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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등), 부동산 가격 안정, 노사관계의 혁신,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시아 허브 구상, 한미관계, 총선 이후 정치와 언론의 변화 등을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2004년 우리가 닥친 많은 위기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그 구체적 수단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부의 비전과 의지, 나아가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다소 제한된 영역일지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대통령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청년실업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언급으로 보이나,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만 천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지닌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어느 때나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지금 시기만큼이나 절실한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몇 가지 대안을 언급했기 때문에 논외(물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고,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로 하더라도 ‘교육’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교육은 더욱 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망국적인 사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인적자원이 국가의 자산인 우리의 현실에서 부실하고 낙후된 교육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

발행일 2004.01.15.

정치
비리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다

  검찰이 어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검찰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비해 죄의 비중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집행의 형평성이 무시된 점을 상기하면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위의 고려 없이 법집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바로 세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검찰이 법적 원칙 외에 다른 요소들을 일체 고려하지 말고 법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여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은 법집행 과정에 자진하여 응하길 촉구한다. 그간 대상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정말 자신들이 억울하고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의 희생양이라고 하면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교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게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집행을 피해 보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불행해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라 방탄 국회를 소집해서는 안된다. 지난 임시국회시 각 정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철저히 잃었다. 이제 다시 방탄 국회를 소집한다면 그 정당은 부패범죄피의자 보호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각 정당이 자당 소속의원들을 부당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집행에 순수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 공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4.1...

발행일 2004.01.09.

정치
양승천 특검보를 교체하라!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특검팀에 변호사윤리에 현저한 문제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특검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즉시 교체할 것을 김진흥 특검에게 권한다.   1. 경실련은 7일 오후 한 제보자로부터 대통령측근비리 수사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의뢰받고 형 확정 전에 오백만원의 사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받고서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로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다는 요지의 제보를 받았다. 경실련은 대한변협에 확인절차를 거쳐 이 같은 제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형사사건 변론의 기본원칙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사건의뢰를 받았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고서는 1심 재판 과정까지 당연히 변론활동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또한 사건 수임료를 새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지방 세무서로부터 8백여 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제보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 경실련은 양 특검보의 이 같은 사실은 변호사 윤리에 큰 하자가 드러난 것으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 수사주체의 일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는 검찰에서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성격이 있고,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라는 성격상 수사주체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에 큰 하자를 갖고 있고,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수사주체로 나서는 것은 특검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후 특검팀 수사에 큰 부담을 주리라 생각한다.   3. 아울러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보이는 양 특검보의 태도는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절차상 오류로 인정...

발행일 2004.01.08.

정치
중앙부처 고위직 인사교류에 대한 경실련 의견

 최근 정부는 중앙부처의 핵심 고위직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집단의 폐쇄성 및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 한다. 무엇보다도 핵심 고위직위 공무원을 상호 교류하는 데에만 치중해서는 곤란하다. 공무원은 현재의 직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경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자원자나 부처에서 선발해 보낸다면 현 보직자가 가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적임자가 인사교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 대한 경력개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의 전문성 평가기준은 매우 어려우며, 복잡하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실험적 측면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통한 공직 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력 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집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개혁조치가 공직의 개방성 및 경쟁력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개방형 임용제 등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 개혁조치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고위공무원에게는 훨씬 느슨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고위공무원은 일단 보직에서는 임기보장이 필요하지만 신분보장은 약해지는 직위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위공무원은 중하위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은 약해지면서 직위상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임기보장과 실적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현 공직사회의 우려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즉 ...

발행일 2004.01.07.

경제
LG카드 처리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원리와 법에 의해 LG카드를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경실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민간 채권은행에게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재벌의 경영실패와 정부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공적자금이 투하된 금융기관을 마치 재경부와 금감원의 사금고인양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외환위기 이후 온 국민의 피와 땀을 댓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하하여 깨끗한 시장으로 탈바꿈시킨 금융시장을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시금 어지럽히는 재경부와 금감원의 뻔뻔스러움을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희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준엄하게 질책하는 바이다. 재경부와 금감원의 후안무치한 관치금융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이 허구적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규칙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밑 빠진 독의 물붓기식 지원을 일삼다가는 더 큰 부실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결국 금융시장에 다시금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금융시장이 시장원리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자들이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의 전환을 이룩해 주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재경부와 금감원은 LG카드가 회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금감원이 LG카드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LG카드가 회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강요하면서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어불성설을 즉각 중단할...

발행일 2004.01.06.

정치
정치개혁 10대과제를 요구한다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민주사회로 도약시킬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말 것인가 국운을 결정짓는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혹독한 군사독재 체제를 국민적 투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이는 오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저력이자 다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사는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들의 염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 땀 흘려 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피땀 흘려 쌓은 많은 국부가 해외 자본에 잠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상실에 있으며, 모든 부정부패 발단은 정경 유착에 의한 부정한 정치자금의 거래와 반대급부로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체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민주통일 국가의 건설은 영영 이룰 수 없는 한낮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데 수 천억 또는 수 조원이 들어간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대선 자금 수사에서 불거져 나온 바와 같이 차떼기 책포장 등의 조직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발행일 2004.01.06.

정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부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었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의원, 민주당의 이훈평, 박주선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이 구속을 피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번 결정이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불체포 특권을 임의로 남용해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국회를 마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피난처, 도피처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건이다. 지난 대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의 정점에 있는 최돈웅 의원,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직계존비속이 기소된 박재욱 의원, 현대 불법비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천 의원, 나라종금 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환, 박주선 의원, 현대건설 하도급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훈평 의원, 이들 모두에 대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만약 이들이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에 나가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검찰에서 이들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한 결과를 보며, 우리사회 정치인, 사회 지도층 깊숙이에 뿌리 박혀 있는 부정부패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국회는 끝내 저버리고 말았다. 17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불법 행위 혐의가 명백한 동료의원에 대한 무원칙한 ‘제식구 감싸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차떼기 불법...

발행일 2003.12.31.

사회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어제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이 정부안 2조 9,566억원에서 2조 8,566억원으로 삭감, 조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재정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지역자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여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 건강보험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이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고시된 결과 내년도의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17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이중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운영비용이 총 7조 9천억원이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에서 규정한대로 하자면 담배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지원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7조 9천억원의 40%인 약 3조 2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조 9,566억원보다도 1천억원이 적은 2조 8,5667억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규정에 대비하여 정부의 예산안부터 2000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이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무려 3000억원이나 적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래서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 재정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제안하고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 매년 대폭의 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감내하고 받아들이란 말인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위원회는 2004년 수가와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특별법의 규정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충...

발행일 2003.12.30.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합의안을 철회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각 정당 간 합의사항을 오늘(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을 보면 정치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개혁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오히려 현행 제도를 후퇴시키고, 기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혁안이 아니라 改惡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외관상으로는 개혁 작업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축소하는 합의를 하고 있다.     먼저 선거법 분야에서는 첫째, 선거공영제 요소는 확대하면서도 고비용 수요구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등 정치개혁보다는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즉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식사비용과 내방객 다과비 등 모든 선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비용통제 정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숫자를 현행 읍면동 단위 3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늘린 점, 돈이 드는 선거운동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당원집회, 당원교육, 당원연수 등에서 여전히 차량제공, 식사 등 음식물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의정보고회와 당원집회의 금지기간을 예비후보자제도와 연동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전 30일부터서만 금지함으로써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돈 선거 차단을 위해서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비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현행 단속권한 마저 축소 또는 제한하려는 바, 이는 불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제재강화를 통한 당선무효 확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제도 등의 도입을 거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무엇보다 현행 선관위의 선거범죄와 선거비용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유명무실하게 축소제한하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발행일 2003.12.22.

정치
아시아 NGO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국제연대 Social Watch 회의 참가 보고서] 2003년 12월 4-5일 태국 방콕   Social Watch(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 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사회 개발과 성(gender) 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의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이래,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경실련 국제연대는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열린 Social Watch 총회 참석에 이어, 태국 방콕에서 열린 Social Watch 아시아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아시아 총회는 전체 총회에 이어 열린 지역별 회의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는 Social watch 소속 NGO들이 한데 모여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2004년 사업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 등을 비롯하여 총 11개국의 아시아 NGO가 참석하여 가국의 운동상황과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며 UNDP,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 등 UN 산하기관에서 세계화와 빈곤퇴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아 발표하였다. [발제 중인 UNESCAP의 Hakan Bjorkman] UNDP의 Aynul Hasan 박사는 발제를 통해 경제발전 정도에서 나라별로 극심한 차이를 드러내는 아시아지역에서 2015년까지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아래 참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수치상으로 빈곤 인구를 50% 이상 줄였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어느정도 지속가능 할 것인가에 대해서(achievement substantiality...

발행일 2003.12.19.

정치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결정 결국 내년에…

    문화재청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주한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과 관련, 18일 오전 매장문화재분과 회의를 갖고 이번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미대사관 건물 신축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이 신축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그만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고 10시 40분에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회의는 예정시간을 넘겨 12시에서야 마무리됐다.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표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브리핑한 정영화(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분과회의나 전체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됐다.”며 “역사와 문화적인 면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정영화 위원장을 비롯해 분과위원 11명 중 미국에 체류 중인 이인숙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문화재연구소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피켓시위를 가졌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시민모임의 의견을 발표했다.   천준호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를 존중하며 이번 안건이 전체회의에 넘겨져 논의 될 때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가 연기되고 전체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부와 미국 측에서 정치와 외교논리로 문화재 위원에 압력을 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수궁터 미대사관.아...

발행일 2003.12.19.

사회
제9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발표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이 아홉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상식은 보다 나은 방송환경을 위하여 제작진들에게 격려와 힘을 실어주고 일반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을 조사 발표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인식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상작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과정 : 일반 시청자(남녀 543명) 설문조사 결과 2차 과정 : 1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워치 모니터팀 추천작 3차 과정 :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의 추천작 수상작 확정 : 1,2,3차 후보작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본심을 거쳐 본상 2편, 특별상 2편 확정       제9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   <본 상 수상작> KBS1 <한국사회를 말한다> / MBC 기획 특집 드라마 <茶母> <특별상 수상작> KBS1 생로병사의 비밀 / EBS 생방송 60분 부모   문의 : 서미성 간사 (hosi@ccej.or.kr)

발행일 2003.12.18.

정치
20031218_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안을 반대한다

노무현대통령은 17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정부안을 '3천명 규모의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민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안을 그것도 3개월이 넘도록 특별히 변한 바 없는 내용으로 연내강행을 추진하는 형국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금번 정부가 확정한 추가파병안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치고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파병주둔지역, 시기, 부대편성 비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채 그 최종결정을 미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더욱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당연히 국회의 판단을 묻기에 앞서 국군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파병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보고와 평화 및 재건지원활동에 합당한 부대편성 비율을 적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단지 국회통과 후 국방부에 일임하겠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조영길 국방장관이 브리핑한 파병부대의 편성내용을 보면, 군수 및 행정지원 직할부대, 민사작전부대, 자체경비부대 등만 언급될 뿐 재건활동의 중심이 되는 의료, 공병부대는 제외되어 있다. 결국 3천명 추가파병부대는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모두 전투병이 되고 비전투병은 기존의 서희, 제마부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렇다면 추가파병의 목적이 이라크 평화 및 재건지원이며 비전투병 위주라는 정부의 설명은 한낱 대국민사기극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조영길 국방장관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우선 군대가 주둔한 뒤 민간전문가를 보내 재건지원활동을 하겠다는 데, 파병결정국이란 이유로 한국인이 피살당하는 상황에서 어느 민간전문가가 이라크에 가려고 할지 되묻고 싶다. 파병 후에 파견되는 민간전문가는 이라크저항세력에게 가장 취약한 테러대상이 될 뿐 제대로 된 활동은 기대조차 ...

발행일 2003.12.18.

정치
참여정부 1년 21개 부처 장관 및 추진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취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9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더불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올 초 국정목표로 삼은 ‘참여민주주의 실현’,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정착’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집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경실련은 지난 2주간에 걸쳐, 200여명에 이르는 전문가에게 해당분야 정부 부처의 장관 개인과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각 부처의 장관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국민일반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보기어렵지만, 정부추진 정책이나 그 과정에서 장관 개인의 활동을 관심 있게 보아온 정책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이들의 견해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장관개인이나 장관이 각 부처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널리 공유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개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1처 18부 2개위원회(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2) 조사방법 : 설문방식(구조화된 설문지와 전화설문) 3) 조사내용 : 21개 정부 부처의 정책평가 및 장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① 장관 추진정책평가     - 2003년 4월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핵심정책 선별(5-6개)      - 각각의 정책별로 1점에서 5점까지 평점 매김      - 각 부처의 ...

발행일 2003.12.12.

정치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발행일 2003.12.11.

정치
재건축연한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의회에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조례가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12월 정기회 기간 중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 기준연도를 지난 9월 의결한 수정조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절충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번 절충안 추진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단지 서울시와 시의회 양쪽을 절충한다는 차원에서 1년을 앞당기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이처럼 재건축연한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이후 진행될 각종 부동산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나쁜 선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라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

발행일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