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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민자유치사업 차질 빚어

미국계 투자사 CSX가 우리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부산신항만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를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9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1-2단계 건설투자에 CSX사가 1-1단계 물동량 추이를 보아가면서 1-2단계 공사를 추진하자며 투자를 보류하였다.  이는 그동안 민자사업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수요예측 과다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애초부터 엉성한 정부 물동량 예측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신신항만 1-1단계의 경우는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적자운영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2006년말 준공예정이다. 그리고 1-2단계사업은 내년초 착공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이다.실제 물동량이 과다하게 추정된 이유에는  먼저, 완공 운영중인 광양항의 경우 실제 물동량이 예측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점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밀려 점차 물동량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1단계 공사가 끝나 물동량이 예상치의 75%에 도달하면 2단계 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따라서 착공시기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의 물동량 예측에 따라 10년~20년 후의  건설계획까지 상세히 짜놓는다고 한다.  따라서 10년, 20년이라는 예측치가 잘못될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조달청의 사전검증결과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수요예측이 총사업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사업추진은 금물이며, 철저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SOC 민자사업 제도개선 시급            ...

발행일 2003.11.27.

사회
'오늘(today)'이 없는 생방송 프로그램

경실련 미디어워치 대학생 모니터 팀에서는 10월 20일 부터 11월 21일까지 5주간 SBS와 MBC의 평일 6시대에 방송되고 있는 <셍방송 투데이>와 <생방송 화제집중>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하루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방송되는 내용은 현장성을 살리지 못한 채 빈곤한 소재로 인해 불필요한 내용들로 때워지거나 시의성을 놓치고 이미 지난 이슈를 생방송 하게 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슷한 형식의 두 프로그램이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됨에도 불구하고 며칠 새에 똑같은 아이템을 화젯거리로 다루는가 하면 수없이 질타받아온 자사홍보나 간접홍보까지 더해져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맞는지 의심가게 합니다. 두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인 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 어렵고 골치아픈 시사문제, 수없이 터지는 사회문제들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종합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성격에 맞는 내용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담았습니다. *모니터대상 : MBC <생방송 화제집중> 매주 월-금요일 저녁 5시 35분-6시 30분 방영 SBS <생방송 투데이> 매주 월-금요일 저녁 6시 20분-6시 50분 방영 *모니터 기간 : 2003년 10월 20일˜11월 21일 방영분 *문의 : 서미성 간사 (02-771-0373, hosi@ccej.or.kr) ============================================== <프로그램 분석내용(요약)>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시사교양프로그램으로서의 모호한 정체성 1) 소재선정의 문제점 MBC의 <생방송 화제집중>과 SBS의 <생방송 투데이>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

발행일 2003.11.27.

사회
2004년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수가보험료 조정에 관한 결의

1. 우리는 내년 수가보험료 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초 자료로 제출한 재정추계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회의 재정추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수정, 반영한 새로운 재정추계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 지출규모는 과다추계하고 수입규모는 과소추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정전망을 비관적으로 하여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과장하고 있음 2) 지출부문의 문제점 : 직장가입자의 급여지출을 13.2%로 가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가인상의 영향까지 반영된 실제 지출증가율은 7.6%에 불과하여 거의 두배수준의 증가율을 재정추계에 반영하므로써 지출규모를 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증가율을 적용하면 지출규모는 정부추계에 비해 약 4000억원 가량 감소 3) 수입부문의 문제점 -1. 직장가입자의 임금상승률을 7%로 가정하고 있는데 2002년 임금상승률은 11.6%, 2003년(8월까지의 누계) 임금상승률은 10.4%에 달하고 있어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증가분을 축소하고 있음. -2.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액이 연 1000-6000억정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의 곤란을 이유로 수입규모 산정에서 누락시켜 수입규모를 축소 -3. 지역가입자의 급여비, 관리운영비 지출의 50%를 국고 및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재정안정화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약 2400억원의 국고지원금액을 누락 -4. 임금상승률을 낮추어 약 2000억원의 수입을 축소하였고 연말정산분에서 최소 1000억에서 6000억원의 수입을 축소하였고 국고지원에서 약 2000억원 이상을 축소한 결과 최소 5000억에서 1조 원 가량의 수입을 축소, 이는 5-10%까지의 보험료 인상분에 해당함. 4) 정부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보험료와 수가를 동결시에 1000억원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추계의 문제를 반영하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의...

발행일 2003.11.26.

사회
재중 동포의 자유로운 체류 및 국적 취득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1. 최근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의 비관하여 자살하는 등 문제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재 중국 동포들은 체류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수일동안 단식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점점 건강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장과 중소영세 사업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면밀한 정책적 계획 없이 이를 집행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로 이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된다. 2.  특히 재외 동포, 조선족 동포에 대한 단속은 수년동안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 보장과 취업기회를 요구했던 동포들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 당국이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비록 된 것이다. 외무부와 법무부는 현실적인 법률적 요건과 중국과의 대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국적 취득과 취업 보장 자체가 역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에 어긋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설립의 역사적 경과를 도외시하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헌법 규범에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국제 사회의 보편적 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전의 재외동포들은 모두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 중국 동포 등은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이주를 하였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설립 이전에 이주함으로써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따라서 자국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했었다. 또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같지 못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중 동포 등은 다른 국가의 재외 동포와는 역사적 형성 배경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일반 원칙이 아닌 대한민국의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환경을 가진 이스라엘, 독일 등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 자국 동포들의...

발행일 2003.11.26.

정치
20031125_체육복 입고 등교하는 조선인들을 만나다

      경실련 국제연대와 일본의 NGO인 반차별국제운동(IMADR: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 마사회가 후원하는 <일본인의 재일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가 11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1차 <일본인의 재일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에 대한 후속 회의로서 2차 서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재확인하고 일본 내 다양한 재일 코리안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일본 회의에는 공동주관단체인 경실련 국제연대와 공동주최단체 가운데 KYC, 동북아평화연대, 한국-재일-일본 청년포럼 한국위원회에서 함께 참가하였다. (1차 서울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사진>11월 19일 열린 일본인의 재일동포 가해문제 대책회의 제1부 참석자들.   11월 19일 재일본 한국 YMCA 강당에서 진행된 제 1부 회의는 반차별국제운동 부이사장인 무샤코지 킨히데 교수의 개회인사로 시작하여 10월 서울 회의 결과 보고로 이어졌다. 이어서 젊은 변호사회에서 <재일동포 어린이들에 대한 가해>와 <민족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였으며 다양한 재일 코리안 단체에서 9.17(북-일 수교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공식적으로 시인한 사건) 이후 일본내에서 악화된 재일코리안의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하였다. 이 뿐 아니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서경석 목사의 발표를 통해 본 이슈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며 뒤이어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의 망언에 대한 <한국-재일-일본> 공동항의 성명을 채택하였다. (프로그램 순서와 1부 회의의 발표문은 첨부파일 참조)    ...

발행일 2003.11.26.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결정이지만, 이 법안의 성격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다면 법안을 수용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측근비리 의혹은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은 검찰수사의 보충성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수단이 효과적으로 논란이나 시비 없이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이 검찰수사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특검 제도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충성 논리는 특검 제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특검 제도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보충성 보다는 경쟁성에 입각하여 언제든지 검찰수사가 잘못된다면 검찰수사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 있다. 이럴 때만이 특검의 목적인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해 엄정성과 공정성을 달성 가능할뿐더러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성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가 끝나더라도 어차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더구나 다른 사안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의 측근 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정해야할 측근문제를 대통령이 온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정쟁적 대상이 된다 점에서 대통령 본인에게나 국정운영의 효과적 운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이다.   국민들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

발행일 2003.11.26.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희규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24일) 건교위 위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3. 이번 의견서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고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에서 가수요를 촉발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실련>은 분양원가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별첨>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제안 취지     ㅇ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건설업체의 이같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주택경기과열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임   ㅇ그러므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이를 통해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음   ㅇ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주택공급 위축과 기업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Ⅱ.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   1.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발행일 2003.11.25.

경제
LG카드 지원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카드 정책담당자를 문책하고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라   LG카드 채권단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G카드에 대해 2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해 LG카드는 일단 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권단의 지원결정은 카드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아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안이한 문제인식과 무책임한 행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우선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소위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양성한다는 정책목표가 결국 재벌들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을 불러와 기존의 건실하던 카드산업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둘째, 소위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현금서비스 한도철폐와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감독부재가 오늘날 3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 시켰다. 셋째, 정부 당국자들의 그릇된 관치의식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땜질처방으로 이어져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넷째, 관치금융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한 투신업과 맞물려 카드사 문제는 금융시장전체로 불확실성 문제를 확산시켜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자금이 생산자금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카드사의 부실문제와 관치금융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재경부와 금감위라는 소위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의 정책인식과 감독자세에 대하여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담당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문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지난 상반기 거의 전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5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지원했던 4.3 조치 당시, 감독당국이 시장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세운 약속인 "카드사 유동성 지원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제 시장에 의한 자율구...

발행일 2003.11.25.

경제
국회 재경위의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국회는 재경위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을 2005년 발생 소득분부터 지금보다 2% 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8월 나오연 의원등 59인이 발의한 안을 기초로 해서 수정제안된 것으로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촉진과 경쟁국과 비교한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그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의 이번 의결은 그간 재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점을 염두할 때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계를 의식하여 이들의 주장을 분별없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인세 인하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고,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한 추가세원확보대책의 부재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재경위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 먼저, 법인세 인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1%씩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세제를 통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2. 이번 법인세 인하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현행 법인세가 경쟁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상인 경우 27%, 1억원 미만인 경우 15%로 직접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28%), 중국(30%), 일본(30%), 태국(3...

발행일 2003.11.25.

사회
한나라당의 대한 공개질의서

시청자단체들은 86년 시청료 거부운동 이후 현재까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방송법은 시청자가 참여하고 시청자가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을 필수적인 내용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시청자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재허가라는 절차를 통해 방송내용과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최근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신료의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는 현재의 공민영 방송체계 속에서 공영방송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워졌고, 이에 한나라당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일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KBS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노력없이 KBS경영 전반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나아간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공영방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정당, 또는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단체들은 최근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신료분리징수법안이 공영방송 체계를 확립하는 장기적 대안이 부재한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 압박이라고 생각하며, 시청자가 배제된 채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신료 통합고지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법제화한 것으로 수신료 통합고지 이후 수신료 징수율이 크게 높아져 20여년 동안 수신료 금액을 ...

발행일 2003.11.22.

사회
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과연?

부처간 협의와 예산에 대한 공동노력은 물론 계획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난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인 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하 5개년계획)이 5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미 제1차 계획이 2002년에 완료된 데 이어 올해부터 새로 수립된 제2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실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허울만 좋은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1일 흥사단 강당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의 이행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정책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중간평가 대진대 사회복지학 박수경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차 5개년 계획이 1차 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없고, 1, 2차 계획모두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 그리고 2004년 예산안(당초 7,38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결정된 예산안은 3,036억원)을 감안하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약간 추가하는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 추진의지가 의문 시 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1차 5개년 계획을 평가를 하면서 △장애예방을 통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며, 89.4%에 해당하는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애당초 무리한 계획"으로 여전히 대상층이 제한되어 있으며 액수도 낮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양적으로는 분명 확대 됐지만 일부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전히 지역적 분포차가 심각한 수준인 점,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는 97년 당시 37%에서 2002년 61%까지 확충됐으나 주로 지체장애자 중심으로 ...

발행일 2003.11.21.

경제
삼성의 불법 경영권승계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00년 6월 30일 법학교수 43인은 삼성에버랜드가 이재용씨에게 초저가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한 지가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문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담당검사를 몇 차례나 바꿔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법학교수 43인이 삼성에버랜드(95년 당시 중앙개발)의 이사들을 고발한 취지는 그만큼 이 사건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벌들의 불법적 경영권 대물림의 대표적 사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굴지의 삼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재벌들의 불법적 경영권세습관행을 척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학교수들의 고발 이후 국민들은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여 왔습니다.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완전히 방치하였습니다. 에버랜드의 초저가 전환사채발행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자 회사법상 특별배임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에버랜드와 거의 비슷한 사례에서 검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모 회사의 대표이사를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힘없는 중소기업이 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배임죄에 해당하고, 삼성이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만약 검찰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한 삼성편들기입니다. 우리는 삼성에버랜드의 초저가 전환사채발행이 삼성재벌 3세인 이재용씨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씨로부터 44억원을 받은 것이 1995년 말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이재용씨는 삼성재벌의 최고 대주주가 되었고 언제든지 경영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4억의 재산가가 현재 수조원대의 재산가로 ...

발행일 2003.11.21.

정치
3당 정치개혁안 검증 평가 토론회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검증,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질의, 의원들의 답변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불뿜는 공방이 오고 가 여느 토론회보다 긴장감 넘치는 토론회였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용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봉균 의원이 각각 참석해 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3당 정치개혁안은 첨부자료 참고). “비례대표 의석 수 늘려라”라는 주문에 3당 모두 “국민 감정 들어”   먼저 토론에 나선 김용호 교수(인하대 정외과)는 “선거구에만 관심이 있고, 비례대표(전국구)제에 대해 3당 모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다(註:헌법재판소는 현행 1인 1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표를 던지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행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의원수와 거의 동등한 수로 늘려야만 현재의 지역주의 선거풍토나 국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한다는 김용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례대표제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맞지 않으며 이합집산이 심한 우리 정당 구조에서는 명분상으로나 논리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 비례대표는 직접 선거에 의한 지역구 의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 박주선 의원은 “지금도 그 당의 지지에 의해 비례대표가 된 사람이 당적을 가지고 다른 당에 가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의원을 어떻게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비...

발행일 2003.11.20.

정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03.11.20.

정치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지난 10월1일서울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정식 출범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의 학교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10월 28일 학교급식조례제정청구서명 선포식을 가진 이후,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4만 명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의 문제가 심각하나 그 가운데 서울시의 문제는 식중독 사고의 만연, 과도한 이윤을 얻기 위한 비양심적인 위탁업체의 뒷거래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학교급식을 정상화하여 급식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줄기찬 노력은 물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교육적 관점에 의한 급식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출하기 위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중학교의 100%, 고등학교의 98%가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실정에서 위생적이고 품질 높은 학교급식, 학부모의 과중한 급식비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입니다.   2003. 11. 18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강동송파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

발행일 2003.11.19.

경제
재계의 증권관련집단소송 관련 건의에 대한 입장

  재계는 오늘(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국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8개 경제단체 명의로 법안의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 건의'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이 제출한 건의서는 △과거 분식회계 소송대상에서 제외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SK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재계가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재계에 따르면 '과거의 분식회계는 정치자금 조성 등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마땅한 해소대책도 없다'면서 '과거 행위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투자의욕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계가 자신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를 피해가려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재계가 과거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먼저 이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대안에도 법 시행 이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 시행 준비기간에 이를 바로잡고 주주나 시장에 이를 고백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이다.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정대안은 소송허가결정, 대표당사자 선정 등 소송의 전반과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허가 요건을 주주 50명과 주식지분율 1만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악의적 소송...

발행일 200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