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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20323_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어야

본 성명서는 지난 2002년 3월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천태종 관문사에 서 열린 '불교사회단체활동가 워크숍'에서 경불련이 발의하여 참가자 일 동으로 채택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정부는 대체 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난 겨울 평화운동가이자 청년불자 오태양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비폭력 평화사상을 따르고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그는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불교적 신념을 어기고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군 복무대신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면서 노숙인 쉼터 ‘아침을여는집’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오태양씨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호국불교의 전통을 외면한  ‘종교적 양심으로 포장된 의도적인 병역기피일’뿐이라고 매도하였다.   호국불교를 운운하며 오태양씨의 종교와 양심에 따른 선택을 ‘종교적 양심으로 포장된 의도적인 병역기피’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주장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일 뿐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은 결코 호국불교가 아니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비폭력 평화 정신의 실현이다.   부처님은 “모든 살아 있는 것은 고통을 싫어한다. 그들에게도 삶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들 속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 괴롭히지도 죽이지도 말라.” 는 무한한 비폭력과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다. 또한 정의롭지 못한 폭력으로 승리한다 할지라도 승리자는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패배자는 비참하게 굴복한다는 가르침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는 비폭력 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이에 불교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일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종교와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원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부처님의 비폭력 평화사상을 실현하는 길...

발행일 2002.03.25.

정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 및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검찰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용호 뇌물 사건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100여일 간의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었다. 그동안 특별검사팀은 단순한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정, 관계의 권력핵심에 있는 주요 인사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검사팀은 105일에 걸친 수사기간동안 이용호 뇌물사건에 관련하여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와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민주당 김봉호 전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김성환씨와 아태재단에 관련된 내사사건 등 10건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의해서 권력핵심인사의 뇌물수수 및 청탁사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중요한 비리의혹과 고위층의 비호의혹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갔다. 먼저 이용호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로부터 이 사건의 검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김성환씨로부터 아태재단과 김홍업씨에게 유입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실 역시 특검팀의 수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여당이 그...

발행일 2002.03.25.

사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실련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토론주제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자 -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주제 및 발표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가나다순) - 노길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 박수경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용오 연세대학교 가양4복지관 사무국장 - 변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장 - 신용규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이정관 서울시 사회복지과장 - 함세남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행일 2002.03.22.

정치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추천자 명단 공개거부 관련 행정심판청구

산자부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 공개거부처분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오홍근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가스안전공사 사 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기관장후보평가 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보자 명단을 공개 거부하였고, 기관장후보평가위 원회의 회의록은 자체적인 비공개 결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실질적 평가 및 심사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 보자 명단은 사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산자부의 공개거부처분 행위에 대 해 불복하여 오늘(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 출하였습니다. 2.경실련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의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공개 거부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또한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공사를 엄격한 절차 의 준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고 국민들이 믿 기 어렵고, 오히려 산자부가 평가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 산 인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 는 그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최종 임명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그 평가와...

발행일 2002.03.21.

정치
특검의 시한과 범위 확대하여 아태재단 의혹 엄정 수사하라

아태재단의 불법자금 유입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시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히 수사하라 !   아태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먼저 1억원의 자금이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씨를 거쳐 이수동씨와 아태재단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아태재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아태재단의 건물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종료시한은 앞으로 몇 일 남지 않았고 실질적인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검팀 수사 이전의 이용호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별반의 성과없이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특검팀의 수사시한이 만료되어 다시 검찰로 이 사건이 넘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철저하게 수사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팀의 수사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고 수사의 시한과 범위를 확대하여서라도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 야 정치권에 달려있다.   이에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과 아태재단의 설립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김홍업씨, 김성환씨 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시한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김홍업씨와 아태재단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팀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대선정국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해 정치...

발행일 2002.03.21.

경제
국회 예결위 126개 증액사업 분석결과 발표

- 계수조정소위 여야의원, 지역관련 증액예산 85% 나눠먹기 - 선심성 지역사업 28건, 기본계획 미수립, 지방비 미확보 - 광주종합무역전시장 등 5개 사업 예산집행 유보 촉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1일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126개 사업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 올해 111조 규모의 정부예산 중에서 국회 예결위가 증액시킨 126건 5,064억6,000만원의 예산은 예결위 소속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 끼워넣기와 나눠먹기식 흥정으로 채워져 이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증액예산 126건 중 62건 1,819억원의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임위에서 타당성에 관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올해 예산 전체가 새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관련 증액예산의 85%(2,457억원)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11명의 의원 중 9명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호남, 충청권의원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2.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 중 화흥포항 건설 등 28개 지역선심성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국비지원에 수반되는 지방비 확보 문제도 불투명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무역종합전시장, 여수~고흥간 연도․연륙교 건설, 대덕과학기술의 전당 등 5개 사업은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거치기 전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는 예산집행을 유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28개 지역선심성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5개 사업의 예산집행 유보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으며 위 사업들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활동을...

발행일 2002.03.21.

경제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사항 1.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정규모는 통합예산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일반회계 + 재특)의 합계는 재정규모의 기준으로 부적절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과 기금간, 그리고 기금간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합 ◇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중 축소   ▷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통ㆍ폐합하고 규모도 축소해야 함. 교통세 등 목적세와 부담금을 비롯한 준조세는 축소하고 가급적 조세로 흡수해야 함.   ▷ 장기저리의 정책융자는 재정 본연의 기능인 이전지출이나 그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 재정에서 순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이들 대부분은 생산성이 낮은 민간부문에 집중되고, 수혜 대상도 과도하여 재정지출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IMF의 ‘재정투명성규약’에 따라 재정정보를 작성ㆍ공개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함. 外華內貧의 修辭로 포장된 재정개혁보다, 재정DB 구축 등과 같이 힘만 들고 생색은 나지 않지만, 정부가 꼭 해야 할 재정개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조세지출예산)을 축소하고 세출예산과 연계를 강화   ▷ 특히 농업부문은 조세지출의 축소를 전제로 직접지불제를 확대해야 할 것임. 2. 투입과 산출의 증대보다 성과의 향상을 지향 ◇ 단순히 투입이나 산출을 늘리는 것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 우리 예산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투입요소별 미시적인 근접통제를 중시함.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결과 지출가치(value-for-money)는 파악하기 어려움.   ▷ 물론 00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해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예산에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先기획-後예산’의 관행...

발행일 2002.03.21.

경제
한국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은의 관치적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정부는 어제(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철환 현 한국은행총재 후임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인 박 승씨를 내정했다. 또한 오는 4월로 임기가 끝나는 금융통화위원 3명의 후임을 관련법에 따라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차관,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최운열 서강대 교수로 각각 내정했다고 한다. 한은총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업무를 총괄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특히 올해에는 양대 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가 예 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아파트가격 급등과 전월세 파동 등 부 동산투기 조짐으로 인한 서민들의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오던 서민들의 물가심리가 경기회복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품경제의 재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4년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통한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한은총재 및 금통위원 내정에 즈음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적 역할 수행과 향후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박승 신임 내정자는 과거 성장위주의 건설부장관 출신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전력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적자금관리 공동위원장이라는 직전 경력 역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이며 소신있는 정책 운영에 부적절하다. 과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정부에 예속되어 정치논리에 의한 과잉통화공급으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상태를 구조화시켰다. 그로 인해 경제구조의 왜곡과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행일 2002.03.20.

경제
신협관련 제도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국회는 신협관련 제도운영의발전적 대책을 강구하라 최근 정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및 대부분 금융전문가들의 비판 을 근거로 신협 출자금에 대한 예금보호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원 칙을 세웠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제도미비와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다수 신협의 파산사태와 그에 따른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 련된 개혁적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지지하며, 동시에 일련의 경제전문가와 신협 사이에 야기된 사태에 관해 정부와 국회의 공정하고도 책임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먼저, 정부와 국회는 신협의 출자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보호하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여 신협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정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997년 8월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이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단위조합의 예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국민이 아닌,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는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볼 때, 일반국민의 혈세를 통해 신협조합원이라는 특수계층을 지원해 주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결국 이 같은 법개정으로 인해 183개 부실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595억 원까지 포함된 예금 1조 9,500억원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지원되 었다. 지난해 11월 공적자금 특감시에도 감사원은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그만큼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여 이러한 법개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2. 또한 정부는 신협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과 지배구조를 건전화시키고, 신협 중앙회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신협법의 즉각적인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9년 2월 당시 규제완화의 바람에 편승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 는 과정에서 신협 중앙회의 증권투자규제가 철...

발행일 2002.03.20.

정치
오홍근(前청와대대변인) 가스안전공사사장 임명 실태 조사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명단은 공개를 거부하고, 1차례 열린 평가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아 지난달 20일, 오홍근 전 청와대대변인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내정되 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날(21일) 경 실련은 오홍근씨의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과 임명의 적정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7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일,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산자부에서 그 결과 자료를 보내왔고, 이 자료를 근거로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 명 과정과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자부가 보내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에 대해 산자부는 일관되 게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료로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평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록 미작성을 결정한 것, 심사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홍근 사장의 경력, 1시간만에 평가위원회가 끝난 점, 최종 추천 후보자명단까지 공개하지 않는 점 등 조사 자료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은 정부가 오홍 근 전대변인을 사전에 내정하여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임명한 낙하산 식 인사의 전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가 미비한 관련 법령을 이용해 평가위원회를 내세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오홍근 사장을 그대로 임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가 밖으로 는 공기업 인사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 를 제멋대로 단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홍근 사장 임명이 정당한 평가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정부는 관 련 자료 일체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떳떳하다할 것입니다.   그러...

발행일 2002.03.14.

정치
아태재단은 이용호 로비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이용호 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중간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이용호씨 로비의혹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아태재단의 상임이사였던 이수동씨가 군 고위급 등의 인사청탁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과 언론개혁, 정권재창출 방안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이면서 아태재단의 부이사장인 김홍업씨가 이용호 로비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김성환 씨로부터 빌린 1억원의 돈이 이수동 씨와 아태재단에 전해져 사용된 사실도 함께 발표하였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김성환씨가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용호씨의 로비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아태평화재단은 지난 94년 평화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 세계평화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홍보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인사청탁의혹이나 국정개입 의혹,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의 유입 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태평화재단이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각종 게이트에 이은 또 다른 부패비리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아태평화 재단은 이수동씨의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의혹이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김홍업씨의 자금차입이 이용호씨 로비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아태재단에 관계된 인사가 각종 로비,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까지 된 경우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태재단의 이용호 로비사건과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아태재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아태평화재단은 이번 이수동씨의 ...

발행일 2002.03.14.

부동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의 전제조건과 방향' 토론회

  <토론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의 전제조건과 방향'   ■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 발제    ▶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향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박신영(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택단지건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전개방향    이재준 (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  이창수(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별첨(공공임대주택 관련쟁점에 대한 전문가설문지)       - 지정토론 15:00 - 16:00   - 김동선(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   - 김홍배(건교부 주택건설촉진지원팀장)   - 유상오(주택공사 도시개발기획단)   - 유영우(주거연합 사무총장)   - 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2.03.13.

경제
외환 조흥은행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한 관치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김경림 외환은행장이 11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위성복 조흥은행장도 연임 의사를 공식 포기했다. 후임으로 외환은행장에는 정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실상 내정되었으며 조흥은행장에는 전광우 우리금융지주회사 부회장과 심훈 부산은행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행장의 경우 임기가 1년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진한데다 위 행장도 당초의 연임 의사를 접고 전격 연임 포기를 발표하여 정부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인사를 내려보기 위해 사퇴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관치 인사 내지는 외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한국경제 부실의 주범인 관치 금융이 되살아나는 것이며 경쟁력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산업 발 전은 요원케 되는 것이어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우리사회가 IMF 외환금융위기를 직면하게 된 근본원인은 관치 금융으로 인한 금융부실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15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선진 지배구조의 정착'을 내세웠는데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부관료나 관변 이코노미스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관치 인사를 시행한다면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발전은 과거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김 행장과 위 행장 모두 그동안 경영실적이나 시장에서의 평가가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던 금융계의 질서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근거할 때 정부는 여전히 관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신이 설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다면 더 이상의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발행일 2002.03.12.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최근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비용 공개를 계기로 정치자금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치권 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아닌 정치자금 상한액의 현실 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치자금 모금 상한액의 현실화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 모금의 상한액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정치자금 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적 정치자금 이 근절되는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자금의 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이 빠진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무의미하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에서 보 여지듯이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담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만 법을 개정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도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정치자금 문제의 핵심은 제외한 채 정치자금의 상 한액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할 것이 다.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ㆍ출금의 의무화, 100 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 항 신설, 정치자금 기부 및 집행내역 완전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통해 용단을 내려 야 한다. 이런 과정을 선행한 후에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이나 법정 선거자...

발행일 2002.03.07.

정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 추천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어제(5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조 우현 전건교부 차관을 정부에 단수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공항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부터 조 전차관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 다.   공항공사는 정부의 출자기관으로서 사장의 임명시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후보를 주 주총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엄연히 사장 추천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활동하기 도 전에 누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나돌았으며, 결과적으로 그 인사가 사장 으로 단독 추천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이미 사장을 낙점해 놓고 영향력 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에서도 보듯이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부실해 여전히 내부기관이나 정부의 의 지대로 기관장이 그대로 승인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 항공사 사장 추천과 관련한 논란도 그동안 계속되어온 사장추천위원회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항공사가 이러한 논란을 놓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 한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 해서는 회의의 내용과 그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는 공기업이 사장 임명 추천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 서 그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게 마련 이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회의의 내용과 심 사 과정, 회의록 등 모두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사장 임명 절차를 준수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사장 추천이 이 루어졌다면 공개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전부 공개하여 이번 논란을 ...

발행일 2002.03.06.

경제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지정기부금대상에 포함되어야 1. <경실련>은 재경부가 지난 2월 15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참여연대를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에 추가하여, 이들 단체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에 대해, 오늘(6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 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시민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의 인정을 재경부가 제한적이나마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규칙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특정 단체만을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그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문제와 기존 조세관계법과의 조정문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상 등록요건의 적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들이 포괄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이번에 당장 불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 할 것임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