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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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3회 납세자 대회 개최

3월 3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최로 ‘99 경실련 납세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납세자로서의 시민이 갖는 주인의식 차원에서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선언하고,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의 발족 등 2000년도 경실련 예산감시운동의 출발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행사로는 1. ‘99 시민예산감시백서’(1024쪽 분량)의 발간 및 '1999 Worst-Waste 10' 발표 2. ‘납세자의 친구상’ 시상(수상자 권인택 수원시청 세정과장) 3. <경실련> 2000년 예산감시운동 기획사업 발표 4. 전국예산감시 네트워크 발족식 5. 홈페이지(http://www.taxngo.or.kr) 및 1588-8298고발서비스 개통식 등이 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선정한 '99 최악의 10대 예산낭비사례 (Worst Waste 10) 1. 건교부 산하 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2. 예산낭비로 시작한 새 밀레니엄 3. 외화 내빈의 대전시 새청사 건립 4. 국립 암센터 예산 낭비 5. 배보다 배꼽이 큰 홍보비 6.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 제기 7. 잠자는 관용차량, 잠자는 시민 예산 8. 밀실 행정, 새는 예산; 학교 옆의 쓰레기매립장 건설 9. 용두사미의 정부구조정 10. 청소대행업체의 예산 낭비 1. 건교부 산하 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철도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기관들이 주요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3조2천744억 원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9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5천억원, 한국고속철도건 설공단이 7천2백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천667억원, 한국토지공사 3천17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천349억원, 철도청 819억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다. 주먹구구식의 사업예산 설정이거나, 일단 적은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

발행일 2000.03.04.

사회
방송3사 연예정보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Ⅰ.들어가며 :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을 양산하는 방송의 연예정보 여가의 많은 부분을 TV시청에 할애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갈수록 커지는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탈출구로서 방송을 선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TV가 제공해 주는 수준의 문화생활만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매일 밤 우리가 접하는 방송 3사의 화면에서는 연예인들의 신변 잡기 식의 이야기만이 범람하고 있을 뿐이다. TV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는 결코 일상과 분리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작자들은 프로그램의 제작에 앞서 문화적 경향과 흐름을 만들어가고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는 주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회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일반 시청자들 역시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제작자들은 시청률이란 잣대를 빌미로 그 책임을 시청자에게로 전가시키고 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시청자들은 피해자일뿐이다.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수용자들의 알권리에 충실하다 못해 실제 수용자의 알 필요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3사의 연예정보프로그램이 타블로이드 저널리즘(Tabloid Journalism)화의 전형으로서 소문이나 추측에 근거하여 유명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정보만을 대량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평면적이고 수평적 확장의 방식으로 전달된 정보들은 또다시 분산되고 분열하여 또 다른 소문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적 가치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사회적인 불신감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진실과 깊이 있는 태도는 서서히 잠식당하게 되고 문화적 흐름 또한 일회용 수준의 가벼움으로 흐르게된다. 문화적 빈곤현상이 악순환 되는 것이다. 특히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절대적 수용자이며 소비 대중문화의 주체가 신세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벼움의 문제는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에서는 방송이 가지는...

발행일 2000.02.25.

사회
해결사를 자처하는 방송3사 오락프로그램 분석보고서

Ⅰ.들어가며 오늘날의 문화는 미디어 문화이고 이 중심에 텔레비젼이 존재한다. 인간이 텔레비젼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점차 텔레비젼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산출하는 삶으로 변형되어 간다. 요사이 쇼, 오락프로그램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간섭하고 해결을 자처하고 나선다. 이전의 해결사 프로그램은 맞선을 보게 한다든지(사랑의 스튜디오) 고마운 분에게 음식을 전한다든지(삐삐 요리방 등등) 헤어졌던 친구나 은사님을 찾게 해주는(TV는 사랑을 싣고)것으로서 단순한 오락프로가 아닌 그 나름의 전문성을 띄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현재 방영되고 있는 오락프로그램의 해결방식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접근이 없이 가시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 마저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출연자들에게도 단순히 텔레비젼에 자기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텔레비젼의 사탕 발림식의 해결법이 과연 얼마만큼 유효할지 의문이다. 이제 이러한 코너들의 출현이 연예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로 일관하던 이 프로그램들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경거리를 연예인이 아닌 일반시청자로 그 대상을 바꾸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매번 비슷비슷한 인물들에 싫증이 난 시청자들에게는 언뜻 새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듯한데 다음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과연 이 프로그램들이 진정한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일반인들의 사연이나 그들 자신을 말장난거리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1. 분석대상   *일요일 일요일 밤에 <러브 하우스>  (MBC)    *목표달성 토요일 <목표달성 꼴찌탈출>   (MBC)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 <아버지의 이름으로>  (KBS 2TV)    *두 남자 쇼 <남편 일찍 귀가>  (SBS) ...

발행일 2000.02.25.

정치
국회의원의 상습도박 보도에 대한 국회윤리특위의 진상 규명 촉구

<청원 취지>   국회의원들은 국민대표로서 국정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첨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제46조제항 및 제3항)이나 국회법(제1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회 자체의 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법률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12일 자 일부 언론의 보도(경향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를 던지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정법상으로도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뿐 아니라 국민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기에 더욱 그 죄는 더욱 크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에 대하여 국회는 어떠한 행태로든 태도표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국회내부의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그 어느때 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있고,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국회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윤리특위 마저도 이기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적당히 넘길려면 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국회의 권능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라컨대 신속한 절차로 이 문제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I. 청원내용   3월11일 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2-3개 그룹으로 거의 매일 의원회관에서 하루 판돈이 1천만원을 훨씬 넘믐 1점당 1만원의 고스톱판을 벌인 것...

발행일 2000.02.24.

정치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경실련 정책토론회>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토론 :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 국회의원)  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대)  박시룡 위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일시 : 1997년 6월 5일 (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0.02.24.

정치
특검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위원장,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오늘(2일) 오후 국회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과거 경찰, 검찰,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통하여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위증,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축소ㆍ은폐 의혹, 국가 사정책임자들의 국가기밀문서의 유출과 사건피의자들의 사적활용, 신동아그룹 관계자의 로비의혹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의 한정적 수사범위와 권한, 수사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속선상에 있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검법의 제도도입 취지가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특히 옷로비사건과 관련 축소ㆍ은폐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기밀문건 유출사건, 신동아그룹 관계자 로비의혹 사건, 국회위증자에 대한 처리 등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옷로비의혹 사건과 관련의혹사건은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는 것이 국민여론과 특검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며 현행 특검법의 문제점을 속히 개정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특검법 개정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5. 청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파업유도의혹 사건, 옷로비의혹사건과 신동아그룹 관계자들의 로비의혹사건 및 이와관련된 사건으로 확대하여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관련 사건도 수사토록 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범죄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수사진행상황 ...

발행일 2000.02.24.

경제
한국은행법 개정시안 제출

I. 청원의 취지 1) 현행 한국은행법이 1962년 군사정부에 의해 개정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실상 정부의 사금고화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되면서 시장질서가 무시되고 고속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통화팽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를 만성적 인플레이션상태로 구조화시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고비용체질화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금융부문이 극도로 낙후한 상태에서 OECD 가입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통화금융정책 수행의 한계로 인해 경제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앙은행은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안정적인 통화공급에 최우선 목적을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하에 통화, 금융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을 수립, 집행,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현재의 한국은행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청원하오니 아래에 첨부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청원의 배경 1. 1962년 한국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은행은 재무부(현 재정경제원)의 산하기관으로 예속되어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역으로 물가와 투기불안을 유발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해 왔습니다. - 우선 중앙은행의 기능이 정부에 예속됨에 따라 통화공급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팽창을 가져왔고 우리 경제를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구조로 체질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과잉통화증발은 물가앙등과 투기의 구조적 악순환을 낳으면서 국민재산을 일부 부유층에 대거 이전시키는 소득의 역류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면서 생산과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보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불건전한 경제행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잉공급된 통화는 정부의 선별적 배분과정에서 대...

발행일 2000.02.24.

경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 대체법률제정 청원서 제출

I. 청원의 취지 및 배경  1)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것도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합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기대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근본 취지인 지하경제의 축소 및 조세의 형평성 구현, 정경유착 근절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일반 법률로 대체 입법해야 합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명령은 금융실명제를 공개적으로 입법화할 경우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 등 불안이 따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긴급명령은 타 법률과의 상충문제를 낳고 있으며, 실명거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법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예금비밀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밀보호규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엄연한 범법사실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적 사정기관의 감독과 사정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규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5)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며, 종합과세대상 예금의 하한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융실명제 정착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로 4천만원 이자소득을 하한선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자가 2만여...

발행일 2000.02.24.

경제
상법상 '집중투표제 강제 조항화'를 위한 법 개정청원 제출

1. 경실련은 재벌구조 해체를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시켜오면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의 운동역량을 집중 시켜왔습니다. 특히 재벌구조의 개혁은 장기적인 우리경제의 비젼 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개혁입법으로 신설되었던,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초기 입법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경실련의 판단에 따라 상법 개정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즉,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강제화 시키는 법개정 안을 제출합니다. 2. 상법개정청원 의의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소수주주 보호 및 총수1인에 의한 경영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써 지난 1998년 12월 28일 상법 「제 2관 이사와 이사회」에 제382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의거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구체적으로 '9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5백16개사 가운데 3백86개사(74.80%)가, 5월에 있었던 24개 상장증권사 중 21개, 그리고 63개 3월 결산 상장법인 중 90.5%인 57개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치로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4. 이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묵살하는 것이며,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상법 제382조 2항 1호가 강제조항이 아니며 정관상 배제를 가능하도록 입법되...

발행일 2000.02.24.

사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Ⅰ. 청원취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도청ㆍ감청으로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음. 특히 도ㆍ감청등에 의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명백히 불법행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통신제한 조치와 긴급처분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오히려 무분별한 도ㆍ감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 횡행하는 불법 도ㆍ감청을 엄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물론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로 하여금 도청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하고도 획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조항으로 인해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허가에 의해 통신제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그 대상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제한조치허가발부의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감청과 동일한 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및 제공도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며,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고 정보화사회의 통신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기 위해 통신비빌보호법의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다.    Ⅱ. 청원 골자 1. 감청의 증거능력의 제한(안 제4조제2항 신설)   감청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감청의 대상범죄 및 범위의 축소(안 제5조제1항)   가. 현재 범죄의 예비, 음모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예비단계에서 감청을 불허하였음. 범죄를 실행하였거나 또는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나. 감청...

발행일 2000.02.24.

정치
경실련-신동아 공동주최 정치 개혁 토론회

경실련-신동아 공동주최 정치제도 개혁 토론회 일시 : 1998년 10월 10일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양 건 (경실련 정치개혁시민특위위원장, 한양대 법대 교수) 정당제도의 개혁방향          정진민(명지대 정외과 교수) 국회제도의 개혁방향          임성호(경희대 정외과 교수)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방향     김왕식(이화여대 교수)

발행일 2000.02.23.

정치
19981029_금강산 관광 교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경실련 통일협회 10월 정책토론회> 금강산관광교류의 쟁점과 대안 ○ 일시 :1998년 10월 29일 오후 7시 ○ 장소 : 경실련강당   ○ 사회 : 이장희(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한국외대법과교수) ○ 발제1 : 윤창운(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처장)                 "금강산관광교류의 쟁점과 대안" ○ 발제2 : 전효관(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금강산 관광 사업의 의의와 과제" ○ 토론 : 금강산국제그룹 박보희 회장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김규륜 교류협력실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목사              통일사회문화연대공동대표 주강현박사              녹색연합 금강산특위 남상민팀장

발행일 2000.02.23.

정치
19990908_국가보안법 개폐 방향에 대한 공청회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일 시 : 1999년 9월8일(수) 오후1시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중구 정동) ○ 주 최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 사 회 : 이석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1 : "민족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이장희 교수(외대 법대, 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 발 제2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                 조광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토 론 :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부위원장)               서준식 대표(인권운동사랑방)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오완호 사무국장(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김순태 교수(방송대 법학과, 민교협)               이종웅 변호사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0.02.23.

정치
경실련- CBS 공동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경실련-CBS 공동 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주제 및 일시> 1.정치개혁 : 1999년 10월 4일 (월) 오후 3시-6시 1)선거제도 개혁방안 2)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2.재벌개혁 : 1999년 10월 5일(화) 오후 3시-6시 1)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 2)재벌개혁의 방향 3.언론개혁:1999년 10월 6일 (수) 오후 3시-6시 1)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2)언론 개혁의 방향과 과제 4.사법개혁:19999년 10월 7일 (목) 오후 3시-6시 1)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방안 2)법조 비리와 법률 서비스 <장소> CBS 공개홀(G스튜디오/CBS 2CMD) <사회> 정범구 박사(시사평론가) <분야별 발제자 & 토론자> 1.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방안(한림대 김용호 교수) 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주대 김영래 교수) -이상수 의원(국회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위 국민회의 간사) -신영국 의원(국회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위 한나라당 간사) -손봉숙 대표(정치개혁시민연대) -정영국 교수(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2.재벌개혁  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KDI 남일총 박사) 재벌개혁의 방향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 -이기호 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배 상무(한국 경영자 총협회) -김병일 사무처장 (공정거래 위원회) -유시민 박사(경제평론가) 3.언론개혁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건국대 김학천 교수) 언론개혁의 방향과 과제(성균관대 이효성 교수) -이경숙 대표(한국 여성민우회) -주동화 교수(광운대) -이완기(前 방노련 공동의장) 4.사법개혁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방안 (숭실대 강경근 교수) 법조비리 개혁과 법률서비스 개선 (경실련 시민입법 위원장 이석연 변호사) -방희선 (변호사) -송석윤 교수(성신여대) -강희원 교수(경희대, 변호사) -김성천 박사(한국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자료...

발행일 2000.02.23.

경제
납세자 권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학교 졸업식 열려

기념토론회 '지방정부 파산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2일 오후 5시30분∼9시 ■ 장소 : 지방재정회관 18층 강당 1부 기념토론회(오후 5시30분~ 7시30분)        - 지방정부 파산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    회 : 윤영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발    제 : 지방재정위기의 진단과 과제 / 이원희 (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지정토론 :           김형식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 서기관)           곽해곤 (국민회의 전문의원)           최준호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           정의택 (경실련 예산감시단)           김선구 (공인회계사)           김영석 (노원구 의회 의원) 2부  졸업식 및 만찬(오후 7시 30분~ 9시) 사       회 : 문광승(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국 민 의 례 : 경 과 보 고 : 윤영진(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축       사 : 이종훈(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중앙대학교 총장) 수료증 수여 : 졸업생 인사 : 경실련이 졸업생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 :               이필상(경제정의연구소 소장․고려대 기업경영평가연구원 원장) 기 념 촬 영 폐       회

발행일 2000.02.23.

경제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 출범기념 조세개혁 토론회 개최

* 진  행 :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 * 인사말 :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 개회사 :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 사  회 : 최명근 (서울시립대 세무학) * 발  표 :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세제도의 평가와 과제     서희열(강남대 세무학) / 조세행정의 평가와 과제 * 패  널 :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고광복 (세무사, 용인송담대 세무회계학)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오  영 (회계사, 산동회계법인 대표)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     장  춘 (국세청 간세국장)

발행일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