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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 대도시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 선출하고 농촌 등 소도시는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복합선거 구제까지 주장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선거구 제는 이도저도 아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로 서 국민회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복합선구제는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 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 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지역정 당의 성격에 따른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지역은 나눠먹자는 것의 다른 의사표현이며 이는 선거구게리맨더링을 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니 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의 큰 원칙인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 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표를 얻고 당 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 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 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 키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 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선거제도로서 좋지 않은 제도이다.   특히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에 ...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 지도부에 정치개혁 의견서 전달

1. 지난 11월 30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해체되고 현재 선거법 등 정치개혁관련 협상이 3당3역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체되고 현재 정치개혁 협상은 여야의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올해 지난 4월 9일 경실련이 선거법, 정당법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관련 6개법률안을 개정청원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은 제자리 걸음 상황이다. 2.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협상은 오로지 각 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측면에 의해 논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연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모아 여야 지도부(각당 총재,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각당 정치개혁특위위원에게 정치개혁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야 합의사항, 여야 쟁점사항, 여야 논의에서 제외된 사항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사항들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개혁협상의 행태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1인 2표제를 통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병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야 선거구게리멘더링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복합선거구제와 현 정당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없는 중복입후보 등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거사범공소시효단축이나 국고보조금 대상확대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3개월 단축에 대해 후보자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기간 1개월, 선관위의 실사 2개월...

발행일 2000.02.17.

정치
검찰 수뇌부는 박주선 前 청와대 비서관을 즉각 사법처리해야

  경실련은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의 이종왕 수사기획관이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소환과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와의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는 그동안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특별검사가 마땅히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호언장담’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팀이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혐의와 물증까지 확보하고 박전비서관을 사법처리할려고 하지만 검찰수뇌부가 이를 방해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수사결과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박 前비서관이 지난 1월16~19일 사직동팀장인 최광식 경찰청 조사과장 등 내사실무팀으로부터 일일, 중간 보고 등 옷로비 사건관련 서면보고를 수차례 받은 뒤 이중 공개된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태정 前검찰총장에게 임의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수사팀은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8일 재소환하여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나 검찰 수뇌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법적인 사실이 확보된 이상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 담당수사팀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원칙을 지키려는 수사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온 국민과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박 前비서관을 원칙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박 前비서관의 사법처리를 방해하는 검찰수뇌부의 태도는 박 前비서관의 국민과 대통령을 향한 거짓말을 합리화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며, 그간 이번 사건과 관련 ...

발행일 2000.02.17.

정치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강원일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수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ㆍ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특검팀이 특검제법의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려는 태도는 평가한다. 사용주에 대한 이전의 법집행 관행과 다르게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키고,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노사교섭과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을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임무는 전 대검중수부장이나 조폐공사 사장의 개인적 행위의 탈법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파업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진형구 전대검 중수부장 1인극이라는 주장에서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으로 주범만 바뀌었을뿐 검찰 등 정부기관에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이전 검찰 수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 특검팀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보고서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폐공사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밝히고서도 검찰 상층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다시말해 정부기관의 공작적 차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전지검의 보고서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는 정황을 명확히 하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고, 이 문건이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로 제출되기전 관련사실을 누락시킨채 변조되어 제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의혹에 근거하여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것...

발행일 2000.02.17.

정치
옷로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옷로비의혹 사건 특검팀이 오늘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최순 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라스포사 정일순씨를 통 해 연씨를 상대로 옷로비를 시도했다가 정씨의 1억원 옷값 대납요구를 거부, 로비를 '포기'한 것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정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 를 수사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형자씨의 허위진술 부분도 수사기록에 담 아 검찰이 위증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동향 및 관련 문건을 김태정 전 검 찰총장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내사내용도 김 전 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실련은 우선 제한적이고 미약한 권한과 수사기간 그리고 급조한 수사팀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의혹을 해소한 특검팀의 노력에 대해 경의 를 표한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특검제 도입'이 옳았음을 현실로 그 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아 다시한번 특검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한 4가지 의혹을 해 소했다고 본다. 첫째로, 과연 신동아그룹측이 회장구명을 위한 로비의 일환으 로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둘째, 옷로비과정에서 대납요구가 있었는 지 여부 셋째, 사건 관련자중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직동 팀 내사부터 검찰수사까지 누구의 주도로 사건의 축소ㆍ은폐가 있었는지 하 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점을 대체로 해소를 했다고 본 다. 특히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찰의 수사가 모두 축소ㆍ은폐되었다는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관련자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검찰,경찰 등 사 정기관은 국민의 위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접하며 다시 한...

발행일 2000.02.17.

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지적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부정" 49.6%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16.1%가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응답 11.0%가 "부적절한 특별검사 임명" 지적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옷로비 특별검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수사의 공정성엄정성 아니다.         49.7% 보통이다.       22.6% 그렇다         21.0% 모르겠다        6.7% 아니다.               51.5% 모르겠다.             26.8% 보통이다.             14.5% 그렇다.               7.2% 의혹해소 약간 해소했다.          52.9% 수사전과 같다.          24.7% 의혹을 증폭시켰다.      16.2%  모르겠다.                4.2% 완전히 해소했다.         2.1% 수사전과 같다.       31.4% 약간해소했다.        24.9% 모르겠다.            24.7% 의혹만 증폭시켰다.   18.2% 완전히 해소했다.      7.0% 의혹해소를 하지못한 이유 특별검사의 권한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40.0%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14.1% 수사관련자의 수사방해     11.4% 기타                      10.3% 검․경등 관련기관 ...

발행일 2000.02.17.

정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97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적 비효율과 불합리, 나아가 부조리 등은 척결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된 의식속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바라본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 등 정치부분이며 나머지 하나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민영화는 지난 수년간 공공부문의 중점개혁과제의 하나로 강조되어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은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에 비추어 우리의 주목을 받아왔다. 영국․미국․일본․태국 등 세계 각국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확대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해왔으며, OECD․IBRD․APEC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독려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제전반의 규제완화 및 시장기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런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법안들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혁후퇴의 원천적인 문제는 정부․정치권 등에서 비롯한 기득권의 개혁저항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년 4월의 총선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각종의 로비단체의 발호나 이익단체의 과격한 요구는 개혁의 후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의 개혁 법안들이 변질되어 통과되거나, 아예 통과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재계의 정치선언 등이 바로 그 결정판으로 보인다. 특별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과정에서 국부유출문제, 근로자해고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구조개편 및 ...

발행일 2000.02.17.

경제
자발적인 탈세 고발 활성화를 위한 경실련 제언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세제와 세정,  납세자 주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 불완전한 상속세ㆍ증여세 제도, 과세특례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표준소득율 사용, 세금계산서 수수의 미정착 등 세무 풍토도 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국의 탈세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이러한 납세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세무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국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시민의 탈세 신고 및 제보에 관한 처리 과정도  불투명하여 신고 및 제보자는 중간 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혹은 제보한 탈세 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보광ㆍ한진ㆍ통일 그룹 특별세무조사 있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전반 과정상의 불투명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전적으로 세정당국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 당국에서도 탈세를 조사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는 “내부제보”가 매우 실효성이 높다는 사실도 인정하고있습니다. 4. 경실련이 입수한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96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시민의 자발적 탈세고발 중 전체의 44.46%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96년 1월부터 99년 7월까지 접수된 국세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신고 건수 중 64.1%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무혐의 처리된 건수가 많은 반면, 조사처리 과정에 대해 일반시민 및 제보자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 또한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탈세교부금 제도가 제대로 실효...

발행일 2000.02.17.

경제
이제 시민이 납세자 주권을 행사한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0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2,085,000원이다. 이 국민의 혈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국가 예산은 ‘주인 없는 돈’으로 치부되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예산낭비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효율과 낭비가 만연하고 있다.   예산의 낭비와 부정, 비효율적인 지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 그러나 납세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가 납세자의 관점에서 예산낭비와 부정을 적출하기 보다는 출신 지역구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예산을 심의하며, 예산심의의 핵심적인 과정인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조차하지 않는 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는 여야간의 정쟁으로 예산심의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IMF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적자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출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기반 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치열한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편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낭비를 경계한다.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편성된 각종 건설 사업은 예산의 효율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박정희기념관 건립 사업비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사업비, 교육예산, 농어촌예산 등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리고 관치행정 중심으로 특정부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때문에 2000년 예산안 국회...

발행일 2000.02.17.

경제
제208회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현재 정기국회는 IMF 한파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저버리고 있다.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함께 여․야간의 대립구조가 첨예화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과 여당의 단독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예산 및 결산의 심의과정인 제208회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회기의 절차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예결위 위원장의 선임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예결위 심의과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투명성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촉구한다. ■ 여․야 모두가 정치적 쟁점을 버리고 208회 정기예산결산위원회  회기를 속개해야만 한다. 전체국회의정기간은 국회법상으로 정해져 있고 파행을 지속시키면 결국 예결위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게 된다. 공식적인 법정시한이 임박하여 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회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전에 예결산의 심의뿐 아니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완료되야 하는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포함한 예결위특별위원회의 208회 회기에서는 결산을 제외하더라도 92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여당은 예결위 속개를 9일로 예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지난 4일 여당 예결위원들은 정부관료와 모여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간담회등을 갖고 있다. 국가의 1년 예산이 지금의 행태로 여당의 단독국회로 진행된다면 집권당에게 유리한 총선을 계냥한 선심성예산편성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부터 국회회기중 년회기 마감에 즈음하여 항상 파행적인 국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선거를 목전에 앞둔 94년도의 예결산심의 과정의 경우 99년과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국정감사때 발생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파행으로 점철된바 있다. 급기야는 94년 11월 25일에 12․12 군사쿠테타와 관련하여 여․야간 첨예한 대립속에서 당시집권당만으로 단독국회가 소집되었고 단 4일만에 예산안 상임위예비심사가 이루진바 있다. 이 과정...

발행일 2000.02.17.

경제
정치논리에 밀려 후퇴일로를 걷고 있는 세제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 거래가 6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었고, 단독주택 상속, 증여세 산정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 실시하는 시기도 내년 1월에서 총선이후로 연장되었다. 이는 최근 의료보험통합 연기방침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시기의 2001년 연기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각종 민생현안과 개혁입법 조치들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농간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또한 경실련은 공평과세의 실현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겠다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간데 없고, 오로지 내년도 총선과 표심잡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세제개혁 뒤틀기’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총선악재라는 정치논리에 밀려 각종 개혁안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조세형평성의 제고와 과세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개혁의 방향을 흩어놓는 정부와 국회의 근시안적 행태를 시민사회는 묵과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 부활을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열화와 같은 주장을 일축한 채 총선이후로 미룬 것이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유보를 주장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본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책임을 지지않고 단지 재선에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공직자답지 않은 책임회피의식의 소산이다. 또한 지역유권자의 표단속이 지상과제이기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고소득 금융자산가의 이탈과 지역내 사업소득자의 반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무엇이며, 경제발전을 위한 세제개혁의 대의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혁안을 기형화하고 내용을 후퇴시키는 작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발행일 2000.02.17.

경제
‘99년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세정책의 하나인 특별소비세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9년 12월 중 가전제품, 청량음료,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관련 시설 등 20여 주요 제품에 붙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98년 등 과거 몇 차례의 가전제품 특소세율 인하시 가전 업계에서 벌어진 “특별소비세부정환급”과 관련한 제보를 조사하고 있는 바, 아직 전면적 공개 단계는 아니지만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불법 사실에 근거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제보는 그들이 비록 실패한 사업가들이지만 대리점 영업을 10여년 이상 영위했고,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고 제보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부에서 확인되었지만 국민의 혈세가 불법환급 과정을 통해 빠져나가는 통로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 동시에,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6개월 동안 조세부정 고발센타를 운영해 오면서 세정 및 세제개혁, 탈세방지 그리고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여 탈루와 탈세의 현장을 고발하고, 무자료 거래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은 “제조업체의 외형위주 경영에 의한 주먹구구식 과잉생산이 무자료 거래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천임”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에서 자행되었던 “특별소비세 부정환급”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대리점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부정환급을 기업 간부급 직원들의 묵인하에 조장되었으며,  이러한 예는 모든 가전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것이라는 증언 또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세정당국은 이러한 불법환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의제하치장”을 설치하여 세무공무원으...

발행일 2000.02.17.

경제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 포기행위이다

1. 1999년 12월 16일,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부가세법개정안 처리 해명문에 대한 반박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하였다. 2. 11월 30일 재경위에서 통과된 부가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백지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었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사위에서는 이를 4,800만원의 3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재경위의 입법권 포기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3.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간이과세 상한금액의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한 논거는 영세사업자 보호 목적이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영업자를 더 늘려서 예외가 다수가 되고 원칙이 소수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의 매출축소신고와 탈세의식이 만연해 있고 특례과세제도 내로 많은 탈세자들이 숨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채 간이과세 대상자들을 무조건 영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4. 또한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해명문에서 선진국과 우리의 특례과세제도를 비교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논거로 사용한 점에 대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거래질서가 투명한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가 지연되고 세금계산서 수수관행조차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납세풍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5. 지금까지 간이과세의 도입과 과세특례 상한금액의 인상시기가 선거철과 일치해온 것에서도 보듯 우리나라에서 그간 특례과세제도의 개선은 세정효율이나 납세자 편의라는 점보다 총선용 표심잡기를 위한 선심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원래 일반과세자로서 큰 불편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기장과 세금계산서 의무제출을 이행해왔던 자영업자들을 납세신고 불편 등의 왜곡된 근거를 들며 예외적용자들을 확대시키고 결국 탈세의 길을 터 준 장본인들이 ...

발행일 2000.02.17.

경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고되어야 한다

  해체냐 존속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11월 3일 두달여만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소임을 다할때까지 위원회를 존속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이 자영자소득파악이라는 소임 완수보다 오히려 ‘자영자소득파악’을 지체할 뿐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 과정 속에서 일어난 국민적 혼란이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는 판단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기구로 만듦으로써 처음부터 정부가 과연 자영자소득파악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안겨 주었다. 더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의 거의 유일한 결과물이라 할 정책건의서(8월 2일)는 기존의 각종 정책들을 단순 조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자영자소득파악의 핵심적 정책들을 누락 혹은 왜곡함으로써 위원회는 거창한 이름만 취한 채 '자영자소득파악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명분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향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포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주고 있다. 위원회를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예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분히 형식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영자소득파악이 지체되어 사회보험의 혼란이 계속되더라도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킬 공산으로 정부가 위원회를 계속 존립시키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있고 보면, 이번 위원회 존속 결정의 정치논리 가능성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 목적은 분명하다. 사회보험제도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을 제대로 이루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하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소임과 역할,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

발행일 2000.02.17.

경제
화장품의 57%가 무자료거래, 제조업체 매출탈루는 35%로 추정

1. 조사취지 및 개요 1) 조사의 목적 화장품업계는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밀어내기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오랜동안 무자료거래와 덤핑의 대표적 업종으로 지적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품이미지 쇄신과 가격질서 정상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개해온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매출우선주의 영업(Push 전략)이 여전하고 구조화된 덤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여러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화장품은 비록 화장품법이 통과되었으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의약품에 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 접근성이 매우 높고, 산업특성상 내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또한 국내 화장품 유통경로는 크게 시중판매와 방문판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중 시장구성비의 73.3%를 차지하고 있고, 무자료거래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일반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적발하는 방법은 생산공장과 대리점의 물품 입출고동향을 단계별로 추적, 세금계산서 수취, 발부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최종판매단위에서부터 출발하여 각 유통단계별로 역추적하는 과정을 사용하게 되었다. 먼저 부도이후 무자료와 덤핑이 난무하던 에바스와 쥬리아의 시판대리점 방문조사를 통해 화장품 무자료거래의 유통경로와 방법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점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축소 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후 국내 대표적 기업인 태평양과 LG생활건강의 대리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된 중간도매상에 대해서는 잠복과 탐문, 정황자료 접수 등 밀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자를 통해 위치와 규모 및 무자료거래 수법과 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2. 무자료거래 발생원인 1) 화장품 유통시장의 문제점 ① 제조업체의 과잉공급과 매출지향적 영업전략이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며, 제조업체는 대리점체제를 이용하여 외형위주의 ...

발행일 2000.02.17.

경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리에 진행되야 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오늘 예결위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 공문을 접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의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알려 국민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예결위시민연대는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방청요구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정에 따라 방청이 어려우면 속기록의 작성, 회의과정의 언론공개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사후에라도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이유를 대며 회의공개를 끝내 거부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편의적인 주장일 뿐이며, 국민대표로서 본분을 망각한데서 기인한다. 더욱이‘계수(예산안)조정위원회’는 해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속기록도 작성치 않고 여, 야의 정치적 담합에 의해서 나눠먹기 예산편성과 졸속심의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상기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주장에 따름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산안심의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심예산 편성으로 졸속 처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계속되는‘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비공개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국회회의는 공개시 국가안위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완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예결위 시민연대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