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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방형 임용제 대상 확정에 대한 성명

  지난 11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38개 중앙부 처 고위직 가운데 129개 자리를 개방형 임용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 하였다. 정부 개혁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개방형 임용제 추진이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식되어오던 경직된 공직사회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방형 직위의 내용을 보면 정부부처의 1-3 급 고위직 725개 가운데 129개를 선정하고 이들 자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외 부 민간인 또는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 충원하는 것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선발기준이 명확히 선정되지 않고 부처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낙하산 인사나 정실인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등의 외부 인 사를 참여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핵심요직의 개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확정된 개방형 직위대상에 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행정자치부의 인사 국장 등 정책직위와 건설교통부, 특허청 등 5개부처 감사관이 포함되어 있지 만 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는 부서나 각 부처 의 핵심부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등은 법제개정이 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

발행일 2000.02.17.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활동시한 연장만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 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공동여당은 정치개혁과 국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 선으로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 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총무 접촉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정 치인들이 자신의 이득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저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IMF체제를 맞으며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자 의원 정원 축소 감축방안을 내놓았던 여야가 지금은 "기업경영의 논리가 아닌 민 의 대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물론 경제논리 에 의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거나 의원정수 축소만으로 정치개혁이 이루 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 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만이 예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고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약속했던 내용까지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극복을 위해서 도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관련 선거법 등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당개혁의 핵심 인 후보공천의 민주화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록표결제, 법안 실명제 등의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 실명제 도 입...

발행일 2000.02.17.

정치
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검찰과 청와대측이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 중간발표를 들어 특별검사 법 위반이라면서 특별검사의 해임가능성까지 운운하며 특검팀의 활동에 제약 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급옷 로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등이 특별검사팀의 활 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병모 특별검사팀이 문제의 반코트 배달시점과 반환시점의 조작의혹 등을 밝 혀내고 새로운 사실과 물증들을 확보하여 이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다 시 접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직동팀이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온 최초의 내사 보고서를 찾아내 문제의 밍크코트 반품날짜가 1월 5일이라고 수사한 검찰과 사직동팀의 발표보다 사흘뒤인 1월 8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사직동팀 의 내사착수 사실을 라스포사에 알려준 팩스문건도 찾아내는 등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은폐되어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브리핑 내용을 구 실로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자신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 특검팀에 대한 법 적대응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특검팀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특 히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오히 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청와 대와 검찰이 특검팀 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 적 분노를 자아낸 고급옷 로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하나 남김없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 과 청와대 등 관련기관은 특별검사팀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 다.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은 국회가 2000년도 의원 세비를 올해에 비해 14.3% 인상하고, 보좌관 1명 신설에 따른 예산 126억원을 별도 책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1인당 6천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천 879만원으로 늘려 예결특위에 회부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국회가 과연 14.3% 인상을 할만큼 생산적이었는가 하는데는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국회는 올 1년 동안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만을 거듭하여 민생국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다수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중론이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개혁법안 처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고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적, 생산적 측면에서 볼 때 의원 세비의 대폭 인상은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운영위의 의원 세비인상 결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가계지원비 신설, 상여금 인상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혈세를 인위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려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세비 인상율 14.3%는 IMF경제위기로 전체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일반 노동자,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의원 세비도 여전히 높아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IMF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감봉과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IMF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정치권은 말로만 고통분담을 주장했을 뿐 실제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거나 실행하기 노력을 기울인 것은 거의 전무하다.    오히려 ...

발행일 2000.02.17.

정치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조비리를 끝장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법조계에서 이미 관행화되어 죄의식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법조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내용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누락시킨채 이 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 위원이 법조인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안의 온전한 개정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국민일반의 이익보다는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리는 다수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국회에 전관예우근절책의 내용으로 ‘전관변호사의 퇴임직전 관할지역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던 시민단체로서 이 법의 처리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기반한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으로 지목하고...

발행일 2000.02.17.

정치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이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결사 내지 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단체를 노동조합에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재는 경실련 의 8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와 단순비교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 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일반단체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관심 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등 일반단체와 다른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하 여 개진한 바와 같이 87조 조항 설치의 법익이 되는 내용인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단체이기주의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 며, 정치활동단체의 난립방지를 통하여 정당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 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 단체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각종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추 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순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발행일 2000.02.17.

정치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제의 청와 대...

발행일 2000.02.17.

정치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옷로비사건 관련한 사직동의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출한 김태정 前법 무장관과 박주선 前법무비서관을 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 사건을 '짜 맞추기'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검찰이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밀문서 유출사건 을 또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옷로비사건에 관한 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은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 찰의 수사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또한 당연히 축소, 은폐,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축소, 은폐, 조작과 직접관련된 문 서유출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의 혹만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옷로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 였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옷로비 수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의혹을 밝혀내 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이 문건유출 수사를 담당 하려는 것을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조사권 유무와 범위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가로막 는 것은 국민적 열망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옷로비 사건 에 대한 특별검사의 도입취지는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 사를 통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옷로비 특검법의 목적에도 옷로 비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를 도입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옷로비의 본질적 실체와 더불어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여 실체 규 명을 어렵게 했는지, 조직적 축소, 은폐, 조작 움직임이 있었다...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는 중복입후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선거구제 협상을 위한 3당3역회의에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후보로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러한 논의 에 대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선거구제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의견이 모아져 가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물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복입후보는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과 정당구 조로 볼 때 전혀 타당치 못한 제도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복 입후보를 성공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과 정당구조와 민주성에 기반한 독일의 정당구조를 전혀 비교하지 않은데서 나온 태도에 다름아니다.   후보 공천 절차나 명부작성 절차가 투명하고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정당 구조에서는 중복입후보 허용은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정당간의 경쟁구조라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 경우 정 당지도자들의 지도력 보장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당이 1인 보스에 의해 지배되고 보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우 리 의 경우 공천이나 명부작성에 있어 지역구민이나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 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 를 낳을 것이다. 즉 보스들의 안정적 국회진출의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 며, 보스들의 정당지배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정치개혁 보다는 정치개 악에 가까운 제도가 될 것이다. 더욱이 정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통령 중심제 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약하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현 우리 정당의 사당구조 혁파,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 등 정당개 혁 등 민주적 개혁없이 중복입후보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우리 정...

발행일 2000.02.17.

정치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선거구게리맨더링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여,야의 선거구 협상과 관련 대도시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 선출하고 농촌 등 소도시는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복합선거 구제까지 주장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저열한 수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선거구 제는 이도저도 아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로 서 국민회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복합선구제는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이 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 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복합선거구제는 여,야의 지역정 당의 성격에 따른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지역은 나눠먹자는 것의 다른 의사표현이며 이는 선거구게리맨더링을 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니 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의 큰 원칙인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 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표를 얻고 당 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 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 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 키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 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선거제도로서 좋지 않은 제도이다.   특히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에 ...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 지도부에 정치개혁 의견서 전달

1. 지난 11월 30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해체되고 현재 선거법 등 정치개혁관련 협상이 3당3역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체되고 현재 정치개혁 협상은 여야의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올해 지난 4월 9일 경실련이 선거법, 정당법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관련 6개법률안을 개정청원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은 제자리 걸음 상황이다. 2.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협상은 오로지 각 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측면에 의해 논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연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모아 여야 지도부(각당 총재,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각당 정치개혁특위위원에게 정치개혁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야 합의사항, 여야 쟁점사항, 여야 논의에서 제외된 사항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사항들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개혁협상의 행태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1인 2표제를 통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병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야 선거구게리멘더링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복합선거구제와 현 정당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없는 중복입후보 등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거사범공소시효단축이나 국고보조금 대상확대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3개월 단축에 대해 후보자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기간 1개월, 선관위의 실사 2개월...

발행일 2000.02.17.

정치
검찰 수뇌부는 박주선 前 청와대 비서관을 즉각 사법처리해야

  경실련은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의 이종왕 수사기획관이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소환과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와의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는 그동안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특별검사가 마땅히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호언장담’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팀이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혐의와 물증까지 확보하고 박전비서관을 사법처리할려고 하지만 검찰수뇌부가 이를 방해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수사결과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박 前비서관이 지난 1월16~19일 사직동팀장인 최광식 경찰청 조사과장 등 내사실무팀으로부터 일일, 중간 보고 등 옷로비 사건관련 서면보고를 수차례 받은 뒤 이중 공개된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태정 前검찰총장에게 임의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수사팀은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8일 재소환하여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나 검찰 수뇌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법적인 사실이 확보된 이상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 담당수사팀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원칙을 지키려는 수사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온 국민과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박 前비서관을 원칙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박 前비서관의 사법처리를 방해하는 검찰수뇌부의 태도는 박 前비서관의 국민과 대통령을 향한 거짓말을 합리화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며, 그간 이번 사건과 관련 ...

발행일 2000.02.17.

정치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강원일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수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ㆍ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특검팀이 특검제법의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려는 태도는 평가한다. 사용주에 대한 이전의 법집행 관행과 다르게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키고,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노사교섭과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을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임무는 전 대검중수부장이나 조폐공사 사장의 개인적 행위의 탈법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파업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진형구 전대검 중수부장 1인극이라는 주장에서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으로 주범만 바뀌었을뿐 검찰 등 정부기관에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이전 검찰 수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 특검팀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보고서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폐공사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밝히고서도 검찰 상층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다시말해 정부기관의 공작적 차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전지검의 보고서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는 정황을 명확히 하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고, 이 문건이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로 제출되기전 관련사실을 누락시킨채 변조되어 제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의혹에 근거하여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것...

발행일 2000.02.17.

정치
옷로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옷로비의혹 사건 특검팀이 오늘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최순 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라스포사 정일순씨를 통 해 연씨를 상대로 옷로비를 시도했다가 정씨의 1억원 옷값 대납요구를 거부, 로비를 '포기'한 것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정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 를 수사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형자씨의 허위진술 부분도 수사기록에 담 아 검찰이 위증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동향 및 관련 문건을 김태정 전 검 찰총장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내사내용도 김 전 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실련은 우선 제한적이고 미약한 권한과 수사기간 그리고 급조한 수사팀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의혹을 해소한 특검팀의 노력에 대해 경의 를 표한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특검제 도입'이 옳았음을 현실로 그 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아 다시한번 특검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한 4가지 의혹을 해 소했다고 본다. 첫째로, 과연 신동아그룹측이 회장구명을 위한 로비의 일환으 로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둘째, 옷로비과정에서 대납요구가 있었는 지 여부 셋째, 사건 관련자중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직동 팀 내사부터 검찰수사까지 누구의 주도로 사건의 축소ㆍ은폐가 있었는지 하 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점을 대체로 해소를 했다고 본 다. 특히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찰의 수사가 모두 축소ㆍ은폐되었다는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관련자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검찰,경찰 등 사 정기관은 국민의 위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접하며 다시 한...

발행일 2000.02.17.

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지적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부정" 49.6%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16.1%가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응답 11.0%가 "부적절한 특별검사 임명" 지적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옷로비 특별검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수사의 공정성엄정성 아니다.         49.7% 보통이다.       22.6% 그렇다         21.0% 모르겠다        6.7% 아니다.               51.5% 모르겠다.             26.8% 보통이다.             14.5% 그렇다.               7.2% 의혹해소 약간 해소했다.          52.9% 수사전과 같다.          24.7% 의혹을 증폭시켰다.      16.2%  모르겠다.                4.2% 완전히 해소했다.         2.1% 수사전과 같다.       31.4% 약간해소했다.        24.9% 모르겠다.            24.7% 의혹만 증폭시켰다.   18.2% 완전히 해소했다.      7.0% 의혹해소를 하지못한 이유 특별검사의 권한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40.0%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14.1% 수사관련자의 수사방해     11.4% 기타                      10.3% 검․경등 관련기관 ...

발행일 2000.02.17.

정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97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적 비효율과 불합리, 나아가 부조리 등은 척결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된 의식속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바라본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 등 정치부분이며 나머지 하나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민영화는 지난 수년간 공공부문의 중점개혁과제의 하나로 강조되어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전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은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에 비추어 우리의 주목을 받아왔다. 영국․미국․일본․태국 등 세계 각국은 전력산업에 경쟁을 확대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해왔으며, OECD․IBRD․APEC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독려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제전반의 규제완화 및 시장기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런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법안들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혁후퇴의 원천적인 문제는 정부․정치권 등에서 비롯한 기득권의 개혁저항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년 4월의 총선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각종의 로비단체의 발호나 이익단체의 과격한 요구는 개혁의 후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의 개혁 법안들이 변질되어 통과되거나, 아예 통과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재계의 정치선언 등이 바로 그 결정판으로 보인다. 특별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과정에서 국부유출문제, 근로자해고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구조개편 및 ...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