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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기준금액 인하를 촉구한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상방안을 반대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천명하면서 내년 중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것을 내비추었다. 또한 개정방향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조치 이후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기득권의 이윤보호로 기능할 분 경제위기의 극복에 아무런  실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비실명채권의 판매실적  부진과 금융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유입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긴급논평'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를 환영하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개정청원안 제출을 11월 중에 입법청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과세한도를 8천만원으로 금액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또한  금융구조조정의 일정과 결부시켜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중에 재실시되어야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96년 당시 신고액이 3만 197명의 2조 4139억원이었음을 볼 때, 현행 24.2%(주민세 포함)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을 15% 이하로 하향하더라도 정부가 우려하는 세수수입의 감소는 충분히 상쇄되므로(1% 인하시 3천5백억원의 세수감소를 상정했을 때) 8천만원으로의  한도 상향은 '고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을뿐더러 금융실명제를 더욱 기형화시킬 따름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가중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이 적기이므로  단기적 시각에 착목해서는 안되며, 기확정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의향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의 준엄함에 비해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지금의 소득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부칙은  금번 정기국회에...

발행일 2000.02.16.

경제
국회 및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하되 그 실시 시기는 2001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9일 “최근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조기실시론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잇단 학계의 발표, 민관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을 내고 있으며, 특히 과세 대상자가 전국민의 0.1%남짓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원 및 정부당국은 어떤 선택이 국가경제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 개혁적 차원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우려와 고소득층에 대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된 바 없으며, 입증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 96년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있었으나 안정성을 중시한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기존 예금에 남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금융거래위축이나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금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가오는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유보된 법에 4천만원으로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을 기준3천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사회일각에서는 “재실시 유보 방침을 거론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야합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2001년 운운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자영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해 지고 있으며, 수많은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발행일 2000.02.16.

경제
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관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납세자의 납세의식 개혁과 세정개혁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 조세부정고발 Center】는 지난7월27일 일단의 중소기업 대표들(CPU중소유통업협의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일 이들이 건의 및 주장한 문건(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방침과 관련한 각종 문건: 업계의 주장 및 재경부의 주장 포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된 점을 발견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점에 있어서 업계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보냄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1999. 8. 10 붙임 : 공개질의서 수신 : 재정경제부 장관 발신 : 정책실, 조세부정고발센터      1.관계당국이 현행 수입 신고 제도하에서는 관세 부과 제척기간(2년)내에 잘못된 수입신고는 수정신고 후 차액의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품목의 관세율 稅番을 변경하기 이전('99년 5월 16일) 까지는 수입신고 당시 펜티엄Ⅱ도 종래의 인텔 286, 386, 486, 펜티엄프로와 같이 CPU로서 관세법(관세율표상)상 명백히 규정된 HS8542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이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라 稅番에 의거 신고된 것으로서 당국의 稅番 변경이 지연되었다는 점입니다.       2. ①펜티엄Ⅱ프로세서의 형태가 기존의 CPU와 다르다는 문제로  WCO에 질의하던 시점부터 관계당국은 향후 소급관세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중소기업 부도, 경제에 미치게 될 여파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3~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소급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그 당시 세번을 기타 항목으로 정한다든지 담보를 받는다든지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③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소급과...

발행일 2000.02.16.

경제
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 금번 세제개혁안은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을 위한 세제개혁' 중심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지난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공제 중심의 민심잡기용 선심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액 폐지와 공제대상의 확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3. 따라서 금번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조세개혁의 골간이 되는 금융소득종 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레제도의 폐지와 같은 근 본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했다. 4. 그러나 815경축사 바로 그 다음날 경제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위의 2가지 핵심사안이 정치적 부담을 근거로 내년도 총선 이후로 미루어 버렸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국회에 경고를 보낸다. 5. 경실련은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실시시기로는 금번 9월 정기국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실시방법으로 기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자소득은 즉시 현재 22%에서 15%로 환원시켜야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는 즉각 폐지시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준소득률 폐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의 기타 세제개혁조치의 누락과 납세자 주권회복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소득공개 등 조세관련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발행일 2000.02.16.

경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문제있다 8월 2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처음으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을 단순 조합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재 사회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그간 그 위상과 존립근거, 활동방향 등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어온 사실에 비추어 과연 이 정도 활동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과정 속에서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집되었다.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 모형도출과 이를 통한 소득실사가 늦어지면 직장가입자의 손실은 가중되고 수급자 불만은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파악과 관련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강화는 사회보험제도의 사활이 달려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은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기구에 머물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극히 미약하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사회보험 시행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구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출범한 조직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이번에 보고한 정책건의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제 그 존립의미를 재검토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정책건의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의서를 통해 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에 대한 정책제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보고서에서 건의한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건의안대로 만약 올해 통과되면 2000년도부터 금융소득이 국세청에 ...

발행일 2000.02.16.

경제
서울시내 신용카드 미가맹 대형학원 344개를 국세청에 고발

최근 정부에서는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의 인상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내놓고 있으며, 나아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까지 추진중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확대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를 ‘99년 3월 15일부터 전국세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상반기 대상업종으로 자동차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부문을 가입지도 부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지난 7월까지 총 3만3천6백 업소중 2만2천곳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 중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까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실련은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하여 환영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경실련이 최근 대표적인 현금거래 업종이며 높은 사교육비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소재 대형학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대다수 학원이 이러한 시대적 추세 및 정부 방침과는 달리 신용카드사용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조사대상 학원 전체 519개 업소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175개 학원(33.7%)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용카드 가맹 학원 중에서 가맹점 표시나 기타 안내문을 부착한 곳은 43개 학원(8.3%)뿐이라는 점으로, 학원경영자들의 현금선호의식이 매우 높음은 물론 아직도 매출누락 등 탈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소재 대형학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먼저 4~5%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고액과외와는 달리 대다수 중산층 및 서민계층이 주요 거래...

발행일 2000.02.16.

경제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 건전 경영에 획기적인 계기로 이어져야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우리는 관치금융이 이렇게 은행의  부실과 은행의 강제 퇴출로 연결되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다시는 관치금융이 되풀이 되어 이러한 금융부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가 건전성 금융감독 규율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준칙을 지켜 건전경영을 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바램과 함께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를 둘러싸고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와 우려 가 남아있기에 경실련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금번 퇴출조치가 보다 값있기 위해 또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음을 알 아야 한다.   첫째, 퇴출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한 '원칙과 규율'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의 퇴출은행 심사결과를 보면서 과연 심사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정치적 개입이 심사과정에 있었다면 그것은 퇴출은행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것이며, 그 결과 나타날 혼란은 가공할 만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로 하여금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금융기관은 예외없이 폐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원칙이 확립될때에 이 조치는 값있고 의미있는 교훈을 낳을 수 있다. 이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심사과정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국면에 영향을 마칠것이라고 판단하며, 만약  어느 은행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 퇴출에서 배제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은행은 퇴출은행 명단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행정리가 일단 일차적 단계를 마쳤지만 건전성 준칙기준에 의한 금융기관의 적기 시정조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일차적 정리를 마친 은행은 이 조치를 계기로 정상적인 대출활동을 포함한 은행업무를 시작하는 그래서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이 해소되고 시...

발행일 2000.02.16.

경제
무기명장기채 연장방침 철회와 금융실명제 부활을 촉구한다

정부는 24일 실직자 대부를  위해 발행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기간을 오는 7월  29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노동부가 실업자대책기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이 당초  판매기한을 4일여 앞둔 현재 발행 목표액인 1조 6척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2361억원에 그쳐턱없이 부족한 판매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명장기채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예측되었던 것이며,  이와 관련해 작년 말 금융개혁법과 함께 통과되던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수차례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반대하여 왔다. 이는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이 금융실명제에 크게 위배된다는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IMF이후 평균 18%정도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금융실명제  마저 유보되어 상속․증여세의 회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만기 5년에 수익률 7.5%인  무기명장기채를 사야할 이유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고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은 아무런 득도 없이 실명제를 크게 훼손시킨 결과만을  가져왔다.   그런데 금번 정부는 이러한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또다시 연장한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세가지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작금의 문제를 바로 잡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고용안정채권 판매기간 연장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실명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이라는 결정을 할 때에는  실업자대부기금을 충당할 만큼 무기명장기채의 판매실적이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였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부정적  우려들 속에서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아무런 득도 없이 실명제를 훼손한 결과만을 가져왔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

발행일 2000.02.16.

경제
지하경제 퇴출의 근원적인 해결책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하라

 7월 6일,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주와 대표이사  7명과  음성․탈루소득혐의자 10명 등 17명과 관련하여 9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백24억9천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세액은 5백21억1천4백만원에 달하였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지방청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똑같은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음성․과세탈루소득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청이 과세강화를 추진하고 나서는데에는 우선적으로 경기위축과 잇따른 기업도산 등 최악의 경제난에 전국적으로 세수비상이 걸려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다만 세수확보의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의 몇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금번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대명제하에서도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 국난극복의 국민적  의지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MF체제 이후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사회적 위화감이 팽배해져 있는 지금, 탈세혐의에 대한 고발조치는 형평성을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일 임과 동시에 위기극복의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자리할 것이다.   둘째, 금융실명제의 부활로 지하경제  척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즉, 경실련은  국세청의 금번 고발조치 및  수사가 매우 무작위적이며, 표적수사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 고발자의 재보없이는 음성․탈루소득자의 색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영업상의 경쟁자로부터   고발되어 혐의자로 걸려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실명제 부활이라는 본질적인 처방이 병행되지...

발행일 2000.02.16.

경제
금리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출금리 인하 논쟁에 대한 경실련입장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의 인하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한은, 소비자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함에 따라 예대마진이  5%에이르고 있고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심지어 10%에 이르기도 하고 있다.(매경 8.5자) 이같은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인 기업이나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돈장사를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시장의  침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재경부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고 공정거래위는 만약 은행간 담합사실이 발견된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나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등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잇다.경실련은 한은의 주장처럼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반대한다.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결국 과거의 관치금융과 다를 바 없으며 은행들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예대마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째로, 만약 금리담합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위는 즉각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금리나 금융의 자율화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돌려 줌과 동시에 은행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담합하여 획일적 시장을 유지한다면  자율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은행들의 대출업무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대출관행은 몇가지 고정금리 예금상품외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리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같은 고금리시대가 오기전까지 대다수의 가계들은 자신들의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인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고정금리를 택하든 변동금리를 택하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00.02.16.

경제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을 보고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치개혁과 정부조직개혁 등 정부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민간구조조정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이라면 고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낙관적인 판단으로는 국민들의  동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이렇게 안이한 판단으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하반기에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치력을 결집해낼  수 있을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현재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상황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으며 일련의 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은 부실기관 몇 개를 퇴출시킨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개혁 또한 김대통령은 5개 과제중 4개는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했으나 관련 법률이 통과된 것 이외에 무엇이 마무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채비율 200%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재벌총수들은 여전히 모든 계열사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여방침에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미처 시작도 하지 못했으며 노사개혁은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조정은 사실상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과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국민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발행일 2000.02.16.

경제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은행법 동일인 주식소유제한 폐지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1.  재정경제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정책과 모순이다.    정부는 현행 은행법의 소유제한제도의 취지가 ①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성과의 극대화보다는 경제력 집중을 위한 자금조달의 창구로 은행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②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시 예상되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금융감독을 통하여 통제하기 어렵다는 감독장치의 불완전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소유제한을 철폐할 경우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했을 때 이와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한도를  철폐한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  이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현재 환란의 근본적 원인으로  재벌을 지목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과다한 차입구조에 의존하여 과잉중복투자를 일삼아왔던 재벌의 부실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실채권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 1인당 150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어있는 현실이다.   은행부실의 원인은 주인이 없어서가 아니다.  은행부실은 표면상으로 부실채권으로 나타나지만 부실채권의 근본원인은 재벌의 부실에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가 금지되었음에도 그동안 재벌은 권력과 유착하여  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켜왔다. 정부가 주인일 때도 재벌은 시중자금을 독식해왔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은행소유마저 허용된다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재벌의 방만한 경영으로 제2의 환란 가능성도 매우 크다. 3.  현재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재벌은 없지만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에 나타난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보면  법인의 경우 (계열)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그리고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법․행정적인 제재를 받...

발행일 2000.02.16.

경제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공개질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제목 :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실현과 사회부정의 척결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0년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경제위기 와중에 금융기관 관행인 연대보증의 폐해는 우리사회 신용질서 근간을 파괴하고 많은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나쁜 금융관행의 폐지에는 전문가 및 거의 모든 일반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외면한 채 초기 금감위가 제시한 방향대로 대출자인 금융기관 편의위주의 보완책을 지난 7월 12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① 2000년부터 10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금지  ②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이 있을 때 은행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③ 부분보증제와 총액한도제의 자율적 실시 이에 연대보증관행 2001년 전면 폐지와, 공동채무자 제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조기구축 등을 주장해온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위원장께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위원장께서는 연합회의 의견과 다른 단체나 전문가의 참가를 봉쇄 한 채 진행된 단 1회의 형식적 공청회 개최가 시민 다수의 의견수렴으로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 (가) 연대보증 대출관행은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신용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악습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선진금융기법의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을 이유로 내세워 이의 전면폐지를 유보하고 대출규모에 따라 연대보증 허용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등적용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연합회 안대로 1천만...

발행일 2000.02.16.

경제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97 경제위기 이후 경실련은 모든 금융기관의 부정대출 및 부실대출에 관계된 책임자 및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가려내어 국고에 환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예까지 들어가며 금융기관부실대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와 관련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와 은닉 재산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4.29)  최근 정부가 재벌소유 금융사의 부당 대출을 추적하고 또한 퇴직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를 강화해 손해의 일정부분을 배상토록 한 것은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를 당국이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와 구속,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활동이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유야무야, 여론잠재우기 식의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시민사회에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1999. 8. 20

발행일 2000.02.16.

경제
정부는 재벌저항에 항복하려는가?

 정부와 재계가 어제 오후 기업구조조정 촉진,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관리, 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등 당면한 경제현안의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금번 정부와 재계의 정책간담회는 재벌의 양해하에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나약성만 표출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판단한다.     우선 발표문의 내용을 볼 때 부채비율축소와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이미 정부가 재벌개혁의 내용으로서 제시한 것을 다시 합의한 것  외에 특별한게 없다. 현재 재벌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재벌개혁의  내용과 방법이 잘못되어서도, 재계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아니다. 재벌의 기득권 수호노력에 정부가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지 이미  천명한 개혁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양 합의하고 이를 발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에게 구걸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 6개월 동안 재벌개혁에 대해 수없이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재벌총수와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자문교수단과의 이런 정책간담회를 통한 합의는 결국  재벌에게 재벌개혁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고 또한번의 면죄부를 주는 셈밖에는 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마당에 여기서 논의되고 합의되어 집행되어야 할 개혁의 내용들이  경제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재벌총수 몇 명과  이들의 대변자들과의 자리를 통해 합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더 이상 재벌개혁이 미뤄져서는 안된다. 이미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

발행일 2000.02.16.

경제
공정위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하라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소속 80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그동안 선단식 경영으로 암묵적으로 묵인되온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관행에 제동을 검과 동시에 재벌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재벌들은 경쟁력있는 주력기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계열사를 2중 지원해왔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원받은 회사 총  35개사 중 25개사가 최근 3년중 1년 이상 적자인 기업이었으며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기업도 9개사에 달했다. 이번  조사로 한국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시장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 기업들이 같은 그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를 통해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을 약화시켰고, 지원받은 한계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켜 전체적으로 부실을 초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재벌들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여방침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이러한 작태를 심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들이 내부거래조사에 반발하고 과징금 부여방침에 법적대응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재벌들이 명백히 잘못된 경영관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할 수 있다. 재벌들의 경영관행이 우리 경제에 폐해가 되어왔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  부당내부거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아주 잘못된 병폐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재벌은 그동안 겉으로는 자기반성을 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의 시기를 늦추고, 개혁의 논리에 반발해왔다. 공정위 과징금부여에 대한 재벌들의 작금의 행태는 앞으로 추가로 있...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