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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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와 심사제도를 개선하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상황이 공개되었다.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1993년 김영삼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는 등 지난 5년간 다소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일단이 정경유착과 구조적인 공직부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첫째,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대상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 식구 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중에는 재산등록 또는 공개의 당사자인 공무원이 포함(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9인 중 4인, 하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5인 중 2인)되어, 심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심사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기관별로 2명 내지 5명에 불과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지난해 국회에서는 금융자산 조회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등록재산 30억원 이상, 미성년자 1인당 1,500만원 이상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금융자산을 조회하였다. 더욱이 윤리위원회를 재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 금융, 조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막연하게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00.02.10.

정치
정부는 윤응섭 치안비서관의 불법 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응섭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부인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능서면 오계리와 용인시 남동 등지에 농지 4천1백40㎡를 불법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윤 치안비서관의 공직자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명의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천6백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천8백49.5㎡, 용인시 남동 6백59.5㎡ 등을 84년~86년에 취득했다고 밝혀져 있다.   농지의 경우 경작지에서 주민등록상으로 4㎞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게 농지개혁법에 규정돼 있으나 윤비서관 부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도 지방의 농지를 편법으로 매입 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윤비서관은 불법매입한 농지외에도 부인명의로 제주도 남제주군과 충남 태안군, 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8만6백51㎡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윤비서관은 '논을 매입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비서관의 불법적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양자 전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맑혀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자가 다른곳도 아닌, 국난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이야기했던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는 점이다.   이번사건은 개인적인 해명만으로는 곤란하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박지원 공보수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냥 넘어간다면 청와대의 신뢰도는 물론 이후 김대중정부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난극복을 위해 개혁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윤비서관 문제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 해야함은 물론 보도가 사실대로 드러날 경우 ...

발행일 2000.02.10.

경제
SK그룹의 부당이득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의 구조조정등 재벌개혁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시기에 SK그룹 회장의 편법적 증여와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재벌개혁이 재벌총수 가족들의 소유와 기업경영의 분리 및 투명한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작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1월 24일자에 따르면 SK그룹이 회장의 큰아들인 최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에게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하고 8,000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SK텔레콤의 이익을 가족 소유의 회사나 부실계열사에게 넘긴 것으로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94년 유공이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콤 주식중 70만주를 최태원씨에게, 30만주를 김준일씨에게 주당 400원에 팔았다. 대한텔레콤의 지분은 100% 최종현회장의 아들과 사위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장될 경우 이 증여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이들이 챙긴 차익은 주식거래만으로도 96억원에 달한다.    또 SK텔레콤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 SK유통, SK건설에 시세와 관계없는 금액대로 계약을 맺거나, 과다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8,000억원대의 이익을 계열사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SK그룹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둘째, 지난 94년과 95년에 이루어진 편법 증여는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부의 세습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변칙적 부의 세습은 결국 재벌그룹들의 소유 및 경영권의 세습으로 이어져 합리적인 경영보다 재벌총수의 감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발행일 2000.02.10.

경제
김대중 당선자의 재벌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김대중당선자의 재벌정책이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  김당선자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청 이후 재벌들이 자기 개혁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김당선자측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위적인 주조조정 방식인 빅딜을 요구하였으나 재벌들의 반발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고 하는 등 이것마저 제대로 진행됨이 없이 재벌개혁이 일관성없이  진행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이미 경실련이 계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었다. 간접 상호출자의 개선, 상호지급보증의 전면 금지 등은 물론 그룹의 해체와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로 전환, 회장실 비서실 기조실의 폐지, 족벌경영체제의 타파, 전경련의 해산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수없이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될 때까지 이러한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제 IMF와의 양해각서로 시작된 재벌개혁은 피할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진행되는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들이 여전히 과거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개혁이 미진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자 한다. 최근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재벌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였다. 이쯤되면 재벌그룹들의 도덕적 위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정부가  강제로 지시하는 듯한 모습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모두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전히 정부와 재벌 그룹들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 방법에 있어 올바른 방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아래와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목표와 방향  오늘의 경제위기의 주범중의 하나는 재벌이다. 김우중회장이  현재의 위기가 금융권 탓인양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현재의 금융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에 있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에 기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

발행일 2000.02.10.

경제
재벌 개혁을 실질적으로 단행하라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재벌들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자기개혁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재벌들에 대한 새정부의 권고는 재벌의 의사결정권이 독점되는데서  오는 비효율울 제거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몇몇  재벌들은 경영체제 혁신을 위해 기조실과 비서실  축소, 사장단 회의 폐지,  이사회 중심의 경영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대부분 그 개혁이 실질적으로 단행되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현재 10대재벌들의 경영변경현황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기조실 폐쇄는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계열사를 기조실이나 비서실 등을 통해 총수 일인이 독점해온  재벌의 경영권은 각 계열사에게로 분산되어야 한다. 총수에 의한 독점적 경영은 불투명경영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아니라  정경유착의 계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재벌의 기조실 개혁을 보면 미온적이다. 현대 같은 경우 종합기획실 인력을 감축하고 비상경영기획단에  이관하기로 하였고 대우는 비서실을 해체하기로 발표는 했으나 비서기획업무는 주력 계열사인 (주)대우의 세계경영추진본부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또한 삼성이나 SK같은 경우는 비서실 축소후 그 업무를 주력 계열사에 배치하거나 흡수합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개의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들이 기조실이나 비서실의 역할은 폐지가 아닌 축소 수준으로 재편하며  그 업무는 주력계열사에 이관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들의  움직임은 총수에 의한 배후경영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조치이다. 10대 재벌중 오직 LG와 쌍용만이 경영구조개선에 노력하고 있을 뿐 한진이나 한화, 롯데, 금호 등은 내부논의만 거듭할 뿐 그 계획조차 밝히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그릅회장제, ...

발행일 2000.02.10.

경제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김대중 정부는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7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발표에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 허용시기를 앞당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재벌이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어서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에 재벌들은 끊임없이 이견을  보여왔다. 이러한 재벌들의 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은  일정한 방향성없이 갈팡질팡해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은 재계의 논리에 밀려 개혁적 내용들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크게 강화해서 당장은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재벌의 지배체제만 공고히 해줄 뿐이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철저히 그룹을 해체해서 독립경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독립경영제 단계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독립경영제가 정착되면 독립  개별기업별로 전문경영제로 발전하여 기업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다. 지주회사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한계기업 매각 및 주력기업  선정 등 재벌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경영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주회사 설립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 아니라 재벌세습을 용이하게  해줄 뿐이...

발행일 2000.02.10.

경제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되어야 한다

8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발언은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해왔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재벌개혁은 금융권을 통해서 이룬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은행에 퇴출기업명단을 작성케 하는 등 금융권을 통한 재벌개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금융권에 의한 재벌의 견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재벌의 은행소유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소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국내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므로 이를  허용한다는 국민회의 입장은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융기관마저 재벌의소유로 만들어 금융의 산업자본에 대한 견제기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이 결국 재벌의  사금고에 불과했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불러 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외국 자본의 경우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되는 자본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자본이다. 이점이 재벌의 금융소유와는 다른 것이다.   이미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지주회사까지  허용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벌의 은행소유마저 허용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8. 6. 9

발행일 2000.02.10.

경제
기아그룹, 국민기업으로 시급히 재창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맞물려 무너지는 구조적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막대한 차입금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 대기업들이 줄을 이어 쓰러지면서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방어전략으로 기존대출금의 회수, 기업어음 할인과 신규대출 중단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자 금융시장에 심각한 경색증이 나타나 기업들의 자금줄이 끊기며 연쇄도산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목을 조이며 도산을 강요하는 공멸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화자금 조달의 길이 막혔다.  이미 종금사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화자금 결제 위기상태를 맞자 한국은행이 긴급 외화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형편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자금 경색이 심각하면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급성위기상황에 처했다.     경제불안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4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특융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대외부채를 지급보증하며, 외국인 투자 확대 및 국책은행의 해외차입을 통해 80억$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 신인도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곧 실망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경제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과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돈을 풀고 외자를 유입시켜 위기를 넘긴다는 대증조치이다.  결국 국민부담으로 문제를 피해가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서 오히려 경제 불안을 확산시키는 조치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은 근본적으로 실물경제의 안정화 조치를 결여한데에 문제가 있다.  실물경제부문의 안정화 없이 금융부문의 안정화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경제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아사태의 해결 없이 경제와 금융...

발행일 2000.02.10.

경제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불가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

 국민회의, 자민련, 농림부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동아매립지는 조성목적대로 농지로 이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서울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단이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의 협조융자가 합의되면서 동아매립지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동안 숱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진행되어온 동아매립지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동아건설의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 의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80년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한 동아건설이 91년 완공을 하고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물론 동아건설 측에서는 영농실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3786ha 중 82ha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아무런 공식 요청이 없이 언론작업 및 타기관을 등에 업고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은 구태의연한 기업경영 풍토를 여과없이 드러낸 행태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병폐인 밀실행정과 밀실경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사례이기도 하다.  셋째, IMF라는 경제적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열망을 기업이 앞장서서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추천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IMF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기업이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윤을 내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손쉽게 이윤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동아건설이 주장하듯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기업의 사리사욕에 근저를 두고 있어 IMF 위기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아건설은 동아매립지를 애초부터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동아건설 뿐만 아니라 농림부를 ...

발행일 2000.02.10.

경제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 협조융자는 취소되어야 한다

  공시지가가 9300억원에 불과한 김포매립지에 대해 서울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단 등  금융권이 1조9천억원대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은행단의 이와같은 대규모  담보설정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담보설정이 동아건설의  리비아 수로공사 1,2차 수주 당시 이루어졌다는 점은 동아건설측이 애당초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채권은행단 또한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만을 믿고 1조4천억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포매립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넘어선 대출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재벌그룹과 금융기관이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한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우리는 이미 김포매립지는 농지로서의 현행용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매입 또한  적정한 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포매립지에 대해 용도변경 불가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에 추가로 6,000억원을 협조융자키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채권은행단간에 용도변경에 대한 묵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동아건설에  대한 각 채권은행단의 협조융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아건설에 대한 협조융자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견실한 우량기업조차 흑자부도로 망하는 상황에서 거대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감위는 동아건설에 대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고 협조융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책임자를  조사하여  엄중 문책하고 ...

발행일 2000.02.10.

경제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수사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보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음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한보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성역없는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7. 2. 19.

발행일 2000.02.10.

사회
실질적인 실업자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실업대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업자 구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운영과제로 삼고있는 김대중정부가 과연 현재와 같은 실업정책으로  고용안정 및 창출, 대량실업자의 구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실업자대책은 기본방향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량실업사태는 일찍이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일이다. 6월 이후에 더 심각해 질 실업대란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인 파장은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미 실업자들의 운동이 네가티브한 방향에서 조직될 움직인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회적 조건은 2백만이 넘는 실업자를 감당할 조건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선진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단시일내에 마련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대책의 수립과 집행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각 부처간의 사전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설익은 대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공공근로사업도 행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이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일선 창구에서는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아 실업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추가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더구나 행자부 등 일부 부처는 오히려  자원봉사의 개념을 흐리고 있다. 행자부가 자원봉사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공공근로사업을 자원봉사로 명명하기 보다 방과후 아동교육, 주민경찰  등 실제로 요구되고 있고 실효성있으며 실직자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경실련은 실업문제가 전국민의 문제이며  현재의 우리의 사회적 조건으로는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이같은 위기를 우리 사회의 제도 및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다는 전제아래...

발행일 2000.02.10.

사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14일,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종합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가 제각기 추진해오던 실업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통일성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에 각 부처간의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공공근로사업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통일성있게 추진되고, 세부적인 지침이 늦게나마 마련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근본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미 신청자 접수를 받았고 세부적인  시행지침까지 확정된 1,2차 사업의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직자들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테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3차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아래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시 실직자의 호응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35만명의 실직자 구제를 목표로 계획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의 1차 신청자는 예상인원의 20%에 불과한 9만여명이었다.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이 실직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마련에서부터 실직자들이 실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실직자 개인의 적성에도 맞고 자기성취감과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일자리가  장래 새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실직자들이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 취로사업 위주의 실업대책은 지양되는게 마땅하다. 현재의 실업대란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왕이면 실업자도 구제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경제의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책수립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령 지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사업이기도 하고 실직자들에게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일의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

발행일 2000.02.10.

사회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호소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의 증가로 노동자계층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의 총파업결정은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민노총이  대국적 자세로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해 줄 것을 호소한다. 민노총이 다시  한 번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금까지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합의가 말로 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민노총으로 하여금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재계는 벌써 15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로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재계는 서민 및 노동자계층에게 진정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민노총이 대국적 견지에서 총파업을  자제하고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성실히 실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5.26)

발행일 2000.02.10.

부동산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택가격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자율화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자율화조치는 당장에 소형주택공급을 줄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자기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의 소박한 꿈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 것이며 또 이익이 많이 남는 대형,호화주택의 건설추세를 더욱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를 위주로 취해질 자율화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거의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융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어야 하며,고소득계층이 소유하는 대형․호화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주택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주택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주택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중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서둘러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분양가 자율화조치로 인해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맞도록 후분양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서민의 권익을 옹보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1998년 1월 13일

발행일 2000.02.10.

부동산
토지공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16일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자산디플레 현상으로 현재의 경기불황이 복합불황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개법안 등을 개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 토지관련 정책이 지금까지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의 거래와 소유를 시장메카니즘에 맞기는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경기부양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훗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때 과감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다시금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을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온 그린벨트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허무는 것은 과연 이 정부가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 토지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고안되었던 토지공개념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정립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번 건교부의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건교부 대책은 기본적인 발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틀을 개혁하지 않고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경기부양책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 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 갖고 있던 경제철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발상이다.   또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계기업의 발생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보유의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