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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하라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소속 80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그동안 선단식 경영으로 암묵적으로 묵인되온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관행에 제동을 검과 동시에 재벌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재벌들은 경쟁력있는 주력기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계열사를 2중 지원해왔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원받은 회사 총  35개사 중 25개사가 최근 3년중 1년 이상 적자인 기업이었으며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기업도 9개사에 달했다. 이번  조사로 한국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시장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 기업들이 같은 그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를 통해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을 약화시켰고, 지원받은 한계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켜 전체적으로 부실을 초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재벌들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여방침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이러한 작태를 심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들이 내부거래조사에 반발하고 과징금 부여방침에 법적대응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재벌들이 명백히 잘못된 경영관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할 수 있다. 재벌들의 경영관행이 우리 경제에 폐해가 되어왔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  부당내부거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아주 잘못된 병폐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재벌은 그동안 겉으로는 자기반성을 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의 시기를 늦추고, 개혁의 논리에 반발해왔다. 공정위 과징금부여에 대한 재벌들의 작금의 행태는 앞으로 추가로 있...

발행일 2000.02.16.

경제
빅딜을 재벌개혁으로 호도하지 말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5대 그룹의 빅딜만 성사되면 기업구조조정이 마치 완결되는 것인양 빅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빅딜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봤을 때 5대그룹이 개혁에 대한 국민여론 앞에 시늉만 내는 것으로 재벌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이를 재벌개혁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5대 그룹  빅딜에 다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빅딜 내용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다. 애초 정부는 재벌이 3-5개의 주력업종의 경영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빅딜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번 빅딜은 기업간 업종교환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참여함으로써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벌은 비주력기업을 버리고 경쟁력있는 분야를 전문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재벌들이 야합하여 시장메카니즘을 저해하고 오히려 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졌다.   둘째, 재벌들은 빅딜을 함에 있어 부채탕감과  이자율의 우대금리 적용, 자산매각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5대 그룹의 빅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재벌개혁의 내용들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빅딜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재벌에 대한 특혜로 정부가 의도하는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재벌그룹의 유지에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개혁들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뒤로 한채 빅딜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번 퇴출기업 선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만을 얻기 위해  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된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

발행일 2000.02.16.

경제
애초의 재벌개혁 내용들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7일 오전 발표된 5대 재벌의 구조조정안은 이전의 내용에서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어 재벌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재벌의 이번 구조조정안은 반도체의 책임경영주체 선정을 올해 말로  유보하고 발전설비와 철도차량의 사업일원화는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한마디로 기대이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대 재벌은 추가협의를 진행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다지만 그간의  진행과정과 발표내용을 봤을 때 재벌은 통합법인 설립으로 서로 담합하여 시장을 독과점화하려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에 재벌내에 누적된  부실채무 정리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5대 재벌은 과감한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인을 선정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빅딜논의가 시작된지 수개월이 지났건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재벌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한 부분이다. 지금 정부는 5대 재벌의 빅딜만 성사되면 마치  재벌개혁이 완료되는 것인양 빅딜에 따른 지원약속을 하면서 빅딜에만 온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 따른 빅딜은 결국 재벌에게 개혁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렇다고 빅딜의 결과가 우리산업에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확보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바람직한 구조조정이란 사업주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역량 강화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하는데 책임경영주체의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은 재벌이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바랍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이룩했다한들 그것은 독과점체제의 구축이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낳게되는 것이다. 빅딜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재벌에  대한 특혜공여의 시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 정...

발행일 2000.02.16.

경제
당국은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재벌구조해체를 적극 주도하라

총수독단경영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삼성자동차 문제가 이건희 회장의 2조8천억 사재출연 발표로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원칙」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사재출연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이 회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결단이 그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깊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재출연과 재벌의 구조조정은 분리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사재출연은 총수가 경영실패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적시에 실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또한 이 과정에서 계열사 관계자, 하청업체 관계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재출연과 삼성생명 상장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불공정내부자금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로써 재벌의 구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정부와 정치권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재벌구조해체에 있어서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할 것들이 산적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재벌개혁 정책은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경제위기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 시켜 놓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구조개혁 프로그램, 즉 빅딜정책의 문제점을 경실련은 일찍이 지적해 왔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최소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용인한 것은 개입 그 자체로 시장경제원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빅딜 결과를 보면 빅딜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빅딜 진행과정에서 계량화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당국은 삼성과 대우의 빅딜을 교훈 삼아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안이 시장자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

발행일 2000.02.16.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한도 제한은 순자산의 25%로 환원 및 점차 강화되어야

1.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지난 87년4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95년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 이내로 축소했으며 그동안 재벌기업의 경재력 집중과 무분별한 투자를 어느 정도 억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996년 12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 10조 조항으로 법제화되었으나  1998년 2월 24일 제10조 전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실시 된지 2년여만에 본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97년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을 꾀하고, 외국인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 합병을 우려하여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잦은 논란을 겪게 된 이유는,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이 가장 큰 이유이고, 재벌들의 강력한 요구 등이었습니다. 출자총액의 제한의 후퇴는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계열확장 및 경제력 집중현상과 대기업 집단의 타기업에 대한 지배의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되어 시장경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경실련에서는 적극적으로 폐지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폐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98년4월 현재 17조7000억원에서 ’99년4월 말 29조9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68.9%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5대그룹은 이 전체출자총액 증가액의 94%를 차지였습니다. 또한 내부지분율은 ‘98년4월  44.5%에서 ’99년4월에는 1년만에 50.5%(6.0%증가)로 증가하였습니다. 30대그룹의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41.2%로 증가하였고, 자기자본대비 출자비율 ‘98년 25.8%에서 31.0%로 5.2%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지분은 35.7%에서 44.1% 증가하였습니다. 2. 일부에서 이 제도의 부활은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서...

발행일 2000.02.16.

경제
대우사태 처리과정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대재벌들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우 그룹의 국내부채가 총 59조8천억(약506억 달러 원/달러기준 1180원), 해외부채가 30조원 규모(약254억 달러) 로서 총 89조8천억원(약 760억 달러)이나 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약 600억 달러와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면 이 부채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고,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우 김 회장은 경제위기 이후 주어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약정대로 이행시키지 않았다. 즉 채권은행과의 자구노력 약속도 4.3%(입금기준)밖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과연 대우가 진정으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며, 국내 굴지의 그룹이라는 지위를 십분 이용하여 이러한 위기상황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심정마저 든다는 것이 시민들의 전화의견이다. 삼성에 이어 대우도 “총수사재출연”카드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실의 규모와 정도가 삼성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실패한 것이며 따라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우 해법에 있어서 다양한 복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경제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과도기적 상황으로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시켜 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울러 이같은 선례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업소유주 1인의 독단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김회장의 거취문제는 이미 더 이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김회장은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달게 받겠다는 심정으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행일 2000.02.16.

경제
손익분담 원칙 및 책임추궁 없는 추가적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대우사태 초기부터 경실련은 제2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당국은 그 처리과정을 신속하고도 정교히 해야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파장을 극소화시키는 것만이 제2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우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사회적 혼란 속에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이 문제의 해법으로 ‘손익분담 원칙’을 확고히 세우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손익분담 원칙이란 자기행동에 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되며 자기책임 하에서 손실과 이익을 부담해야한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즉 대우 사태로 발생한 손실은 업계 내에서 자체 해결되어져야 하며, 아울러 이와 유사한 국가적 사안 및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잘못을 전체국민에게로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안이 시행되어지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우중 회장과 그룹 관련 경영의사 결정자들은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김 회장만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단 및 임원진은 배제시킨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나머지 사장단 및 임원진도 엄중하게 그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경영인으로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단순히 현직 퇴진만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빚은 사재를 담보로 책임을 지면서 일반 대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 둘째, 은행의 도덕적 해이도 짚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한 은행권의 책임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과연 공적자금 64조원의 국민적 도움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자신의 할 일을 다했는지, 특히 부실대출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발행일 2000.02.16.

경제
현대 주가조작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은 외견상 알려진 바와 같이 계열사의 자금동원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 시세차익을 올리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니다. 다만 이익치 회장 및 최고경영진이 직접개입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논점은 과연 현대가 그룹차원에서 개입했는지, 그리고 정씨 일가와 연계가 되었는지 이므로 이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공개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이익치 회장 단독 계획으로 성사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 계열사간 수 천 억원의 자금 이동의 결정은 전문경영인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는 점. 특히 그룹의 경영전략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을 재추진한 것은 총수  의 용인 없이는 불가할 것입니다.  나. 현대전자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볼 사람은 외견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  주주 및 주식보유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전환사채 보유자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수요자는 사채의 성격상, 즉 지분의 증감이 수반되는   것이기에 발행사와 관련된 우호적 기관투자가 및 기업, 우호적인 사채업  자 그리고 발행회사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정씨 일가와 그룹차원 개입   개연성이 높다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익치회장은 현대증권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고   전환사채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상승 시켰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습니다.  마. 증권거래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작전을 계획했다면 이는 자신의 사법처리까지   각오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각오는 자신의 이익이나 오너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상부의 묵인하  에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시세차익 1000억원을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  전환사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 및 매각 그 자체로서 이익이 날 수 없고...

발행일 2000.02.16.

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특별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 등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의 연금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법통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확대적용을 위한 인력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채용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채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채용과 사무실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채 일단  뽑아놓고 보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만일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또다시 지연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기금운용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또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기금운용 내역과 사용내역을 공시(87조3항)하고 예탁이자율은 연금기금운용위에서 결정(83조3항)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보류되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 통과 이전에 개정안에 포함된 연금제도확대와 관련해서 인력채용을 강행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개악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인력을  채용해놓고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1,400여명의 직원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초법적인 인력채용은 IMF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관 뿐만 아...

발행일 2000.02.16.

사회
지자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축시도와 사회복지직 전직에 관한 입장

국가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87년부터 정부는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보호와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왔다. 전국적으로 3,000명정도인 이들이 250만명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 지방단체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감축하려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은 국민의 요구가 변하여 그동안 필요했던 기능들이  쇠퇴했거나 행정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감축시키고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능과 인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러한 조직구조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요가 많고,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인원감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국가경제적 위기와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대규모 저소득층을 관리할 인력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금년도 실업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게 된 저소득  계층 31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였고, 1999년 이후에도 대량실업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전망임을 감안하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수를  더욱 늘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나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 감축원칙을 적용하여 전문요원을  감축하려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저해되고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므로 즉각...

발행일 2000.02.16.

사회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올바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지난 8월 24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1999년 7월부터 실시할 의약분업의 안이 발표되었다. 이 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외래환자는 의료법 등 각종 제도를 보완 정비해 환자 스스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에서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 외래 환자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주사제도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의약분업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의약품 분류가 약사의 임의조제를 상당히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발표된 분업안에는 몇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외래 환자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외래 환자가 의원에서 병원으로 더욱 집중될 것이다. 둘째,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사제의 오남용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의약분업이 목표하는 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에 의한 이윤 획득이 근절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모형의 설정과 의약품의 분류가 올바로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번 합의된 의약분업 모형이 성공적인 것이 되려면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고 추진되어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이 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2차 병원의 외부처방전 발행은 의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약품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하여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의약분업이 난항을 겪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약에 의한 이윤이었다. 왜곡된 의료관행을 막기 위해서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되고, 약가 심의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도 동시에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

발행일 2000.02.16.

사회
정부는 추경예산편성에 지역의보 국고지원확대를 반드시 이행하라

지난 1988년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재정 50%를 국고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그 약속은 시행초기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그 후 국고지원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최근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의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다시 30%(98년)에서 24.5%(99년)으로 감소시켜 오히려 지난 5월 의료보험료만 오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7일 지역의보료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조원으로 추산되는 금년도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보 재정으로 충당, 지역의보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은 제1기 노사정위에서 합의한바 있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률을 현행 24.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올해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수 차례 촉구해왔던 국고지원약속이행을 정부측에서 받아들여 그동안 역행해 왔던 지역의보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6월 9일 복지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지역의보재정 국고지원액 1조 7천억원을 예산편성에 그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이는  1999년 국고지원률 24.5%에서 35%로 10%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국고지원률을 높여나갈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단지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득감소, 실직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보의 재정안정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보험진료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

발행일 2000.02.16.

사회
의보통합의 원칙은 철처히 지켜져야 한다

  지난 8월 1일, 정부-여당이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6개월 앞두고 형평성 논란을 빚자 당정회의를 통해 시행을 2년간 유보키로 결정함으로써 사회보험 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애초 2000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보험료를 신고소득에 따라 단일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2년 동안 유보할 뿐만 아니라 애초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 가운데 근로자와 공무원․교원의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한 방침도 2년 동안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입장을 바꿔 의료보험 전면 통합을 목표로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보험료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의식하여 내려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풀이할 수 밖에 없다.   의보통합은 20여년간이나 논란이 되어오면서 시민, 노동, 농민, 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가까스로 얻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의보통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의료보험 재정 분리를 토대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정부의 책임 회피일 뿐이다.   의보통합을 8개월 앞두고, 그 선결과제인 자영자 소득파악이라든지,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보통합을 2년간 유보한다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2년 유보와 함께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직장의보의 재정을 구분하는 한지붕 세가족식으로 기금이 3분할 되는 것은 통합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지역은 성격상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교직원과 직장이 분리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며, 대한민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공평한 것이다.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의 기금분리는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현안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정책결정이며 이는 ...

발행일 2000.02.16.

사회
비아그라 시판에 대한 의견서

1. 취지 및 내용   발기부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의 국내 시판과 관련하여 그 판매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7월로 의약분업 시행이 연기된 현 시점에서 비아그라의 약국판매는 자칫 정력제로 오인돼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비아그라가 출시된 나라들 중 의사처방이 없이 그대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곳은 없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9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임상시험 결과를 평가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기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한국인의 부작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비아그라가 정력제로 오인돼 잘못 또는 과다 사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비아그라 시판 문제에 대하여 그간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비아그라의 판매는 의약분업 시행하에서 판매되어야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결국 비아그라의 시판에 있어서 의약분업형태의 판매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나아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전에는 관행이나 현행법상 약국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 단순히 오․남용 약물로 지정한 뒤 약국에서 판매하되 구입자의 신원을 기재하는 방안으로 이를 허가한다면, 비아그라 수요자가 약국을 돌며 비아그라를 사들일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이것은 국민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유명무실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의약분업의 원칙이 비아그라의 판매방식에 있어서 최선책이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비아그라의 품목허가는 하되, 오․남용 약품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다음의 몇가지 부관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1)비아그라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발행일 2000.02.16.

사회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발표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4,407명의 식중독 발생환자 중 2,459명(56%)이 학교급식소 사고로 인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고려나 위생점검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그간의 각계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식중독 사고에 대한 이해와 긴장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교사들의 업무량 폭주, 비정상적인 수업운영, 안전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내 급식담당부서가 없고,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학교급식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청소년들의 건강보다는 행정편의주의 내지 실적주의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조사대상 25개교의 위생 및 시설 모두가 양호한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초에 발표한 ‘학교급식 중점검사 결과보고서’가 그 구체적 예이다.                경실련은 최근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환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아래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  둘째,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에 의한 위생 관리 시스템 및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시민단체 주도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라.  세째,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 및 처벌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1999년 8월 16일)

발행일 2000.02.16.

사회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관리에 대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 통계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동안 4,407명의 식중독 발생환자 중 2,459명(56%)이 학교급식소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겨레신문, 경향신문 8월 16일 자 참조).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고려나 위생점검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함에도 정부당국은 학교급식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생점검을 허술히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교급식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래, 계속적으로 드러난 학교급식 위생실태 및 관리실태는 그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의 학교급식 업무는 기획이나 예산지원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년 2회에 불과한 정기점검 조차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생검사는 외면되고 있고, 영양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많아 급식 관리와위생관리는 크나큰 허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하여 식중독 담당업무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 검사 활동과 관련한 법률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위임위탁법률에 의해 그 관리가 교육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급식소 중에서 일부업체만 뽑아서 하는 샘플링 검사 방식을 취하는 정기검진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거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생에 있어 비전문부서인 교육부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위생관리를 맡고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그리고 무책임성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식중독 사고에 따른 학교...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