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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보약가 인하 관련 5개 시민소비자단체 공개 의견서

의보약가 인하 관련 공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10월 20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하고 의보수가를 9%로 인상하겠다는 조정계획을 확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의약분업 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의보약가 인하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다고 저희 단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들로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약가인하 문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랜딩비, 할증 할인비 등 갖가지 검은 뒷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강요하였던 악습으로서, 의료보험 재정 손실만도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 의해 부풀려진 약가문제가 파악된 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약가인하’가 차일피일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이는 행정부의 직무유기 혹은 책임방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가인하 문제는 이미 인하가 단행된 외국 수입의약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협상에서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 단체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의보수가 조정의 문제는 약가인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시민소비자단체로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의보약가이지만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대규모의 약가인하는 당장에 의료계의 경영여건에 일정한 압박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와 더불어 수가체계의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지난 6개월 동안 끈기있게 의료계와 협의를 ...

발행일 2000.02.17.

사회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의 천만원 수수 관련 경실련 입장

정형근 의원에게 '언론대책 문건'을 건네준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가 정의원으 로부터 1000여만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자는 정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로부터도 수백만원을 받거나 빚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 기자의 자금 수수건을 접하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 다. 이는 '언론대책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언론인의 덕목과 사명, 윤리성이 땅에 떨어진 사건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기자의 1000만 원 수수는 언론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금품수수 사건이 언론대책문건 사건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철저 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금품수수배경, 언론대책문건과의 관계, 정치인과의 관계 등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검찰의 엄정 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언론인 특히 정치부기자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를 매개하여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대책 문 건'과 관련하여 드러난 것만 보아도 문일현 기자와 이도준 기자는 철저하게 언론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권력에 기생하고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민을 현혹시켰다. 두 기자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두 기자와 그들이 속한 언론사만이 비난받을 수 없다고 보기 에 참담함이 더 커진다. 이번 두 기자 사건은 우리 언론의 '권언유착'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에 불과할 뿐 이들만의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 우리 언론은 과거에도 '권언유착'의 행태를 보여왔고 권력을 찾아 때로는 권력의 유혹에 의해 권언유착의 굴레를 스스로 씌어왔다. 92년 대선시의 이른바 'YS장학 생'사건이나 97년 대선시 '이회창후보 선거대책 문건'등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사건은 두 기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권언유착에 의해 언론윤리가 마비된 우리언론의 폐해가 폭발하여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발행일 2000.02.17.

사회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 사회 단체 의견서 ▪ 일 자 : 1999. 10. 27(수)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 등의 기득권으로 2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 법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 직업 관련 법, 즉 장애인직업재활법(안)과 고용촉진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IMF 이전부터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만성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장애인(장애인 실업률 27.4%)의 객관적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자연증가분으로 불과 1,500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법,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재활과정을 충실히 담보한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에 고용은 물론 직업 전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직업의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관련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이 안고 가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함께 하지 못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장애인직업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

발행일 2000.02.17.

사회
국회예결위의 심도있는 2천년 실업예산 심의를 촉구한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10월 실업률이 작년 1월이후 최저치인 4.6%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극복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고용동향지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실업현장의 체감지표는 정부의 발표 통계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실업률 단순 통계치에 근거하여 2000년 실업예산을 축소, 삭감하려는 국회 예결위의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을 크게 우려한다. 경실련은 실업률 4%대 진입의 허상을 경계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실제 실업자와 다름없는 실망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시킨 정부의 실업 통계치의 문제점은 누누히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며,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민간연구소가 지난 3,4분기 고용동향 분석의 결과로 제기한 장기실업자 비중의 증가나 사무직 고용불안문제, 임시, 일용직 확대에 따른 고용구조의 악화는 심각한 실업 현안이라고 본다. 특히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60세 이상이 현재의 취업증가세를 주도하는 현상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업률 4%대의 허실은 별첨과 같이 경실련이 서울과 안양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 실업률 통계와 실업현장의 체감지표가 차이를 보여 실업률 하락의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장기실업자 대책과 그에 따른 빈곤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공공직업 안정기관과 종합고용정보망 워크넷 등 고용안정인프라의 부실은 막대한 실업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가 새로운 산업이나 직종으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여 장기실업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동안  경실련은 단순히 실업률을 몇 퍼센트 이하로 줄이고 몇 년 내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구호...

발행일 2000.02.17.

사회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관련 경실련 논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KDI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98년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내었고, 2001년에는 완전 기금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정부가 KDI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다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이를 공표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 해서는 안되며 즉시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2000년 정부예산안에 1조원의 공무원연금 재정융자를 포함시켜 재정손실을 막아보고자 하는 정부의 미봉책이 실상은 1조원을 공무원들에게 무료 지원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이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터에 이번 발표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만 KDI의 개선안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어 시급한 수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첫째,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와 기금고갈은 주요하게는 현직 공무원보다 퇴직 공무원, 즉 현 연금 수급자들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기금고갈문제는 15%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급여가 기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2.3% 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현 연금수급자들이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현직 공무원들의 수급구조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현재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금의 일괄적 50% 축소 방안은 일시금만을 선택하게 하여 공무원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축소․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도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 개선안을 시행한다면, 퇴직공무원들은 노후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

발행일 2000.02.17.

사회
의약분업 관련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우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상업주의적 논리는 그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체제로 거듭나야만 한다. 의료계의 장삿속으로 인해 그간 우리의 의료제도는 돈벌이가 안 되는 ‘예방’사업보다는 당장에 돈이 되는 ‘치료’위주의 체계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그나마 미흡한 공공의료정책의 확충을 사사건건 반대하였고, 터무니 없는 고가장비와 고도기술 도입 경쟁으로 치달아 국민들의 의료비만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그토록 엄청난 의료비 지출의 결과는 약물오남용의 만연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성률 증가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보험체계는 국민 개개인의 높은 본인부담금과 한정된 보험급여 혜택으로 인해 정작 중병이 발생했을 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난 5월, 시민단체와 의약단체 간의 의약분업 합의는 약물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의보통합과 더불어 낙후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며 후진적인 제약산업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등 제반 보건의료개혁의 출발선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의약분업 합의를 계기로, 시민소비자단체는 그 동안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의료계 및 약업계가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개혁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와 더불어 함께 개혁의 선두에 서 주기를 간곡하게 요구하였다. 예컨대 최근의 의보수가에 대한 논의가 그렇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파행적인 의보약가체계를 통해 막대한 음성적 수입을 향유해 온 의료계이지만 보건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의 관계설정을 위해, 약가인하와 더불어 수가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시민단체는 자리를 함께 하였던 것이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의보약가이지만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대규...

발행일 2000.02.17.

부동산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

 경실련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의 원인이 행정당국의 감독·관리 부재는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여름 씨랜드 수련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행정당국의 무 사안일과 얄팍한 상술로 인해 대형화재참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 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인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을 올바르게 지켜주지 못한 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감독ㆍ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불러 온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천호프 집 화재참사의 경우도 경찰과 구청의 보건직공무원 등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 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행정당국이 외쳐왔던 감독ㆍ관리의 철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참사였다.  이런 차원에서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시 행하지 못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행정자치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 의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에도 불구, 각종 소방법령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비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에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라이브 II」호프집의 소방설비 등은 현행 소방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방행정의 허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도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밀린 채 오히려 뒷걸 음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벽체와 천장에만 불연재 사 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과 복도를 스티로폼 등 유독성 자재 대신 반드시 불연자재 등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유독가스에 의해...

발행일 2000.02.17.

정치
제헌절을 맞이하며 국회 파행을 개탄한다

  내일은 헌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단도 상임위원도 없는 국회는 오늘로 벌써 48일째를 맞고 있으며 제헌절 기념식마저 제대로 치루지 못할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따라 제헌절을 하루앞두고도 원구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7.21재보궐 선거에만 매달리며 반국민적 처사를 계속 보이고 있다.   국회정상화의 시급성은 더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각종 경제개혁관련 법안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의 실업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260여개의 민생법안들이 몇 달간 방치되어 있고 제헌절인 내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회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구조조정 관련 입법이 미루어짐으로써 국회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위기극복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며, 국민들을 대표해 제헌절 기념축사를 할 국회의장이 없어서 제헌절기념식마저 파행적으로의 치루게 되었다.   지금 여야의 국회공전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헌정 중단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완전중지되고 있으니 헌정중단사태에 다름아니다. 특히 군사쿠데타와 같이 반헌정세력에 의해 자행된 사태가 아니고 그 누구보다 헌법을 중시하며 국회 스스로의 권능을 중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사태이기에 더욱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국회없는 제헌50주년은 헌정사의 오점이며 나라의 수치이며 불명예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1인당 매달 지급되는 약 900만원, 총 27억원은 변함없이 나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국회공전 책임에 대해 우리는 여당의 책임을 먼저 묻지않을 수 없다. 여당의 욕심이 국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여대야소를 집착해 원구성을 미루어온 여당은 야당이 제의한 의장선출의 자유투표마저 거부하고 ...

발행일 2000.02.16.

정치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근래 사법부의 결정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5대 총선이후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일부는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되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부분은 2심 재판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홍문종, 김고성 의원 등과 같이 법원이 1심의 의원직 박탈 예상을 깨고 2심에서 구제한 정치인들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거나 여권 소속 의원이라 나머지 의원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처사인 동시에 법집행의 형평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김고성 의원처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2심에서 80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은 법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는 '정치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거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사법부의 각성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전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재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반하는 태도로 정치권의 비리와 선거부정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정치권과...

발행일 2000.02.16.

정치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으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권 사정은 그 목적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때문에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불분명한 수사방향과 태도에 있다.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본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   드러난 사건과 관련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처리없이 몇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돌출적 수사방향과 좌충우돌식의 수사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뿐 아니라 목적도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만이 검찰의 바른태도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한 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 사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정치권 사정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실종 등을 운운하며 검찰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

발행일 2000.02.16.

정치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경실련은 국회공전이 누구 책임인지 좀더 가려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현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를 제기하며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몇몇 임원의 '여권과의 케녁션'의 결과 인양 주장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일뿐이다. 경실련의 주요정책과 운동방향은 정책위원회와 시민입법위원회 등 개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과 제안에 의해서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도 상임집행위원회의 토론과 결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그 책임부서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무총장이나 몇 몇 소속변호인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경실련의 정책과 행동은 몇몇 간부의 입장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다. 경실련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잘알지 못한채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표피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시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발행일 2000.02.16.

정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설립신고주의로 전환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 명부작성의 민주화를 포함하여 후보추천의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반대, 현행제도대로 도입될 경우 보스의 정당지배권만 강화 ▶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③ 국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도입 ▶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도입 ▶ 축조심의 등 독회제도 도입 등 ④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 선관위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은 수표거래 의무화 2) 재벌구조 해체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가. 재벌해체 및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 확보를 위한 입법 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 노동조합,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참여 ▶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1단계 순환형의 간접상호출자 금지 ▶ 2단계 이상의 순환형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부채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신규출자 금지 나.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해 유보조항의 삭제 ② 부가가치세법 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다. 입법 혹은 개정되어서는 안될 법률(입법 저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 재계의 대출금 출자 전환 등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요구는 구조...

발행일 2000.02.16.

정치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협동조합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신있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조합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관계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오랫동안 쟁점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기에 누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리와 당략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바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혁협동조합(안)은 50여년간 농민위에 군림해온 협동조합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에 적응할 한국농촌을 일구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개혁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때 일부 법안의 미흡한 점이 있다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보다 더 진전된 개혁법안의 성안을 위해 관련된 전문가 및 단체 그리고 농어민 각자는 국회에서의 법통과는 물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조항과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법안의 올바른 입법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7/13일 공청회부터 소위심사, 상임위 의결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의정을 감시할 의정감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책임과 소신을 다하여 개혁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999. 7. 12

발행일 2000.02.16.

정치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추징금을 조속히 납부시켜 김현철씨 사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김현철씨는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이다. 또한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사면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최고통치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임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여론에 부응하여 원칙과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김현철씨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인사문제부터 시작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권력형 범법자이다. 따라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적 특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현철씨 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김현철씨를 사면, 복권한다면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앞으로의 정부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발행일 2000.02.16.

정치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뿐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   해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800억원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었음에도 ‘정당의 자율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사원조차 감사를 하지 않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정당은 그 사용내용을 입증하는 것을 강제하여 해마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당들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용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선관위마저도 이러한 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작업에 머물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경상비로 전부 쓰여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익자금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로 20%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빙자료의 부실로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례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과정으로 정상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이번 선관위 조사에 대해 반발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

발행일 2000.02.16.

정치
지방이양추진위의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우려한다

  김대중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여 99년 1월 29자로 법제정을 공포하였다. 이와함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지방정부이양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와 행자부의 독단적 행위는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관료주의적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1991년 지방의회구성이후 국민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행정을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의한 행정,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의 지방행정이 변화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도 지역에 관련된 수많은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중앙정부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사업을 대부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권한이양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며 절실한 작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방정부이양추진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탕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부처인 행자부는 민주적이...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