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국회는 예결위 심의일정의 정상화에 주력하라

정치공방으로만 일삼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예결위가 급기야는 한밤에 난장판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2일밤 지역감정 자극성 예산삭감 시비로 여야간의 정쟁은 다시 시작되었 다. 예결위심의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심의하고 문제점과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국민대표들을 내세워 심의하도록 위임한 중대한 자리이다.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본분은 보이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견과 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집한 결과로 현재 예결위심의는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국회는 처음부터 계산한 듯 파행을 거듭해 왔다. 예결위가 15일이나 늦게 시작하였고 예결위원장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벼락치기의 결산을 하였고 의제외 발언으로 일삼는 정책질의를 거듭해 왔다. 예결위시민연대는 이번 2000년 예산안부별심의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산만한 심의와 정회, 산회 등을 거듭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종합정책질의와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일괄질의를 일삼아 부별심의의 심의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급기야는 아예 싸움질까지 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국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태를 보이며, 법적인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예결위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위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이기주의의 청산을 위해야 하고 나아가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 그리고 의원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여야간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감정의 골을 청산하고 이미 법적기한을 넘긴 것과 지난밤의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심도있는 심의로 남은 예결위심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천명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이러한 제208회 정기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얼마 남지않은 심의일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남아있는 계수(예산안)조정소위 원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나눠먹기식의 ...

발행일 2000.02.17.

경제
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는 약 2조1천억원, 각종 리베이트비용만 연간 9천억원

제약기업 213개사, 도매상 46개소, 병원 48개소, 대형약국 50개소를 무자료거래 및 납품부조리 혐의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 1. 조사 취지 및 목적 의약품 유통은 타 상품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제조 및 판매, 취급, 보관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더우기 국민총의료비 중 31% 가 약제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물오남용 만연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의약품 실명바코드제, 의약품개별포장, 의약품실구입가상환제, 수입의약품의료보험 등이 실현되면 의약품가격의 거품이 걷히면서 값싼 원료를 쓴 고마진 의약품이 설땅을 잃게 될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나,  시중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아직도 회의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은 생산,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약업소 및 도매상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에 의하여 과도한 할인, 할증 등이 성행하여 유통질서는 극도의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실로 유사의약품의 과잉공급과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거래질서의 파괴 및 거래상의 부조리가 만연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만이 의약품 오남용실태의 극복과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의약품 납품관련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본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조사 방향 및 방법 1) 조사기간 : 1999년 10월 18일 ~ 12월 4일 2) 조사대상 : 제약기업 200여개 업체, 도매상 130여개소, 약국 70개소, 병,의원 7...

발행일 2000.02.17.

경제
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는 약600여개의  파이낸스가 성업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사회혼란 속에 그리고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이 소홀하고, 금융 및 투자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지방지역에 이러한 유사금융회사가 성업하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른다. 물론 파이낸스가 갖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특히 경제위기와중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할 때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지역의 삼부파이낸스 회장의 고객 돈 횡령과, 청구파이낸스의 대주주 및 임직원의 횡령 및 잠적 등 연이은 사건과 이에 따른 부산 파이내스 협회의 출자금 지급중단 발표는 부산지역의 수 만 명의 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삼성자동차 조업중단 등 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 시민들의 이중고를 이해한다. 금융감독원과 부산시,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지난 1월부터 파이낸스 실태파악에 나서 위법성과 제재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고서도 처리를 미뤄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의 법규가 미비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부산지역의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진 이후 불법주식발행 행위로 뒤늦게 검찰에 고발한 것이나, 부산시의 반상회를 통한 단순한 홍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순한 과대 과장광고의 실태조사 등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지금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를 한 관계당국의 눈에는 유사금융업무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지, 문외한들조차 파이낸스가 문제 있을 거라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

발행일 2000.02.17.

경제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0조9795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퇴출 된 종합금융사의 경영진들에게 재산가압류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한 130여개의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수 백 여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따지는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 처벌 및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원칙”(99.4.29)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환영을 표한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결과를 국민의 부담으로 넘기는 관행 및 악습의 척결과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있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경계, 그리고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는 향후 지속될 사회개혁과정에 기준과 모범이 될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 사안이 누락되고 왜곡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즉 이번 책임추궁 조치가 주로 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 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전횡해 온 대주주들에게는 법적으로 경영 관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추궁 및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 퇴출 된 부실금융기관들은 대주주들의 사금고나 다름없었고, 경영독단과 인사의 전횡을 해 왔었다는 관행을 놓고 볼 때 예금보험공사의 일련의 조치는 자금회수와 책임추궁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현행 법체계가 무엇인가 불완전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법적 입증불가로 인한 사회․경제정의 침해의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일면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에 의한 통치나 규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이런 현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완전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법과 제도에 의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책임추궁이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겠으나 대주주들을 제외한 채로 진행된다면 “기업은 망...

발행일 2000.02.17.

경제
금감위의 감독부실로 신용카드 공동가맹점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 경실련은 99년 11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한국신용카드결제(주)에서 처리된 미가맹 타사건수가 9월 한달 동안 24만4천건, 10월 한달 동안 42만1천 건으로, 가맹점 공동이용제 대상 가맹점수가 100만 개인 것을 비교할 때 1개 가맹점에서 한달 평균 1건도 채 접수되지 않고 있는 등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음’을 제기하고 ‘이는 마땅히 신용카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감독해야 하는 금감위의 직무 유기로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날 감사원에 금감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청구를 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공동가맹점제 시행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가 부당공동행위를 통해 기존회사들의 이익을 보존하고 신규카드회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카드회사를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또 ‘현행의 공동가맹점제는 형식만 공동가맹점제일뿐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과거의 폐쇄형 가맹점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현행의 공동가맹점제가 70-80%에 이르는 대다수의 대형 가맹점 및 카드매출 다발업체를 기존 카드사의 기득권 차원에서 예외 적용하였고, 공동이용제의 취지와는 달리 타사카드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일이 자사카드에 비해 적어도 3-4일이 더 걸리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제가 시행된지 석달이 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가맹점 시행을 통해 가맹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대하였던 탈세방지라는 효과도 거의 얻지 못하게 된 것‘ 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하였다. 3. 본래 가맹점 공동이용제는 기존의 자사카드-자사접수 형식의 폐쇄형 가맹점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경부가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서 지난 4월에는 소관부처가 금감위로 바뀌...

발행일 2000.02.17.

경제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일부 잘못된 여론 및 언론을 이용한 현대 옹호론이 석연치 않았다. 먼저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 행위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처리를 촉구한다. 이것만이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검찰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회장 구속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치권은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미 경실련은 『9월7일 성명서』를 통해 상식적이고도 충분한 정황증거를 들어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의혹을 재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회장 구속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한 “한국경제” 와 “총수사법처리”의 연관성은 현대와 일부 현대그룹을 옹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재계 및 정치권의 친 현대 일파의 논지가 수구세력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다르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들은 무엇인가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와 관행․관습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굳이 증시 활황과 경제회복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 공은 저금리 구조와 시중자금을 풍부하게 한 주체들에게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참고 견디어 낸 국민 대다수에게 있는 것임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대그룹의 특정인에게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현대는 다만 그 시점을 이용하였으며, 금융 소비자가 불안해하고 있는 틈에 현대라는 그룹의 이름을 빌려 시중자금을 재벌로 집중케 한, 그래서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증시활황을 통해 나타난 것은 5대그룹의 자금독식 현상과 5대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등 부정적 현상만 각인 되었을 뿐이다. 한편 증권시장은 300조원규모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사상초유로 직접투자자금 및 간접투자자금을 계산하면 약 5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유동성이 ...

발행일 2000.02.17.

경제
검찰의 자본주의 시장질서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

주가조작을 넘어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무시한 현대관계자 5명을 단순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 작전자금을 댄 현대중공업(1천882억원), 현대상선 (252억원), 현대전자(200억원)등 3개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김형벽  박세용 회장등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런 정도의 처벌과 관용이라면 우리는 검찰이 시장질서를 보호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그룹 주가조작은 『족벌경영체제 소유지배구조』의 철옹성을 혁파시키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다. 경실련은 그간 이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며(1999.9.7)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환사채의 수요처는 사채의 성격상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도 있는 채권이라서 그룹의 후계자나, 특수 관계인이 소유할 수밖에 없고, 특히 현대전자는 그룹의 주력기업이라는 점은 주가조작에 정씨 일가가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발행한 현대전자 전환사채가 총 4500(제 86회, 제 87회, 제105회)억원이나 되었는데 이들의 전환권을 행사한, 그래서 막대한 주식전환차액을 본 최종소유자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현대그룹의 계열사 금강개발과 대한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주주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족벌총수일가의 부 축적” 이라는 사건을 검찰이 추인 해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형식의 범죄는 일반투자자와 증권 및 채권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십 개 기업에서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반복되어왔다. 특히 현대그룹은 그 규모면에 있어서 최대이며, 사전에 치밀한 모의가 진행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다는 의혹이 짙다.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고, 더 이상 방치하면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언제든지, ...

발행일 2000.02.17.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공정위에 제안서 제출

1. 현정부는 1999년12월까지 재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하고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벌개혁완성을 운운하는지, 또한 국민에게 장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벌개혁은 현상을 감안해 볼 때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2.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의 구조상 선단경영 및 족벌경영체제의 고착화에 있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당국의 재벌정책의 오류와 패착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9월28일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 구체적 행동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및 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법의 조속한 실시와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제정을 촉구하여 실질적인 재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주요골자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도 제한은 순자산의 25%로 환원 및 점차적 강화  2) 본 법 시행시기는 2001년 1월1일부터 하되 및 추가적 유예기한 부여는 불필요  3)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할을 꾀하고 기존 초과분의 해소를 감안하여 98년1월1일   이후 2000년 12월30일까지 경과기간을 둔다면 본 법 실시 이후 또다시   해소 기간을 허용할 수는 없음.  4)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안은 너무나 많은 예외 조항인  정과 장기의 예외인정으로 이 제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서 예외조항의 최소화와 해소 유예기간 최소화 요구.  5)지주회사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점. 지주회사는 아  직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타당성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보고서 및 합의가 없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문화   및 기업의 지배구조상태에서는 자칫 총수개인의 경...

발행일 2000.02.17.

경제
국세청의 한진그룹 및 통일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입장

국세청이 한진그룹과 통일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5개사에 4449억 원, 조중훈 회장 일가에 967억원 등 총 5416억원을 추징키로 하고 그룹관계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그룹에 대해서도 2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하고 마찬가지로 그룹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며 재벌기업들의 세금탈루 규모나 수법 등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특히 상상을 초월한 탈루액과 국제거래를 통 한 정교한 세금탈루 등 국내굴지의 재벌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도덕성 마비증상을 보일 수 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재벌기업의 조세포탈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한점의혹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한진그룹과 같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의해 세금탈루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탈법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강도있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들 재벌그룹들의 사법처리와 관련 어떠한 고려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이익 차원에서 진행되어 기업엄포용으로 활용되었던 나쁜 전례를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는 엄격한 처리로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국세청과 검찰이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전면승부를 건다는 의지로 이번 사건을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조세포탈의 사법처리에 이은 이번 발표가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의 비판적 주장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세무조사를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세무조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

발행일 2000.02.17.

경제
대우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원칙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우의 부실채권과 관련한 처리방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아울러 부실덩어리인 일부 투자신탁회사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무책임하게 정부의 적극개입만 주장하던 시중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경실련이 강력하게 주장한(8.23성명) “손익분담원칙의 확정과 이에 따른 은행, 증권, 투신사 등 업계와 대우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의 손실분담”의 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평가할 만하다. 좀더 신속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금융업 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감소될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손익분담의 원칙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익분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류가 있다. 사회적 관행에 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투자자로 통칭된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규율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감독기구 및 관련자의 책임소재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관련 감독책임자 및 기관들은 ‘97년 경제위기의 책임, 즉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모면한데 이어 다시 한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장 기본적 원칙 제정과 원칙수행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관계 당국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할 것이며, 업무태만 및 소홀 등 문책할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문책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실련은 사안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각분야의 손실분담 원칙이 지켜진 이후에 이루어 져야함은 당연하다. 특히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적자금투입이 확정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는 먼저, 임직원들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과 불법 및 비리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민․형사상의 책임...

발행일 2000.02.17.

경제
사외이사제도 실질화를위해 집중투표제는 상법에서 강제화 되어야

1. 경실련은 재벌구조 해체를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시켜오면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의 운동역량을 집중 시켜왔습니다. 특히 재벌구조의 개혁은 장기적인 우리경제의 비젼 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러한 취지에서 개혁입법으로 신설되었던,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초기 입법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경실련의 판단에 따라 상법 개정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즉,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강제화 시키는 법개정 안을 제출합니다. 아  래 ○ 일시 : 1999. 9. 28 오전 11:00 ○ 장소 : 국회 본관 603 호  입법민원과 ○ 참석자 : 김일수 상집위원장 겸 사무총장대행(고려대 법대)     : 이용철 변호사(경실련상임집행위원, 재벌개혁위원) ○ 소개의원 : 자민련 정 우 택 의원(재경위) 2. 상법개정청원 의의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소수주주 보호 및 총수1인에 의한 경영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써 지난 1998년 12월 28일 상법 「제 2관 이사와 이사회」에 제382조의 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의거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구체적으로 '9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5백16개사 가운데 3백86개사(74.80%)가, 5월에 있었던 24개 상장증권사 중 21개, 그리고 63개 3월 결산 상장법인 중 90.5%인 57개사가 집중투...

발행일 2000.02.17.

경제
자본시장질서의 정착을 위해 국회는 증권거래 집단소송제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기업이 어떻게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는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참여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을 인수한 "미래와 사람"을 비롯하여 관련자 8명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미래와 사람"은 이미 98년 3월 4일 당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증감원에 고발당하였고 증감원은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 있는 "미래와 사람"은 공기업을 인수하였고 이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미래와 사람을 KTB 인수업체로 선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실적성과 위주로만 치우쳐 있다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찰시 단순히 가격 우선 정책으로 최고가격에 의해서만 인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의 금전적 재정수지만 고려할 뿐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이다.   최근 대기업의 주가조작사건, 또한 황당한 신기술 발표의 허위․과장공시로 주가만 띄워 놓고 신제품 개발은 하지 않은 채 자금만 끌어 모으는 등 자본시장 질서 파괴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대규모화된 피해는 집단민원을 일으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하고 이로써 경제논리가 파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위해 법과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감독기관의 늑장대응과 안이함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금번 사건에서 “미래와 사람”이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시점에서 KTB의 인수업체로 선정된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 당국은 진상을 밝히고 차후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업이 입찰에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

발행일 2000.02.17.

경제
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법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1. 12월 13일,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일수(고대 법학과),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박상용(연세대 경영학과), 이종훈(중앙대 총장), 임길진(KDI School),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정광선(중앙대 경영학과), 정운찬(서울대 경제학부) (이상 가나다 순) 등 교수 345명과 고영구 등 변호사 98명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은 작년 11월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휴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법사위 소속 15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민회의 박찬주의원,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국민회의 조찬형의원, 국민회의 조홍규의원 등 5명만이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소신껏 찬성하였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응답을 거부하였다. 3. 443명의 교수․변호사들은 성명서에서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선정당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재의 소송제도로 인해 극히 일부만이 소송을 내거나, 아예 소송자체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상의 헛점으로, 설사 위법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따라서, 443명의 서명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해당 기업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법적 권리의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그로인한 투자자 전원의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발행일 2000.02.17.

경제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형유통점 셔틀버스운행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2,300여대의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으로 말미암아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수단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유통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의 도산이 급증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3년내에 약5,000여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점포의 셔틀버스운행이 미구에 실업의 증가, 정부세수의 감소, 지역간·소득간 경제력불균형, 분배구 조의 왜곡 등을 초래하여 국민모두에게 대중교통요금인상, 물가상승, 증세 등의 무거운짐을 안겨 줄 것이 자명하다. 재벌 대형유통회사들이 소비자를 볼모로 하여 촉발시키고 있는 셔틀버스운행은 세계의 선·후진국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거대자본의 "약탈적 영업행위"로써 마땅히 중단되어야만 한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는 대형점 셔틀버스 운행이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사료되어 "공정거래법"과 "도로교통 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기관에 유권해석과 시정명령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형유통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금지, 그리고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제한"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 길 촉구한다.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은 공정거래법 "제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그리고 제23조제1항 제 3호에 명시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2. 금일 대형유통점 셔틀버스 운행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신호위반, 자선 위반, 정원초과」등의 1,100여건의 위반사실을 시진 등으로 해당경찰서에 고발한다. 대형점 셔틀버스는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이 적지 않다. 특히 중간에 정차 할 때마다 도로교통법 제 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동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재...

발행일 2000.02.17.

경제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4일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합병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표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분위기는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은 산업의 기술적 특성상 많은 기업이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점시장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점 시장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구도에 따라 독점적인 시장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점유율이 높은 주도적 사업자가 시장을 이끌어 가면 시장활동의 결과는 독점화 되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진다.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시장점유율이 45%에 이르는 SK텔레콤에 의해 이미 시장이 지배되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높아 10%정도는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장상황에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60%에 육박하여 이 시장은 SK텔레콤에 의한 독점시장이 된다. 나머지 군소회사들은 SK텔레콤과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이 시장은 SK텔레콤이 장악하는 독점시장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시장은 대재벌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기 때문에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된다. 이것은 재벌개혁정책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적 과점」으로 유도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는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동통신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재벌에 의한 이동통신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발행일 2000.02.17.

사회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의 견해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그룹사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 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측은 '홍사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책 임를 져야하며 언론이라고 성역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광탈세수사가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길들이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중앙일보의 곤경과 정권으로부터 언론권을 보호하려는 위기극 복 노력을 평가하며, 계속 중앙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 러 홍사장 관련사건이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중앙일보 에 대하여 몇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드러난 부패와 비리의 당사자가 재벌총수든 정치인이든, 언론사 사장이든 지 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사회를 유지하 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충실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법절차에 따라 구속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 이 있어야 한다. 탈법비리 당사자의 처벌에는 언론사 사장이라고 해서 성역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해서 재벌총수나 정치인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해 법집행이 불철저 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홍사장의 구속은 법집행의 형평성 차 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일보측이 정당한 법집행에 따라 구속된 홍사장 문제를 '언 론 탄압' 혹은 '표적사정'이라는 연관해서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 다. 언론사 사장이 개인비리에 의해 구속된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연관짓기에 도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이런 주장대로 한다면 '언론사 사장이라면 아무리 부패와 비리를 자행해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까지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은 '언론사의 언론자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편집권이 ...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