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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2월 17일(목) 10: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의사회의 2.17 집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우리 시민단체들은 의사회의 2.17 집회에 대하여 국민건강관리의 주요 담당자인 전문의료인들이 의료제도에 관한 의견을 적극 표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나 반면 몇 가지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의사회와 각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의사회의 사실상의 집단진료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평일대낮에 휴진한 채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사실상 집단적 진료거부를 하여 국민불편을 크게 초래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반하는 의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외면한 과잉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병원 노동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파업을 할 때도 ‘아무리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최소한 진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우리사회의 공감된 관행을 파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의사회에 대해 아무리 의료전문가라 하더라도 사회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반드시 윤리적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줄 것을 충언합니다. 2.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2.17 집회과정에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이번 집회과정에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실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 사실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이해득실이 같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각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회...

발행일 2000.02.18.

정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차 토의의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토의되었던 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의 구조와 관행, 법조인의 충원, 법학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국민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는 일련의 법조비리를 통해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누적된 사법제도의 모순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사법개혁’에 대해 개혁의제를 준비하는 추진위원회가 그간 토론되었던 토의사항을 발표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등 법원ㆍ 검찰ㆍ 변호사단체의 개혁 문제와 법조인선발과 양성제도, 법조비리 근절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문제 등 사법개혁의 내용중에서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향후 의제로 돌리고 국민들의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토의사항을 우선 발표하였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토의사항을 보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표준양형기준을 마련을 통한 양형합리화, 법률구조제도의 확대 및 법률구조공단의 위상강화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감을 느낀다. 근대 사법제도 모순을 혁파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발상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나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과거인식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는 법률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해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때문이다.   첫째로 제정신청범위의 대폭확대의 문제이다. 추진위원회는 공무...

발행일 2000.02.17.

정치
대통령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장에 최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지명은 참신성과 개혁성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우리는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의 정 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서비 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해왔다.   이런 점에서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거론 되었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 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 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 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 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켰던 것을 상기한다면 향후 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이 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종영 지명자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의 해 지명되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종남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금하기 어렵다. 이 지명자는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 향형의 인물이다. 5,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하면서 당시 현존의 법논리에 의해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던 사람이 다. 이런 인사를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의 수장으로 삼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개혁하자는 시대정신에 걸맞지도 않다. 특히 ...

발행일 2000.02.17.

정치
국회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하여 인사검증과정 없이 임 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   김대중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법무장 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인사청문 회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표결을 통해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견 수렴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 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 이미 거론되었던 다른 후보 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 입 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 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 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 켰던 것을 상기할 때 향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의 경우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 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향형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절차 가 반드시 요구된다. 5, 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

발행일 2000.02.17.

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옷로비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우리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분들이 과거의 법조경험으로 미루어 이들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기대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임명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 별검사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다. 이번에 특별검사 입법은 시민단체가 입법청원 등을 통해 주장한바 있는 강력 한 권한 부여의 내용들은 전부 누락시킨채 오히려 현재의 검찰보다도 그 권한 이 약하게 되어있다. 수사기관은 60여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사팀은 파견검 사 2인, 파견공무원 10명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사진행 상황 은 전혀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특별검사 활동의 핵심이 되는 관 계기관에 대한 수사기록등 자료제출요구나 검사ㆍ수사관의 파견요구에 대해서 도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특별검사의 개인적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그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일각에서 '특별검사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는 특별검사 도입주장이 나오게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공연한 우려는 아니다.   특별검사 임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관련 국가기관의 혐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별검사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두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바 있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놓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기관 이 비혐조로 일관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기대하 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를...

발행일 2000.02.17.

정치
검찰은 언론장악 대책문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수사 착수해야

  경실련은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언론장악 음모’문건으로 인해 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 정치공작 성격이 강한 문건을 언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일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을 희망하는 소신에 따른 작성'이라 고 주장하지만 언론인으로서 공공영역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 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문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에 의 해 문건이 작성되었으며, 이것이 이종찬 前국정원장측에 전달되었다는 것만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을 뿐 문건의 작성의도와 배경, 유통경로 및 의도, 정 형근 의원의 입수 과정 및 경위 등 문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여, 야와 중 앙일보 3자간의 주장만 난무하여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핵심 내용인 야당의 주장처럼 이종찬 前국정원 장이 문건을 전달받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여 정부여당이 정책화하였는지, 아 니면 여당의 주장처럼 문건을 입수하지도 않았으나 다른 경로로 정형근 의원 이 문건을 입수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진실은 밝 혀지지 않은 채 여,야는 소모적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속히 검찰수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이미 이강래 前수석이 검찰에 이 사건을 고소한 상황이므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문서의 작성배경, 의도 및 문서의 전 달과정, 입수경위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고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 지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 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

발행일 2000.02.17.

정치
파업유도 수사팀의 내분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업유도 특별검사팀이 내분으로 인해 활동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수사의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분의 주요한 이유가 대검공안부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 사방향, 공안부 출신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팀운영방 식 등 특별검사팀 운영의 핵심사안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강원일 변호사의 한계가 그 대로 나타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강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핵심멤버로 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은 한 식구'라는 의식이 강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소유자를 수사의 베테랑이라는 점만 감안하여 특별검사로 추천한 대한변협과 그대로 임명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특히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별검사팀 수사의 본질은 애 초 검찰 수사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건의 은폐축소과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법을 강조하여 수사의 베테랑을 임명하기보다는 현 재 검찰, 특히 공안부에 대해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특별 검사로 임명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내분의 근본적 이유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 한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옷로비 특검팀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공안검사 출신의 파견 검사의 수사참여 최소화와 대검공안부 및 사건관련 지검공안부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야출신 특별수사팀 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안부 출신 현직검사가 대검공안부를 수사해 야할 특검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가급적 배 제하는 것이 옳으며, 강원일 특별검사가 이러한 원칙을 ...

발행일 2000.02.17.

정치
개방형 임용제 대상 확정에 대한 성명

  지난 11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38개 중앙부 처 고위직 가운데 129개 자리를 개방형 임용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 하였다. 정부 개혁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개방형 임용제 추진이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식되어오던 경직된 공직사회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방형 직위의 내용을 보면 정부부처의 1-3 급 고위직 725개 가운데 129개를 선정하고 이들 자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외 부 민간인 또는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 충원하는 것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선발기준이 명확히 선정되지 않고 부처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낙하산 인사나 정실인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등의 외부 인 사를 참여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핵심요직의 개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확정된 개방형 직위대상에 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행정자치부의 인사 국장 등 정책직위와 건설교통부, 특허청 등 5개부처 감사관이 포함되어 있지 만 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는 부서나 각 부처 의 핵심부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등은 법제개정이 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

발행일 2000.02.17.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활동시한 연장만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 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공동여당은 정치개혁과 국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 선으로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 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총무 접촉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정 치인들이 자신의 이득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저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IMF체제를 맞으며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자 의원 정원 축소 감축방안을 내놓았던 여야가 지금은 "기업경영의 논리가 아닌 민 의 대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물론 경제논리 에 의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거나 의원정수 축소만으로 정치개혁이 이루 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 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만이 예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고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약속했던 내용까지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극복을 위해서 도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관련 선거법 등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당개혁의 핵심 인 후보공천의 민주화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록표결제, 법안 실명제 등의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 실명제 도 입...

발행일 2000.02.17.

정치
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검찰과 청와대측이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 중간발표를 들어 특별검사 법 위반이라면서 특별검사의 해임가능성까지 운운하며 특검팀의 활동에 제약 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급옷 로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등이 특별검사팀의 활 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병모 특별검사팀이 문제의 반코트 배달시점과 반환시점의 조작의혹 등을 밝 혀내고 새로운 사실과 물증들을 확보하여 이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다 시 접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직동팀이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온 최초의 내사 보고서를 찾아내 문제의 밍크코트 반품날짜가 1월 5일이라고 수사한 검찰과 사직동팀의 발표보다 사흘뒤인 1월 8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사직동팀 의 내사착수 사실을 라스포사에 알려준 팩스문건도 찾아내는 등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은폐되어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브리핑 내용을 구 실로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자신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 특검팀에 대한 법 적대응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특검팀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특 히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오히 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청와 대와 검찰이 특검팀 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 적 분노를 자아낸 고급옷 로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하나 남김없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 과 청와대 등 관련기관은 특별검사팀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 다.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은 국회가 2000년도 의원 세비를 올해에 비해 14.3% 인상하고, 보좌관 1명 신설에 따른 예산 126억원을 별도 책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1인당 6천892만원보다 987만원 늘어난 7천 879만원으로 늘려 예결특위에 회부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국회가 과연 14.3% 인상을 할만큼 생산적이었는가 하는데는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국회는 올 1년 동안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만을 거듭하여 민생국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다수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중론이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개혁법안 처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고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적, 생산적 측면에서 볼 때 의원 세비의 대폭 인상은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운영위의 의원 세비인상 결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가계지원비 신설, 상여금 인상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혈세를 인위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려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세비 인상율 14.3%는 IMF경제위기로 전체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일반 노동자,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의원 세비도 여전히 높아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IMF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감봉과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IMF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정치권은 말로만 고통분담을 주장했을 뿐 실제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거나 실행하기 노력을 기울인 것은 거의 전무하다.    오히려 ...

발행일 2000.02.17.

정치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조비리를 끝장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법조계에서 이미 관행화되어 죄의식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법조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내용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누락시킨채 이 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 위원이 법조인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안의 온전한 개정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국민일반의 이익보다는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리는 다수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국회에 전관예우근절책의 내용으로 ‘전관변호사의 퇴임직전 관할지역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던 시민단체로서 이 법의 처리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기반한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으로 지목하고...

발행일 2000.02.17.

정치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이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결사 내지 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단체를 노동조합에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재는 경실련 의 8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와 단순비교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 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일반단체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관심 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등 일반단체와 다른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하 여 개진한 바와 같이 87조 조항 설치의 법익이 되는 내용인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단체이기주의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 며, 정치활동단체의 난립방지를 통하여 정당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 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 단체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각종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추 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순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발행일 2000.02.17.

정치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제의 청와 대...

발행일 2000.02.17.

정치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옷로비사건 관련한 사직동의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출한 김태정 前법 무장관과 박주선 前법무비서관을 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 사건을 '짜 맞추기'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검찰이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밀문서 유출사건 을 또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옷로비사건에 관한 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은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 찰의 수사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또한 당연히 축소, 은폐,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축소, 은폐, 조작과 직접관련된 문 서유출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의 혹만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옷로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 였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옷로비 수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의혹을 밝혀내 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이 문건유출 수사를 담당 하려는 것을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조사권 유무와 범위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가로막 는 것은 국민적 열망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옷로비 사건 에 대한 특별검사의 도입취지는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 사를 통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옷로비 특검법의 목적에도 옷로 비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를 도입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옷로비의 본질적 실체와 더불어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여 실체 규 명을 어렵게 했는지, 조직적 축소, 은폐, 조작 움직임이 있었다...

발행일 2000.02.17.

정치
여야는 중복입후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선거구제 협상을 위한 3당3역회의에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후보로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러한 논의 에 대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선거구제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의견이 모아져 가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물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복입후보는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과 정당구 조로 볼 때 전혀 타당치 못한 제도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복 입후보를 성공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과 정당구조와 민주성에 기반한 독일의 정당구조를 전혀 비교하지 않은데서 나온 태도에 다름아니다.   후보 공천 절차나 명부작성 절차가 투명하고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정당 구조에서는 중복입후보 허용은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정당간의 경쟁구조라 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 경우 정 당지도자들의 지도력 보장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당이 1인 보스에 의해 지배되고 보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우 리 의 경우 공천이나 명부작성에 있어 지역구민이나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 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 를 낳을 것이다. 즉 보스들의 안정적 국회진출의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 며, 보스들의 정당지배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정치개혁 보다는 정치개 악에 가까운 제도가 될 것이다. 더욱이 정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통령 중심제 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약하기만 하다.   결론적으로 현 우리 정당의 사당구조 혁파,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 등 정당개 혁 등 민주적 개혁없이 중복입후보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우리 정...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