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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밀려 후퇴일로를 걷고 있는 세제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정치논리에 밀려 후퇴일로를 걷고 있는 세제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 거래가 6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었고, 단독주택 상속, 증여세 산정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 실시하는 시기도 내년 1월에서 총선이후로 연장되었다. 이는 최근 의료보험통합 연기방침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시기의 2001년 연기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각종 민생현안과 개혁입법 조치들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농간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또한 경실련은 공평과세의 실현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겠다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간데 없고, 오로지 내년도 총선과 표심잡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세제개혁 뒤틀기’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총선악재라는 정치논리에 밀려 각종 개혁안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조세형평성의 제고와 과세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개혁의 방향을 흩어놓는 정부와 국회의 근시안적 행태를 시민사회는 묵과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 부활을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열화와 같은 주장을 일축한 채 총선이후로 미룬 것이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유보를 주장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본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책임을 지지않고 단지 재선에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공직자답지 않은 책임회피의식의 소산이다. 또한 지역유권자의 표단속이 지상과제이기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고소득 금융자산가의 이탈과 지역내 사업소득자의 반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무엇이며, 경제발전을 위한 세제개혁의 대의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혁안을 기형화하고 내용을 후퇴시키는 작태에 대해 강력히...

2000-02-17

‘99년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경제
‘99년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세정책의 하나인 특별소비세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9년 12월 중 가전제품, 청량음료,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관련 시설 등 20여 주요 제품에 붙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98년 등 과거 몇 차례의 가전제품 특소세율 인하시 가전 업계에서 벌어진 “특별소비세부정환급”과 관련한 제보를 조사하고 있는 바, 아직 전면적 공개 단계는 아니지만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불법 사실에 근거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제보는 그들이 비록 실패한 사업가들이지만 대리점 영업을 10여년 이상 영위했고,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고 제보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부에서 확인되었지만 국민의 혈세가 불법환급 과정을 통해 빠져나가는 통로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 동시에,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6개월 동안 조세부정 고발센타를 운영해 오면서 세정 및 세제개혁, 탈세방지 그리고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여 탈루와 탈세의 현장을 고발하고, 무자료 거래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은 “제조업체의 외형위주 경영에 의한 주먹구구식 과잉생산이 무자료 거래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천임”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에서 자행되었던 “특별소비세 부정환급”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대리점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부정환급을 기업 간부급 직원들의 묵인하에 조장되었으며,  이러한 예는 모든 가전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것이라는 증언 또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세정당국은 이러한 불법환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의제하치장”을 설치하여 세...

2000-02-17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 포기행위이다
경제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 포기행위이다

1. 1999년 12월 16일,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부가세법개정안 처리 해명문에 대한 반박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하였다. 2. 11월 30일 재경위에서 통과된 부가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백지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었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사위에서는 이를 4,800만원의 3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재경위의 입법권 포기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3.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간이과세 상한금액의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한 논거는 영세사업자 보호 목적이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영업자를 더 늘려서 예외가 다수가 되고 원칙이 소수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의 매출축소신고와 탈세의식이 만연해 있고 특례과세제도 내로 많은 탈세자들이 숨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채 간이과세 대상자들을 무조건 영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4. 또한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해명문에서 선진국과 우리의 특례과세제도를 비교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논거로 사용한 점에 대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거래질서가 투명한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가 지연되고 세금계산서 수수관행조차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납세풍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5. 지금까지 간이과세의 도입과 과세특례 상한금액의 인상시기가 선거철과 일치해온 것에서도 보듯 우리나라에서 그간 특례과세제도의 개선은 세정효율이나 납세자 편의라는 점보다 총선용 표심잡기를 위한 선심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원래 일반과세자로서 큰 불편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기장과 세금계산서 의무제출을 이행해왔던 자영업자들을 납세신고 불편 등의 왜곡된 근거를 들며 예외적용자들을 확대시키고 결국 탈세의 길을 터 준 장...

2000-02-17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고되어야 한다
경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고되어야 한다

  해체냐 존속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11월 3일 두달여만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소임을 다할때까지 위원회를 존속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이 자영자소득파악이라는 소임 완수보다 오히려 ‘자영자소득파악’을 지체할 뿐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 과정 속에서 일어난 국민적 혼란이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는 판단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기구로 만듦으로써 처음부터 정부가 과연 자영자소득파악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안겨 주었다. 더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의 거의 유일한 결과물이라 할 정책건의서(8월 2일)는 기존의 각종 정책들을 단순 조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자영자소득파악의 핵심적 정책들을 누락 혹은 왜곡함으로써 위원회는 거창한 이름만 취한 채 '자영자소득파악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명분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향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포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주고 있다. 위원회를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예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분히 형식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영자소득파악이 지체되어 사회보험의 혼란이 계속되더라도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킬 공산으로 정부가 위원회를 계속 존립시키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있고 보면, 이번 위원회 존속 결정의 정치논리 가능성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 목적은 분명하다. 사회보험제도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을 제대로 이루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nbs...

2000-02-17

화장품의 57%가 무자료거래, 제조업체 매출탈루는 35%로 추정
경제
화장품의 57%가 무자료거래, 제조업체 매출탈루는 35%로 추정

1. 조사취지 및 개요 1) 조사의 목적 화장품업계는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밀어내기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오랜동안 무자료거래와 덤핑의 대표적 업종으로 지적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품이미지 쇄신과 가격질서 정상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개해온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매출우선주의 영업(Push 전략)이 여전하고 구조화된 덤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여러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화장품은 비록 화장품법이 통과되었으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의약품에 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 접근성이 매우 높고, 산업특성상 내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또한 국내 화장품 유통경로는 크게 시중판매와 방문판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중 시장구성비의 73.3%를 차지하고 있고, 무자료거래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일반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적발하는 방법은 생산공장과 대리점의 물품 입출고동향을 단계별로 추적, 세금계산서 수취, 발부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최종판매단위에서부터 출발하여 각 유통단계별로 역추적하는 과정을 사용하게 되었다. 먼저 부도이후 무자료와 덤핑이 난무하던 에바스와 쥬리아의 시판대리점 방문조사를 통해 화장품 무자료거래의 유통경로와 방법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점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축소 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후 국내 대표적 기업인 태평양과 LG생활건강의 대리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된 중간도매상에 대해서는 잠복과 탐문, 정황자료 접수 등 밀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자를 통해 위치와 규모 및 무자료거래 수법과 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2. 무자료거래 발생원인 1) 화장품 유통시장의 문제점 ① 제조업체의 과잉공급과 매출지향적 영업전략이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며, 제조업체는 대리점체제를 이용하여 외형위주의 ...

2000-02-17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리에 진행되야 한다.
경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리에 진행되야 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오늘 예결위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 공문을 접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의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알려 국민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예결위시민연대는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방청요구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정에 따라 방청이 어려우면 속기록의 작성, 회의과정의 언론공개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사후에라도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이유를 대며 회의공개를 끝내 거부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편의적인 주장일 뿐이며, 국민대표로서 본분을 망각한데서 기인한다. 더욱이‘계수(예산안)조정위원회’는 해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속기록도 작성치 않고 여, 야의 정치적 담합에 의해서 나눠먹기 예산편성과 졸속심의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상기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주장에 따름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산안심의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심예산 편성으로 졸속 처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계속되는‘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비공개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국회회의는 공개시 국가안위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완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예결위 시민연대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

2000-02-17

국회는 예결위 심의일정의 정상화에 주력하라
경제
국회는 예결위 심의일정의 정상화에 주력하라

정치공방으로만 일삼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예결위가 급기야는 한밤에 난장판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2일밤 지역감정 자극성 예산삭감 시비로 여야간의 정쟁은 다시 시작되었 다. 예결위심의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심의하고 문제점과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국민대표들을 내세워 심의하도록 위임한 중대한 자리이다.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본분은 보이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견과 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집한 결과로 현재 예결위심의는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국회는 처음부터 계산한 듯 파행을 거듭해 왔다. 예결위가 15일이나 늦게 시작하였고 예결위원장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벼락치기의 결산을 하였고 의제외 발언으로 일삼는 정책질의를 거듭해 왔다. 예결위시민연대는 이번 2000년 예산안부별심의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산만한 심의와 정회, 산회 등을 거듭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종합정책질의와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일괄질의를 일삼아 부별심의의 심의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급기야는 아예 싸움질까지 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국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태를 보이며, 법적인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예결위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위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이기주의의 청산을 위해야 하고 나아가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 그리고 의원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여야간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감정의 골을 청산하고 이미 법적기한을 넘긴 것과 지난밤의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심도있는 심의로 남은 예결위심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천명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이러한 제208회 정기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얼마 남지않은 심의일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남아있는 계수(예산안)조정소위 원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나눠먹기식의 ...

2000-02-17

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는 약 2조1천억원, 각종 리베이트비용만 연간 9천억원
경제
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는 약 2조1천억원, 각종 리베이트비용만 연간 9천억원

제약기업 213개사, 도매상 46개소, 병원 48개소, 대형약국 50개소를 무자료거래 및 납품부조리 혐의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 1. 조사 취지 및 목적 의약품 유통은 타 상품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제조 및 판매, 취급, 보관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더우기 국민총의료비 중 31% 가 약제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물오남용 만연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의약품 실명바코드제, 의약품개별포장, 의약품실구입가상환제, 수입의약품의료보험 등이 실현되면 의약품가격의 거품이 걷히면서 값싼 원료를 쓴 고마진 의약품이 설땅을 잃게 될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나,  시중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아직도 회의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은 생산,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약업소 및 도매상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에 의하여 과도한 할인, 할증 등이 성행하여 유통질서는 극도의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실로 유사의약품의 과잉공급과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거래질서의 파괴 및 거래상의 부조리가 만연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만이 의약품 오남용실태의 극복과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의약품 납품관련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본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조사 방향 및 방법 1) 조사기간 : 1999년 10월 18일 ~ 12월 4일 2) 조사대상 : 제약기업 200여개 업체, 도매상 130여개소, 약국 70개소, 병...

2000-02-17

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
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는 약600여개의  파이낸스가 성업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사회혼란 속에 그리고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이 소홀하고, 금융 및 투자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지방지역에 이러한 유사금융회사가 성업하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른다. 물론 파이낸스가 갖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특히 경제위기와중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할 때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지역의 삼부파이낸스 회장의 고객 돈 횡령과, 청구파이낸스의 대주주 및 임직원의 횡령 및 잠적 등 연이은 사건과 이에 따른 부산 파이내스 협회의 출자금 지급중단 발표는 부산지역의 수 만 명의 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삼성자동차 조업중단 등 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 시민들의 이중고를 이해한다. 금융감독원과 부산시,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지난 1월부터 파이낸스 실태파악에 나서 위법성과 제재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고서도 처리를 미뤄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의 법규가 미비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부산지역의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진 이후 불법주식발행 행위로 뒤늦게 검찰에 고발한 것이나, 부산시의 반상회를 통한 단순한 홍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순한 과대 과장광고의 실태조사 등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지금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를 한 관계당국의 눈에는 유사금융업무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지, 문외한들조차 파이낸스가 문제 있을 거라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

2000-02-17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경제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0조9795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퇴출 된 종합금융사의 경영진들에게 재산가압류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한 130여개의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수 백 여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따지는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 처벌 및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원칙”(99.4.29)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환영을 표한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결과를 국민의 부담으로 넘기는 관행 및 악습의 척결과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있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경계, 그리고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는 향후 지속될 사회개혁과정에 기준과 모범이 될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 사안이 누락되고 왜곡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즉 이번 책임추궁 조치가 주로 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 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전횡해 온 대주주들에게는 법적으로 경영 관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추궁 및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 퇴출 된 부실금융기관들은 대주주들의 사금고나 다름없었고, 경영독단과 인사의 전횡을 해 왔었다는 관행을 놓고 볼 때 예금보험공사의 일련의 조치는 자금회수와 책임추궁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현행 법체계가 무엇인가 불완전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법적 입증불가로 인한 사회․경제정의 침해의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일면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에 의한 통치나 규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이런 현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완전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법과 제도에 의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책임추궁이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겠으나 대주주들을 제외한 채로 진행된다면 “...

2000-02-17

금감위의 감독부실로 신용카드 공동가맹점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경제
금감위의 감독부실로 신용카드 공동가맹점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 경실련은 99년 11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한국신용카드결제(주)에서 처리된 미가맹 타사건수가 9월 한달 동안 24만4천건, 10월 한달 동안 42만1천 건으로, 가맹점 공동이용제 대상 가맹점수가 100만 개인 것을 비교할 때 1개 가맹점에서 한달 평균 1건도 채 접수되지 않고 있는 등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음’을 제기하고 ‘이는 마땅히 신용카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감독해야 하는 금감위의 직무 유기로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날 감사원에 금감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청구를 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공동가맹점제 시행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가 부당공동행위를 통해 기존회사들의 이익을 보존하고 신규카드회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카드회사를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또 ‘현행의 공동가맹점제는 형식만 공동가맹점제일뿐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과거의 폐쇄형 가맹점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현행의 공동가맹점제가 70-80%에 이르는 대다수의 대형 가맹점 및 카드매출 다발업체를 기존 카드사의 기득권 차원에서 예외 적용하였고, 공동이용제의 취지와는 달리 타사카드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일이 자사카드에 비해 적어도 3-4일이 더 걸리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제가 시행된지 석달이 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가맹점 시행을 통해 가맹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대하였던 탈세방지라는 효과도 거의 얻지 못하게 된 것‘ 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하였다. 3. 본래 가맹점 공동이용제는 기존의 자사카드-자사접수 형식의 폐쇄형 가맹점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경부가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서 지난 4월에는 소관부처가 금감...

2000-02-17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경제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일부 잘못된 여론 및 언론을 이용한 현대 옹호론이 석연치 않았다. 먼저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 행위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처리를 촉구한다. 이것만이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검찰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회장 구속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치권은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미 경실련은 『9월7일 성명서』를 통해 상식적이고도 충분한 정황증거를 들어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의혹을 재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회장 구속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한 “한국경제” 와 “총수사법처리”의 연관성은 현대와 일부 현대그룹을 옹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재계 및 정치권의 친 현대 일파의 논지가 수구세력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다르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들은 무엇인가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와 관행․관습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굳이 증시 활황과 경제회복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 공은 저금리 구조와 시중자금을 풍부하게 한 주체들에게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참고 견디어 낸 국민 대다수에게 있는 것임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대그룹의 특정인에게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현대는 다만 그 시점을 이용하였으며, 금융 소비자가 불안해하고 있는 틈에 현대라는 그룹의 이름을 빌려 시중자금을 재벌로 집중케 한, 그래서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증시활황을 통해 나타난 것은 5대그룹의 자금독식 현상과 5대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등 부정적 현상만 각인 되었을 뿐이다. 한편 증권시장은 300조원규모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사상초유로 직접투자자금 및 간접투자자금을 계산하면 약 5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유동성이 ...

2000-02-17

검찰의 자본주의 시장질서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
경제
검찰의 자본주의 시장질서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

주가조작을 넘어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무시한 현대관계자 5명을 단순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 작전자금을 댄 현대중공업(1천882억원), 현대상선 (252억원), 현대전자(200억원)등 3개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김형벽  박세용 회장등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런 정도의 처벌과 관용이라면 우리는 검찰이 시장질서를 보호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그룹 주가조작은 『족벌경영체제 소유지배구조』의 철옹성을 혁파시키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다. 경실련은 그간 이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며(1999.9.7)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환사채의 수요처는 사채의 성격상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도 있는 채권이라서 그룹의 후계자나, 특수 관계인이 소유할 수밖에 없고, 특히 현대전자는 그룹의 주력기업이라는 점은 주가조작에 정씨 일가가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발행한 현대전자 전환사채가 총 4500(제 86회, 제 87회, 제105회)억원이나 되었는데 이들의 전환권을 행사한, 그래서 막대한 주식전환차액을 본 최종소유자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현대그룹의 계열사 금강개발과 대한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주주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족벌총수일가의 부 축적” 이라는 사건을 검찰이 추인 해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형식의 범죄는 일반투자자와 증권 및 채권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십 개 기업에서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반복되어왔다. 특히 현대그룹은 그 규모면에 있어서 최대이며, 사전에 치밀한 모의가 진행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다는 의혹이 짙다.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고, 더 이상 방치하면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언...

2000-02-17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공정위에 제안서 제출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공정위에 제안서 제출

1. 현정부는 1999년12월까지 재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하고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벌개혁완성을 운운하는지, 또한 국민에게 장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벌개혁은 현상을 감안해 볼 때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2.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의 구조상 선단경영 및 족벌경영체제의 고착화에 있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당국의 재벌정책의 오류와 패착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9월28일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 구체적 행동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및 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법의 조속한 실시와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제정을 촉구하여 실질적인 재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주요골자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도 제한은 순자산의 25%로 환원 및 점차적 강화  2) 본 법 시행시기는 2001년 1월1일부터 하되 및 추가적 유예기한 부여는 불필요  3)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할을 꾀하고 기존 초과분의 해소를 감안하여 98년1월1일   이후 2000년 12월30일까지 경과기간을 둔다면 본 법 실시 이후 또다시   해소 기간을 허용할 수는 없음.  4)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안은 너무나 많은 예외 조항인  정과 장기의 예외인정으로 이 제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서 예외조항의 최소화와 해소 유예기간 최소화 요구.  5)지주회사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점. 지주회사는 아  직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타당성에 ...

2000-02-17

국세청의 한진그룹 및 통일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입장
경제
국세청의 한진그룹 및 통일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입장

국세청이 한진그룹과 통일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5개사에 4449억 원, 조중훈 회장 일가에 967억원 등 총 5416억원을 추징키로 하고 그룹관계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그룹에 대해서도 2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하고 마찬가지로 그룹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며 재벌기업들의 세금탈루 규모나 수법 등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특히 상상을 초월한 탈루액과 국제거래를 통 한 정교한 세금탈루 등 국내굴지의 재벌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도덕성 마비증상을 보일 수 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재벌기업의 조세포탈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한점의혹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한진그룹과 같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의해 세금탈루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탈법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강도있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들 재벌그룹들의 사법처리와 관련 어떠한 고려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이익 차원에서 진행되어 기업엄포용으로 활용되었던 나쁜 전례를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는 엄격한 처리로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국세청과 검찰이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전면승부를 건다는 의지로 이번 사건을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조세포탈의 사법처리에 이은 이번 발표가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의 비판적 주장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세무조사를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세무조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

2000-02-17

대우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원칙에 관한 경실련 입장
경제
대우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원칙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우의 부실채권과 관련한 처리방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아울러 부실덩어리인 일부 투자신탁회사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무책임하게 정부의 적극개입만 주장하던 시중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경실련이 강력하게 주장한(8.23성명) “손익분담원칙의 확정과 이에 따른 은행, 증권, 투신사 등 업계와 대우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의 손실분담”의 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평가할 만하다. 좀더 신속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금융업 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감소될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손익분담의 원칙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익분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류가 있다. 사회적 관행에 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투자자로 통칭된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규율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감독기구 및 관련자의 책임소재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관련 감독책임자 및 기관들은 ‘97년 경제위기의 책임, 즉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모면한데 이어 다시 한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장 기본적 원칙 제정과 원칙수행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관계 당국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할 것이며, 업무태만 및 소홀 등 문책할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문책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실련은 사안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각분야의 손실분담 원칙이 지켜진 이후에 이루어 져야함은 당연하다. 특히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적자금투입이 확정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는 먼저, 임직원들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과 불법 및 비리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민․형사상의 책임...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