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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 혈세낭비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0월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재판장 전수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0두246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995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률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그 상징성이 크다. 경실련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민간사업자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는 경전철 사업을 비롯,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과장된 수요예측을 통한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결국에는 막대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혈세낭비 사업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경전철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완공을 했거나 앞둔 경전철 사업들은 모두 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 교통수요(사용량)를 부풀려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용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아,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도 지자체의 파산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허울좋은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

발행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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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밝히면서, 모든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4월27일「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4월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민자사업 공사비의 57.5%만 하도급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해놓고서는, 아무런 조사나 근거없이 총사업비의 8.3%인 1,863억원만이 시공이윤이라는 민자사업자의 거짓해명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을 하였다는 관련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짓해명만 하고 있다.    민간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토해양부가 토건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공익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국세청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서울∼춘천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패연루자를 속아내어, 실추된 정부의 부패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 다시 재벌에게 약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작은 부정ㆍ부패조차 엄격해야함이 국민의 정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별첨   1. 탈세제보서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발행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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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춘천간 통행료 반값으로 인하하라!!!!!

  대통령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수사를 지시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를 반값으로 낮춰라 - 사업자 선정과 건설단계 특혜만 제거해도 , 통행료 반값된다.    경실련은 2006년 1월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분석결과 약정이윤보다 4.8배와 5.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대안으로 가격경쟁방식 도입, 가격검증시스템 구축, 표준품셈 폐지와 시장단가제도 도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무늬만 만간자본투자인 특혜사업에 대한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 활성화라는 겉포장 속에서 검은 뒷거래와 특혜가 남발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위임해준 사업권한과 사업자 선정권한, 사업비용 결정권한과 사업과 공사감독권한 등을 이용 시민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관료들은 시민이익과 이용자들이 아닌 민간투자로 위장한 토건업자들 편에서 단계마다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였다고 했으나, 민투법 시행령에는 버젓이 존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믿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실제이용승객이 예상의 7%에 불과하여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한국철도공사(KORAIL)에게 지분을 매입토록하여 비난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민자제도의 근본적 처방과 조치가 없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이득규모, 정부지원규모 및 통행료 수준 등으로 판단컨대,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수조원대의 사업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확보한 후 사실 상 투자금 한푼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소하청기업 착취를 통해 건설단계...

발행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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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실집행률이 88%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또한 믿기 어렵다. 경실련은 그간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기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재벌기업의 구두해명을 베껴서 해명하지 말고 폭리원인을 규명해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대비표의 최종확정판결은 작년 11월 26일 이루어졌으나, 국토해양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는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경 법원의 간접강제 선고가 내려져서야 앓는 소리를 해가며 관련정보를 마지못해 공개하였다. 이러한 폭리구조가 가능한 것은 정책관료들의 재벌특혜 제도유지와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명백한 사실에 따른 폭리결과에조차도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민자사업자가 말로만 되뇌었던 해명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비공개주장은 폭리은폐를 위한 변명이었을 뿐.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보비공개 대상이고, 수천만원짜리는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한다면 실로 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수조원의 민자사업은 공...

발행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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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건설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 대상에 대해 공직사회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에 대해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 시민(함형욱)이 이 사업의 건설하도급내역서를 통해 토지취득 등 사업시행절차와 재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2007년 3월 9일 하도급 내역서의 공개가 건설회사 및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며 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1심)은 정부가 하도급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정부 측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제7부)는 하도급내역서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건설사나 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승소 판결(사건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이에 정부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2009년 11월 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의 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다가 사업을 집...

발행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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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현행의 민자사업방식이 가격경쟁없는 사업자선정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제도적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민자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책관료와 입법부의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고시사업에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건설교통부)이 발주하고 같은 시공사(재벌급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통적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 = 민자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VS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민자도로와 재정국도 공사비 비교를 위하여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같은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같은 정부기관   ▶ 건설교통부                   같은 정부기관과 같은 시공사가 수행중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

발행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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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개발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졸속계획’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번이나 변경된 판교개발계획은 올해 들어서도 3번이 더 바뀌었다.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사업이 지난 5년 간 계획만 11차례나 변경된 셈이다. 바뀐내용을 보면 대부분 면적이나 주택 호수를 증가시키는 등 개발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일반기업이라면 마땅히 사업이 폐기됐거나 사업입안자가 문책됐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건교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판교개발사업은 서민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건교부가 2003년 최초 승인한 판교개발계획에 명시된 판교사업비는 총 5조 7천억 원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4년 12월 사업비를 5조 9천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또 다시 2005년 5월 건교부는 간접비 누락이라는 명목으로 2조원이 더 증가한 7조 9천억 원으로 사업비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도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작년 3월 7일 KBS ‘헤드라인’에 출연해 “누락된 금액은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 쓰일 1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혀 건교부 보도자료의 해명내용과 달라 거짓 해명의혹을 사기도 했다. 판교개발이익,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사용 개발이익 산정과 사용도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2005년 3월 보도자료에서 판교의 개발이익은 1천억 원이며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전 장관은 판교개발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신분당선, 양재-영덕간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에 판교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판교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발행일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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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사업도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재정추진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추진 고속도로의 2.38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재정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민자사업은 30년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다시 민자사업도로의 거품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사비 등 사업비와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자사업도로 통행료는 공사비와 통행량 모두 부풀려진 상황에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큰 정부 최소운영수입보장금제도는 거품에 프리미엄까지 얹혀놓은 형국이 되고 있다. 결국 민자도로 건설사들은 교통량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장하는 수입을 챙기면서 통행료 수익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만으로도 도로 만들겠다” 민간투자사업 정책 알아보기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혈세 지출하고 있어   공공성을 가져야할 대표적 분야로 꼽혀온 도로건설에서 민간자본과 건설사 위주 정책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사례로는 앞서 진단한데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우선 지적된다. 민자사업 1호로 추진된 인천공항고...

발행일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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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개발공화국, 서민의 희망은 없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지난 1월 25일 개통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진입요금까지 합산해 9천600원이었다. 이는 같은 구간 경부고속도로의 5천600원보다 2배가량 비싼 것이다. 당장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구~부산도로 뿐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는 매우 높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비교할 때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38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건교부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초기 민자사업의 민간 위험부담을 감안했을 때 민간에 유리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향후 개선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며 “이용자 부담 증가라고 하지만 대체도로가 있으니 비싸면 안타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지난 1월 개통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이같은 정부의 ‘편의적’ 해석은 그러나 투자비 회수 명목의 통행료 뿐 아니라 부풀려진 사업비, 타당성 검증 및 사업 경쟁체계 유명무실 등 곳곳에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효율성 확보 차원으로 추진했다는 민자사업이 왜 비싼 통행료와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안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대구~부산...

발행일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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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여 이들 중 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높은 통행료, 과도한 사후보장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즉, 건교부의 발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가격(사업비, 통행료)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평가방법은 건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가격(사업비, 통행료)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민자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건교부의 발표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의 민자사업의 개선 요구도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현행 민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처는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라.   민간투자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같은 과도한 재정지원, ▲민간투자 대상사업과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방법 때문에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종합점수평가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4. 10.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발행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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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라. ■ 모든 민자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경실련은 지난 1월 23일 2건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들이 시공과정에서는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완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사업임을 밝힌바 있다.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표준품셈)과 경쟁없는 사업자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실제 모든 민자사업은 일반인들이 아는 바와 달리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통행료, 세금)만이 누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천억, 수조원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엉터리로 집행되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돈의 논리를 좇는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고수익-무위험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속칭 정책관료, 관련전문가들과 소속집단들이 자본의 논리에 포위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교통량수요예측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나, 이러한 엉터리 분석결과는 비단 서울~춘천고속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민자사업에 관련된 관료, 재벌급 건설업체, 전문가집단 및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주무관청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

발행일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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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하라

  <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만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약정한 이윤의 약 5배를 넘는 약 1조 2천억원의 폭리가 건설회사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사업자 관리를 맡고있는 건설교통부는 사업자 선정 및 공사비검증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정하게 했으며,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익은 실제공사비에 대한 건설사들의 폭리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사적경영 사항이라 해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 정책수립등 11개부문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고, 여기에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산업훈장, 근정훈장, 산업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제도가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 검증 없는 공사비, 형식적인 심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는 제도적 목적을 상실한 세금 퍼주기식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도록 방조한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사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민자사업은 이미 2004년에 감사원에서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제도이며, 이번 경실련이 공개한 조사발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담당부처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하고, 근본적으로 특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아닌 몇가지 문제를 개선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오...

발행일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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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下) - 타당성 예비검토 생략

  민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또다른 ‘특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증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세금인상을 말하기 전에 정부의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공사현장 모습. 다른 민자사업처럼 사업추진 과정 곳곳이 허점투성이여서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문석기자    ◇뒤바뀐 사업절차   건설교통부와 민자사업자가 2004년 3월 맺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실시협약(정부와 사업자간 계약)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조4천억원이다. 실시계획(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설계도 등을 포함한 최종 공사계획)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 이미 공사비와 정부 지원금이 정해진 셈이다. 일반 국책공사에서는 정부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민자사업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를 부풀린다. 정부가 시장원가보다 높은 공사가격 산정기준(품셈)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업진행절차를 개선하지 않는 한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를 검증절차도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실시계약 이전에 나오는 기본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공사비 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약정 사업비는 일종의 상한선 개념이라 민자사업자는 실시계획단계에서는 사업비를 이보다 낮게 책정한다”고 말했다.   ◇생략된 사업성·환경성 검토   국가 재정이 5백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경우 1999년부터 본 타당성 검토 전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수천억원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도 이 과정이 생략된다. 이로 인...

발행일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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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거품을 빼자] 종교단체 민원에 ‘노선 변경’

  민자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민원 때문에 기존 설계를 변경, 우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가평구간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의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24일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관계자 등은 “통일교측이 가평군 송산리 일대를 지나는 노선을 교회 성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4년 일부 노선을 변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송산리내 다른 구간에서 통일교회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노선변경이 이뤄졌다”면서 “노선변경으로 이곳에서만 사업비가 1백20억원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노선을 정비해 총사업비는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계변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민자도로 건설 무효소송을 낸 함형욱씨는 당시 강원도지사로부터 “통일교측의 민원을 받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지상도로를 지하화하거나 옹벽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내 땅(편의시설 부지)에 줄을 긋고 길이 나는 것을 제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였고, 정부도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업자는 종교단체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쓰는 바람에 국고를 낭비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또 당초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설계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한편 팔당 상류지역인 송산리 일대는 2003년부터 통일교 재단이 수백만평의 부지에 박물관, 신학대학원, 병원, 기도원, 유치원 등 관련 시설들을 건설한 지역이다. 건설 당시 문화재 및 환경 관련법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고, 난개발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종교단체 봐주고 개인재산권 침해”    “통일교 민원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내 땅을 수용한다니 억울했죠. 막강한 종...

발행일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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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총1조2천억원 폭리

  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 운영단계에서 5년간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 -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보장사업으로 전락   경실련은 오늘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예산낭비 실태 및 특혜 분석' 을 통해 25일 개통예정인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2009년 완공예정)의 도급공사비와 실제공사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개 민자사업의 실제공사비와 이윤을 분석한 결과 실제공사비는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1.5배이상 부풀려지면서 재벌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총 1조2천444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에서 사업시행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SK건설, 경동산업, 협성종합건업 등 8개 컨소시움)의 도급금액과 경실련이 입수한 실행금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467억원)의 5.2배인 7천594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1,046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업자투입비 대비 실제이윤은 7.3배나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8월 착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컨소시움)는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4.8배인 4,85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도급금액과 정부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평균낙찰률(입찰가액의 62.4%)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업자에게 특혜와 독점...

발행일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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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거품을 빼자] 발파깎기 단가 '하청가격의 3배'

    민자사업 등 정부의 각종 도로사업에서 여전히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가격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자료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건설에서 토공사(도로를 내기 위해 산이나 땅을 깎는 등의 기초적인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토공사의 70~90% 정도가 깎기, 운반, 쌓기이다. 그러나 토공사의 정부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배 높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토공사 직접공사비 중 발파깎기는 39%, 덤프운반은 47%로 2개 공종에만 전체의 86%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시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아낸 공사비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2배 이상 많다. 실제로 주요 시공사 중 하나인 대림산업은 발파깎기 단가(㎥당 가격)를 8,336원으로 책정했지만 중소건설사 하도급금은 2,800원에 불과했다. 즉 하청단가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진 공사비를 정부가 승인해 준 것이다. 덤프운반에서도 받은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에 하청을 줬다. 공사비로 1만3백69원(토취장에서 돌을 운반한 경우)을 받아놓고 하도급자에게는 4,100원만 준 것이다. 이는 꼭 대구~부산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발파깎기와 덤프운반의 합계가 70%에 이르지만 사정은 똑같다. 이는 정부의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이 잔뜩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자는 이런 품셈으로 공사비를 심사받고 낙찰률 100%에 공사를 따내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사업에서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내역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 품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품셈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건설원가 현실화를 위하여 품셈 개정 및 실적공사비 대상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개정 결과는 그야...

발행일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