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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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 매년 기업도시 선정을 1∼2개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에 뒤집은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곳과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16개 지역 모두 기업도시에 선정될 경우 기업도시가 22곳으로 대폭 늘어나 전국이 개발의 광풍에 폐허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4년 기업도시특별법(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할 당시부터 망국적 부동산 투기조장 및 재벌특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입법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이 재벌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온갖 조세를 감면하고, 180여개의 법률을 무더기로 의제처리하여 법률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재산인 국공유지를 통째로 재벌에게 넘기는 등 온갖 특혜를 특별법으로 모아놓은 참여정부판  ‘新재벌기업특혜백과사전’이기 때문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국민들의 경제회복을 바라는 강한 희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기업도시 건설이 마치 경제회복의 최선의 보약인것 처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임기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룬것 처럼 홍보하기 위한 차기 선거 보험용으로, 참여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발행일 2006.02.15.

경제
재벌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중단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제외, 교육․의료기관의 영리화 허용,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의 기업도시 입지 허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기업도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망국적인 땅투기를 일으키는 등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가져오는 관광 향락도시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였으며, 기업도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건설되기 위해서 관광레져형(골프장 중심) 기업도시의 제외나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경련의 이번 주장은 41개 법률의 88개 조항에 대해 인․허가 의제처리를 받는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더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하는 것으로서 특혜와 특권을 더 달라는 파렴치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주장은 관광레져와 골프장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더 특혜를 달라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 건설추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 출자는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2001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상증자, SOC,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신규핵심역량강화 등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업의 신규투자는 전혀 저해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출자총액자제한제도를 끼워 넣어 민원을 해결하려는 재벌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이다. 둘째, 기업도시 입지제한 완화 주장은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와 막대한 폭리를 얻게...

발행일 2005.10.12.

경제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기업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4개 지역(원주, 충주, 무안, 무주)에서 투기꾼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SBS <뉴스추적>에서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업도시 시범 사업 선정 지역에서 거래된 땅의 최대 83%를 외지인이 사들였고,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외지인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했음에도 음성적인 편법투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수차례에 걸쳐 기업도시가 망국적인 땅투기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보다는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가져오는 관광 향락도시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였다. <경실련>은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투기도시(기업도시)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대책과 기업도시유형에서 관광레저형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는 개발이익환수방법이 없다. 기업도시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은 1)기업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2)기업이 부동산 개발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3) 기업도시 참여기업들의 거품을 배제하여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만 참여토록 하며 4) 기업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도시 내에 토지분양과 아파트 분양 등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면서 기업투자를 유인하고자 했던 잘못된 출발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이 투자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초법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책임지고 개발이익환수 체계를 마련하여 개발이익을 ...

발행일 2005.07.22.

경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늘(8일) ‘기업도시시범사업’을 발표한다. 기업도시는 2003년 말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경실련>은 이 특별법이 전경련에 의해 제안될 때 부터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 ▲ 개발이익환수 부재 ▲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또한 이 특별법은 기업들에게 토지수용이나 입지선정 등 절차 간소화와 편리성 등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산업으로 도시를 만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 인지, 기업이 특혜를 받아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토지의 처분과 주택의 자율 분양에서 얻는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적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철회할 경우 지역의 폐도시의 문제, 기업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개발 갈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도시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산업적 연관성과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관광레져인 골프장이나 카지노가 허가되는 등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써 ▲실체법으로 제정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근간으로 하되, 산업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및 공공으로 환원 ▲출자총액제한도제 및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법률 수준 유지 ▲학교...

발행일 2005.07.08.

경제
앞에서는 투기와 전쟁, 뒤로는 기업의 부동산투기 방조

정부는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1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환수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시행령 의결은 기업도시 건설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여 오히려 기업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이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경실련>의 수차에 걸친 문제제기를 무시한 결정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업도시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양도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시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제정을 반대해 왔다. 또한 지난 1월 정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를 참여시켜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이 변질될 것임을 경고하고 실무작업반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이번 시행령도 기존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확정, 의결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조함은 물론 투기를 통한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말았다. 이번에 정부가 의결한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먼저,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과 관련하여 정부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당초 150만평에서 미분양산업단지가 포함될 경우 100만평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애초에 제안된 기업도시를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기업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당초 산업단지의 문제점으로 제조업중심의 생산기능 직접지 역할에 한정되어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입주업체 종...

발행일 2005.04.27.

경제
기업도시 최소면적 축소, 기업에게 땅투기하라는 것인가

 13일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또는 미개발산업단지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작년 기업도시 건설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것은 ▲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일부 대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허용하여,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정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를 참여토록 하여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이 변질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실무작업반을 재구성 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업도시는 지구지정과 개발 형태에 따라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하위법령인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이해당사자인 대기업의 직원들이 참여시키는 것은 ‘당신들이 돈 벌어 갈수 있도록 법을 만들라’는 것으로, 특혜와 개발이익 보장도 부족하여 법령까지도 직접 만들라는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3일 건설교통부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이 작업한 것으로, <경실련>이 지적한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이 200만평으로 제안되어 법제정이 되었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150만평으로 축소되고, 기업도시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다시 100만평으로...

발행일 2005.04.14.

경제
경실련,「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의견서 제출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건설교통부는 작년말에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지난 2월 12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실련>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해 올바른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개발이익은 100% 환수하도록 해야 하고, 이 환수는 역내 공공부문 투자 및 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의 매도 및 분양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매도 및 분양수익을 명확하게 하여 개발이익의 환산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과 관련해서는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이 지금으로선 너무 자의적이므로 그 구체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산업용지와 직접사용 비율은 가용용지 대비가 아니라 가용용지를 포함한 전체 용지 대비(즉, 가용용지를 80%이상을 포함한 전체 용지 대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한 전체(가용면적을 포함) 중 직접사용분을 30%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용도에 대해선 철저한 기업활동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무엇보다 직접사용분 토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입지 대상 및 개발제외 지역과 관련해서는, 낙후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낙후도 등급 설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질적인 낙후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보다 세부적 기준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광역시는 개발제외지역으로 하지만 광역시가 관할하는 군 지역을 개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근지역의 부동산투기와 기업들의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발행일 2005.03.07.

경제
참여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기업에게 위탁하는가

정부는 어제(19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등 기업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청권 일부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작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부여하므로써,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최근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 방향은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지적해 왔던 문제제기와 우려를 외면한 채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개발대상지의 충청권 일부지역 포함 검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 포함 등 일부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무분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업도시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25-100%로 되어 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에 대해 이를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25-8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은 기업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동시에 기업이 부동...

발행일 2005.01.20.

경제
기업도시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 공공으로 환원 등 주장 정부는 전경련의 제안을 받아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이강래의원의 대표발의로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입법 추진 중인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허용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됨으로서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도 확신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기업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특례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그리고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와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민간기업들이 땅과 부동산 개발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입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제(23일) 국회에 의견 청원하게 되었다. <경실련>이 이번 의견청원을 통해, 법안에 대한 <경실련> 기본입장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의 근본취지가 ‘재벌투기도시특별법’으...

발행일 2004.11.24.

경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경제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정책의총을 열어 열린우리당 민간복합도시T/F(팀장 이강래, 간사 윤호중)이 제안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연내 처리키로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법안 확정 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중요한 내용들 중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은 거의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제안들을 거의 수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면담, 기업도시T/F와의 간담회, 기업도시포럼 주최 토론회 참석, 열린우리당 개별의원 면담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기업도시특별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기업도시T/F팀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업도시 추진이 가능하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안)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면, 예측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수용 및 도시개발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전액환수   △기업도시 유형 중 관광레저형 제외   △사업실패 및 기업의 사업철회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출자총액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등의 현 수준 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병원 등의 설립과 운영 금지   △ 기업단독으로 사업제안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의 이러한 요구 중 핵심적인 사안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기업단독제안 조항의 삭제와 영리목적의 학교 및 병원 설립에 대해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만을 반영했을 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더 이상 열린우리당이 ”경실련과의 합의 혹은 경실련 제안의 충분한 반영“ 등을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

발행일 2004.11.11.

경제
기업도시, 관련부처 입장조율 없이 졸속 추진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명백한 반대 입장 표명 기업도시특별법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들과 입장 조율없이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유관부처들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각 부처들의 입장은 지난달 12일 발송한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6개 유관 부처에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실련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기업도시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특례인정이 아닌 교육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현행 교육관련 법령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지엽적인 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 기업도시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법제정을 하고 있다"며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시민단체들이 기업도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토지수용권 문제나 개발이익환수 관련한 세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유관부처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을 통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의 진행과정이 관계부처 간의 의견수렴과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에서 ...

발행일 2004.11.10.

경제
서민 죽여 재벌특혜 보장하나

말로는 서민정당, 행동으론 재벌당 열린우리당은 서민 죽여 재벌 특혜 보장하는 ‘초강력 재벌특혜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맞춰 9일(화) 오전, 여의도 舊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중으로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기업도시저지연대는 "기업도시특별법은 민생, 현안 법안은 커녕 국가가 해야 할 공공서비스 기능을 민간에게 넘기고, 서민들의 토지를 기업이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재벌들의 부동산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재벌특혜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당정청 경제 워크샵’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뉴딜정책은 국민연금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연기금 등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기업도시나 임대주택 같은 건설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와 여당이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단기 처방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은 저하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도시를 개발할 경우 이익이 환수되지 못해 국민세금 가중, 기업의 투명경영 퇴보는 물론, 그 도시의 공공성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열린우리당이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양대 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통해 법제정 반대투쟁은 물론 각계각층의 사회인사 1000인 선언 등을 통해 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서민들은 외면한 채 재벌들의 이익만 지켜주는 열린우리당은 자신...

발행일 2004.11.09.

경제
서민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 재벌 정당 되려나?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재벌만 옹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실련, 환경정의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는 4일,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던 열린우리당이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강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면서 “서민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 왜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성규 처장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여부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확인해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 도시를 몽땅 한 기업에 넘기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선 부위원장은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나 신용공여한도제는 기업도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열린우리당이 앞장 서서 완화시켜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재벌에게 종합선물셋트를 선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제정신이라면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 정성훈 공동대표는 “기업도시 내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하게 되면 의료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민간 보험이 도입되어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이는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훈 대표는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까지 기업에게 통째로 넘기려는 열린우리당은 열린재벌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도시저지연대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대신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기업도시...

발행일 2004.11.04.

경제
지역균형발전 위해 기업도시 필요?

최근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이같은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한 것은 기업도시특별법이 당초 정부가 추진되다가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원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28일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났으며 10월 29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10월 29일 열린우리당과의 면담 모습>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위원장에게 특혜와 규제 완화로 가득한 기업도시특별법을 전경련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에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나 개발이익환수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조했다. 기업들이 개발이익만을 챙기고 빠져나갔을 경우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고스란히 그 위험부담은 지역주민과 정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진정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의 기존 법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며, 건설 방식 또한 기업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10월 21일, 민주노동당  주대환 위원장 "기업도시특별법 반대가 당의 입장 "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기업도시특별법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요청에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하고 ...

발행일 2004.11.04.

경제
문제 많은 기업도시특별법, 이대로는 안된다

2일 오전,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 주최로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홍종학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기업도시의 성공 여부는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여하에 달려 있는데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들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의 접근시각 목적설정, 내용규정 등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명래 교수는 특히 민간기업이 50%만 협의 매수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산업자본이 부동산 자본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교수는 “공익성을 추구해야하는 토지수용권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전면 허용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토지수용권의 전면 허용은 기업의 부동산개발을 부추기게 진정으로 역점을 두어야할 기술혁신이나 생산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교수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명래 교수는 “개발이익의 엄정한 산정과 철저한 환수가 처음부터 강구되지 않으면 기업도시 건설과 이후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 있어, 결국 이것에 의해 기업도시가 발목 잡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 신용공여한도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기업도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기회에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조명래 교수는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성규 처장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한 공...

발행일 2004.11.03.

경제
재벌 특혜 기업도시, 전면 백지화하라

경실련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회의)’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재벌기업에게만 초헌법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도시저지연대회의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엄청난 특혜로 소수 재벌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사회 공공 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업도시특별법 전면 백지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들이 토지, 재벌정책, 환경, 노동,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조목조목 제시되었다.   ▷토지 분야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50%의 토지만 매입하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수용권이 민간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순철 실장은 “전경련 등 재계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와 요구 사항은 대부분 개발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는 재계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도시의 본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벌정책 분야 윤순철 실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은 기업도시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도시 건설을 빌미로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용공여한도 완화 요구 또한 기업이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얻어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 ...

발행일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