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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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어제(27일) 공적자금 투입액 중 69조원이 회수불가능이며, 손실 분담을 금융권이 20조원, 정부 재정이 49조원을 분담해 향후 25년간 상환 키로 하고, 상환 부담주체를 정부, 기업, 국민으로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은 이전의 정부발표 자료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담고 있기는 하나, 다음 세대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공적자금 상환 문 제에 대해 정부가 이전과 변함 없는 안이한 태도로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공적자금 손실과 관련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실패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 손실에 대한 추정과 그에 따른 상환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분에 대한 각 주체의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 경부를 위시한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의 조성, 집행, 운용의 실질적 주체들이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도덕적 해이와 감독 소홀 등은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시 상황의 긴박성과 사안의 중대성만을 운운하 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 에 대해서 정부는 먼저 자신의 정책적 잘못과 과오를 국민들 앞에 인정하 고 관련주체들이 그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다. 둘째, 손실추정과 상환대책안 작성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공적자금의 상환 문제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문제가 아니 라 그 부담을 함께 떠 안게 되는 온 국민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손실추정 과 상환대책 작성 과...

발행일 2002.06.28.

부동산
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정부의 그린벨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지구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위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행위는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난개발, 고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 기준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기준이다.   절대 보존해야하는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토지는 녹지로 보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보존녹지를 새롭게 확보해야하는 공원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녹지의 비율은 친환경적인 계획기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째, 부천 여월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부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 녹지공간 비율을 갖고 있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녹지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지구는 서울과 연담화 되지 않은 유일한 오픈스페이스로 부천시의 바람통로가 되고 있어 환경부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지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해당지역인 부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되어 왔으나 지역의 의견을 외면한 채 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위법성과 그린벨트 훼손의 문...

발행일 2002.06.28.

부동산
조달청 턴키입찰 담합조사는 턴키입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달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1천억이상 공사중 턴키대상공사는 11건으로 평균낙찰율 95%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최저가낙찰에 비해 30%이상의 높은 것으로 업체간 담합의혹과 연간1조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바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조달청이 턴키입찰에 담합조사를 하겠다는데에 자체조사의 취지나 목적과 관련하여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턴키공사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과 계약주체인 조달청이 직접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과정은 턴키입찰방식을 합리화시키거나 조달청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작년부터 아무런 실익도 없는 턴키입찰방식을 폐지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턴키계약이란 발주처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계약제도로 품질향상과 책임소재명확, 공기단축, 발주자 업무의 간소화등의 장점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설계업체의 설계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제대로 된 턴키공사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건설경영이 보장되어야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건설 관련 규제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계속되고 있어 턴키공사 발주의 실익이 거의 없다. 뿐만아니라 턴키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공사 구간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공사개입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요...

발행일 2002.06.27.

정치
대통령은 두아들 비리문제에 따른 구체적 수습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두 아들이 비리개입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21일 저녁 대 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까지 비리개입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를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대 국민 직접 사과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 국민 성명은 두 아들 문제에 대한 김대통령 자신의 잘못과 사과의 뜻이 담기긴 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김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두 아들 비리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별도의 시국 수습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특히 김 대통령이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최소한 아태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 재단직원들이 각종 비리연루혐의로 계속 구속되고, 불순한 돈거래 의혹 등으로 마치 아태재단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아들 비리문제와 관계없이 아태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성과 무관하게 도의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큰 아들 김홍일 의원 거취에 대한 문제와 흐트러진 국정을 다잡을 수 있는 국정 쇄신책 등 아들들의 비리로 인한 문제들을 수습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방안들이 대 국민 성명에서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김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힌 대로 자식들의 문제는 법에 맡기고, 자신은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말로 하는 대 국민 사과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통령은 아태재단 처리문제와 김홍일 의원 거취문제, 국정 쇄신을 위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대 국민 성명발표의 연장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발행일 2002.06.24.

사회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개질의

1.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17일 보험업법 개정시안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업법개정시안의 취지는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시안은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시안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대상 의료정보는 연령별 질병율․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   *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 3. 보험개발원이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 또는 본격 도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수준에 대한 보완대책과 민간보험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시도는 공적보험체계의 후퇴와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간보험시장을 확대하고 보험상품의 개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을 때 공적건강보험의 체계가 흔들리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의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시안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의 질의사항에 대...

발행일 2002.06.24.

정치
김홍업씨 검찰 출두와 관련한 경실련 성명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고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 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가 오늘(19일) 오 후,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홍업씨가 핵심 측근들을 통해 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 재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 저히 규명하여,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이 밝힌대로 김홍업 씨를 상대로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측근 들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를 비롯 해 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김성환씨, 김병호 前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기업체의 자금 외에도 김홍업 씨의 측근들 을 통해 관리해온 수 십억원의 비자금의 성격과 출처, 김병호 前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 메모와 관련한 국정원과의 돈 거래 의혹 등에 대 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만약 관련 의혹을 철저하고도 분명히 규명하여 드러난 위법부분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적 처리를 않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위법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한다면 의혹해소가 아니라 의혹은 계속 증폭되어 사회 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 민적 신뢰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의 제기와 함께 돌이키기 어려울 정 도의 불신으로 치닫게 됨을 검찰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홍걸 씨의 구속에 이어 김홍업 씨 검찰소환에 즈음하 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홍업 씨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대통령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발행일 2002.06.19.

부동산
산자부 공배법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경실련 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기존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 [공배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명개정, 2) 공장설립 절차완화,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4)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6) 단지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배법의 법명개정,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 공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없는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쟁력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토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 공배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의 심화   수도권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5%,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과 자연환경 훼손 등 집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99년 한해 환경비용에 약 4조원을 투자하는 등 복구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의 과밀현상은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발행일 2002.06.19.

정치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반대 서울시장후보자 입장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에서는 지난 6월 7일자로 3회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미대사관측의 덕수궁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개질의서와 관련하여 답변서 보내온 이문옥, 김민석, 이명박(답변서 도착 순)후보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세 후보 모두 “미국 측의 부당한 법 개정 요구 수용 반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정동일대 문화지구 지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현 신축 예정지를 재매입과 대체 부지 마련”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답변이 없었습니다. 후보 법 개정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현 예정지 재 매입 및 대체 부지 마련 정동일대 문화지구 지정 이문옥 반대 반대 답변 없음 찬성 김민석 반대 결정권 차기 시장에 이양 답변 없음 찬성 이명박 반대 반대 답변 없음 찬성 [ 이문옥 후보의 답변서 ]   덕수궁터 미대사관터 신축에 반대하는 귀 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문옥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제까지 알려진 미국 측의 미대사관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이를 한국 정부가 건축법을 고쳐서까지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다가, 서울의 중요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장기적 계획에도 큰 장애물을 만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이문옥 후보는 지난 5월 20일 성명을 통해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귀 단체의 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세종로 개편 계획을 포함하여 동의의 내용을 여러 곳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 김민석 후보의 답변서 ]   저희는 이미 “미대사관 ...

발행일 2002.06.12.

경제
은행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부채비율 100%·적격성심사 수시점검 등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요건 강화 산업자본에 대한 4%한도제한예외시 전환계획 이행상황 수시점검 명시해야 1.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 은행소유한도 확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 독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 금년 4월 8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지난 5월 22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먼저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의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10% 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200%에서 선진국 수준인 100%로 하향조정해야 하며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분기별 심사와 함께 수시점검을 병행해야 할 것을 주장 했다 4. 산업자본에 대한 4%한도제한 예외와 관련해서는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감위에 제출, 승 인만 얻게 되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산업자본이 전 환계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 5.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기준 구체화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안이 '4%초과 주주중 사실상의 영향력행사 주주의 범위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지정한 주주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선임한 주주수를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를 고려, '과반수 이상'에서 1/3이상'으로 하향 조 정토록 했으며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대한 금감위의 지정을 개정안과 같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점마다 금감위가 사전적으로 지정하여 상시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했다. 6.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관련해서 △개정법에는 ...

발행일 2002.06.12.

사회
방송 3사 시사고발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1. 모니터 목적 및 취지 사회적 현상들을 분석,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여왔던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은 방송의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10여년이 넘게 자리를 굳혀왔다. 즉 일반 보도물이 사건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에 수반되는 의혹들과 대안마련을 위한 판단의 근거들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들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소재의 선택, 문제의 초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빈약한 문제의식,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화면의 편집으로 대부분의 방송시간을 채우고 있는 무성의함까지 보이고 있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 사회적인 문제의식의 확산과 여론의 형성에 동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3사의 시사고발프로그램들을 분석,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모니터 대상 및 기간 (1) 모니터대상 KBS2 “추적 60분”  MBC “PD수첩”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그것이 알고싶다.” (2) 모니터기간  : 2002년2월24일- 2002년 3월17일 3. 분석 내용 (1)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한 현상분석 <사례1> MBC “PD수첩”-2월28일 방영분 중 ‘선생님 다단계를 말하다’ 앞의 사례에서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암웨이 사업을 한 교사가 징계를 당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다단계판매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 학부모의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 징계당사자와의 전화인터뷰, 이에 동의하는 동료교사들의 인터뷰를 보여주었는데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각각의 입장차이만을 보여주는데 불과하였다. 또한 암웨이의 성공사례와...

발행일 2002.06.12.

사회
2002년 1분기 좋은 프로/나쁜 프로 발표

<경실련 미디어워치>가 선정한  "2002년 1/4분기 좋은/나쁜 프로그램" ▼ 좋은 프로그램 KBS1 일요스페셜 “네덜란드의 기적” / MBC 느낌표! / EBS 방귀대장 뿡뿡이 ▼ 나쁜 프로그램 SBS 토요일이 온다/ SBS 쇼! 일요천하 中 신동천하/ MBC 시트콤 “연인들” ▼ 선정기준 경실련 미디어워치가 선정한 2002년 1분기 좋은/나쁜 프로그램은 경실련 회원과 미디어워치 방송모니터팀의 조사작업에서 나온 좋은 프로그램 10편과 나쁜 프로그램 8편을 토대로 하고 그간의 모니터 결과와 관련기관 분석내용,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토론을 거친 후 선정하였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선정이유>> 프로그램명 : 일요스페셜 “네덜란드의 기적”(1월 20일, 27일 방영분) 방 송 사 : KBS1 / 연 출 : 한창록, 김정균 연일 정치비리에 얽힌 '게이트'라는 말이 신문 지면과 뉴스의 탑을 차지하던 요즘 우리사회에 절실한 도덕성이 살아있는 사회의 모델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하나를 접할 수 있었다. 철저한 도덕성으로 인간을 위한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낸 네덜란드를 다룬 KBS1 의 일요스페셜 '인간을 위한 자본주의'(1월 20일 방영)와 '작지만 강한 나라'(1월 27일 방영) 두편이 그것이다. 검은색 중, 대형 승용차로 빼곡한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과는 대조적으로 자전거로 빼곡한 네덜란드 국회의 주차장 모습과 내무장관의 영수증이 확실치 않은 400만원의 판공비 남용문제가 네덜란드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신화'가 이루어낸 네덜란드의 뒷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도덕성'에 가치를 더욱 크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 자리를 물러 나야만했던 사실이 우리의 공직사회를 되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동성애자나 외국인 국회의원...

발행일 2002.06.12.

사회
방송위원회는 지상파TV의 중간광고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현행 방송법시행령 제59조 1항에 명기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금지문제를 방송위원회가 재론하면서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일 방송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시청자·시민운동단체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한바 있다. 이는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과 편성에 영향을 미쳐 프로그램이 광고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을 가속화시켜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다. 또한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상파방송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책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거 방송법시행령 제정 당시 문화관광부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발의안이 제기되었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시민운동단체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무산시킨바 있다. 그러나 작년(2001년) 10월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총량제 없는) '중간광고' 허용을 제안하고, 11월 문광부가 광고진흥 워크샾을 통해 (중간광고 없는) '총량제' 도입을 시사한 이후, 최근 방송위원회가 '중간광고'의 허용 및 '방송광고 총량규제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을 다시 재개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론의 과정이 마치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주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광고주나 방송사의 수입을 늘리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절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의 공영방송체계를 위협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말살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TV에서의 상업주의화가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주장처럼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광고계의 오랜 요...

발행일 2002.06.12.

사회
기업의 '홍보장'으로 전락한 드라마

1. 들어가며 여러 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몰입을 가장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등장한 소품이나 장소 그리고 주인공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공간 등에 대해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드라마의 배경이 첨단산업의 업종으로 설정되고 외제차, 명품과 같은 화려한 소품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TV드라마를 통한 간접광고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종영된 드라마를 포함한 몇몇 드라마는 외제차 홍보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러한 경향들이 위화감 조성이나 기타 정서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은 차치하고라도 드라마자체를 협찬사들에 대한 광고로 연결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에 의해 방송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심의관련 규정” 중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에는 “①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안된다. ②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의상이나 소품 등의 로고가 광고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의해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예 로고자체를 프로그램제목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오락 프로그램과는 달리 드라마에서는 자칫 이런 처리들이 작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음을 우려한 탓인지 협찬사들의 상품이나 기업로고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고 있어 드라마를 보는 것인지 광고를 보고 있는 것인지 혼동스럽다. 이에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최근의 경향들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31일까지 방영된 방송3사의 드라마들과 시트콤을 중심으로 간접광고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방송의 협찬, 간접광고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

발행일 2002.06.12.

정치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관련 공개질의

< 공개질의서> ■ 수신 : 3회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귀하 ■ 발신 :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문의:천준호/02-393-1355) ■ 내용 :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 ■ 발송일자 : 2002년 6월 7일 1.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측은 현 세종로 대사관 청사를 오는 2006년까지 현 중구 정동 1-8번지 옛 덕수궁 터에 지상 15층, 지하 2층, 연면적 54,976.13㎡ 규모(과거 조선총독부의 1.8배)로 신축․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미 대사관측은 또 대사관 신축예정 부지와 인접한 옛 덕수궁 터에 대사관 직원용 54가구 규모의 8층 아파트와 4층짜리 군인용 숙소도 함께 지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국 대사관 및 아파트, 군인숙소 등이 들어설 장소가 과거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덕수궁의 옛 터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단순한 공터가 아닌, 대한제국을 비롯한 우리 근대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장차 복원해야 할 매장문화재가 묻혀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재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대규모 복합 외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미국의 발상에 대해, 이는 한마디로 오만한 힘의 논리이자, 부당한 문화침탈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민모임은 다음의 사항을 서울시장 후보 이명박님께서 공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6월10일까지 표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서울시는 미대사관과 직원용 아파트 등의 신축 예정지를 재매입하고, 그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 2) 서울시는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라. 이상 끝. (가칭)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발행일 2002.06.07.

정치
한나라당,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 발표에 대한 입장

「바른선거유권자운동」(경실련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은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 발표 내용을 분석, 논평한다. 1) 총평   양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과 동떨어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선심성, 전시성 공약임을 밝힌다. 지방선거의 공약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당의 정강정책이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결여된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이미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재탕하거나, 특정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지방자치와는 관련 없는 정치공약의 나열도 허다하다. 2) 한나라당 공약에 대한 논평   23개 분야에 걸친 200대 공약 가운데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평한다. 이번 한나라당의 공약발표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크게 3대 분야 - 주민자치 실현, 중앙권한의 이양촉진,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 의 11개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중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유권자 20~30%의 발의 조건은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이미 8년 이상이, 입법부 스스로의 책임방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실천적인 계획이 이번 공약에서 빠져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촉진과 관련된 공약 중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 지방세 세율조정권 및 세목결정권의 지방이양, 지방 교육자치제의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대체로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모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각각의 공약이 중앙부처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

발행일 2002.06.05.

정치
국회의원 외유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도 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작년 6월 13일 행정법원은 국회사무처의 경실 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소송비용은 국회사무 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국회사무처는 불복 항소하였다.   오늘(31일) 서울고등법원 제4 특별부는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 심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1항2호(국가중대비밀 비공개)와 동조항6호(개 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 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발행일 200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