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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경부 진념 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과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다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진념 장관은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결과와 관련하여 오늘(30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적자금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발족, 공적자금 손실분담 대안 마련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진념 장관의 이러한 사과발언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운영에 대해 그간 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무수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일관해오다가 감사원 특감결과 그 문제점이 밝혀지자 이제서야 잘못을 시인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150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집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7조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주무장관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안이한 사과발언으로 그 모든 잘못을 덮으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주무장관으로서의 가져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이제라도 뼈를 깎는 각오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함과 동시에 구조적인 관리부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진실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판단된다. 우선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적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었던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와 배임에 대한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감사원 특감을 통해 공적자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지만 일부나마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 공무원의 직무감찰의 책임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문책과 처벌이 단 1건도 없...

발행일 2001.11.30.

정치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99년 8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소송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경실 련 전 사무총장)는 중국교포 3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바 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 실련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을 내렸다. 경실련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만 하면 2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 이 가능하고, 부동산, 예금 및 외환거래등 경제활동영역에서 내국인과 동 등한 권리를 같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그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제외하고 있어 일제의 강제수탈을 피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독립운동 등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이주해야했던 동포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지난 99년 헌법소원 청구 당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재외동포법 대상에 제외한 것은 이들에 대 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 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늘 결정을 통해 경실련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 지 못할망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재외동포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 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

발행일 2001.11.29.

정치
[토론회]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제정방향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개정 방향” ■ 일시 : 2001년 11월 28일(수) 14:00~16:00 ■ 장소 : 경실련 5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이종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토론 : 신문주 과장(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김성수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연세대 공법학)          허영섭 논설위원(경향신문)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          김복규 교수(대구행개련 대표, 계명대 행정학)  

발행일 2001.11.29.

경제
정부는 공적자금 운영과 감독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감사원은 오늘(29일)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금융부실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징계· 문책 20명(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번 특감결과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공적자금 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금융부실과 금융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혈세인 150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등의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의 특감결과는 이제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의 운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진행해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이번 특감결과에 드러난 악덕 기업주와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밝혀내 환수해야 한다. 이미 감사원 스스로가 이번에 발견 된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추가 감사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포함한 불법·탈법 유형과 관리부 실의 주체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메워진 공적 자금의 회수를 위해 악덕기업주와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밝혀내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이제라고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한 보다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는 공적자금이 공짜자금처럼 펑펑 쓰여질 수 있게 된 사태의 본질이 일부 범죄자들의 범죄행각에 연유하는 행태적 문제인지, 아니면 총체적 관리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구조적 문제인지를 진단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공적자금관리의 ...

발행일 2001.11.29.

정치
정부는 정보공개거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어제 20일,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 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98년 법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 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공개정보 범위의 추상성, 모호성의 문제점을 제 거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98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 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정보공개법을 통해 기관장 판공 비, 지자체 예산 내역, 국회의원 외유활동 내용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 아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까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행정 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미약하나마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제정, 운영되어 왔지만 그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법 자체가 제공해 주어 제도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되어 왔다. 그래 서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공기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에 불복한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국민 의 알권리 우선이라는 공개결정이 수 차례 나오기도 하였다. 현행 정보공 개법이 이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더욱 더 확대시켜 정보공개법의 제정 목적을 오히 려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설된 7조 1항 5호의 경우이 다. 이 조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주요정책결정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의 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 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

발행일 2001.11.21.

정치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1075인 설문조사 결과 및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 발표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검찰은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의혹 사건과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검찰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20세 이상의 서울 1075명에게 17항목으로 나뉘어서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추이를 파악하고자 이미 경실련이 94년에 조사하였던 설문항목을 그대로 살려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1994년 7월 김영삼 정부당시 경실련에서 한차례 진행했었던 거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검찰개혁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와 1994년 당시 조사했던 결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오니 보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듭남의 계기로 만들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

발행일 2001.11.20.

경제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서 전달

〈경실련〉,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 문제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월 14일 최근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 문제를 제기하고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약탈적 대출'이란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다양한 법에 의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3. <경실련>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이러한 '약탈적 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피해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카드업계의 '약탈적 대출' 은 대부분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용불량 여부만을 조회한 후 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하여 이득을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소비자에게 큰 고통을주게 된다. 즉, 상환능력 고려 없는 발급 후 카드 회사가 과도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타인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폭되고, 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 인출 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카드의 분실, 도난의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연체단계에서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시 '약탈적 대출'의 한 유형으로 볼수 있으며, 신용 카드 회사가 연체자금회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하여 상환을 독촉하거나,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 협박성 전화를 거듭하여 고통을 주는 것,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등의 행위역시 부당한 영업관행으로 보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4. <경실련>은 카드발급 남발과 고액한도 책정 - 사용 시 본인 미확인 -높은 사고발생과 연체율 - 높은 수수료 - 신용불...

발행일 2001.11.14.

정치
대통령 총재직 사퇴에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금일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는 일은 우리정치사상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기감과 절박함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1년3개월간 남은 임기를 국정에 전념하게 될 것 으로 판단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서의 책임을 거론하며 `백의종군`의 자세를 표명 했다는 것은 일단 환영한다. 대통령이 총재직에 있음으로 인해 마찰되었 던 여야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 령의 총재직사퇴로부터 예견되는 일은 여야의 관계변화로써 당대당 정치 가 활발하게 되어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통령이 당무에서 손을 뗀 만큼 여야는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여 산 적해 있는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부패방 지법과 인권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이 제정되긴 했지만 알맹이 빠진 누더 기 법으로 전락하였으며,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국회제도 등 정치제 도 개혁작업 역시 변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온 힘을 기울 여야 한다. 집권여당 역시 당내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양보하여 여당으로써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작업을 완 수해야함은 물론 당내의 분란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게해야 한다. 이번 일로 정치권의 전반적인 자기반성과 혁신 을 기대하며 우리사회 발전의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발행일 2001.11.09.

사회
영화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유감

I. 모니터 취지 및 목적 한 이야기의 전개방법은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나쁘게 혹은 좋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아마도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내용이 형식의 스타일을 지배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허먼 G. 와인버거)  마찬가지로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어떠한 형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메시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특히 영화와 같이 오락성과 예술성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문화상품의 경우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수용자에게 그것이 가져다줄 수 있는 가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요즘 방송3사의 영화정보 프로그램을 보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특정 영화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없는 홍보성 소개와 영화의 오락적인 요소와 흥행여부에만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방송사마다의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 구성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상업영화로의 편향된 취향을 강요하면서 점점 더 예술영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는 듯하다. 물론 영화에 대한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 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에서 보여지는 영화에 대한 편식적인 정보제공은 이러한 구분짓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방송의 영화정보제공 프로그램이 한국영화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99년도 본회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한국영화에 대한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정보프로그램에서 오락적 요소인 대중적 ‘재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재미만 있고 ‘정보’를 주지 못한다면 영화정보프로그램으로써 존재의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전문가적인 깊은 정보나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듯 질적인 면을 담보하지 못한 채 단순 나열...

발행일 2001.11.05.

정치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올 바르게 파악ㆍ분석하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 하고, 의원에게는 감시와 비판의 눈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질 높 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하게끔 촉구하고자 지난 15대 국회부터 계속되 어 왔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1년차 의정활동은 의원 개개 인이 선거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 나 노력했는지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 원년차였던 2000년 의정활동을 총정리 한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결과를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량평가 결과>   1) 정량분석에서 272명중 전체 1위를 차지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복위, 160.54점)이다. 김 의원은 32회차 중 출석 32회, 일문일답 133회 실적으로 최고를 기록하여 각각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8명을 차지하였다. 20위까지를 살펴보아도 민주당이 3명, 한나라당 17명이다. 상임위에서 수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상위 10%권에 동시에 포함된 의원들을 보아도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으로 전체적으로 정량평가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3) 일괄질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통외통위, 28회차중 85회)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민주당의 장성민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75회), 한나라당의 김원웅(통외통위, 28회차중 70회), 김덕룡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64회)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4) 일문일답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1위, 김문수 의원(환노위, 33회차중 80회)이 2위를 차지했고, 보고는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법사위...

발행일 2001.10.30.

정치
국회 산하에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치제도 입법에 대한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헌법적 단죄를 가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아니고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시한 채 정 쟁으로만 시간을 허비해 왔다. 지난 7월 전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에 이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 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 등 총체적인 정치개혁작업은 여야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제까지 한번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있었던 전국구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현재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여,야간 아무런 논의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헌재의 공직선거 입후보 기탁금 지적에 대해서만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내려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을 한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노력의 전부이다.   그동안의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제도 전체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개혁 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을 정치권에만 전적으로 맡겨 온전한 정치개혁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포기하 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재획정 또한 정치권에만 맡겨 놓는다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

발행일 2001.10.26.

경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한도 완화 반대 등 은행법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은행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 Ⅰ. 재정경제부의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   ○ 동일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함으로써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한도초과 보유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를 견제함.   ○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이 영위하는 비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비중이 2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들의 총자산 합계가 2조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로 하며, 동 비금융주력자가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증권투자회사도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함.   ○ 비금융주력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시중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한도초과 주식보유도 허용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육성을 도모함. 2. 한도초과 보유시 사후 적격성 심사 강화   ○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후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소지를 방지함. 3.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규제 강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제한 신설,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 내․외부의 절차적 감시․통제 신설 등 은행과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사금고화 등을 방지함. 4.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5.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 허용   ○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

발행일 2001.10.26.

정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 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 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 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거 구간 인구편차를 3:1 이하로 하는 법개정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적극 환영한 다. 우리 국회의 단원제라는 특성상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표의 등가성 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으로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3대 1 이 넘는 현행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많은 위헌 주장과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적 입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 왔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충실치 않는 정치권의 무 원칙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적 단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헌재는 현행 국회의원 전국구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더불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정치관계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정쟁으로 소일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 국민이 원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발행일 2001.10.25.

경제
정부는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철회하라!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각종의 재벌개혁 정책들을폐기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원상회복과 더불어 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재벌총수들과 합의하에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대 원칙에 근거한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동자, 시민 등을 개혁주체로 결집시키지 못하고 개혁대상으로만 설정한 구조조정정책은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으며,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고 정치논리에 좌우되어온 정부의 개혁은 원칙을 잃고 표류하다 결국 재벌의 압력에 밀려 실종되었다. 1999년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기존의 5대 원칙에 재벌의금융지배 방지, 순환출자와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근절 등을 추가한 이른바 '5+3' 원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및 의결권 제한 등 '5+3' 원칙에 따른 핵심적인 개혁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만들고 추진해온 개혁정책들을 불과 2년만에 합리적 명분 없이스스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재벌의 로비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이제 완전히 개혁의지를 상실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개혁후퇴 조치들을 규탄하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벌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한 때 폐지되었으나 그 후 재벌의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증하여 각종 폐해가 야기됨에 따라 99년도에 정부가 나서서 부활시킨 것이다. 실제 경험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입증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행일 2001.10.24.

사회
교양을 가장한 오락, 아침프로의 현주소

Ⅰ. 모니터취지 및 목적                                           과연 우리방송에서 보여지는 주부의 사회적 역할은 시대적 변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방송에서의 주부의 역할과 상은 고정적인 관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체되어있는 것 같다. 요즘의 오전시간대 주부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양을 가장한 오락적 성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양의 수준이 얼마나 얄팍한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주부들의 역할을 전통적인 개념에 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볼거리를 한정시키고 있어 TV가 제공하는 삶이 제한적이고 안일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부분 심야시간대 오락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예인위주의 토크와 연예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연예정보프로그램의 아류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그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루는 연예정보 역시 심야시간대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여 오전시간대의 주부대상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층으로 삼고있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또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별로 교양과 오락으로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들의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 있어 교양이란 오락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우리의 방송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내용을 제공하기보다는 고전적인 수준의 가사, 육아에 주부의 역할을 제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예․오락적인  내용을 강화하여 마치 가벼운 웃음거리가 주부들의 주된 관심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우려일까.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 교양을 누리는 것이 주부들의 단순한 욕심은 아니기에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방송3사의 간판급 주부대상 ...

발행일 2001.10.24.

경제
재벌개혁 포기하면 경제위기 다시 온다

1. 재벌개혁 포기하면 경제위기 다시 온다  재벌의 연쇄도산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시에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정치권과 정부, 재계의 합의하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개정된 법이 채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일찍이 이점을 우려하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이 다시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현재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논의들이 우리 모두 생생히 목격한 경제위기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은 경제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주장도 펴고 있고, 재벌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금융시장을 포함한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그런 주장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재벌이 경제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 동안 여야정이 합심해서 추진해 온 재벌정책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인가? 그 동안 추진해온 재벌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재벌개혁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인가? 외부환경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 한가?   <경실련>은 재벌이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추진된 정책을 경제위기를 도외시한 채 그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도 경제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만한 논리와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공개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 2. 대마불사와 대마몰사는 변하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재벌의 대마불사(大馬不死)와 대마몰사(大馬沒死)현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재벌의 계열사가 부실화되어도 망하지 않다가, 부실이 심해지면 건실한 계열사까지 포함하여 모두 함께 ...

발행일 200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