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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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 최저가 낙찰제는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행보증상향과 감리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정경제부가 28일 정부공사입찰제도 중 하나인 최저가낙찰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최저가낙찰제의 도입은 그동안 경실련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가예산절감을 위해 1998년부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현재는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해오고 있으며, 당초 약속대로 100억이상 공사까지의 단계별 확대시행에 대하여 재경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미,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미 모든 공사와 용역입찰을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업계 그리고 민간건설업체가 해외공사입찰을 할때 그리고 정부공사를 수주 받아 민간건설업자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 할 때의 입찰방식은 모두 최저가낙찰방식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재경부가 발표한 100억 이상의 공사 최저가낙찰 방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과 이익만을 추구해 온 업계의 집요한 요구를 감안한다면 재경부의 이 같은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경실련은 정부의 국제표준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표준방식인 최저가낙찰제는 앞으로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공사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을 강화...

발행일 2004.06.30.

경제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제17대 국회가 개원 한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느냐 여부를 놓고 허송하고 있다. 예결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로 전환한다는 것을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예결위 상설화는 고려할 수 있지만 상임위화는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추후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예결위 상임위화는 당연히 이번 17대 국회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가 더 이상 산적해 있는 국정현안을 제쳐두고 정쟁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여당과 일부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화 될 경우 의사결정이 독점될 우려가 있고, 각 부처의 장관이 예결위에 끌려 다닌다는 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예산과정의 변화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미시적인 사업조정보다 거시적인 재정정책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예결위의 상대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이므로 다부처 복합기능이 강화되고, 대형국책사업에는 보다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의 상임위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우선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부처별로 한도를 정해 예산총액을 배분하되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총액배분자율결정제도(top down)의 도입에 따른 예산과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회가 좀더 의미 있는 재정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별프로그램의 예산배정보다는 다년도에 걸친 세입과 세출의 추세에 따른 총규모의 예산, 예산의 GNP에 대한 비율, 국민의 담세율 등의 결정에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이전에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청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정당에서 또 줄다리기하고 국회로 넘기곤 했으나, 예결위의 상설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top-down방식에서 결정된 거시재정정책의 우선순위가 국회에 보고 되고 의결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예결위는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분으로 이루어져 예결위원은 상임위원의 ...

발행일 2004.06.29.

사회
탄핵 방송 공방, 방송위원회 책임 크다

방송위원회는 탄핵방송과 관련된 파문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전면 공개하라   방송위원회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한 탄핵보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보고서 책임담당자의 정치적 성향’, ‘보고서 평가 틀의 적절성’, ‘의뢰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보고서라는 의견과 기계적 중립성에만 초점을 맞춘 무책임한 연구결과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1차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이번 보고서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은 신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했을 만큼 위원 상호간의 합의수준도 불충분했다. 또 심의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수습된다 하여도 방송위원회의 심의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위원회가 심의와 관련된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제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계속적인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심의는 시청자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다. 방송은 그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공적 규제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규제가 그 대상이 되는 방송사와 제작자들에게 충분한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방송위원회는 보다 근본적인 상황인식을 통해 심의제도 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불어 파문의 진원이 된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의 탄핵방송 심의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론지움으로써 그나마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발행일 2004.06.29.

정치
시민모니터단 이해찬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경실련 시민모니터단의 총리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이해찬 지명자가 총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절반 수준(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일,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를 지켜본 후 설문에 응답한 113명의 시민모니터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해찬 지명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은 51명 (45%),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4명 (30%), "아니다"라는 의견은 28명 (25%) 으로 나타났다.      "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53명 (47%), "아니다"라는 의견이 33명 (29%), "잘 모르겠다"가 27명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해찬 후보자의 총리임명 동의여부"에 대해 "그렇다"가 60명 (53%), "아니다"가 33명 (29%), "잘 모르겠다"가 20명 (18%)이었다.   또한 "정책비전과 국정철학 면에서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각각 61명(54%), 13명(11%)로 나타나 이해찬 총리 지명자의 개혁성에 대해서 시민모니터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진력과 일관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7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 사회갈등 통합 및 부처간 조정능력 평가에서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44명 (39%), " 아니다"라는 답변이  41명 (36%)으로 나타나 이해찬 총리의 통합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청문회 활동 평가에서는 위원들의 자료조사와 질의내용 면에서 잘 된 청문회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의견이 52명(46%), "아니다"라는 의견이 46명(41%)으로 시민모니터단은 이번 청문회 내용에 별로 만족하지...

발행일 2004.06.28.

부동산
화성동탄, 평당분양가 268만원, 총 2조6,642억원 부풀려져

  공영개발, 후분양제 도입하면 평당분양가 268만원 낮출 수 있어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 청약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의 분양가 검증결과 공영개발 후분양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현재 민간업체 선분양방식보다 분양가가 평당 268만원, 총 5,702억원의 거품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시범단지 뿐만이 아닌 전체 화성동탄지구로 적용하면 총 2조6,642억원의 거품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현상설계공모 당선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은 민간건설업체와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 공공기관 우선공급으로 특혜공급받은 택지(약 10만평)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양예정인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신청을 위해 화성시에 제출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실련 분석결과 건설업체들이 감리자 지정단계에서 제시한 가격은 평당 749만원(택지비 221만원, 건축비 528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실련이 자체 분석한 결과는 평당 택지비 179만원, 건축비 300만원(기타비용 40만원 포함) 등 평당 479만원이며, 건설업체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27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감리자모집공고시 가격과 경실련 자체분석 결과 비교 (단위:만원)   구분 택지비 건축비(간접비 포함) 합계 감리자모집공고시 221 528 749 경실련 자체분석 179 300 479 차액 42 228 270   '뻥튀기'된 건축비...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보다 평당 238만원이나 높아   차액이 대부분이 건축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실련은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개발폭리의 대부분이 땅값차액에서 발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

발행일 2004.06.28.

정치
20040625_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故 김선일씨에 대한 국민적 애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AP통신의 피랍장면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납치에서 피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당국의 자체조사가 진행중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시급히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이 사안이 지닌 정책적 중대함과 사회적 파급력에 비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실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 감사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정책감사 중심이므로 날로 증폭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정부의 실책과 국민들의 의혹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회는 소관상임위인 통외통위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가동되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 실시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경실련>은 중점조사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故 김선일씨의 납치시점과 정부당국의 인지시점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상황에 따른 말바꾸기와 소극적인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당국의 고의 은폐의혹마저 일고 있으며,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일정 발표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 또한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관련자들을 증인 채택하여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민과 유족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정부의 구출협상 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4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반기문 외통부 장관은 故 김선일씨를 살해한 테러조직이 정치적 목적이 강해서 파병철회 이외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변한 반면,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테러집단의 살해목적이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통부 장관의 답변내용을 보면 구출을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

발행일 2004.06.26.

경제
건교부의 기업도시 적극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1∼2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주택가격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이란 용역을 준 것으로, ‘지방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안정을 도모하고,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분산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전경련은 토지수용권 부여, 주택공급방법 자율결정, 학교. 병원 등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 확대, 대기업 관련 규제(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기업도시 추진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도시 건설을 새로운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기업도시에 대한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업도시 유치에 원주, 익산, 군산, 무안, 광양, 포항, 김해, 진주, 서귀포 등 9개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기업도시 건설을 민간자본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기업이 국가사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 각 부분과의 협력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현재와 같은 기업도시 건설 방안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익을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 및 위험보상 등이 포함되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도시 건설에 따르는 개발이익 환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부채비율제한의 예외 인정은 안된다. 우선, 기업도시 건설은 거대한 부동산 건설로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발행일 2004.06.25.

부동산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분양가담합조사 최근 5년간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 요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완 요구   경실련은 2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가 허위로 신고되고 있어 입주자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되어 있고, 동시분양방식이 가격담합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 15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의 건축비가 감리자모집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보다 평당196만원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시의 건축비는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와 이미 공개된 건축비보다 2배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가 허위·과장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건축비 허위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줄것과 소비자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철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중 75개 아파트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되어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가격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동시분양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확대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건축비 세부내역을 첨부하는 등의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보기)

발행일 2004.06.24.

정치
20040623_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라크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민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경실련>은 삼가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온 국민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던 故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금일 새벽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전한 故 김선일씨의 피살 소식에 시민사회는 온통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미국의 피랍사실에 대한 지연보고 의혹, 정부의 이라크 현지교민안전에 대한 안일함, 외교당국의 협상 무능력 등 분노와 질책의 목소리 또한 드높다.   특히 이라크 저항세력이 24시간 이내 파병철회를 조건으로 살해 위협을 가하는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에 처한 긴급상황에서 정부당국자들이 보인 첫 반응이 고작 모여서 파병결의를 재확인하는 일이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원천 제거한 한심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대응이었으며, 피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금번 故 김선일씨의 피살이 현실화됨으로써 이라크 무장세력의 요구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였음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수립된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해왔듯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이라고 주장한들,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시각은 추악한 불법 침략전쟁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라크추가파병일정의 철회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국군의 추가파병이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유일하고도 바람직한 지원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지금,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가결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의...

발행일 2004.06.23.

경제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라 장기적인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농지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최근 농림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시민 등에게도 농지 소유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시민과 비농업인이 영농의사가 있으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놓아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농림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개선 방안은 첫째, 농지가 투기장이 될 것이다. 도시민이 최소 5년 동안 농지를 보유, 위탁영농을 할 경우 매매가 자유로워 질 경우 농촌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일어 날 것이며, 시중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유입돼 농지투기를 촉발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이 허용되면서 한해동안 여의도 면적(850 ha)의 5배에 가까운 4,100ha의 농지가 도시민에게 팔렸다. 더구나 2001년 1만209 ha, 2002년 1만3,275 ha, 2003년 1만2,996 ha 등 매년 1만ha이상의 농지가 주택, 공업시설 등으로 전용돼 투기 수요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농림부는 ‘농촌 인구나 경지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 도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농지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전제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농지투기를 부추겨 정부가 목표했던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더욱 문제인 것은 존립 위험에 ...

발행일 2004.06.23.

사회
불량만두 사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17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긴급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제 방치하면 '불량만두'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장인 정기혜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이번 불량만두사건과 같은 식품안전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법령이 7가지로 다원화되어 있고 수입식품 검사체계는 각 개별법에 따라 3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국가자원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5년 지자체 출범 이후 식품위생업무의 99.8%가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98년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출범이후 지자체의 관련부서 통폐합으로 인력이 감축되면서 서울시의 경우 1인당 2,673업소를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선 자치단체장의 봐주기식 행정처벌이 이어지면서 식품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정기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정기혜 연구위원은 책임기관인 식약청의 경우 조직, 인력, 예산 등 기본적인 인프라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며, 인력의 20% 정도만이 감시인력에 종사하면서 위생감시업무가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식약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1998년부터 5년간 규제총량제 정책에 의해 식품관련 등록규제 193건 중 100건이 폐지된 것도 식품안전기반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제식품교류가 완전 자유화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모색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 정기혜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더이상 미루...

발행일 2004.06.18.

부동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공고되는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는 평당 622만원으로 표시되어 평당 198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동시분양아파트 분양평수로 환산하면 총 1조4천억원, 가구당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또한 경실련이 감리자 지정시 사업주체가 신고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자체 추정한 결과 평당 357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사업주체가 분양공고한 건축비 622만원과 비교한 결과 평당 265만원, 총 1조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최고액 310만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평당 3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단 표 참조)     결국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건축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리자 모집단계와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신고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차액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체공급세대수는 2만1,515세대, 총 분양면적 71여만평에 달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즉각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 시행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 신고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 사전 검토해야 할 정부와 해당기관이 방치한 결과이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 특혜...

발행일 2004.06.15.

정치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이며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2기 국정과제인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수행할 추진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소위 ‘이해찬 세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서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의 공과와 독선적 이미지, 불성실한 의정활동, 현역의원 출신의 정치인 총리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국회는 17대 국회의 첫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니 만큼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지난 시기 수 차례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사전준비부족과 자료미비, 무성의한 중복질의, 당리당략에 의한 각종 행태들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이해찬 내정자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의 자격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김빼기 질의나 봐주기식 감싸기 질의, 아부성 질문과 같은 구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야당 또한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경실련>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200여명으로 인사청문회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문회 이전에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개혁성 등 총리자질에 관한 모니터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총리지명자의 답변태도, 성실성, 정책이해도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포함될 것이...

발행일 2004.06.14.

경제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잠정결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다시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직통합 등 하드웨어 수술보다는 기능조정 등 소프트웨어 손질 쪽으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현재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의 금융감독체제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 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둘째,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현시키고 말았다.   셋째, 다층적...

발행일 2004.06.14.

정치
불법 판치는 청계천복원공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실시설계안 거부와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거듭된 반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청계천 복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문화 복원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한 채 불법,편법이 판치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다"며 "청계천복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에 대한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노력에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불법파괴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기자회견 취지설명에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유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시가 최종 실시설계안을 거부한 시민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된 시민위의 심의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이번주 중에 '청계천복원공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평우 소장은 "지난번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의 절차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복원사업이 역사문화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문화재청장을 문화재훼손방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계천노점상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

발행일 2004.06.14.

부동산
청와대의 분양원가공개 입장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11일 경실련이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 규탄성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녹취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 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 대해 경실련은 우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진위여부야 어떻든지 공기업의 원가공개여부에 대해, 주택공사가 사업자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택지공급가격 공개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교부는 총선 전에 3월 말까지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하여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공영아파트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통령도 약속하고, 건교부도 약속한 택지공급가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자산인 공공택지를 가지고 땅장사를 하는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은 공개하겠다고 하고 집장사하는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공공택지를 3년 동안 시세의 40%에 팔아 수조원의 국가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주택공사가 장사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당장 민영화해야 한다.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강제 수용권과 택지개발독점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값싸고 질 좋은 아파...

발행일 200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