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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공동체성과 민주법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제하는 분열적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타협과 상생의 새롭고 성숙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향후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3.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갈등을 지양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4.05.14.

경제
개발이익 환수방안 없는 삼성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9일, 삼성전자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다. 요청서는 ‘탕정면 일대에 약 98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그리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를 2009년까지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개발주체는 삼성이다. 경실련은 삼성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산업단지를 빙자한 택지개발사업에 불과하며,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삼성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삼성 개발이익 추정 구분 택지 한평기준(만원/평) 총이익(억원) 택지단가 택지판매가 평당이익 아파트 211 410 198 6.061 상업용지 211 500 289 1.181 국고지원 5,502 기타 산업단지 분양시 추가 개발이익 발생 주 : 택지판매비 =(아파트분양가-건축비-광고비 등 기타비용)*용적률 특정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발생... 환수방안은 언급조차 없어 첫째, 특정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과 환수방안의 문제이다. 삼성은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1조4,6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에 5,502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실제 삼성부담은 9,713억원이며, 토지수용은 평당 30~40만원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용된 토지에 삼성은 용적률 128%로 34평형 아파트 1만1,414가구를 건설하여 7,35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고, 상업용지는 경쟁입찰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아산신도시 배방면 지역에 분양 예정인 대형건설업체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최고 540만원 정도이다...

발행일 2004.05.13.

경제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가결에 대한 의견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례안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3일 강남구의회는 현행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구 의회의 결정은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방향과 그간 비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보유세의 정상화라는 정책 목적과 배치되고 있어, 심대한 문제가 있다. <경실련>은 오늘(11일) 강남구회의과 강남구청 앞으로 별첨과 같은『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부동산투기근절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성 시정 등을 위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이번 강남구 의회의 결정이 △부동산투기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보유세 정상화와 배치되며 △응능부담이라는 과세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票만 의식하여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강남구 의회가 이번에 가결된 조례개정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구 의회가 재산세 인상에 대한 감정적 자제하고 지역구민을 충분히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의견서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4.05.11.

부동산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배경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2004년 1월부터 그 시행이 중단되었고, 시설부담금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토지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지난   5월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축 사 : 윤서성 (새국토연구협 공동대표/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사 회 : 황희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충북대 도시공학과)   <주제발표>   1.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순탁(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2. 기반시설비용부담의 실효성 제고방안 : 김형복(토지공사 인천지역 발전협력단장)   <지정토론>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반장) 남희용 (한국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박완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풍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발행일 2004.05.11.

정치
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입법청구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라. ○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청구인 대표인 배옥병 대표를 비롯하여 146,258명의 서울지역 유권자가 참여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지를 제출하였다.  작년 10월 1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0월 28일 학교급식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진 뒤 5개월 동안 서울의 44개 민주시민 단체와 25개 기초자치구별로 구성된 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은 결과였다. 우리는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서 단결된 서울시민의식을 바야흐로 세상에 빛내게 되었다는 감동과 기쁨에 넘쳐 있었다.   ○ 14만 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힘을 모아냈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뜻을 담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에 너무도 당당하고 가슴 뿌듯했으며 아름다운 시민운동의 역사적 획을 긋는 이 중대한 일을 해 냈다는 긍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24,476명의 청구인명부 무효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다. 우리는 법적 보정기간 5일내로 17,691명의 부족분을 채워야 했다. ○ 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깊은 사랑과 염려로 추가서명에 동참하여 보정일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민 1만 여명의 청구인명부가 만들어졌으며 보정기간 5일 동안 무려 61,121명의 청구인명부를 모아낸 것이다. 학교급식을 바꾸겠다는 서울시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재 단결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 우리는 오늘 보정전 무효처리청구인명부 6,218명중 유효판정을 받은 5,980명과 보정 청구인명부 6...

발행일 2004.05.10.

경제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 12월 3일,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위해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 건물과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했다. 강남,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반발했으나 서울시와의 조율과 각계의 의견수렴, 각종 공청회, 지자체의 의견, 여론조사 등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요율을 조정하여 올해 1월 1일 최종안을 고시했다.  최종적인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강남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5억300만원의 25평형의 아파트와 강북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100만원의 25평형 재산세가 3만5천7백원과 3만7천9백원(2003년 기준)이었던 것이 각각 10만9천5백원과 3만9천8백원으로 조정된 것이다.(행자부 발표자료) 충분치는 않지만 보유재산의 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보유세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강남구 의회는 지난 5월 3일 재산세율을 50%나 낮춰 재산세를 절반가량 인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재산세가 4~5배 가량 급격히 인상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세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행사가능한 권한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는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조세정의에 부합시키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정책 과제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물과표를 이제야 국세청 기준시가를 준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세율체계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허점을 틈타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당국에서도 뒤늦게 과표 현실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 발표 당...

발행일 2004.05.07.

경제
시장개혁 가로막는 경제5단체는 각성하라

경기침체를 빌미로 시장개혁 가로막는 재계는 각성하라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계좌추적권 시한연장은 건전한 시장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조찬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에 반대하며 출자총액규제의 폐지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시도의 철회를 촉구했다. 재계의 이러한 태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자기 노력은 게을리 한 채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근거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려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재벌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가 재벌 총수의 사금고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벌집단이 총수 1인 중심의 제왕적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전면 금지해 오다 2002년부터 정관변경, 임원 임면, 합병, 중요한 영업 양·수도 등에 한해 3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다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며, 실제 대기업집단의 자산 중 금융회사 비중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1998년 42%였다가 2002년에는 52%로, 손해보험사는 45%에서 56%로, 증권사는 44%에서 52%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주요 우량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외국자본의 과다한 경영 간섭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리한 축소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85개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동일인에 비우호적인 세력이 계열 우량 상장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의 지...

발행일 2004.05.07.

경제
시장개혁에 역행하는 재정경제부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유지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재벌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재정경제부는 각성하라      최근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재벌계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축소가 재계와 재경부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재벌 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은 금융회사의 고객자산이 재벌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출자 등에 이용되는 심각한 폐해를 차단하는 것으로 만약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재벌 총수 중심의 소유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재계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이 사안 뿐 아니라, 이전에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대폭적인 완화나 폐지를 주장했으며,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유지가 필요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의 연장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단기적,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강화시키고 이안에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가 주요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축소는 재벌 집단 계열 금융회사가 사금고 및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벌집단이 총수 1인 중심의 제왕적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전면 금지해 오다 2002년부터 정관변경, 임원 임면, 합병, 중요한 영업 양·수도 등에 한해 3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다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발행일 2004.05.07.

사회
KBS 경제프로그램, 쉬운경제 = 가벼운경제(?)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고 서민들의 한숨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수선한 정국은 국민들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방송에서 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시도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동안 경제전문 프로그램들이 너무 어렵고 딱딱해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면 좀 더 쉽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것이 가벼운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2004년 3월 25일 부터 4월 15일까지 kbs의 두 경제 프로그램인 <성공예감 경제특종>과 <황금의 시간>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문입니다. (1) '성공예감 경제특종' 이 프로그램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서민의 프로그램이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한 방법으로 고객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튀는 마케팅’, 서민들의 성공담을 보여주는 ‘서민갑부열전’,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산업을 점검해보는 ‘집중취재’, 창업 준비 중인 사람의 창업과정을 따라가 보는 ‘3050 희망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은 고승덕 변호사와 최은경 아나운서가 맡고 있으며 고정패널로는 가수 김지훈과 탤런트 선우용녀 그리고 매주 한 명의 여자 패널이 교체되어 출연하고 있다.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창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VJ특공대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즉 정보들을 소개하는데 있어 빠른 화면과 현란한 구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나레이션은 어떤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얻기 보다는 그저 화면과 나레이션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게 만든다. 또한 전문가적인 조언을 기대할 수 있는 진...

발행일 2004.05.06.

정치
단편적인 규제완화책, 도심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어디로?

1. 개요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하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친환경 개발, 역사 문화 복원이라는 청계천복원의 취지와도 전면 배치되며 상위계획인 도심부발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시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추진의 문제점 1) 변경절차 ○상위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에 착공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공론화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2004년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새롭게 도심부 개발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계획의 절차상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이 계획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시민들에게 발표된 상위계획인 도심발전계획(안)을 무시하고 변경(안)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는 상위계획으로 개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청계천 복원으로 조성된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를 일방적으로 편들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서울시가 이미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 직전에 있는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서둘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청계천복원에 따라 스스로 제시한 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수립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올 10월까지 청계천복원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된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본계획변경이 절차적 정당성과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 발전계획 확정 이후 재정비계획과정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2)...

발행일 2004.05.05.

정치
서울광장 사용하려면 시장 허락을 받아라?

  4일 정오, 서울시가 'Hi Seoul 페스티벌'에 맞춰 지난 1일 개장한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는 락밴드의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시청 정문 앞에서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규탄하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시연대 강병기 대표는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시청 앞 광장이 조성된 것을 자축하고 싶지만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광장은 시민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지금 조성된 잔디광장은 광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서울시가 광장이 잔디로 조성해놓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광장 이용의 칼자루는 시민이 아닌 서울시가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한 설계안에 '빛의 광장'으로 당선되었던 서 현 교수(한양대 건축대학원)는 "서울시가 심사위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1년이 넘게 준비해온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서현 교수는 "빛의 광장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해 당선시킨 설계안에 대해 아무런 해명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서울시의 행태에 화가 치미는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잔디광장 조성에서의 서울시의 독선적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김형진씨...

발행일 2004.05.05.

정치
경실련 국제연대, 이라크 민주정치 지도자 초청

경실련 국제연대는 이라크 민주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 민주정치 지도자 이스마엘(Thair Karim Ismail)을 초청한다. 국제연대는 6일, 이스마엘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라크 정치현실과 시민사회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시민사회 성장 과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스마엘은 과거 이라크의 집권당이었던 바스(Baath)당에 반대한 이유로 이라크 정부 비밀경찰의 탄압을 피해 1980년, 고국을 떠났다. 모스크바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스마엘은 스웨덴으로 가서 조국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알제리의 자본주의 발전에의 장애에 관한 논문을 발표, 국가의 전체주의 이념과 경제 정책과 경제 체제의 형태(양식)에 관한 사회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비평을 펼쳤다. 이스마엘은 현재 스웨덴에서 연구원, 사회과학 교수, 세미나의 강사 및 사회자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스마엘은 한국의 시민단체에게 현 이라크 정치상황과 시민단체 활동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민주운동 및 시민운동, 민주화의 과정들을 분석하여 이라크의 정치 상황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된 것이라고 국제연대측은 밝혔다.   이스마엘은 5월 3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6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 경실련, 굿네이버스, 평화여성회, 좋은벗들 등 국내시민단체를 방문하며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서 강연도 열 계획이다.   [문의 : 국제연대 02-766-5623]

발행일 2004.05.03.

정치
시청앞 광장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지난 2002년 서울시청 앞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해 '열린 시민광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청앞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광장'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1일부터 시청앞 서울광장 조성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청앞 광장은 '조경광장'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3월15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과연 시청앞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서울광장을 오히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적극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조경광장'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4월2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늘(28일) 2시부터 관련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경실련, 건축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는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별관앞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청앞 광장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집회참가자들은 먼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이 광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광장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시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의사개진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서울시의 광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장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일의 60-70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광장이 가지는...

발행일 2004.04.29.

정치
도심활성화 방안, 청계천복원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가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도심의 역사성, 문화성, 친환경성을 높이는 도심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주변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일부 시책들, 특히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는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청계천복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체계적인 도심부관리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도심관리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청계천복원 취지에 부합하는 도심부관리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4월27일(화)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진행> ◎ 사회 : 권용우(도시개혁센터수도권포럼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 발제  1. 서울시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 방향과 내용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2. 지속가능한 서울도심관리방안의 과제와 전망 : 김세용(도시개혁센터도시문화위원장/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 토론 강우원(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류제홍(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인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윤인숙(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 윤세한(해안건축 대표) 이제선(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발행일 2004.04.28.

부동산
분양원가공개 당정협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위한 당정협의의 결과가 택지공급가 공개 연기인가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를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결정하는 것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공개를 7월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를 앞둔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중산층을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겠으며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열린우리당의 공개일정에 맞춰 토공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열린우리당의 발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 결과는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결정하기는 커녕 정부 스스로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택지공급가격을 7월로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아파트값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를 7월로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건교부는 이미 지난 2월 건교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토공과 주공이 공급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지 택지공급가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또한 총선 핵심공약의 하나로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를 발표하여 대표적 민생공약으로 홍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총선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이렇듯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공개의 필요성 및 일정에 대한 여타논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7월까지 공개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채권입찰제 등 공공택...

발행일 2004.04.27.

정치
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적자해소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하철공사와 함께 2·4호선 사당역 일대의 역세권 과밀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지하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차량기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땅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하철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시개발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이 나서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조차 폭등하여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커져만 가고,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민간건설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에 편승하여 부동산투기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발행일 200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