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에 역행하는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수도권집중억제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 왔던 것도 수도권의 집중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공간정책은 종합적인 국토구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 합의도출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증설 허용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등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이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세가 완화된 이후에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직 보상단계에도 이르지 않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

발행일 2004.09.02.

경제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 정당성 없다

-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라 -   경기 성남시는 지난 30일 성남시시세조례안(재산세 감면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 평등주의 등을 이유로 한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성남시의회가 지난 7일 개정한 원안대로 공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날부터 지난 6월1일자 부과분 재산세 24만8000여건 650억9000여만원 가운데 주거전용 주택 15만1000여건 69억5000여만원(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은 제외)에 대한 환급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지시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에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할 경우 관련부처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직접 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뒤늦게 행자부가 지난 24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불응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소급 감면을 추진하는 등의 사태는 정부가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따른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편의주의에 원인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세재개편의 방향은 옳다. 이전의 재산세율 산정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토지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던 것을 면적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산세의 불공평성을 대폭 완화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간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지역의 세액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원칙적...

발행일 2004.08.31.

부동산
정부는 원칙없는 토지규제 완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는 원칙 없는 토지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근본적 토지정책을 수립하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옛준농림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1만㎡)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공장신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농지로 전 국토 면적의 25%에 이르고 비교적 싼값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많아 그동안 많은 난개발 시비를 불러왔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은 ‘성장과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의 지양’과, ‘先계획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계획관리지역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증개축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토지적성평가(준농림지역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는 것)를 실시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토지적성평가는 수도권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경실련은 우려한다.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이러한 정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 합리화’,  ‘농지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1. 정부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

발행일 2004.08.26.

경제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BC카드와 이마트 제출자료를 외부기관에 분석 의뢰 후 합리적 해결 촉구 예정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 BC카드가 이마트에 9월1일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최후통보를 하였으며, 한편 대부분의 카드사들과 유통업체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수수료 인상 갈등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사적계약으로 체결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과정 없이 극단으로 치닿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양자 간의 이같은 갈등으로 인해 그 전적인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BC카드와 이마트에 각각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양측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후, 믿을 수 있는 제3기관에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후 <경실련>은 필요하다면 카드사, 가맹점, 감독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조정에 관한 합리적 대안과 제도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3673-2141]   # 별첨 : BC카드 자료요청 내역                이마트 자료요청 내역

발행일 2004.08.26.

사회
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정통부는 업계편향적 시각을 탈피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정보통신부는 올 9월부터 KT에서 무선통신사업자에게 건 접속료(LM 통화요금)를 2.2%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정보통신부의 ‘2004~2005 유․무선 접속요율 산정방식’에 따라 유무선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료 조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가 무선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접속료는 지난해 분당 44.34원에서 올해 분당 39.15원으로 11.7% 인하됐다. 또한 이번 접속료 정산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KT가 1월부터 8월까지 접속료 인하에 따라 가입자들로부터 초과징수한 요금은 약 57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KT는 접속료 인하 이전의 요율 적용에 따라 발생한 초과징수요금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료통화 제공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 KT는 초과징수요금에 대한 환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접속료란 가입자가 통화를 위해 유선-유선, 유선-무선, 무선-무선 통신사업자간의 전화를 걸면서 다른 통신사업자에 접속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들이 상호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 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접속료를 통신요금에 반영하여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왔다. 하지만 KT는 환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료통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정통부는 이를 승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KT의 무료통화 대체방식이 기존의 KT가입자 중 중도해지 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환급금의 수령과 무료통화의 대체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KT가 소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고 이를 정통부가 승인해 준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외면한 처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보통신부는 초과징수분에 대해 소비자관점...

발행일 2004.08.25.

경제
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 등에 찬성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에는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 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가 재벌 총수의 사금고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벌집단이 총수 1인 중심의 제왕적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금융보험사 자산의 절대 다수는 일반 국민들의 저축자금인데 이를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되도록 방조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축소하는 것에 찬성하며 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의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 부당내부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등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이 폐지된다면 재벌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계좌추적권의 시장 연장에 찬성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기업집단 지정 제외, 예외 인정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럴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케 되므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출자...

발행일 2004.08.23.

부동산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유보 및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은 작년 10․29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기조를 바꿈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1.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 하는가 ? 최근 일련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정부가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통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헌재 장관은 대표적 성장론자이자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조차 반대하며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의 총괄 기능이 바뀐데 이어 연이은 발표되는 투기완화 조치를 규탄하며 정부가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미분양사태와 역전세난은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폭리와 거품이 원인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

발행일 2004.08.20.

경제
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16일, 경실련 회관에서는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하는 100인의 경제학자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기능과 권한만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경부가 금융감독업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신용불량자 증대, 카드대란, 투신사의 부실 등의 문제는 중층적 감독 구조,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영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경제학자들은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학자 선언에는 김윤환 교수(고려대 경제학)를 비롯해 총 103명의 경제학자가 서명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경실련은 이후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금융감독기구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개토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초 국회에 공적민간 통...

발행일 2004.08.16.

경제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조치 보완 없는 농지법 개정은 유보되어야 지난 7월24일 농림부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 하면서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8월13일 별첨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임대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는 현행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며. ‘경자유전’이라는 소유규제를 재검토하려면 농지 이용에 대한 완벽한 형태의 규제조치와 농지의 개발 및 전용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목표 식량자급률에 따른 적정 보전농지 확보, 전용규제의 실질화가 필요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탈법 부재지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농지제도 개편에 앞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현황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정책지표인 ‘도시자본유입을 통한 농지의 자산가치 하락 방지’에 있어서도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회의적입니다. 농지제도 개편은 농지는 비가역성으로 한번 소유제도가 완화되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개정안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은 ...

발행일 2004.08.16.

부동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후퇴하는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 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했다. 그 직후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강력하게 시사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로써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해 10․29조치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실현이라는 정신과 부합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경기양극화, 내수부진을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성장론자인 이헌재 장관에게 넘기는 것은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이헌재 장관은 건설경기 부양, 골프장 규제완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뒤흔드는 행보를 보여 왔다. 만약 정부가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이헌재 장관에게 주요한 정책을 일임한다면, 그 동안 달성한 약간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한국 부동산 정책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품 유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이다. 부동산세제 완화를 시사하는 재경부 세제실장의 발언은 이같은 우려가 상당한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길로 나아갈 경우 애초에 표방했던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발행일 2004.08.13.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이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 가운데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위와 같은 논의가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서, 결국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무능이며, 단언하건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종언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열린우리당의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재계가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신규 투자를 어렵다고 하는 것은 투자와 출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이는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 총수 일인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재계의 불순한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출자와 기업의 생산적 활동인 투자는 분명히 다르다. 본질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자사 투자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이는 단지 재벌체제를 유지 내지는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자본을 이용한 지배목적의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고자 운용되는 제도일 뿐이다. 그런데 투자는 기계 등을 구입하거나 공장을 건립하는 기업의 생산적 활동행위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자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계열사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실물투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재계가 이 제도의 폐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재벌총수 일인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둘째,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하나 현행제도는 광범위한 예외적용 등으로 인해 투자에 저해 받지 않고 있으며, 재계가 ...

발행일 2004.08.09.

부동산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부양 핑계로 부동산 투기조장, 서민을 두번 죽인다   최근 건설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니 규제로 일관해온 주택․부동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재벌)도시건설과 골프장건설, SOC 민자사업 등 건설경기연착륙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지역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택과 건설을 촉진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실적의 저조, 미분양아파트의 증가, 역 전세난의 심화, 주택거래량 축소 등 건설경기의 위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중단되면서 지난 몇 년간의 토지와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경실련은 주택시장침체에 따라 주택공급 촉진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건설과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1. 거품은 제거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실했다.   건설업계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폭등한 아파트값의 거품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9천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총액 399조 9천 700억원의 0.23%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이다. 반면 지난 4년 6개월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월평균 302만원씩 올라 매달 도시근로자의 월 소득 만큼 올랐다고 한다. 이를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70조-180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작년 한해 150조, 지난 3년간 약 500조가 오른 셈이다. 또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은 평당 2,176만원으로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값 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발행일 2004.08.04.

경제
윤증현 금감위원장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 역할 수행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후임으로 IMF사태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아 책임을 지고 중도하차했던 윤증현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인사는 임명과정과 임명자의 적절성, 그리고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금감위원장 임명과정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금감위원장 등 주요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금감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금융정책을 경기부양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던 전례를 기억한다면 금감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정부로부터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금감위원장을 임명했다.   둘째, 이번에 임명된 윤증현 위원장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아 ‘환란의 책임자’로서 정책에 실패한 관료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역대 관료들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그 정책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윤증현씨 역시도 당시 환란의 주역으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자리에서 중도하차하여 99년부터 ADB이사로 근무했었다. 이후 경제부처 관련 인사가 있을 때마다 줄곧 후보로 거론되다가 이번에 금감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정책실패는 있어도 책임자는 없다’는 점과 관료챙기기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행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행일 2004.08.04.

부동산
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시세대로 분양할 거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연기금투자를 허용하는 공영개발을 확대해야 한   다.   서울시 SH공사가 지난 2월 4일 상암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8월 1일 상암 5.6단지 예정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가 발표한 5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747만9천원, 분양가는 1천210만5천원, 6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814만8천원, 분양가는 1천248만2천원으로 원가대비 수익률은 약 55%이며 평당 430~460만원, 가구당 약 2억원의 분양수익을 얻고 총수익금 766억원은 임대아파트 건설과 저소득층 지원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소속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속의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선도적으로 공개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분양가를 주변시세에 맞춰 원가대비 50~60%이상의 폭리를 취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이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 임대를 하거나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와는 사업 전과정이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토지비가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원가 중 토지비의 비중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원가공개의 내역에는 핵심적요소인 대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이 총액으로만 나타나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 및 수용비, 택지조성공사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과 건축비(건축공사비 세부도급내역과 SH공사의 공사관리비 등)와 광고비, 설계와 감리비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SH공사가 발표한 대지비, 건축...

발행일 2004.08.03.

사회
PPA성분 감기약 판매중지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연구보고서 공개하라 - 재발 방지와 함께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기준 수립을 촉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지난 토요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제품 (75개 업소 167개 품목)에 대해 8월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하고 시중 유통되는 약품을 신속하게 수거·폐기토록하며, 제조 수입 출하를 전면 금지하도록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미 4년전인 2000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다이어트 약 판매를 중지시킨바 있으며, 이 발표 직후 식약청에서도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등의 제약회사에 자발적 생산·판매중지를 요청하였다.  뒤이어 제약업계에서는 이러한 식약청의 요청에 대해 부작용 검토를 선행 후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하였고, 2001년 7월 식약청에서는 ‘PPA 성분 제제 중 식욕억제제, 단일제로 쓰이거나 PPA 함유량이 100㎎을 초과하는 품목은 사용 금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통 가능토록’하며 ‘모든 PPA 함유제에 뇌졸중 위험 추가토록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여 불과 8개월 전 판매중지를 권고 받은 대부분의 감기약이 다시 생산·판매 될 수 있었다. 이번에 판매 중지토록 발표된 의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따라서 병원에 가기 전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여 복용이 가능한 의약품이고 각 가정에서 상비하고 있는 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책임 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당시 식약청이 발표한 PPA 함유량 기준은 성인 1일 복용 100㎎이었으나 미국 FDA의 위험치는 하루 75㎎ 이상 복용 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도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를 중지시켜야할 식약청에서 위험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8개월 만에 판매중지 요청...

발행일 2004.08.03.

경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적 민간 통합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무를 맡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라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관련 각종 법안의 제정 개정권 등을 금감위에 이관하는 등 금감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금감원은 현 조직을 유지하지만 감독업무를 상당 부분 금감위로 넘겨주고 고유의 감독업무에만 주력토록 한 것이다.   <경실련>은 혁신위의 이번 개편내용이 카드대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 임시방편적 대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과 같은 기능조정을 통해 금감위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을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인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 공무원들에 의한 시장의 자율성 침해,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등은 기능조정이 아닌,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정부혁신위의 계획대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된다면, 금감위 중심의 공무원 조직은 급변하는 시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의 어려움과 감독의 신속성, 전문성의 미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파생되었던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의 문제는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시점에서 “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

발행일 200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