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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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란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부 장관의 담화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유보하고 다양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입시 개선안을 준비해야한다 1. 오늘 교육부 장관의 담화는 최근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기존 교육부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2. 이번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직접적 원인 중 하나가 교육부의 ‘2008년 입시제도 개선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주 초 보완 발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담화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교등급제’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란을 확대 재생산 할 것이며, 각 교육 주체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방치하고 이를 덮어 나갈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3. 마찬가지로, 이번 개선안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을 함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십수차례 바뀌어 왔던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몇 년 뒤에 뒤집혀야할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우려하고 대학과 고교, 학부모의 상호신뢰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면, 입시제도 개선안을 전면 유보하고 교육적 목적과 합리적 대안, 각 교육 주체간의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04.10.15.

경제
망국적 부동산투기특별법 추진, 중단하라

경실련은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부동산투기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참여기업에 토지개발권과 도시계획권 등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많은 폐해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옥 총장은 이번 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참여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꼽았다. 박병옥 총장은 “토지강제수용권은 공익성이 전제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간기업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만큼 기업도시가 공공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과 처분권을 부여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 활동에 주력하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기업이익을 창출에 급급하게 되어 본래 기업도시의 본래 목적인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에서 벗어나 전국토가 부동산 투기장화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공공기관이 토지강제수용권을 가지고 있는 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만평에 400억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00만평 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참여기업에 보장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강제수용권 외에도 기업도시특별법안은 출자총액제,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기존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실련은 최근 2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에 대해 비판의...

발행일 2004.10.14.

경제
경실련,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유관 부처에 공개질의

정부는 현재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경실련은 지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12일,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우선 이 사안에 대한 유관 부처인 건교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에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7개 부처에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공통적으로 질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에는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 부여, 민간기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독점 우려 등 9개 사항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물었다.   다른 6개 부처에도 기업도시 건설 관련한 각종 특혜와 예외 규정에 대해 관련 부처로서의 입장을 공개질의했다.   재경부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과 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으며, 문광부에는 기업도시 건설시 사행성 산업 유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대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 학교, 대학설립 및 운영 등을 허용하고 일정기간 이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참여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산자부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기업도시 건설과의 상충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각각 질의했다.   또한 공정위에는 참여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SOC사업 부분에 한해서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경실련은 추후 유관부처의 입장이 확인되는대로 이를 근거로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

발행일 2004.10.13.

부동산
화성동탄 1차분양 개발이익 8,087억원, 39% 거품 추정

  지난 8일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1차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오는 12일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경실련은 시범단지에 이어 1차 단지 역시 높은 분양가와 중대형평형 위주의 공급 등으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 조성목적과 배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과연 공공택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단, 전매를 통한 웃돈거래 과정에서 업체들간의 법정분쟁이 진행중인 3-5블럭(시행사 명신)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1. 화성동탄 1차단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총 8,087억원이며, 토공이 총 807억원(평당 58만원), 주택건설업체는 총 7,280억원(평당 510만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단지의 분양가는 분양평당 759만원으로 시범단지(평당 724만원) 보다 35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다. 이러한 분양가는 택지비 186만원, 건축비 280만원(광고비등 40만원 포함)으로 추정해 볼때 분양가 대비 39%, 분양평당 292만원으로 여전히 주택건설업체의 폭리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업체가 감리자지정을 위해 관할지자체인 화성시에 신고한 택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보다 평당 89만원(분양평당 51만원), 총 1,250억원이나 높게 신고되었고, 건축비도 경실련추정치보다 분양평당 242만원, 총 6,030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평당 44만원에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평당 268만원(조성원가)의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325만원에 판매하여 평당58만원, 총 807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   <표> 토지공사 개발이익 (단위 : 만원/평, 억원)   블럭 공급면적(평) 조성원가 공급가격 차익 평당(만원) 총액(억원) 평당(만원) 총액(억원) 평당(만원) 총액(억원) 2-11 ...

발행일 2004.10.12.

경제
삼성SDI 위치추적, 철저한 수사 통해 사건 전말 밝혀야

<경실련>은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해 위치를 추적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전근대적 인권 탄압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뢰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였기에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삼성SDI의 현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고발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종사하던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적 위해를 가했다는 의미에서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에 경실련은 노동부와 검찰, 삼성SDI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려고 기도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는 삼성SDI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2. 검찰은 심각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조속히 피의자를 구속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3. 삼성SDI는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삼성SDI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삼성SDI관련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문의 : 정책실 경제...

발행일 2004.10.08.

부동산
공공택지,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군인공제회, 공공택지아파트 대부분 일반인 대상 고분양, 택지전매로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경실련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가 공공택지에서 일반분양으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발표에 군인공제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이후 수도권공공택지에서 100% 회원분양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 분양받은 부천상동지구에서는 80%가 민간분양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분양이 대다수였다는 것은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공급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분양특혜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우선공급이라는 특혜로 감정가이하의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이를 높은 분양가로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 공공택지 조성공급목적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였다.   <관련기사> 한겨레 "공공택지 받아 ‘집 장사’ 군인공제회 수백억 차익"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우선분양하는 것은 최소한 공공성확보와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위해 제공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회원복지증진이 아닌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또 전매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분양특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발행일 2004.10.05.

부동산
'공공택지 웃돈거래'로 분양가 상승, 사실로 드러나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서해종합건설이 화성동탄 공공택지 3-5블럭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낸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해종합건설은 “토지대금 5백60억원과 확정보장수익금 4백20억원 등 9백8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우건설보다 앞서 명신과 토지인수 계약을 맺었다”면서 명신이 대우건설에 토지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대우건설은 최근 ‘확정이익’ 4백억원 안팎을 보장해주고 명신과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전매하여 웃돈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주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조사실시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덕한 웃돈거래에 의한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아파트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3-5블럭은 모두 17,111평이며 명신은 택지 지정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에 의해 2003년 1월 토지공사로부터 우선분양받았다. 택지비는 총564억6,700만원, 평당330만원이며, 명신은 39평~62평형대의 아파트를 총 727세대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7월 분양한 시범단지의 평균분양가 763만원을 근거로 할 경우 3-5블럭의 총 분양가는 2,366억원이며, 명신이 택지전매대가로 보장받은 400억원은 총분양가의 17%에 해당한다. 논, 밭, 임야였던 아파트용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헐값에 운좋게 분양받은 명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입한 택지를 대우건설에 전매하는 댓가로 400억원을 보장받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비용으로 전가되어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건설업체에 상납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공공택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도 약 7조원...

발행일 2004.10.05.

정치
17대 첫 국감,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책국감' 되어야

1. 오늘부터 20일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혁국회'로 불리는 17대 국회의 국정통제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장으로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야모두 한 목소리로 '고품격국감', '비젼국감'을 외치며 겉치레와 정치공세로 일관했던 지난 국감과 단절하고 일대 쇄신을 공언하고 있기에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초선의원 187명이 의욕적으로 주도하여 무려 457개에 달하는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니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다.  2. 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국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태의 반복이었다는 점에서 국감을 앞둔 국민들은 또 한번의 '정쟁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깊다. 특히 과거사 청산, 행정수도 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의 사회적 쟁점이 국감장을 다시금 대립과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의원간에 자료요구와 자료제출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 등의 채택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만을 거듭하다 밀실담합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과 전윤철 감사원장을 주고받기식으로 제외했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비판과 시정을 통한 국력낭비의 예방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유권자 기만의 의정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통해 낭비와 오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법활동과 예산심의활동에 반영함에 있다. 정책과 예산집...

발행일 2004.10.04.

정치
로스쿨 입학 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국민이 빠져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개혁논의와는 달리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놓고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21차 회의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갖기로 했다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점과 개혁논의의 기본정신을 져버리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로스쿨 정원에 대해 입학정원 1200명,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80%를 언급함으로써, 법조인 수의 증가를 적극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인원인 1000명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정원제한 방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취지에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엘리트 대열의 합류를 향한 전국민적 고시열풍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급인력의 고시낭인화라는 사회적 낭비와 병폐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으며, 서초동에 갇혀 있는 소송 위주의 변호사들로서는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도 졸업생 중 소수만이 판·검사로 임용될 뿐 대다수는 변호사로 배출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양성비용을 전담하는 것도 모자라 특권과 수임료 유지를 위해 전체 변호사의 수급조정까지 앞장서겠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 법률서비스 혜택의 증진이라는 개혁의도는 어디로 갔는가.       국내 변호사 보수가 독일의 10배, GNP 대비 40배 수준인 실정에서 턱없이 높...

발행일 2004.10.04.

경제
관치금융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

금융감독권한, 관치로의 회귀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어제(30일) △금융감독과 관련한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권한은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재제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감위, 금감원 감독업무 역할 분담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위의 이번 방안은 그간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카드대란을 불러온 재경부의 금융감독 지배 △금융시장에서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의 재현 △다층적 감독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초래 등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의 지배하에 예속화하여 결국에는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으로 완결지었다. 이로써 ‘정부혁신’과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금융관련 정책은 ‘개혁의 후퇴’와 ‘관치금융으로 회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금감위의 권한강화’와 ‘금감원의 정부예속화’로 요약되는 이번 감독업무 역할 분담방안에 대해 금감위는 1) 감사원․혁신위가 지적한 적법성, 책임성 및 금융회사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 금감위/금감원간 상호 긴밀한 협력과 조직혁신을 통해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3) 양 기관의 현 인력규모를 감안한 현실성 있는 업무분담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금감위가 주장하는 바를 전혀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먼저, 감독기구의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개편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금융감독은 인가, 제재, 검사, 규제의 행위들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으며 상시적이고 일관성을 갖는 성격의 종합적 업무이다. 그런데도 이를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과 역할로 나누는 것은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며, 어떤 금융감독체제라도 종합적, 포괄적 기능을 수행토록 개편하는 것이 정도이다. 또한 개편방향이 금감원의 공권력 행사 배제와...

발행일 2004.10.02.

정치
아시아-태평양 젊은이들의 축제

아시아 태평양 젊은이들의 축제 Pan-Asia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 참가 보고기 일자: 2004년 9월 19일(일) - 9월 21일 (화) 장소: 일본 히로시마 아시아-태평양 젊은 지도자 정상회의는 왜 개최하는가? [사진 1: 아시아-태평양 젊은 지도자 정상회의 배너] 이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청년 지도자 정상회의(Pan-Asia Pacific Youth Leadership Summit)'은 2000년 190개국 정상들이 UN 회의에서 결의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아래 박스 참조- 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각기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 위해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와 GPIW(The Global Peace Initiative of Women) 그리고 UNMC(United Nations Millennium Campaign)이 공동 주관하여 열린 행사이다.   [박스] 밀레니엄 개발목표      ①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년을 목표로 절대빈곤층과 안전한 식수를  마실수 없는 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②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전체 아동의 초등교육 완전보급,      ③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교육의 남녀균등 기회보장,      ④ Reduce child mortality : 5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⑤ Improve maternal health :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⑥ Combat HIV/AIDS,   malaria and...

발행일 2004.09.30.

경제
참여정부의 정체성 재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면서,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 재경부의 지역특구, 문화관광부의 복합관광레져단지(도시)조성 등 규제완화와 대규모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이로 인해 국부가 얼마나 창출 될 것인지, 또한 어떤 계층이 수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목적을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토지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와 개발정책들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투기를 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주택과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각종 규제의 해제와 함께 잇따라 제시하는 개발계획은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칙과 신뢰, 분권과 자율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정부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고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는 원칙도 무시되었으며, 대신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온갖 규제완화와 지역개발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제시하는 정책의 수혜자는 재벌과 투기꾼이다.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의 건의서에는 사회적 형평과 경제의 건전성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의 고유권한인 토지수용권까지 요구하는 등 온갖 재계의 민원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대...

발행일 2004.09.25.

부동산
경실련, ‘개인.법인 토지소유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경실련은 토지 소유구조의 실태 파악을 위해  24일, 행정자치부에 "개인․법인 토지소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는 실사구시적인 토지.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구조의 실상과 추이를 공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우리나라 토지소유구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1989년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것이 유일하며, 이후 10여 년 동안 공식적인 통계가 제시된 바 없다.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의 개인 토지보유 실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과다보유자 실태   △행정수도 및 기업도시 예정지 토지보유 실태   △법인 토지 보유 실태 등의 내용으로 '1차 토지소유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가구별 주택소유현황> 자료를 통해, 그 동안의 잘못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빈부격차를 확대했는지가 입증된 바 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정책이야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스스로도 토지보유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만큼 비공개의 명분은 없다. 혹여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토지소유구조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부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행일 2004.09.24.

사회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 법률 개정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담배값을 상향하여 추가로 발생한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 법률 개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결정 이후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발표하여 한 갑당 150원이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04년 10월 1일부터 354원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558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일 정부의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담배가격 500원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의 2005년 수입은 1조 6387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증액분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기금증액은 마땅히 금연예방사업이나 질병의 예방·관리, 공공의료 확충 등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투여되어야한다.   한시적 특별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하여 건강증진기금 증액분을 건강보험재정에 사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며, 복지분야의 일반예산 확보와 확층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할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04.09.24.

경제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 위한 실질적 제도 되어야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을 위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8년 동안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서, 그간 파산법만 운용되었던 우리 법체계를 고려할 때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긍정적 제도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자의 무분별한 이동과 감소, 법원의 전문인력 부족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개인채무자회생제를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실무를 맡아 진행하게 될 법원의 대폭적인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개인채무자자회생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등 14개 법원에서 개인회생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담당 판사 32명과 법원직원 120명에 대한 공동연수를 실시하며 이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신용불량자가 약 38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구제신청은 현재의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장래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자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 인력과 조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건수가 폭주할 경우 재판기간의 지연, 변제계획안에 대한 부실한 심리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되는 등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변제기간, 적용대상 채무범위, 신청절차 등 현재의 시행내용이 개인회생제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보완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발행일 2004.09.23.

경제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철회하라

"이제 이 정부는 서민과 국민을 위한 참여정부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재벌정부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환경, 노동, 교육 등 전분야에서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앗아가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수)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22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연내에 시범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건교부가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업도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먼저 건교부가 민간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원칙에 어극나며,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지역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이렇게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이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놓는다면 이후에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지수용...

발행일 200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