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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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위적 단기 부양정책에만 집착하는 경제수장 퇴진하라

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 단기부양 정책과 망국적 땅 투기 조장에만 몰두하는 경제수장은 퇴진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표출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작년 10월 정부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종합부동산세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일부 경제관료들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연기를 주장하여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양립과 우선순위 논쟁에서 비롯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논쟁이 정책 추진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량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의 자신감과 삶의 희망을 앗아가고, 경제주체들에게는 정책의 불신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조장하여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이어졌다. 또한 참여정부의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의 원인은 현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경제수장이 경제침체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인위적인 단기부양정책과 망국적인 땅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만 집착함으로서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훼손하는데 있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빈부격차의 심화, 재벌개혁의 왜곡․후퇴 등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고르게 사는 튼튼한 경제를 실현(인수위백서 p79)’,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성장과 안정,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정부운용(인수위백서 p88)'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발행일 2004.12.08.

사회
1조5천억의 보장성 강화 계획, 반드시 이행되어야

1조 5천억원의 급여확대는 2005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어제 (1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지난 12월 2일 합의하였던 급여확대 규모 1조5천억, 수가(2.99%) 및 보험료(2.38%) 인상에 관한 안건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2005년도 급여 확대 대상 항목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포함)를 2005년도 중에 5천억원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는 것과 MRI의 급여 전환이 포함되었다.(세부 항목은 첨부자료 참조)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제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상대가치 총점 유지 및 환산지수의 분야별 계약 시행’, ‘국고지원’, ‘건강보험 급여확대 운영방안’ 등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차기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가치 총점 유지 상대가치총점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상향 조정이 있었을 뿐 전체 총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항목에 대한 하향 조정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특정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시에는 반드시 다른 항목의 점수를 동시에 조정하여 총점을 유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분야별 환산지수 계약 환산지수의 요양기관 분야별 계약 시행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환산지수 소위원회(1차 11월 2일, 2차 11월 9일, 4차 11월 13일)에서 여러 차례 제안되어 공유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25일 건정심 특별소위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과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면서 2005년 연초부터 준비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06년 환산지수 계약시부터 요양기관 분야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에 관한 연구를 2005년도에 가입자단체,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과 이러...

발행일 2004.12.07.

경제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 생활 -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는 또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다 불안정한 환율,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의 증가, 부동산가격의 앙등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중차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음에도 뾰족한 단기적 처방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빈부격차로 확대로 내년에는 빈곤계층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경제의 불확실성과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경제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인지 각계 인사가 자리를 함께 하여 모색해 보는 토론회였다. ■ 주최 : 9개 시민사회단체, KDI경제정보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중앙연합회, 대한어머니회연합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시 : 2004. 12. 6(월) 14:00 -17:00 ■ 장소 : 은행회관 (중구 명동 소재) ■ 사  회 : 이의영(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  제 :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토  론 :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 국회민생경제연구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 국회민생정치연구회)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국회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                이승우(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강호병(머니투데이 경제부장)                신종원(서울YMCA시민사회개발 부장)                조영주(회계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문의 : 경실련 위정희 국장(02-741-...

발행일 2004.12.07.

부동산
후분양제 도입으로 왜곡된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경실련은 12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의 완공 후 공급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덕호 교수(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의 가격과 품질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호 교수는 “물론 후분양제는 주택건설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을 지금보다 더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 후분양제 도입, 공영개발택지의 후분양제 도입, 공급자 금융활성화, 주택청약제도 유지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 발언 정리>   [토론발제 - 임덕호 한양대 디지털 경제학부 교수 /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장원리와 기능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좌파정책’ 또는 ‘반시장적 행위’의 예로 나오는 것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반시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소비자를 옹호하는 것을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위험한 발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경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이전에 먼저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공정한 게임룰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돈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이모저모 뜯어보고 고민 끝에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행동양식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어떠한가. 수억원이 넘는 상품을 구입하면서도 홍보물이나 모델하우스 하나 보고 건설업체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침체기를 맞아 주택시장에서도 미분양이 늘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수요공급에 의해 당연히 분양가가 떨어져야 할 것이다. ...

발행일 2004.12.07.

정치
주민 발의에 의한 서울학교급식 조례 탄생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만여 서울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교육을 바로세우고 미래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   전국교육을 선도하는 수도 서울은 100%에 육박하는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식중독사고다발 위험과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며 이윤만 추구하는 업자들을 방관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열악의 급식교육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주민발의 청구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된 도리요 책임인 것이다.   서울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운동본부 구성이후 조례안을 만들고 시에 제출하기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7만 202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서울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숭고한 사건이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겼다.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기까지 1년 3개월의 긴 시간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망이 시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4개월의 논의 끝에 바로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입법 제정되었다.   오로지 1천만 시민 자녀들의 학교급식을 최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진정한 교육으로 제공받게 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발의 서울학교급식지원조례 탄생의 감격을 서울시의회와 시와 운동본부가 1천만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한다. 2004년 12월 2일.   오늘 우리는 서울의 주민발의 조례 탄생으로 명실공히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시작을 선포한다. 이제 서울시 학생들은 그동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급식 교육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 역시 교육이며 시민모두가 책임질 것을 다짐하는『생명 중심 서울시민 권리장전』에 조인을 한 것이다. 삶의 역사, 상생의 자치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지방분권 확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시...

발행일 2004.12.04.

정치
공직자백지신탁제도는 올해안에 반드시 입법화 이뤄내야

1.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 분위기나 언론동향을 볼 때, 대폭 약화된 수정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 강화와 공직부패 근절을 한 목소리로 외쳤건만, 정작 정기국회 폐회를 1주 앞둔 지금까지 국회의원특권 완화나 고비처 신설 등의 개혁입법과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정부제출과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있기에 국민들은 이를 17대 국회 개혁의지의 시금석이 되는 법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2. <경실련>은 공직자백지신탁제도의 입법취지가 공직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추구행위를 제도를 통해 차단, 방지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에 합당한 수준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성명을 통해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의 제도 도입은 안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제출안은 신탁의무자와 신탁재산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있고, 직무연관성 심사제도를 두어 非경제분야 공직자를 제외시키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 외 취업 및 소득을 제한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조사권과 징계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제도를 실질화 하여 17대 국회의원 재산공개과정에서도 드러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없애고,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제출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3. 공직자 백지신탁제도는 올 4월 총선 당시 국회의 도덕적인 거듭남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 공통공약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10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박근...

발행일 2004.12.02.

부동산
공공택지는 재벌기업과 공기업간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

  공공택지는 땅값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택지조성원가 공개하고 국민주거안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삼성전자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화성 동탄의 반도체공장 증설 용 공장부지 가격이 비싸다며, 감사원, 청와대,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공사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로, 경실련은 이미 동탄지구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수의계약 등으로 땅을 헐값에 공급받아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땅값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도권 및 공공택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특정재벌기업이 여러 가지 특혜를 통해 산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동탄의 삼성공장, 평택의 쌍용공장, 파주의 LG공장 설립을 위해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10%를 전후한 대규모 산업용지가 계획된 것 역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에서는 산업용지가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비율로만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화성 동탄 및 판교에서 10% 가까운 산업단지가 계획되었는 바, 이는 자족형 도시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건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탄의 산업용지 공급은 특정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선례가 계속...

발행일 2004.12.02.

사회
시청자 67%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문제 있다’

- 66.7% ‘지상파 방송 프로 내용과 질에 문제 있다’ - '객관공정' KBS1,  '재미흥미' MBC,  '유익' EBS - 올해 간접광고 가장 많은 프로,  57.1%  SBS‘파리의 연인’ - 설문조사 결과는 제10회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경실련 MEDIA-WATCH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하여 일반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 만13세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시상식( 제10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시상식 개최 , 12월 14일 오후 3시30분 경실련) 1차 후보작품에 반영된다. 설문조사는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성향을 파악함은 물론 장르별로 프로그램을 구분, 추천함으로써 기존의 오락프로그램 중심의 응답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 제작진에게 프로그램 유형별 방송사 이용실태,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선결과제 등 방송평가와 방송 특성별, 방송사별 평가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여론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청자 의식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간접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정도와 평가, 대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간접광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선정관련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청행태 관련 응답결과>   1)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인가 : TV 이용률 53.5%   2)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 : 평일 평균 2시간 19분   3)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이유 (중복응답) :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어서(63.1%)”,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47.5%)” <방송평가 관...

발행일 2004.12.02.

정치
군검찰 독립은 군사법제도 정상화의 핵심이다.

1.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군사재판의 공정성 강화와 군검찰 독립, 징계영창제도의 적법성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개위의 확정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아울러 내년도에 구성될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국회에서 원만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사개위 개선안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위헌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재판 직후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감형권한 행사)의 폐지, 계급과 청탁으로 군판사의 판결을 압도해왔던 '심판관 제도'(지휘관이 임명한 非법무병과 장교의 재판진행)의 폐지, 그리고 일선 군 검찰조직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여 소속 부대장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한 군검찰에게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장 명령으로 처분되던 영창구금을 개선하여 '인권담당법무관'에 의한 징계 적법성 심사를 도입하고, 항고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군판사 및 군검찰 독립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법제도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로 평가한다. 물론 외부 감찰위원회 구성 등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며, 이외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문제, 국선변호인의 수사 입회, 기무부대의 위상재정립, 지휘관의 과도한 연대책임 해소대책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될 것으로 본다. 3. 한편 군 수뇌부 일각에서 사개위 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논거로 들고 있...

발행일 2004.12.01.

정치
해외파견노동자 보호,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관리의 허술함, 관계자들의 조직 감싸기와 책임 회피는 그만! 11월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는 이라크 재건사업의 정부 대응 문제 및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과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이라크 재건 사업에 진출한 오무전기 노동자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장수 오무전기 부사장은 "피격사건을 겪고 미국 국방성이 발주한 송전선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미 원청사와 동업회사로부터 공사대금과 인명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장수 부사장은 "이라크 복구공사에 참여하던 미국기업의 몇몇 관계자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피격사건으로 부정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그 피해를 오무전기에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황장수 부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측에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오무전기 사건은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매우 소홀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특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해외파견노동자가 원칙적으로 국내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하고 "재정부담 위험이 높은 해외파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익관점의 발상과 다름없으며 산재보험제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무전기 피격사건은 국회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회동의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시기에 일어나 정부가 이라크 파병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급히 축소, 은폐하려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병옥 총장은 "사고 직후 우리 정부가 미국 국무부, 국방성 등에 공사발주자, 원청자, 하청자, 계약내용, 보험가입여부 등...

발행일 2004.11.30.

부동산
건교위의 주택법 심의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11.25)와 전체회의(11.26)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연초부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하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각당에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당은 이를 총선공약으로 약속하였다. 총선 이후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었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택법 심의와 관련하여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 2) 공공아파트(택지를 싸게 공급받는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 포함)는 세부공종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아파트의 경우 계약시 공종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할 것 4)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중대형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지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안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법안심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와 본 위원회는 각각 하루만에 심의가 이루어졌고 본 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되어 졸속심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심의 결과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4-5개 주요항목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원가연동제는 분양가인하만을 염두에 둔 임시...

발행일 2004.11.27.

사회
건강보험 수가를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계약하라

상대가치점수․가산률 조정 등 편법적 수가보전 반대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사이의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안타깝게 결렬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현재 수가․보험료․급여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 논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흑자가 사상 최대인 1조 3천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책임있는 대책이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건정심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건정심의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1.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기관 종별로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수익 및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가를 일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공단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건정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일한 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경우 결국 의원급에 손해를 주고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이익을 가져오며, 이러한 현상이 누적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정심에서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가 결정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 상대가치점수․가산률 조정 등 편법적 수가보전 방식을 반대한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2004년 수가인상률을 2.65%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가인상률은 5.89%로 2배가 넘었다. 이처럼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행동이 되었다. 올해 또 다시...

발행일 2004.11.25.

사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운영을 중단하라

1.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세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장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도,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포함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수가조정소위원회'와 '보험료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건정심 참여단체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해 통보하였다. 이로써 지난 회의때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들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건정심에서 정식 의결된 것은 아니다. 3. 이처럼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건정심의 정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수가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제안하였다. 더군다나 지난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간의 수가 협상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에서 최종 협상에서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안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정조차 없이 복지부는 ‘수가조정소위원회’를 강행하려 했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수가소위를 강행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건정심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22일 본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 4.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수가․보험료․급여확대의 논의에 대하여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이해하며,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1월 21일 민주노총 / 한국노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04.11.25.

부동산
인천논현지구 개발사업 총 개발이익 1조2,450억원 추정

  경실련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1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2,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에서 총 1조2,450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추정   현재 72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은 대상지 9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의해 시행되며,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1997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전체 부지면적의 50%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분과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 추정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 두 단계의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조사방법에 대해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안)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으로 배분하고 현재 주변지역의 택지공급 시세를 고려하여 매각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토지구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의 개발이익규모는 1996년과 2004년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빼주고 정상지가 상승분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이번 인천소래논현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은 8,945억원,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3,700억원으로 총 개발이익이 총 1조 245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무한 상황...

발행일 2004.11.25.

부동산
소비자보호와 품질확보를 위한 주택감리제도를 개선하라!

  주택 감리제외 대상공종의 폐지와 감리비용 예치등 독립성 강화 절감된 감리비 1조원과 부풀린 건축비 50조원을 건설업자 챙겨   99년 정부는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의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한 감리대상공종에 대한 감리를 제외 감리비용은 물론 현장의 감리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감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주택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주택건설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한 인식하에 감리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부담 경감과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 하에 99년 2월 의원입법으로 하여 공동주택건설공사 75개 공종 중 조경, 도배,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택가격 내리기는커녕 해마다 아파트가격은 급상승하여 부실시공문제와 감리의 무력화 새집증후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감되었던 감리비마저도 건설업체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자체 등 분양가 승인기관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므로 인하여 절감액 모두를 건설업자들이 챙겨왔다. 아파트 분양가자율화 특혜가 부여 된 이후에도 짓기도 전 선 분양특혜제도를 시행하므로 인하여 결국 주택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집증후군과 각종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질은 떨어지고 건설업자는 옵션 등을 요구하는 등 기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경실련이 추정한 건축비로 보면 99년 이후 공급된 주택건축비용이 150조원(약200만호)이고, 이중 감리제외대상공사비가 35조원(총공사비에 23%)으로 여기에서 절감된 감리비가 1조원(공사비의 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체가 신고한 건축비용은 200만호(호당1억원)의 총 200조원으로 부풀려 분양승인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50조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이 추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

발행일 2004.11.25.

부동산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주택정책의견서 제출

  내일(25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가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을 주택감리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올해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과정을 통해 제시했던 내용을 요약,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와 소비자 강화 ▲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 후분양제로의 전환과 분양권전매권재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며, 감리제도와 관련 ▲ 주택 감리제외 공종 폐지 ▲ 감리비용 예치 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와 주택보호를 위한 주택감리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주택정책 개선 의견서 요약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소비자권리 강화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공개   지난 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를 공개한다고 보고하였고, 각 정당은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택지공급가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별로 택지공급가(택지를 공급받은 업체, 택지공급방식, 택지공급가격, 용적률, 아파트 분양평당 택지비)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가 공개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모든 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하여 택지조성 과정을 투명화, 합리화해야 한다.   3. 주택공사 등 공...

발행일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