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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도시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 공공으로 환원 등 주장 정부는 전경련의 제안을 받아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이강래의원의 대표발의로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입법 추진 중인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허용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됨으로서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도 확신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기업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특례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그리고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와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민간기업들이 땅과 부동산 개발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입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제(23일) 국회에 의견 청원하게 되었다. <경실련>이 이번 의견청원을 통해, 법안에 대한 <경실련> 기본입장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의 근본취지가 ‘재벌투기도시특별법’으...

발행일 2004.11.24.

사회
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분석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총 1,83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숙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경실련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숙아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가 없거나 지자체마다 의료비 집행자료 형태 및 양식이 상이하고 기초적인 연산오류 및 자료의 부실로 인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가장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미숙아에 대한 출생통계 내지 의료 통계자료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미숙아의 법적 규정 중 체중에 따른 통계자료일 뿐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미숙아 통계에 대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숙아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 되지 않은 미숙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숙아 수를 전체 출생아의 8%선인 4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모의 고령화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미숙아 출생률은 더욱 높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매년 미숙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숙아 관련 출산 통계자료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발행일 2004.11.24.

정치
이명박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보통'

이명박 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답변 50~60%, 긍정적 답변 10~20%보다 높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4.8점으로 저조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총 194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9일간 인터넷 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분석을 맡은 우수명 SH리서치 소장은 표본수의 문제가 있어 탐색적 조사로서만 유의미함을 먼저 밝혔다.   우선 이명박시장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수행능력을 묻는 ‘시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8%, 그렇다는 21.4%로 긍정적인 경우는 29.2%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6%, 그렇지 않다가 23.4%로 51.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다.   시장의 시정운영방식에 대하여서 역시 매우 민주적이다는 2.6%, 민주적이다는 7.9%로 긍정적인 경우는 10.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권위적이다가 32.5%, 권위적이다가 36.1%로 68.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3%, 그렇다는 15.5%로 긍정적인 경우는 22.8%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0.6%, 그렇지 않다가 30.1%로 6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매우 그렇다는 3.1%, 그렇다는 13.4%로 긍정적인 경우는 16.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2.0%, 그렇지 않다가 34.0%로 66.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밖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펴고 있는가’, ‘합리적인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10~20%대인 반면...

발행일 2004.11.24.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하고 민간도시특별법 전면재검토하라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안건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에는 민간도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25일에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건교위의 계류의안은 총57건이며, 이중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감리강화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벌특혜도시 건립을 위한 민간도시특별법안 등의 의원입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다. 경실련은 올 상반기동안 서민주거안정과 최소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지금처럼 선분양제와 같은 공급자위주의 주택시장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감리제도의 강화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없으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후분양제로의 전환, 표준계약서 보완, 공영개발 확대, 공공소유주택 확충, 분양권전매 폐지 등도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도시특별법안도 재벌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이익의 보장, 골프장과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총액출자제한제 적용제외,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면제 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재벌의 개발이익은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최소화시키므로써 재벌특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경실련 주택정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국토의 투기장화가 우려되는 민간도시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전과정을 모니터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민로비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과정에서는 전경련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이해집단의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자신들이 요구한 기업도시법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이미 공개적...

발행일 2004.11.23.

사회
재경부의 연기금운용 태도, 국민 불신만 양산 할 뿐

오늘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부처가 국민연금의 용처에 대해 앞서 주장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연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의 발표에 동의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재경부는 지난 7일 종합투자계획에서 또 연기금의 경제수축요인,  자원의 유휴화 등을 이유로 기금운용에 대한 독단적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부처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공공자금리기금법에서부터 경기부양책 대책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연기금투입이라는 이름아래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일방적인 태도는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연기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재경부가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는 점에서도 재경부는 반성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해 한푼 두푼 적립하는 이러한 기금들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고려되어야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적연금체계의 전반적인 개편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정부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도의 개편과 관련 법령의 정비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 특히 경제부처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인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이 되지 않도록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며 향후 국...

발행일 2004.11.19.

부동산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약속대로 이행하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3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양도차익 40%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의원의 시행유보 주장에 이어 이헌재 부총리가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여러 차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궁색하면서 한 가구가 몇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세금도 않겠다는 투기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에만 몰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당초 약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킬 것이다.   그간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일관된 원칙 없이 경기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해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정부가 약속했다가 시행 1개월여를 앞두고 갑자기 시행유예를 거론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혼선은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10.29 대책의 골간을 흔들어 투기를 조장하려는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10.29 대책에서 밝힌 투기억제대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완화, 재건축 후 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다 ...

발행일 2004.11.19.

경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체계 확립 기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18일) 출자총액제한제 현행 유지,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재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합의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기본적인 내용이 갖추어져,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초석을 마련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처리과정에서 재계와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재계의 경우 이번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법안 내용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법에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재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재계가 이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계가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기침체를 빌미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옳지 못한 처사이다. 재계는 또한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며,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는 우리기업이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투자와 출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지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통해 기업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역시 재벌총수가 고객의 돈으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대하여 지배구조의 악화와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계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재벌총수 1인 지배체제를 공...

발행일 2004.11.19.

정치
청계천 신교량 건설계획 중지하고 옛다리를 복원하라

  11월 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전교와 하랑교 등 청계천에 있던 옛다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 취재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37년 일본인 스기야마 노부조가 월간지 ‘사적과 미술’에 쓴 글에서 청계천 본류 및 지류에 있던 17개 다리의 모습이 담긴 35장의 사진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사진으로 확인된 모전교는 그 주변에서 호안 석축이 발견되었던 곳이고, 하랑교와 효경교, 마전교 역시도 지난 청계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기초석과 석재 등 많은 양의 유구가 발견되었던 곳이다. 발굴된 다량의 유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리들은 그 원형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복원계획에서 배제되어 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이번에 발견된 자료가 청계천의 옛다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며, 더불어 이 자료로 인해 그동안 청계천의 옛다리 복원을 가로막던 커다란 걸림돌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신교량 건설 계획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옛다리 복원과 새 다리 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통교의 유적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광통교가 있었던 자리에는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청계천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고 유적지터를 보존하기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발견된 광통교 석재유구들을 그대로 보존해야한다. 150m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광통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또다시 파괴하는 행위이다. 광통교가 발견된 터를 보존하고 물줄기를 흐르지 않게 설계가 되었다면 발견된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고 교통여건이나 복원기술, 사회적 합의가 성숙한 뒤에 복원을 해도 늦지 않은 것이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도심내 하천 하나를 만드는 일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의 의미가 단순히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

발행일 2004.11.19.

경제
납세자소송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2명은 17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발의하였다. 납세자소송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0년 12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으로 2001년 3월 16대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성의로 자동폐기 되었다. 17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납세자들이 예산 낭비를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등 재정관련 정보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중앙,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 쓰인 예산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의 위법적인 집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산, 결산 등 재정관련 자료나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이 알려고 하더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은 온갖 핑계를 대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는 일이 다반사다. 또한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설명회, 신규사업제안 공모,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예산참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낭비된 예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감사원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감시 장치가 제 기능을 다하는 것도 아니다.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따라 맡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여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

발행일 2004.11.18.

사회
공공의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을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내국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경제부처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와 같은 예외적 법안들이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다.   첫째, 공공의료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0%, 공공의료 강화 30%)는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실현해야 할 공약으로, 내국인 진료 허용과 맞바꿀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마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공공의료를 확대해 주겠다는 듯하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0%, 공공의료 강화 30%)는 현 정부의 공약으로 임기 내에 실현해야 할 사항이지 내국인 진료 허용과 맞바꿀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둘째,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향후 특구 외에도 이러한 예외가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상업적인 고가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당연히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 공공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

발행일 2004.11.17.

부동산
상암지구 분양원가 평당 142만원 부풀려져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SH공사가 분양하는 상암지구 5,6,7단지 아파트의 원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지난주 추첨을 거쳐 내일부터 한달일정으로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5․6․7단지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당747 ~814만원으로 작년 5월에 분양한 2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평당분양가 570만원보다 무려 2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공기업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서울시가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므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첫째, 상암지구 5․6․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 142만원, 19% 부풀려져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대지비에 건교부가 공시한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경실련이 추정한 3․5․6․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565만원이고,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707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와 경실련 추정치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밝힌 값이 평당 142만원이나 높고,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의 19%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단지의 경우는 평당212만원, 26%로 가장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택지비의 용지비, 조성공사비, 이주대책비 등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받은 ‘상암지구 공동주택용지 택지공급현황’에 의하면 서울시는 상암지구 전체를 SH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였으며, 3․5․6․7단지의 경우 총4만1천18평을 2,163억원에 공급하였다. 평당택지비는 3단지가 203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5, 6, 7단지는 285~306만원이다(별표 참조). 그러나 택지수용에서부터 조성 및 공급까지 소요된 조성...

발행일 2004.11.17.

경제
허점투성이, 생색내기용 보유세제 개편안 반대한다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완화’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을 시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1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 등을 발표함으로써 1년 이상 끌어온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최종확정했다. 종래 시․군․구세로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오던 것을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사업용 건물의 4범주로 나누어 각각 지방세로서 재산세,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과표를 현실화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0%로 결정하였으며, 세율 단계를 단순화하여 누진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은 각각 인별합산으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16일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개인간 거래에 한해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인하하여 총 거래세율을 5.8%에서 4%로 낮추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점에서는 이번 개편 방안은 높이 평가하고, 이 방안이 실행되면 그 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보유세 부담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의 시각에서 볼 경우, 이번 개편 방안은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되었다. 참여정부는 과표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실현하겠노라고 공언해 왔으나, 11월 11일 확정된 안을 보면 그 같은 취지는 완전히...

발행일 2004.11.16.

사회
건강보험 흑자분, 급여확대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단체는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2004년도 건강보험은 1조 3천7백만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대규모 흑자는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미성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이 크게 호전된 것은 급여비 인상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잘못된 재정추계에 근거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흑자분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일방적으로 희생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곧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3~5년에 걸쳐 연차적 급여확대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정부와 의약계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중증, 고액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왜곡된 급여체계 개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식대나 병실료 등의 보편적 서비스의 급여화"에 둘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보험보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도 제기되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막을 수 없고 질환별로 비급여 비용의 비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환자가 부담한 전체 의료비를 대상으로 할 것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수가는 "현행 수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 수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어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

발행일 2004.11.11.

부동산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망국적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즉각 재도입하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는 즉각 재도입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애초지가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50%를 환수하던 개발부담금제는 IMF 이후 각종예외조치로 흐지부지되었다가 부동산투기가 극성에 달한 올해부터 부과중지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투기과열 및 신규개발사업 추진과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2004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그 추진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계획의 추진에 따라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현재도 유사한 이유로 재도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이라는 명칭에 따라 개발에 따른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와 주택,부동산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처이다. 세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가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고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유일한 개발이익환수 장치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 미흡으로 인해 1000조이상의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되었다고 한다. 향후 정부는 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및 골프장건설 등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수도권규제완화 및 농지규제완화와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 허용 등 전국토에 걸친 토지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막대한 개...

발행일 2004.11.11.

경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경제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정책의총을 열어 열린우리당 민간복합도시T/F(팀장 이강래, 간사 윤호중)이 제안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연내 처리키로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법안 확정 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중요한 내용들 중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은 거의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제안들을 거의 수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면담, 기업도시T/F와의 간담회, 기업도시포럼 주최 토론회 참석, 열린우리당 개별의원 면담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기업도시특별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기업도시T/F팀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업도시 추진이 가능하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안)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면, 예측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수용 및 도시개발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전액환수   △기업도시 유형 중 관광레저형 제외   △사업실패 및 기업의 사업철회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출자총액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등의 현 수준 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병원 등의 설립과 운영 금지   △ 기업단독으로 사업제안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의 이러한 요구 중 핵심적인 사안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기업단독제안 조항의 삭제와 영리목적의 학교 및 병원 설립에 대해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만을 반영했을 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더 이상 열린우리당이 ”경실련과의 합의 혹은 경실련 제안의 충분한 반영“ 등을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

발행일 2004.11.11.

경제
기업도시, 관련부처 입장조율 없이 졸속 추진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명백한 반대 입장 표명 기업도시특별법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들과 입장 조율없이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유관부처들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각 부처들의 입장은 지난달 12일 발송한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6개 유관 부처에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실련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기업도시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특례인정이 아닌 교육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현행 교육관련 법령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지엽적인 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 기업도시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법제정을 하고 있다"며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시민단체들이 기업도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토지수용권 문제나 개발이익환수 관련한 세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유관부처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을 통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의 진행과정이 관계부처 간의 의견수렴과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에서 ...

발행일 200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