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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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고 후분양제 시행하라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   건설교통부가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전매 완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사항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각부처장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일개부처의 장관이 하루아침에 훼손하고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1. ‘땅값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약속이 결국 건설업자를 위한 분양권전매 허용과 후분양 대상 축소인가?   지난 11월 5일 노대통령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토지와 주택 투기만이라도 철저히 막아 수요 공급에 관계없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꼭 막아낼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지시에도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제와 분양권전매가지 허용하는 건교부장관은 일반시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만들고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내 30대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발표한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주택가격 하락률은 고작 2%정도이다. 반면에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만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공기업과 주택업체들이 독식하였고, 그 만큼의 비용이 아파트값에 반영되어 3〜40%의 거품을 형성하여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로소득을 독식한 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주택시장에서 최소한의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와 택지공급...

발행일 2004.11.10.

경제
잘못된 경제 진단과 잘못된 처방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과 연기금을 쏟아 붓고 재벌에 특혜를 제공하는 뉴딜정책을 중단하라   지난 7일 개최된 당.정.청 워크숍에서 정부와 여당은 SOC투자확대, 민간투자사업 확대, 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투자, 초일류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골격으로 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재원, 연기금, 민간자본에서 약 1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이 총제적인 경제위기에서 경제공항을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부흥’, ‘경쟁체계구축을 포함한 시장개혁’, ‘실업구제’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은 대규모 무역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태, 부동산투기의 여파로 민간의 소비여력이 소진된 반면 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성장산업을 이끌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경제상황에서, 1930년대의 미국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경제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미국의 뉴딜정책중 ‘경기부흥’만 선택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와 건설경기부양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없으며,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대규모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정책은 경제가 성장잠재력은 충분한데 단지 경기순환과정에서 불황기인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단계 우리 경제의 침체를 단순히 경기순환과정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잠재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율과 실질성장율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에는 총수요확대정책이 GDP성장보다는 Inflation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발행일 2004.11.09.

경제
서민 죽여 재벌특혜 보장하나

말로는 서민정당, 행동으론 재벌당 열린우리당은 서민 죽여 재벌 특혜 보장하는 ‘초강력 재벌특혜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맞춰 9일(화) 오전, 여의도 舊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중으로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기업도시저지연대는 "기업도시특별법은 민생, 현안 법안은 커녕 국가가 해야 할 공공서비스 기능을 민간에게 넘기고, 서민들의 토지를 기업이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재벌들의 부동산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재벌특혜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당정청 경제 워크샵’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뉴딜정책은 국민연금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연기금 등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기업도시나 임대주택 같은 건설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와 여당이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단기 처방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은 저하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도시를 개발할 경우 이익이 환수되지 못해 국민세금 가중, 기업의 투명경영 퇴보는 물론, 그 도시의 공공성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열린우리당이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양대 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통해 법제정 반대투쟁은 물론 각계각층의 사회인사 1000인 선언 등을 통해 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서민들은 외면한 채 재벌들의 이익만 지켜주는 열린우리당은 자신...

발행일 2004.11.09.

사회
성매매특별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두달째를 맞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그간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인식되었던 ‘성은 매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를 불식시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법안이다. 성매매는 단순하게 남성의 욕구에 근거한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며, 이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퇴폐적 향락산업의 창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 되었으므로 우리사회가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에 윤락행위방지법 등 관련한 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인식과 행동의 이중성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이 더욱 절실하였고,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관한 정부 당국이 당위성과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이 법이 시행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근본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행정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우리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최근 경제계를 비롯한 주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법의 시행을 경기침체의 한 요인으로 제기하며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얼마전 “부총리 취임 이후 한숨 돌리려고 할 때마다 중국쇼크, 대통령 탄핵, 달러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발생했다. 최근 만들어진 이상한 법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며 경기침체 가속화 주범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지목했다. 여성주의저널「일다」(‘04. 11. 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성을 매매해서라도 경...

발행일 2004.11.09.

경제
열린우리당은 땅부자를 대변하는 '특권층 옹호당'인가?

1.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내년 10월부터 새롭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나대지는 6억원(공시지가 기준),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4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자 수는 실제시가 1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대략 6만명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 규모도 금년대비 3,200억원 수준으로 하고, 이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2005년 1월부터 거래세인 등록세를 현행 5%에서 4%로 1%정도 인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2. <경실련>은 당정협의 결과 최종 확정된 개편안에 대하여 애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안인 주택 5억 이상 보유자 10만명 과세대상자에 비춰 크게 후퇴한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특히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등의 용도로 주장했던 전체 보유세 증가액도 개인별 세부담 증가가 전년도 부담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제도 도입 등으로 당초의 6000억 원에서 3200억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여권의 분위기로 보아 최대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세율구조도 누진도를 낮추어 대폭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는 땅부자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3.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후퇴가 다름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땅부자,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보유세 강화정책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

발행일 2004.11.05.

경제
서민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 재벌 정당 되려나?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재벌만 옹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실련, 환경정의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는 4일,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던 열린우리당이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강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면서 “서민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 왜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성규 처장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여부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확인해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 도시를 몽땅 한 기업에 넘기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선 부위원장은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나 신용공여한도제는 기업도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열린우리당이 앞장 서서 완화시켜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재벌에게 종합선물셋트를 선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제정신이라면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 정성훈 공동대표는 “기업도시 내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하게 되면 의료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민간 보험이 도입되어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이는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훈 대표는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까지 기업에게 통째로 넘기려는 열린우리당은 열린재벌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도시저지연대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대신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기업도시...

발행일 2004.11.04.

경제
지역균형발전 위해 기업도시 필요?

최근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이같은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한 것은 기업도시특별법이 당초 정부가 추진되다가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원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28일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났으며 10월 29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10월 29일 열린우리당과의 면담 모습>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위원장에게 특혜와 규제 완화로 가득한 기업도시특별법을 전경련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에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나 개발이익환수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조했다. 기업들이 개발이익만을 챙기고 빠져나갔을 경우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고스란히 그 위험부담은 지역주민과 정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진정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의 기존 법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며, 건설 방식 또한 기업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10월 21일, 민주노동당  주대환 위원장 "기업도시특별법 반대가 당의 입장 "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기업도시특별법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요청에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하고 ...

발행일 2004.11.04.

부동산
집장사 할 생각이라면 자진사퇴하라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임 주공사장의 소신인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건설업자와 관료화 된 공기업 직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 진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1일 주택공사 한행수(전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신임사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임사장은 “주택공사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일반 분양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해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원가연동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 사장들이 연이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공공택지에서 개발폭리를 취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발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고, 설립 후 30년 세월동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의 존재에 대한 존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명된 신임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 경실련은 공공성강화를 빌미로 건설업자의 발상과 같이 택지독점개발권과 토지 강제수용권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수 있는 특권 등을 활용하여 단순히 집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소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공은 용인동백지구에서 1,088세대를 분양하면서 686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을 가져갔으며 이는 분양가의 30% 수준으로 여타 민간업체의 수익률 30~40%와 같은 수준이며, 고양풍동지구에서는 분양수익이 900억원 규모로 수익률도 35%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

발행일 2004.11.03.

경제
문제 많은 기업도시특별법, 이대로는 안된다

2일 오전,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 주최로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홍종학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기업도시의 성공 여부는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여하에 달려 있는데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들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의 접근시각 목적설정, 내용규정 등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명래 교수는 특히 민간기업이 50%만 협의 매수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산업자본이 부동산 자본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교수는 “공익성을 추구해야하는 토지수용권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전면 허용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토지수용권의 전면 허용은 기업의 부동산개발을 부추기게 진정으로 역점을 두어야할 기술혁신이나 생산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교수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명래 교수는 “개발이익의 엄정한 산정과 철저한 환수가 처음부터 강구되지 않으면 기업도시 건설과 이후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 있어, 결국 이것에 의해 기업도시가 발목 잡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 신용공여한도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기업도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기회에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조명래 교수는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성규 처장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한 공...

발행일 2004.11.03.

경제
농지법 개정 이전에 비농업인 토지소유실태 먼저 공개하라

10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첫째, 도시민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에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를 무제한 매입할수 있도록  허용.   둘째,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해서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 현행처럼 1㏊ 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상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 허용.   셋째,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해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이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네째,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경우 소유자가 농지를 다시 경작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고 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 내에 농촌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등 이다.   <경실련>은 이 개정안이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 법안 개정의 핵심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합법화로 토지투기를 조장하고 지가를 상승시켜 영농의 규모화를 저해 할 것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해야한다.   이번 농지제도 개편의 목적이 농업발전의 측면에서 소유 및 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의 목표를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도모’를 주장하지만, 농림부가 작성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내용에 의하면 농지구조개...

발행일 2004.11.01.

부동산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당리당략을 떠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위헌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방향수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일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2년여의 논란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재 판결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반응들은 값비싼 교훈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점했던 시절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것에 대해 박수치고 환호하는 야당의 태도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모두 올바르지 않다.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은 그간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며, 헌재판결 이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 및 정치권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이후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수도권과밀해소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

발행일 2004.10.28.

경제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개최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을 10월 26일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기업명 최종점수(600) 대표자명 제조업 최우수 한국쓰리엠주식회사 426.4 호아킨 델가도 우수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423.9 정광은 비제조업 최우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우수 한국까르푸(주) 415.0 필립 브로야니고 제4회를 맞이한 이번 바른외국기업상은 “2003 회계연도의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엄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수상기업을 선정하였다. 2003회계 연도는 최종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2002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종합점수로는 상당수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평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 성과결과에 있어서는 해당기업들의 경상이익률과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기업들이 내실경영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기업 상위30개 기업에 대한 결과는 (표1)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합계점수가 3회와 비교하여 하락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 다른 해와 달리 2003년도의 불안한 한국 경제여건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외적으로 이라크 전에 따른 원유가 상승으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국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집값 대란과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등 불안한 경제 환경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위축된 결과 이러한 요인들이 외국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바른외국기업상 상위 30위 결과 평균 비교(2002년/2003년) 년도 준법성(100점) 윤리성(150점) 성과성(100점) 공헌성(150점) 합계 2002(3회) 98.13 89.36 ...

발행일 2004.10.26.

부동산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민자사업,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중단하고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감사원은 25일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수요과다계상,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대형업체위주의 경쟁 없는 사업자선정과 수의계약형태의 민간제안사업수용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고, 완공 후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적자운영수입보장으로 국민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꾸준히 제기해온 민자사업의 총체적 부실의 일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부담이 얼마만큼 가중되었는지 대형건설업체에 어떠한 특혜가 부여 되었는지 등 민간투자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미 경실련이 제기한 것 중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이라고 보며, 개선대책 역시 매우 미흡하여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참여정부 민생개혁의지 실종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수익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엉터리 수요과다계상 등 많은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제기하였고 이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의 이러한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는 물론 주무부처와 사정기관인 감사원까지도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SOC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경기활성화에만 주력하려고 할 뿐 민생경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부담이 약 18조원 가중되었다 (사업단계에서 10조, 운영단계에서 8조 추정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까지 완공 또는 진행중인 사업이 약34조원 규모(국가사업 4...

발행일 2004.10.26.

부동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2일 헌법소원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법률적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데 대한 판결이다. 따라서, 여야는 더 이상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리당략적 논쟁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통합적인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4.10.22.

경제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의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특혜였음이 드러났다.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주무를 담당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는 당시 소위위원 4명중 3명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보험사 인수자격 요건이 불충분하고 매각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한화 인수에 반대했으나 공자위 사무국이 반대의견을 묵살했고, 그 결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으로써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의 로비의혹과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에 이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그룹을 대한생명의 최종인수자대상자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한 것이 특혜매각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 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였다. 또한 한화그룹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었으며, 한화 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 또한 심각하여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 등도 대한생명의 매각이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공자위 사무국이 매각심사소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

발행일 2004.10.21.

부동산
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경실련은 21일(목) 오전 10시 동대문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일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전경련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내수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축,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감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건의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우선 현재의 경기침체는 과거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각종 특혜와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것이며, 건설산업을 무분별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덕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여 거품이 발생했고 서민들은 주택구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설산업, 특히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조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동산가격만 폭등시키고 소비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저가낙찰로 인한 덤핑과 부실공사를 이유로 유보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사례는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 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약속대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SOC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고, 사업자 선정시 경쟁부재로 인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다. 경실련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473억원)민간투자비 실행원가내역에 의하면 실제 공사비가 민간투자액(1조7천억원)의 64%...

발행일 200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