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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려는가?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국민혈세 5조원 낭비를 막아라!   재경부는 지난 12월29일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았던 한해를 마무리하던 틈을 이용하여,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1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부처장관과 해당기관장이 합의한 100억이상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유보하기로 슬그머니 발표하였다. 경쟁 입찰제도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조치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며,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조원의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경실련은 정부 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다.   99년 국민의 정부는 국가예산 절감과 관료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방안」등의 공공건설사업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2001년부터 1천억이상 공사, 2002년 500억이상 PQ대상공사, 2003년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시행 1년 만에 누구의 지시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건설단체의 로비를 받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1천억 공사를 대상으로 마지못해 시행한 채 정권이 바뀌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단계별 도입을 국정과제...

발행일 2005.01.11.

정치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임명된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57시간 만에 사임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 하였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멤버들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추천위원 4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은 관련 개개인의 불명예를 떠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과 손실을 가져온 만큼 이번 파동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인사들을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 대상의 추천과 검증의 분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으로 밀실․정실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정권과는 다른 인사가 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선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무엇을 검증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인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은 도덕성을 제일의 원칙으로 하여 부적절한 금전문제, 납세의 성실 이행, 법질서 존중, 부동산 투기문제, 가족의 불투명한 국적문제, 병역문제 등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해당 직위에 맞는 전문성, 가치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여론을 형성하여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전임 이 부총리는 도덕성 문제만으로도 교육부총리에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비리․부정․탈법․의혹들이 여러 단계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서도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부실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껍데...

발행일 2005.01.10.

정치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이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한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제5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교체를 냉정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교육개혁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을 상실했음을 이미 서울대 총장시절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이기준 부총리는 지난 98년 11월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했으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4억5000만원의 판공비 과다지출과 유용, 2002년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연구비 미신고, 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 희생자 추모식 불참, 2001년 정부의 ‘골프 금지령’을 어기고 평일 오후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발각되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들로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2002년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부총리의 이러한 행위는 평범한 일반 교육자의 도덕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것이며, 더구나 이러한 인물이 우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최고 교육개혁 수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더욱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경쟁’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당면한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대학입시와 고교 평준화 정책등 수많은 갈등과 이해가 상존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지만 도덕성을 상실하여 개혁의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잃어 개혁 추진 자체가 불가능 ...

발행일 2005.01.06.

사회
시청자 권리 무시하는 중간광고 도입 반대한다

지난 5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광고인 신년교례회에서 중간광고 혹은 광고총량제의 도입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200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시부터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방해하고 프로그램 형식의 변화를 강제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에 영향을 주는 등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고 프로그램이 광고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을 가속화시켜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상파방송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책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거 방송법시행령 제정 당시 문화관광부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발의안이 제기되었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 시민운동단체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무산시켰다. 그리고 2001년 10월 방송위원회가 '중간광고' 허용을 제안하고, 11월 문광부가 ‘광고총량제’ 도입을 시사한 이후 2003년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에 중간광고 규정을 신설하려했을 때도 모두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중간광고’의 허용 및 ‘방송광고 총량규제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주무부처도 아닌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재개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재론의 과정이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주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광고주나 방송사의 수입을 늘리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절차로 귀결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의 공영방송체계를 위협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말살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TV에서의 상업주의화가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계의 오랜 요구사항이고 광고계의 어려...

발행일 2005.01.06.

사회
병원 수지 보전이 아닌 이용빈도와 원가에 맞춰 결정되어야

2005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가 보험급여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MRI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입자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MRI수가결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MRI 수가는 병원경영수지의 보전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빈도와 원가수준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 공단과 복지부(심평원)의 연구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해보면 MRI의 사용빈도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심평원의 조사자료가 실측에 의한 자료라기보다는 설문조사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가의 중고기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제성이 없는 중소병원의 MRI 사용을 장려하는 듯한 수가설정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MRI는 이 기기의 사용이 적합한 수준의 병원에서 사용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빈도의 병원을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해서는 안된다. 2. 자동차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MRI 수가는 종별가산율을 포함하여 35만원(3차), 33만원(종합병원), 30만원(병원), 28만원(의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수가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가해자”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결정된 수가로서, 원가분석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험자 측에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수가에는 급여화로 인한 증가분이 반영 되어야한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부(심평원)의 연구결과(193,640)는 보험적용으로 인한 검사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CT의 보험급여 시에 경험하였듯이, MRI의 보험적용으로 당연히 이용 빈도는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현재 복지부가 제시하는 안보다 낮은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용빈도 증가 추...

발행일 2004.12.29.

경제
쌀 재협상 결과의 국민적 동의 절차를 시작하라

정부는 쌀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TRQ)을 기준연도(1988∼1990년) 쌀 평균소비량의 7.9%(40.5만t)로 늘리며,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30%(2005년 10%에서 2010년 30%)를 소비자 시판 허용하는 내용으로 쌀 재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쌀협상 최종결과를 의결, 발표한 뒤 협상결과가 담긴 이행계획서를 즉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이번 쌀 재협상이 협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최악의 결과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첫째, 우선 협상의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정부는 WTO 직원의 말만 믿고 협상 결렬시 2005년 자동관세화를 기정사실화해왔다. 9월에서 12월로 협상 시한을 미루고, 연말이 다가오자 협상을 내년으로 연장할 의사를 내비쳤다. 또다시 연내에 서둘러서 WTO에 통보하기로 말을 바꾼 것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 발생과 관련한 복잡한 논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변경이다. 기준연도를 잘못 설정해 국내 쌀 소비가 현재보다 훨씬 많았던 1988년∼1990년도로 정해졌다. 국내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쌀 의무수입물량(TRQ)이 실제로는 국내 소비량의 13~14%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의무수입량(TRQ)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7%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셋째, 국가별 쿼터, 제3국 쌀 지원,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등 국내 정책들을 협상의제로 받아들여 협상팀의 무능을 명백히 보여줬다. 특히,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30%(2005년 10%에서 2010년 30%)를 2005년부터 ...

발행일 2004.12.28.

정치
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는 성역 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1.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육군장성 진급비리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준장진급 선발자 52명 전원이 사전 내정되었고, 이를 위한 인사자료의 조작과 고의 누락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피의자들이 진급자 명단을 사전 확정한 뒤 공모하여 경합예정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고의 누락하고 문서변조까지 일삼으며 추천배제를 유도했으며, 범죄행위가 담겨있는 CCTV자료를 은폐 및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령 2명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준장 1명과 대령 1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투서와 잡음 등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장성급 진급비리가 수사결과 드러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군 검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편 일각에서는 담당 군 검찰관 3인을 전격 보직 해임한 뒤 불과 사흘만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점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사건은 개인간 뒤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적인 조직적 공모에 의한 인사비리라는 점에서 사전지침 하달 등 상부의 개입의혹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수사를 조기에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낱낱이 파헤쳐 군 인사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재발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청탁뇌물에 의한 장성진급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혐의자 전원에 대한 계좌추적은 물론 수사범위를 성역 없이 확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 3. <경실련>은 또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 총장은 피의자들이 작성한 허위자료가 인사검증위를 거치지 못하도록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인사개입 의혹이 짙다. 더불어 윤광웅...

발행일 2004.12.25.

부동산
경기도의 특정기업 편들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주거안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경기도의 땅값인하 요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 삼성의 공장증설부지 공급가를 인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동탄지구 산업용지에 대한 입장(삼성전자와 토지공사의 땅값논란에 대한 입장, 12.2)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조차 거부했던 경기도가 특정기업을 위한 땅값인하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이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가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장으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이후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전북 등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실련 추정결과 용인동백지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써미트빌의 경우 분양가대비 수익률이 33% 이상으로 입주자들은 가구당 7,500만원 정도를 추가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원가공개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조성, 분양되고 분양가가 급澯쪄纛막館?경기도의 세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만큼 풍족한 재정운용도 가능해졌다. 2004년 경기도예산(안)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는 3조 7,170억원으로 경기도 지방세의 66%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2003년에 비해서도 6,370억원, 20.6%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탄지구나 판교지구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06년 이후 경기도의 취득세․등록세는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나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택지를 ...

발행일 2004.12.23.

경제
정부는 쌀 재협상 잠정합의안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받아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을 골간으로 한 쌀 재협상안에 잠정 합의하였고, 이는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의 이의만 없다면 최종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재협상의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관세화 유예 기간을 10년 연장 ▲쌀 의무 수입량(TRQ)을 1988~90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2004년 4%(21만5천톤)에서 2014년 8%(41만톤)로 늘리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일부를 2005년부터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허용(2005년 10%에서 2010년 30%)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쌀 협상으로 인해 쌀값이 한 가마니에 17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80%를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전면적인 무역자유화를 요구하는 국제통상 조류를 이해하면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였으며,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전략부재와 무능한 자세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쌀은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비교역적 특성과 농업의 특수성으로 무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민족 공동체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의 쌀 협상의 문제는 ▲자동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여 개방하려는 성급한 개방주의 흐름, ▲관세화 유예 기준년도 설정 잘못, ▲협상 의제 중 국가별 수입물량 배분(각 국별 쿼터), 제3국(북한)에 쌀 지원,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비중(30%) 등 국내 정책들이 협상의제로 선정, ▲협상 대상국에게 경쟁국의 협상 내용 공개 등으로, 이러한 정부의 협상 전략부재와 무능은 쌀 재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관세화(완전개방)로 전환할 경우라도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 상당치와 관세율 조정을 통해 쌀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것, ▲현재 진행되고 있...

발행일 2004.12.22.

부동산
주공 발주공사 관련자료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 공공건설예산감시팀에서는 11월17일부터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예산감시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중 100억이상 대상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답변란에 간접적으로 비공개결정을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법상 절차을 어긴것이며, 비공개사유도 이해할 수 없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정보공개결정 미통보와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1. 취지   청구인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에서는 공공건설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건설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계약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단가와 실제실행단가 비교를 위해 정부발주공사 설계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2004년 11월 17일 피청구인(이하 대한주택공사)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결정통보를 한 후 공개하였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아무런 통보 없이 2004년 11월 24일자로 자사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답변란을 통해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한주택공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비공개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주공발주공사설계및계약등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유   1)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 제13조) 대한주...

발행일 2004.12.21.

경제
과거 분식회계 사면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과거 분식회계 사면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폐기와 다름 없다 재계는 부당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투명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재계는 정치권과 정부에 과거 분식회계의 사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력로비에 나서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의 주장에 경도된 정치권과 정부도 과거 분식회계 적용 유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표적 개혁입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좌초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없이 과거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면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수년동안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듭하며 남소 우려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재계가 요구하는 과거 분식회계 사면 운운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연초부터 경기침체를 빌미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온 재계는 기업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기 노력은 다 하지 않은채 최근에 와서는 내년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어제(15일) 경제5단체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행해진 과거의 분식회계를 깊이 반성하고, 법과 정책에 따라 누적된 과거분식을 깨끗이 정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경제계의 다짐’을 발표하며 과거 분식회계 사면요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이러한 주장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이미 여러 해 전에 발의되어 5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으며 지난해 법이 제정되어 통과된데 이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논의과정과 유예기간 동안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과거 분식회계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발행일 2004.12.17.

경제
정부의 쌀 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7가지 문제점

정부는 국익과 농촌을 생각하는 자세로 쌀 재협상의 잘못을 시인하고 협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쌀 재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해 협상 대상국과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요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등과의 협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사실상의 협상실패는 전략부재와 협상 실무력의 미숙에서 기인한 ‘자승자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9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05년부터 자동관세화 된다고 했다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말을 바꾸어 2004년 말 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의 어느 규정에도 2004년도까지 쌀 재협상을 마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 된다는 규정은 없다. 2004년까지 이해 당사국끼리 쌀 재협상을 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며 협상 결렬 때의 처리 규정은 없는 것이다. 정부가 WTO 사무국에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직원의 답변이 그랬다고 하는데 재판관에게 판정 결과를 미리 알아보았다는 말처럼 사리에 맞지 않다. 이는 관세화유예를 위한 쌀 재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쌀 재협상 과정과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기준연도의 변경 없이 2014년까지 8%를 의무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타결 시 쌀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면서 향후 10년간(1995년~2004년), 기준연도(86~88년 평균 쌀 국내 소비량)의 1%~4%까지의 의무수입을 약속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이번 재협상에서는 적어도 96~98년 평균 쌀 국내 소비량을 기준연도로 변경해서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논리적으로도 마땅하다. 정부가 단 2년을 늦춘 88~90년을...

발행일 2004.12.16.

경제
제14회 경제정의기업상 대상에 포스코 선정

15일(수)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 열려 Ⅰ. 경제정의기업상 소개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991년부터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4회째 이다. □ 본 賞은 한국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像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존경받고 정의로운 기업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업인들이 솔선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의 의지를 보냄으로서 기업이 더욱 올바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여해오고 있다.  □ 평가기준은 경제정의지수(KEJI)라는 평가모형을 만들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크게 7대 평가항목(①기업 활동의 건전성 ②기업 활동의 공정성 ③사회봉사 기여도 ④소비자보호만족도 ⑤환경보호만족도 ⑥종업원만족도 ⑦경제발전기여도), 49개 평가지표 및 3개 고려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정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 평가점수는 정량평가 75점, 정성평가 25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정량평가는 경제정의지수란 객관적 툴(tool)에 의해 평점화(75점)되며, 정성평가는 경제정의지수에 지표로 포함된 설문 조사항목의 통계처리와, 시상일 기준 최근 3개 년도에 관한 언론검색 및 위원들의 합의를 전제한 정성적 판단이다. Ⅱ. 평가과정 요약 □ 2004년 5월부터 기업평가위원회의 11인 내외의 평가위원들과 사무국 연구원들이 6개월 간 작업 한 것으로서, 기존 13회 까지는 상장제조업만을 평가하였으나, 제 14회 부터는 상장비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함시켜 평가대상 기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기업을 전 업종에 걸쳐 포괄함으로서 보다 완결된 모형과 지표를 나타내며, 이를 수상한 기업은 물론 상위에 랭크되는 기업은 명실상부한 경제정의 기업이라 할 ...

발행일 2004.12.15.

부동산
판교 공영개발시 6조3천778억원 거품제거 가능

  내년 초 공급예정인 판교 택지개발지구를 공영개발할 경우 민영개발방식에 비해 분양원가의 62%를 절감하여 총 6조3천778억원 이상의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교지구에서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분양 평당 1천358만원 정도이지만, 공영개발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836만원을 절감한 평당 523만원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공영개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례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여 시세의 반값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에 공영개발 방식 도입하면 원가의 62%, 총 6조3,778억원 절감 가능   분석대상인 판교지구는 지난 2001년 12월 지구 지정이후 2003년 12월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택지공급이 이루어져 6월 시범단지 분양이 있을 예정이다.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판교지구 총 면적 284만평 중 공동주택용지 총 48만1,532평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사업비를 검토하고 ▲이를 공영개발을 도입했을 때와 비교했으며 ▲공영개발의 재원으로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투자했을 때의 손익추정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설명에 나선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판교지구의 택지개발사업비용은 총 5조7천억원, 총 택지판매수입은 8조371억원으로 총 2조3천371억원의 판매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택지 한 평을 평균 448만원에 조성한 후 632만원에 판매하여 평당 184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판교 공공도시지구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공기관에만 공급하고 아파트를 공영개발 할 경우의 사업원가는 평당 523만원으로 총 3조9천8...

발행일 2004.12.14.

사회
2004년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 발표

2004년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본상 : KBS1 "TV 문화지대",  KBS2 수목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특별상 : SBS "환경의 역습", EBS "명동백작"등 - 시상식은 15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릴 예정 - KBS1 ,  KBS2 <꽃보다 아름다워>가 올해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SBS 환경의 역습과 EBS 명동백작은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경실련 미디어워치는  보다 나은 방송환경을 위하여 제작진들에게 격려와 힘을 실어주고 제작진과 시청자단체와의 유대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좋은 프로그램을 시상해왔으며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이번 수상작은 총 4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2004년 수상작은 한길리서치와 경실련이 서울 만 13세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1차 39편(드라마 12편, 연예오락 14편, 시사교양 13편)을 선정했으며  분기별 좋은프로 선정자료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한 미디어워치 모니터팀의 추천작과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의 후보 추천작의  2,3차 합계 14편(시사 교양 7편, 드라마 오락 7편) 총 53편의 후보작을 거쳐 교양4편, 오락 4편의 작품을 본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본상과 특별상이 확정되었다.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른 프로그램은 KBS1 "TV 문화지대", MBC스페셜 "이공계특집 4부작-위기는 기회다",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SBS "환경의 역습" 등 교양 4편, KBS2 수목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KBS2 "스펀지",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EBS "명동백작"등  오락 4편이다. 특히 올해 최종 심사과정에서는 본상 교양부문에서 KBS1 와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마지막까지 치열...

발행일 2004.12.13.

경제
과거 분식회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과거분식회계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재계는 과거분식회계의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기업들의 회계감독 주무를 맡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분식회계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털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에서는 분식회계 적용 3년 유예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시행에 앞서 이와 같은 논의가 제기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재계가 최근 경기침체를 빌미로 개혁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정부와 여당 역시도 재계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어, <경실련>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먼저, 과거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재계가 2004년 이전 과거의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이전에 분식회계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시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므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분식회계는 재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 스스로가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제도로의 보완?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계가 이에 대해 단기간 내에 분식회계의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재계가 자신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를 피해가려는 것으로써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이전에 분식회계로 인해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법은 시행시기, ...

발행일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