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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위직만 늘리는 단편적,무계획적 정부조직개편 중단하라

1.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 통계청과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달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삭제된 복수차관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들 4개 시범부처의 경과를 살펴본 후 타 부처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직 증가만 부추기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중앙부처 통폐합과 정부조직 슬림화라는 선진국 경향과 행정서비스 제고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참여정부가 겉으로는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확대만 골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2004년 말 현재 장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정원은 119명(장관급 36명, 차관급 83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의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12.3%인 13명이 증가했다. 2004년 3월 법제처 및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이 이뤄졌고,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는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과 차관급인 방위사업청 신설, 통계청장, 기상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청소년위원회의 차관급 격상이 이뤄지면 장 차관급 고위직의 정원은 127명까지 크게 증가하게 된다.   3. 반면 참여정부는 봉사하는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무원 채용에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대민 봉사와 관련된 분야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재의 2배 가량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현실은 주어진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2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국...

발행일 2005.03.23.

정치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의 후진성이 문제

1.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질, 도덕성,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정해졌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받아들인다. 고위공직자들이 비록 고위공직 이전이라도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있었다면, 해당 공직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임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것이다.   2. 또한 <경실련>은 최근의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현상은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을 임면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검증 책임자의 안일한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미 걸러졌다”는 말만 무책임하게 되풀이하며 옹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식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수용하여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서 그 분들이 필요하니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명하였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후안무치한 것이며, 인사 검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두 명의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해있는 탈법적, 불법적 재산증식 실태를 혹독히 비판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적정성으로 도덕성과 윤리성 기준의 강화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도 출범하면서 ‘신인사정책’으로 밀실과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해 중용하는 적재적소와 실적인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

발행일 2005.03.21.

정치
최영도 위원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최영도 위원장은 부동산투기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고위공직자들의 ‘판교 신도시 토지수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하자 1급 이상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지난 3월 7일 자진 사임하였다.    그런데, 이헌재 전 부총리가 사임한지 10여일 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농지) 매입을 위해 본인, 부인, 장남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최영도 위원장측은 사실상 편법을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우리사회의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사 검증, 그리고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문제가 이헌재 전부총리의 사임으로 덮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겠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한 만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으로 투기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불법적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최영도 위원장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발행일 2005.03.19.

부동산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나타나므로, 지역육성책이 우선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이러한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여 교통, 환경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세분화하고 특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과는 상충되는...

발행일 2005.03.15.

부동산
임대아파트마저 건설업체 폭리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가

  현재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에 돌입한 화성 동탄지구 3차 동시분양에서 싸게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여전히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 조차 확정분양가제도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임대주택정책의 골간을 훼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탄 3차의 30~35평형 일반 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740~760만원인데 31~35평형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20~740만원선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확정분양가제라는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분양아파트, 싸게 공급받은 택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분양가책정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민간임대․단기임대아파트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1. 동탄3차 분양에서도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제가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게는 개발독점을 보장해주는 로또택지라는 것은 택지웃돈거래로 논란이 됐던 명신사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공급받은 명신이 웃돈400억원을 받고 택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서해종합건설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소송까지 불거졌던 3-5블럭은 서해의 ‘명신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번 3차 분양에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하는 문제의 3-5블럭도 포함되어 있으니 400억의 웃돈이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되어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추가부담하게 될 상황이다.   비록 명신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뿐 그 외 모든 택지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고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토지공사가 공개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를 보면 3차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

발행일 2005.03.15.

정치
부패방지위의 공기업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환영한다

1.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일 해당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공기업 임원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 선임 또한 공모제 도입과 청렴성 검증을 위한 부방위 협의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독부처 퇴직공직자의 산하기간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클린카드제 도입, 부당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및 지침 정비,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사업권 부여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금번 부방위의 개선권고안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 해소와 중앙 감독부처 공직자의 산하기관 및 관계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부패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부방위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이직현황이 재경부 63%, 금감원 47%, 감사원 41%, 문화부 34%에 이르고 있어 감독부처로서 제대로 된 통제업무가 불가능하며 로비문제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다만 금지기간을 1년이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기간인 2년으로 확대할 것과 산하기관 임원들의 관계회사 취업 또한 제한하는 윤리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과 업체선정 등 계약관련 부패근절을 위해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 실태조사와 더불어 최저가낙찰제도의 전면적 시행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조속히 강구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통합검색시스템 구축과 등록방식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산형성관련 자료제출의 의무화와 고지거부 ...

발행일 2005.03.14.

경제
부실한 국민주택기금운영의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개선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13일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 가운데 총 466개사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 10개중 6개가 3년안에 부도를 내는 등 국민주택기금이 건설회사의 눈먼 돈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이 부실하고 방만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의 118조, 22개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67조, 57개 기금의 285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자금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로써 설치(예산회계법제7조)할 수 있다. 2004년 기금의 전체운용규모는 285조로 일반회계(118조)의 2.6배 수준이며, 기금운용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보다 상대적으로 기금운용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복권이나 각종 채권 수익으로 충당돼 정부가 운용하는 취약지원기금 성격의 기금이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실한 운영은 건설비리, 건설부패의 온상이 되고, 나아가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 시기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그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2001년 9월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부도난 건설업체에 대출된 기금이 2조9246억원이며 입주 지연 등 피해를 본 가구가 21만5372가구에 이르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다수의 건교위 의원들이 운영방식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그 결과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

발행일 2005.03.14.

경제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에 바란다

정부는 오늘(14일) 부동산투기문제로 사퇴한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한덕수 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한덕수 부총리는 전임 이헌재 부총리가 한국경제의 장기적 도약을 위한 근원적인 토대인 경제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외면한 채 부동산 개발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착해 왔음은 물론, 본인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차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사임을 한 이후의 후임 인사이기에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구조적인 문제와 산적한 경제현안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경제운용이 필요한 시기에 임명된 경제정책 총괄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분골쇄신하여 일하기를 당부 드린다. 이에 <경실련>은 신임 부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참여정부의 개혁적 경제정책기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개혁적 경제정책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해 참여정부는 초기에 설정했던 이러한 기조를 상실한 채, 과거의 정부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마다 되풀이 해왔던 단기부양을 통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 개정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후퇴이다. 그러므로 신임부총리는 향후 참여정부가 초기에 설정했던 개혁적 경제정책기조를 회복하고 근본적 경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더욱 견실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 단기부양책에 집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제성장론자였던 전임 이헌재 부총리는 재임기간 중에 건설경기 부양, 골프장 건설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경기부양은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

발행일 2005.03.14.

부동산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역행하는 서울공항 개발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김한길위원장은 8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지리적으로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경쟁력강화도 맞지 않는 정책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나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의해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들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발전책 시행에 따른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발표계획에 이어, 정치권에서 연이어 수도권인구집중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2. 수도권경쟁력강화가 무조건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는 아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신규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도권 발전방안은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목표와 방향에 걸맞는 수단이 신중하게 검토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균형발전책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

발행일 2005.03.10.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어제『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를 발표하고,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시행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339만원~4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거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건교부가 분양가를 정해놓은 후 거꾸로 원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에 대한 공개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대로 인상하였다. 표준건축비에 비해 무려 112만원, 39%나 인상된 것이다. 건축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주택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외에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비만 인상할 게 아니라 표준건축비와 원가연동제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교부가 17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공아파트의 건축비(평당 285만원), 재건축중인 잠실 4단지의 건축비(평당 280만원), 기타 지방개발공사등이 발표한 건축비(평당 232만원~45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비’란 의미가 없으며,  건교부가 걱정하는 주택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결코 방지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비만 규제할 뿐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항목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건축비 인상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에...

발행일 2005.03.09.

부동산
건교부의 엉터리 해명, 간접비 2조원 근거자료 제시하라

  ‘경실련과 정부가 추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1’ 정부는 근거없는 해명대신 택지조성 및 판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와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이 6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 발표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소유주택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에 발표에 대해 건교부는 즉각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1장짜리 보도해명을 통해 경실련 추정자료 및 계산에 착오가 있으며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만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추정개발이익의 1% 밖에 안된다는 건교부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 고시내용에 누락되었다는 간접비 2조의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추정조성원가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12월 고시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6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총 5조 8,931억원이며, 이를 경실련이 추정한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 평당 469만원이다. 또한 경실련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 및 토지공사 등에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건교부 등은 극히 일부의 자료만 공개하였다. 오히려 판교지구의 지목별 수용가, 판교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서 등 자료는 지난 17대 국감자료이다. 따라서 경실련이 건교부가 고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성원가를 추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발표하자 뒤늦게 2조원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

발행일 2005.03.09.

정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일체의 불법ㆍ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가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어려운 경제”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유임 입장을 고수해 온 청와대가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 부총리의 부정직하고 불성실했던 답변과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이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실련은 지금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보호하고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 부총리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공개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여야 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대다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드러냈어야 했다. 대통령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이 부총리 지키기”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둘째, 이 부총리의 사퇴가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덮고 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私益) 추구행위’에 관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총리의 사퇴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 해서는 안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7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중 재산변동 신고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선과 국토개발과 도시계획에 관해 정부관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보...

발행일 2005.03.08.

경제
경실련,「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의견서 제출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건설교통부는 작년말에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지난 2월 12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실련>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해 올바른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개발이익은 100% 환수하도록 해야 하고, 이 환수는 역내 공공부문 투자 및 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의 매도 및 분양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매도 및 분양수익을 명확하게 하여 개발이익의 환산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과 관련해서는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이 지금으로선 너무 자의적이므로 그 구체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산업용지와 직접사용 비율은 가용용지 대비가 아니라 가용용지를 포함한 전체 용지 대비(즉, 가용용지를 80%이상을 포함한 전체 용지 대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한 전체(가용면적을 포함) 중 직접사용분을 30%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용도에 대해선 철저한 기업활동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무엇보다 직접사용분 토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입지 대상 및 개발제외 지역과 관련해서는, 낙후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낙후도 등급 설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질적인 낙후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보다 세부적 기준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광역시는 개발제외지역으로 하지만 광역시가 관할하는 군 지역을 개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근지역의 부동산투기와 기업들의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발행일 2005.03.07.

정치
이헌재부총리 부동산 의혹,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한다.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로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언론에 의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의 어떤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퇴진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부총리가 지난 3일 자신의 의혹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관계를 해명하였으나 “편법 할 의사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비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등으로 일관하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헌재 부총리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청와대에게는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의혹을 조사하고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재신임을 발표하였으며, 오히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을 비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부총리 취임 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재산 관련 서류도 허위작성 의혹이 보도되면서, 더 이상 이헌재 부총리의 도덕성과 정직성, 고위공직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에 온갖 종류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발견되고, 개인의 부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모든 공직자에게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부동...

발행일 2005.03.07.

부동산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3월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택지수용 및 판매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값 차익으로 총 10조614억원, 민간건설업체들은 분양받은 택지에서 총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12월에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1) 건교부에서 승인한 판교신도시 사업비에 근거하여 판교신도시 사업의 조성원가 추정, 2) 공원녹지, 도로 등을 제외한 총 126만평(유상공급면적)을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준하여 감정가와 주변시세를 고려한 택지판매가 추정, 3) 택지판매가와 조성원가, 주변시세를 비교하여 택지수용및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땅값차익과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2단계로 개발이익을 추정하였다.   정부와 공기업, '땅장사'로 10조614억원 차익 챙겨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하여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천억원이다.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천931억원(평당 4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천545억원(평당 1,269만원)이다. 즉,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하면서, 평당 800만원, 총 10조61...

발행일 2005.03.07.

정치
국민들은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하지 않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과천중앙청사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켰다. ....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여 사실상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여 이 부총리는 자신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1. 이헌재 부총리는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경제․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며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동생의 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30대의 덤프트럭 운전자가 16억원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 땅은  문제가 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인 진진숙 여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 소재 전답 5800평을 구입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지난해 2월19일 성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진씨와 부동산업자, 지점장등 4명이 함께 만나 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땅값을 치렀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이헌재부총리가 땅을 매각하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헌재의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직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신임 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재신임을 하지 않았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발행일 200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