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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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앞에서는 투기와 전쟁, 뒤로는 기업의 부동산투기 방조

정부는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1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환수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시행령 의결은 기업도시 건설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여 오히려 기업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이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경실련>의 수차에 걸친 문제제기를 무시한 결정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업도시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양도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시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제정을 반대해 왔다. 또한 지난 1월 정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를 참여시켜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이 변질될 것임을 경고하고 실무작업반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이번 시행령도 기존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확정, 의결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조함은 물론 투기를 통한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말았다. 이번에 정부가 의결한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먼저,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과 관련하여 정부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당초 150만평에서 미분양산업단지가 포함될 경우 100만평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애초에 제안된 기업도시를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기업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당초 산업단지의 문제점으로 제조업중심의 생산기능 직접지 역할에 한정되어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입주업체 종...

발행일 2005.04.27.

부동산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서울공항개발을 포함한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공항 120만평을 포함해 인근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땅값의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다. 국방부와 건교부, 경제부총리도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 ‘개발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정책혼선으로 비춰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토개발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공항이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서울공항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김한길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 원혜영정책위의장 등 정치권에서 수도권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 개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이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적요충지로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수도권집중과 난개발의 문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에서 극심한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공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서울공항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즉흥적인 발언의 배경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선을 겨냥하...

발행일 2005.04.27.

정치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전면적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을 저버리고 졸속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않고, 자산의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결정한 졸속 개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번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 조차 2004년 6월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매우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올 초부터 공직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일부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사퇴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실에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재산을 늘리고 직무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공분을 수용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부실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직자들의 재산 중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하고 끝내고 말았다. 이 주식백지신탁제도도 신탁의무자를 1급 이상 좁게 설정하고, 신탁대상자 선정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게 하였다. 결국 이렇게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17대 총선 공약...

발행일 2005.04.27.

부동산
건설비리 대해부

  건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건설부문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이 경향신문 취재팀과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2005년 4월12일까지 사법기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언론이 보도한 뇌물사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부문이 50%가 넘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보도된 뇌물 사건 584건중 건설이 55.3%인 320건이나 됐다. 또 뇌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47명 중 64.3%인 673명이 건설과 관련돼 있다. 사법처리 시기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뇌물사건은 김영삼 정부 187건(58.4%)·418명(62.1%), 김대중 정부 58건(18.1%)·126명(18.7%), 노무현 정부 75건(23.4%)·129명(19.2%)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여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섰다.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예외인 셈이다. 경실련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경기 부양과 행정수도 건설 등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거나 벌일 예정인 만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법처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에 의해 추징된 뇌물액 1천3백83억4천만원중 건설 관련은 43.4%인 6백억6천2백만원이었다.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은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연결돼 있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로 132명(19.6%)에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대부분 공직자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41명(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앙정부 부처 소속은 78명(11.6%)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발행일 2005.04.23.

정치
기초자치단체 광역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

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는 자치단체의 자치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지방에 정한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과 가까운 데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소규모적 기초적인 자치단체를 그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치권은 전국을 50~60개의 광역으로 나누고 도시부는 1층제, 농촌부는 2층제로 하는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재고해야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은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분권과 참여를 역설해온 정치권이 이에 역행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을 공황상태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둘째, "큰 것은 효율적이고 작은 것은 민주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 정치권의 접근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민주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방자치의 효율성·효과성은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보다는 민주성을, 획일성보다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지방간 경쟁을 불러일으켜 다원적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게끔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큰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의 시공간적 한계로 비민주적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과 함께 하지 않는 정책집행은 필연적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와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셋째, 행정구역 개편을 현재의 중앙정치권 정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기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다는 측면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실현성 측면에서도 난관이 있으며 또 다른 갈...

발행일 2005.04.22.

부동산
최근 12년간 뇌물사건 중 건설부문 55.3%

■ 12년간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55.3%)   ■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뇌물   ■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가 23%(157명)   경실련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국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타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하여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언론이 사법기관의 발표에 따라 보도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건설이 여전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보도된 584건의 뇌물사건 중 건설 관련이 전체의 55.3%인 320건이나 됐다.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뇌물은 구속·불구속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천3백83억4천만원으로, 건설 부문은 43.4%인 5백46억2천9백만원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제외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종류별로는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해 받았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받은 이로 모두 132명(19.6%),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이었다. 소속별로는 341명(50.7%)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 소속은 78명(11.9%)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청탁 내용을 살펴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수인 156명(23.2%)이 `공사수주...

발행일 2005.04.22.

정치
국민과의 약속 외면한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을 시작으로 4일 연속 진행된 경실련의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이 22일 여의도 국회 앞 "입법촉구 집회"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집회는 전날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었다. 경실련 정책실 정원철 정치입법팀장은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재산공개 대상 확대나 주식 및 부동산 거래내역 공개 등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번 통과된 행자위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포함되어있고, 이 제도마저도 대상을 1급만으로 제한하고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 껍데기만 주식백지신탁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행자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16개항목의 입법태도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날 조사결과를 보면 24명 행자위원 중 응답을 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고 다른 18명의 의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한 의원들은 재산공개대상 확대,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공개 등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 거의 모두 찬성으로 답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러한 응답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알맹이는 빠진채 졸속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의원들의 태도를 규탄했다.     박병옥 사무총장도 "여야 대표 모두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과는 껍데기만 남은 개정안"이라며 "이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회의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에...

발행일 2005.04.22.

정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 이제 그만

  - 내일 22일(금)은 입법 촉구 시민 행동의 날, 국회 앞에서 세번째 캠페인 벌일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은 21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둘째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투기의 추억'으로 명명된 투기의 추억시리즈에는  수서비리, 분당파크뷰, 굿모닝시티, 동백지구 담합, 성산동 재건축비리 사건 등  5대 건설 부패 사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부패의 제왕'으로 명명된 <부패의 제왕 시리즈>에는, 최근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이기준,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택지수용되어 대거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들( 김영일 전헌재판관, 김세호 건교부차관, 김승의 외통부대사), 건설부패 의혹 자치단체장(김용규 광주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건설부패 의혹 국회의원(박혁규의원, 안병엽의원), 과거 역대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들(안정남, 주양자)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투기 사건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날 열거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잇따른 낙마한 장관들의 사례를 볼 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청와대는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무조건 감싸거나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보호에는 관심없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

발행일 2005.04.22.

정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빠진 공직자윤리법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하라 4월 20일(수)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의안심사의 최종 결과로 정부가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합의안은 17대 총선 공약이라는 정치적 부담감과 지지부진한 입법추진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으로 마지못해 졸속 결정된 안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낙마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후속방지대책을 4월 임시국회에 입법화하겠다고 앞다투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점에 비춰 재산등록제도의 보완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에서 "껍데기뿐인 정부의 백지신탁제도로는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자위 소위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안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의무자를 1급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상 고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이들 또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포괄성과 관련한 심사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셋째,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경실련은 4월 19일 입법의견 청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대...

발행일 2005.04.21.

정치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경실련은 20일 오전11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땅투기 근절과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을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할 당시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회와 정부 등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발언만을 일삼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의 불법적이고 어두운 과거를 합법화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어제 열린우리당의 "여야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처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핵심인 부동산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연기시켜버렸다"며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생색내기로 일부분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 및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하였다.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22일까지 이어져 경실련은 이를 위해 22일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청원서 제출, 20일 기자회견에 이어 21일은 '투기부패 근절의 날'로 정해 투기공직자 발언록 전시, 부패 백태 등을 전시하는 '투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2일은 '입법촉구 시민행동의 날'로 정해 국회 앞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촉구 시민행동> 사이트 ...

발행일 2005.04.20.

정치
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등록시 시가 신고 의무화, 주식거래내역 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공직자윤리위 실사권한 강화 등 촉구 경실련은 2005년 4월 20일(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대표소개의원 강창일)를 19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청원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해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 ▲공개대상자 주식거래내역 공개 ▲피부양가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사권한 강화 등을 주장하였고,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1세대 1주택 이외 부동산 매매의 원칙적 금지를 촉구하였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탁의무자는 2급(국장급) 이상 ▲신탁재산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과 채권을 포괄 ▲신탁하한금액은 3천만원 ▲신탁자산 처분은 60일 이내 처분,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며 ▲17대 국회의원은 물론 1기업인 출신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신고의 만연과 관행적인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신고내역에 대한 실사 및 검증기재의 미흡으로 의혹만 증폭시켜왔음을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1981년 제정된 이래 20여 년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온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사퇴도미노 현상은 개인의 도덕성 시비를 넘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데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내실화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발행일 2005.04.20.

경제
시장의 효율성 저해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폐지해야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벤처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벤처확인제도의 존속 또는 대안마련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한연장으로 연계되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제정당시의 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년 10월 시행되어 2007년 12월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당시부터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의 공감을 얻었지만 벤처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법적요건의 인위성으로 법적 정의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여, 본 법은 벤처기업의 성장토대를 만드는 역할에 한정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10년이라는 한시기간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기초로 한 벤처기업특별법의 시행으로 창업의식을 제고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등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으나 코스닥시장의 단기적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벤처산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위적 지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실험적 성격이 강해 사전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리스크도 상당해 전문투자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투자되어 주식시장이나 M&A 시장 등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적 시장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한다면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제2의 벤처버블 등 부작...

발행일 2005.04.18.

정치
불법과 편법 통한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올해 고위공직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했음이 드러나 줄줄이 사퇴하였으며, 지난 15일 발표된 홍석현 주미특명전권대사도 아버지대에서 자식대에 이르기 까지 부의 세습과정에서 가족들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물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홍석현대사 본인이 고위공직인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대사는 2004년 12월 17일 주미특명전권대사에 내정된 이후 연이은 고위공직자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 문제 돼 사퇴했던 과정을 보면서, 재산공개가 있었던 15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홍대사의 해명에는 위장전입의 전모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첫째, 홍대사는 경기 이천 월포리의 농지,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월포리 853번지로 위장전입을 하였으나 자신은 몰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매입지에 있어야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80년 4월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다음해 81년 4월에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다시 서울로 전출을 갔었다. 문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재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실제거주지를 증명해야한다. 홍대사 본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위장전입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이 된다. 그렇지 않고 타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이 또한 법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 된다. 둘째, 본인의 해명 중, 장남에게 경기 양주 월포리의 땅 중 농지를 제외한 임야만 상속했다고 하였으나 장남도 논밭을 6200평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과 달라 해명이 투명하지 않다. 셋째, 본인의 경기 양주 옥정...

발행일 2005.04.18.

정치
‘부동산 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2남1녀 등 3자녀의 재산으로 7백30억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은, 홍대사는 경기 양주와 이천, 충남태안의 논과 밭을 비롯한  463억, 부인은 경기도 이천의 전답을 포함한 82억, 장남은 선친(고 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농지를 위장전입으로 매입한 재산을 13살 때 증여받은 땅을 포함한 47억, 차남과 장녀의 주식 등 137억원 등 총 7백30억원이며,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의 대부분은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석현 대사는 지난 84년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부인으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지난 2001년 고정주영회장의 경기도 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위장전입하여 구입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홍석현대사의 재산증식과정에는 고위공직자 신분과 사회지도적 리더 신분(언론사 회장), 민간인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수법인 위장전입을 통하여 재산증식하고, 13살 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볼 때,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형성은 선친, 모친, 부인등 一家 모두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명문가이자 투기제일주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홍석현주미대사가 본인 일가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대사직을 수락한 것을 볼 때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철학이 없는 것이며, 국가의 원수로부터 다른 국가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駐在國)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인 대사의 직위를 수행하려 한 것은 국가적 명예실추,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평화기구인 유엔...

발행일 2005.04.16.

부동산
대림산업 재건축비리사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대림산업의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과 조합장을 매수하여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그동안 모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건설부패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관련 부패사건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있지만 그 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수면 밑에 잠겨있는 부패고리, 즉 현재도 매일 거의 모든 건설업체, 공무원, 정치인간의 유착관계에 의한 검은 거래는, 진행 중이나 다만  적발이 되지 않을 뿐이다. 건설분야의 부패는 건설사업의 초기단계인 구상단계와 기획단계 그리고 인․허가단계, 건설공사과정,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인 설계단계, 입찰과 계약단계, 시공(감리)단계에서 약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건설공사를 관장하는 법률은 복잡다양하고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아 이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과정에서 공무원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반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며 벌칙과 처벌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인․허가담당 공무원과 건설사업담당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건설사업관리자와 공사관리자, 계약담당자, 시공회사, 책임감리자, 검수자등 건설공사 참여주체간의 상시유착관계에 의해 수 십년간 지속되어 부패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 등 느슨한 의식과 행태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온정주의, 정경유착, 전관예우, 집단이기주의, 적당주의, 한탕주의 등 로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방치하므로 인하여 반칙과 특혜가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기도 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패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극대화시켜 건설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 사이에...

발행일 2005.04.16.

부동산
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조사하라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부동산투기를 방조할 것인가?   어제 수원지검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를 분양가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04년 6월 용인동백․죽전지구 10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담합을 주도한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상무를 구속기속하고, 나머지 회사 임직원 및 법인회사들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담합적발과 사법처리 등 분양가담합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건설업체의 분양가담합이란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와 검찰의 입장을 보여준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담합행위의 극히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한해동안 신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착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동시분양방식이 건설업체의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발표는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중 극히 일부에 대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 뿐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0년이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도 로또택지 추첨공급, 근거없는 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선분양제, 동시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함으로써 총 7조원 이상(분양가대비 수익률 3~40%)의 높은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발이익의 발생과정이 용인동백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분양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택지비보다 평당108만원,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

발행일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