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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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민들, 지하철 안전수준 59.4 점 평가

  -대구지하철사고 2년이후...여전히 지하철안전에 불안감 느껴-   경실련도시개혁센터와 광주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주기를 맞아 지하철 소재 도시인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인천 4개 도시 지하철 이용자 1096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후속작업으로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주요 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의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지하철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는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응답설문과 면접설문 형식으로 2005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진행되었고,「지하철 역사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조사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점검 사진 기록하였다.    '전국지하철 이용객 안전의식 조사' 결과 지하철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용자가 45.1%로 절반 가까운 시민이 응답하였으며, 대구지하철사고 이후에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71.4%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안전수준에 대한 점수는 100점을 가장 안전하다고 보았을 때 59.4점으로 평가 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하철 이용시 위험요인으로는 화재와 선로로의 추락을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화재시 대응요령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47.0%, 탈출경로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0.4%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한 숫치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지하철 역사 안전 시설물 실태조사」결과, 일부 개선된 사항도 있었으나 여전히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관련 안내문이 없거나 임시로 게시되어 있어 훼손되거나 이용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고 있었다. 시설물 설치의 효과의 문제와 함께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물인 비상구 유도등은 오래된 역사 일수록 조도가 낮아 시인성이 떨어지며 각종 표지판과 기둥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

발행일 2005.02.16.

경제
참여정부, 시장개혁 의지 있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조항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인해 한진, 현대중공업 등 8개 그룹이 출자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삼성, 롯데 등이 향후 2년간 출자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에 이루어진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그간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를 당정이 수용한 것으로써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2003년말에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를 유명무실케 하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참여정부 시장개혁정책의 폐기일뿐 아니라, 재벌개혁의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시장개혁 로드맵 3개년 계획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그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여 의견수렴한 결과로 2003년말에 마련된 것이다. 이 로드맵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기본 틀은 유지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졸업기준을 마련하여 3년후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재계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로드맵에 근거하여 이 제도의 실질적 운용의 결과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근거없는 재계의 주장에 현혹되어 참여정부가 그토록 신봉하는 ‘로드맵’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를 수용한 것은 집권 3년차에 참여정부가 시장개혁정책을 폐기하여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후퇴케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출자총액제한 기준 완화로...

발행일 2005.02.15.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기준 완화는 재벌개혁의 후퇴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임의적 설정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국민경제의 장기적 이익을 부정하고 재벌의 이해만을 충족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구체화,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도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14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실련>은 먼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하여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확장 억제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양한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한 기업집단부터 계속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을 구체화함에 있어 실증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임의적, 자의적으로 졸업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개혁 로드맵의 의미와 실효성을 상실케 하므로 졸업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임의적 설정,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의 합리적과 개혁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현 정부가 국민경제의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이익을 부정하고 재벌의 이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 규정할 것임도 언급했다.   세부 개정안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구체화와 관련,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계열사 지분구조를 지닌 기업집단의 ...

발행일 2005.02.14.

정치
동북아지역대회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회의 동북아지역대회> 참가 보고서 일자: 2005년 2월 1일 - 2월 4일 장소: 일본 도쿄 1. GPPAC 개요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회의(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는 2005년 7월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회의로서, 국가 원수들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평화운동을 하는 전 세계 NGO들간의 회의로 예정되어 있다. GPPAC 준비를 위해 2003년부터 유럽갈등분쟁예방센터(European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이하 ECCP) 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별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북아지역 산하 한국위원회도 발맞추어 구성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7월 국제회의를 앞두고 이번에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 지역대회는 GPPAC 에 제출할 동북아 행동지침(Northeast Asian Action Agenda:이하 NAAA) 을 채택하고 관련 언론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 계획된 회의로 일본,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약 70명에 가까운 NGO 활동가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2001년 6월 코피 아난(Kofi Anan) 유엔 사무총장의 무력분쟁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문 27에 대한 응답으로 전 세계 NGO들이 논의를 시작한 이래, 동북아지역에서도 해당지역의 갈등 분쟁 상황에 맞는 행동지침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UN과 각 국가단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제안(recommendations)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동북아지역대회 개요 [사진 1: 동북아 지역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일본 피스보트 대표] 이미 지난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서유럽 지역대회가 열렸고 뒤이어 동북아 지역대회가 이번에 열리게 되었는데, 동북아 지역 발의자(initiator) 중 하나인 일본...

발행일 2005.02.11.

경제
농정관련 중대입법 졸속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정 관련 중요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는 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농지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농정관련 입법들이 향후 농정 전반의 골간을 바꾸는 중요 법안들로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농지법개정안이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소유규모 확대를 무한정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이법이 시행된다면 농지투기를 조장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구체적 발전 전략의 제시, 농지보전의 명확한 목표,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실태공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용규제의 실질화와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한 이후 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소득안정이라는 농정기조를 세우고, 직불제 개선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쌀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추곡수매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확기에 쏟아져 나오는 출하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농협중심의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추곡수매제도는 그 연후에 얼마든지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가격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쌀 가격의 하락에 대해 종래 정부 ...

발행일 2005.02.04.

부동산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높여 분양가를 상승시키려는가?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판교신도시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판교의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연동제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25.7평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근거없는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 등으로 원가연동제가 정부가 약속한 중소형아파트의 최소한의 분양가 인하효과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판교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을 철회하고 건축비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내일 공청회를 통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350만원으로 다시 21.5%나 인상하겠다고 한다. 일년도 안 되어 52.8%나 인상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건축비의 ...

발행일 2005.02.02.

경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전경련

전경련 강신호 회장, 현명관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은 어제(31일) 저녁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청한 간담회에서 과거분식 해소와 관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의 3년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신임지도부의 실용주의 표방과 이해찬 총리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 발언에 탄력을 받은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차기 대통령선거와 연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자체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논의, 입법과정을 통해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이제 와서 또 다시 과거 분식회계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법의 도입 논의는 이미 1996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법제정안은 2001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과거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의해 입법이 유보된 바 있다. 2003년 법제정 당시에도 재계의 요구가 수용되어 과도한 남소방지방안이 대폭 반영되었고 역시 과거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법 시행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을 뿐 아니라 그 적용대상에도 차등을 두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2005년 1월 1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은 2007년 1월 1일로 하여 기업집단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전경련은 작년 법안 시행 보름을 남겨두고 과거 분식회계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업집단들은 그동안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에 대비한 기업회계의 정상화노력은 게을리 한 채 또 다시 3년간 유예해 달라는 것은 차기 대통령선거와 연계하여 이 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이런 전경련의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증권관련...

발행일 2005.02.01.

경제
과거 분식회계 유예, 참여정부의 新정경유착

과거 분식회계 유예는 新정경유착이며 참여정부 개혁정책기조의 상실이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28일 경총 강연회에서 ‘금년 1분기 중 법개정을 해서라도 기업의 과거분식에 대해 일정기간 면탈해 주고, 이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얼마 전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가 실용주의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유예하겠다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경제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강화가 아닌, 재벌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여 기업들의 불안감이나 부담을 덜어 투자활성화를 유인함으로써 인위적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로써 참여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인 증권관련집단송제(이하 집단소송제)가 일부 재벌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참여정부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참여정부의 개혁기조가 집권중반기에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총리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 총리가 과거 분식회계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면탈(시행유예나 연기)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회계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마감되고 이후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분식을 해소하려면 전년도 분식회계를 모두 해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는 계속 연장되어 지속되며, 나아가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분식을 해야 하는 고질적인 순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에 이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분식회계를 했던 주체가 분식회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총리의 발언은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 총리의 뜻대로 면탈이 되어도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여전히 면책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이 총리는 분식회계 면탈을 고려...

발행일 2005.01.31.

부동산
국책사업 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련부서 일원화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 신설 상설화 - 민간제안사업 즉각 중단과 경쟁활성화 필수 - 총사업비검증장치 마련과 국민감시참여 반드시 필요   경실련은 개정안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SOC 민자사업에서 부풀려진 총사업비의 현실화 및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빠진 채 오히려 대상사업을 늘리고, 국민혈세인 연기금을 활용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물량확대와 건설업자 중심의 사업증대만을 위한 개정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 지연을 막고 적기의 SOC 시설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부터 시급히 정비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의견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첫째,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법을 포함한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하며, 둘째는 민자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후관리운영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의 신설 및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불필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은 중단하고 사업자 선정 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는 사업비와 시공비의 과다책정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장치 마련과 다섯째는 국민알권리 충족과 국민참여와 감기기능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의무화와 국회심의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SOC 민자사업등 국책사업도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5.01.28.

정치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개혁의 수장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경제적 논리에 치우진 교육개혁정책은 교육계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소모적 논쟁을 유발함으로서 교육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의 제일의 기준을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물로 하였지만, 김진표 신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추진한 정책을 볼 때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는 온갖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2003년 한해에만 부동산 값이 105조나 폭등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아파트와 땅, 그리고 부동산 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접고 절망하고 있던 국민들이 요구한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도 반대하였다.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어, 갈라진 교육계를 통합하고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문의 : 정책실 3673-...

발행일 2005.01.28.

경제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의 첫 사업이 재벌 봐주기인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친재벌적 성향을 우려한다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는 그간 재계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과거 분식회계 유예 문제와 관련해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실용주의적 정책기조로 불리는 이같은 친재벌기업 입장은 작년에 기업도시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견지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재벌 의존’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집권 3년차를 맞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집권초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개혁정책기조를 일부 재벌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굴복하여 친재벌적 정책으로 선회하였음을 공식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 여당의 신임 지도부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ㆍ경제 살리기나 경제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을 먼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재벌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주장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총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동안 전경련과 재계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빌미삼아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 지배체계 강화를 견제하여 궁극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기업투자를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등으로 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재계는 이 제도가 기업투자를 저해하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한 기업투자 저해 ...

발행일 2005.01.26.

부동산
평당 960만원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교부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친환경건설업체나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부여하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판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가 저렴한 주택가격의 아파트를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법안개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며, ‘거짓원가와 특혜로 얼룩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한다.   1. 분양가 인센티브는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명백한 특혜이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산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비 상한가격을 ‘(기본형건축비×지수변동률)+가산비용’으로 규정하고, 가산비용 항목으로 친환경예비인증시, 주택성능등급 우수인증시,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율 상위업체의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를 최고 12%까지 높게 받을 수 있게 되며,  평당86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원가연동제 적용에 의한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건교부 입장과는 달리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분양가의 2~5%를 가산할 수 있어 품질개선보다는 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특혜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진실로 아파트 품질저하를 우려한다면 주공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무시한 채 주택건설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분양가인센티브라는 특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건축비의 투명성 확보와 감리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부풀린 분양가와 특혜로 얼룩진...

발행일 2005.01.25.

부동산
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결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계획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혈세 50조원 중 5조원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갑자기 유보된 사실을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발행일 2005.01.25.

경제
참여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기업에게 위탁하는가

정부는 어제(19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등 기업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청권 일부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작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부여하므로써,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최근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 방향은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지적해 왔던 문제제기와 우려를 외면한 채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개발대상지의 충청권 일부지역 포함 검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 포함 등 일부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무분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업도시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25-100%로 되어 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에 대해 이를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25-8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은 기업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동시에 기업이 부동...

발행일 2005.01.20.

부동산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공영개발 시행해야

  -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영개발 -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의 대폭 확대  - 전매제도 폐지 및 공공환매제 도입      -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후분양제 시행   - 민간건설업체 수의계약제 완전폐지     -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은 지난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04.12.8)에 따라 건교부가 입법예고(’04.12.30~‘05.1.19)한 주택관계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일시적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아파트값 폭등과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음의 의견이 법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5.7평 이하 주택용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닌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되, 25.7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 용지의 최소기준을 현행(최소 50%까지 가능)보다 대폭 확대하므로써 공공택지가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전매제도는 전매제한기간의 지역별 차등화가 아닌 전면폐지하고, 불가피하게 주택을 전매할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에 환매하는 공공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는 반드시 후분양제와 병행되어 시행될 때만이 선분양제하에서 택지구입비용의 상승분 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파트거품 조장과 불합리한 웃돈거래를 통해 부당한 개발폭리를 독점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는 명백한 택지특혜공급인 만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의 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최소한의 소비자권리 확보를 위해 아파트분양원가와 택지공급가의 세부내역 공...

발행일 2005.01.20.

정치
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14일, 2004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경찰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임명 제청에 동의한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였다.     <경실련>은 허준영 후보자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과정으로 보아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허준영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국회 청문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1.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는 첫째, 1973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84년 경찰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 받아 경찰 근무를 한 점, 둘째, 군복무(보충역) 중 대학에 등록, 수학하여 병역법 및 학칙을 위반한 점, 셋째, 후보자 부인의 상가임대사업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임에도 5년이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하여 고의 회피한 점과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의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허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아니다’ ‘모른다’ 식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업무능력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경찰청장은 차관급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허준영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는 민생치안의 총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재산형성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서 조차 해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고, 허 후보자의 해명도 상식에 견주어 볼 때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허 후보자가 어떻게 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까지 승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

발행일 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