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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준건축비, 근거도 없이 인상하겠다고?

건설교통부는 어제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주택기금지원을 받는 18평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그간의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9.20일부터 평균 25.3%(평당 229만원 -> 288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조치로 표준건축비가 대폭 현실화됨으로써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급감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확대와 품질 향상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표준건축비 상향조치가 과연 서민주거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건교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이전에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산정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건자재비 및 노무비 상승률이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교부는 표준건축비만 공개하고 있을 뿐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 및 산정과정, 산정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표준건축비 인상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아파트의 건축비가 주요 항목별로 얼마이고, 건축비용을 인상하면 수명은 얼마나 연장되고 품질은 얼마나 좋아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대한주택공사가 조사한 소형아파트 공사비 실사결과를 근거로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주장은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건교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주택정책의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표준건축비는 연간 50만가구가 공급되는 주택시장에서 50조원 이상의 주택가격(가구당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뿐 아니라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아파트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건축비를 25.3%나 인상시키면서 서민주거를...

발행일 2004.09.22.

사회
퇴직연금제 도입 앞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 퇴직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 간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상임위 등에서도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퇴직연금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9월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는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연금으로서 공적연금과의 조화를 통한 노후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퇴직금 자체 기능의 한계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퇴직급여제도는 노사당사자 및 관계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좀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제 도입은 국민연금제도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특히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이 향후 기존소득의 8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국의 적정 보장 수준(60%)을 상회해 과잉보장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을 상호 조화 있게 조정하는 근본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외적립 유도와 수급권 보장 그리고 취약한 제도 운영 규정은 사용자 부담은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근로자의 노후보장에는 기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혜택 등 사외적입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확정기여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원금상실 위험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 중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노사 양측의 극단적 대립이 발생하는 점과 관련, 두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

발행일 2004.09.22.

경제
재벌에 토지수용권 부여, 정부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이다 - 토지강제수용권, 개발이익 사유화 허용하는 기업도시건설을 중단하라- 지난 1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대상 토지의 절반을 땅주인과 합의해 사들이면 나머지 절반의 땅에 대해선 땅주인이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기업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과 관련, “개발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떼어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의 기업도시내 공공 인프라 확충에 써야한다”면서 “개발이익의 30%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인프라에 쓰는 토공, 주공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6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기업도시건설특별법(가칭)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 제안들은 기업도시 건설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 폐지등과 같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반의 조치들까지 폐지를 요구하는 등 재계의 온갖 민원들을 모아놓은 ‘재계민원해결법’ 제정 요구사항들이었다. 특히 그 제안 중에는 정부 및 지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허용되는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주고, 기업이 조성된 토지의 처분가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주택공급방식은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을 요구 등 국가와 정부의 권한까지 넘겨달라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경실련>은 토지강제수용권을 민간기업에 허용하겠다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발언은 재계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투자를 할 테니, 민원도 들어주고 개발이익도 보장하라’는 요구에 정부가 토지수용권 등 국가의 권한까지 넘겨주면서 재계에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부동산 건설을 통해 제2의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첫 시작으로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전경련의 ‘기업도시 ...

발행일 2004.09.20.

경제
불확실성 양산하는 화폐개혁 논의 중단하라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있다‘고 밝혀 화폐개혁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경제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얼마 전 ‘화폐개혁을 논의할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실련>은 극심한 내수침체 등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화폐개혁 논의는 적절치 않으며 경제상황, 국민여론 수렴,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준비 등을 고려하여 화폐개혁이 논의되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화폐개혁에 반대한다. 먼저, 성장잠재력 추락과 심각한 경기침체 및 경제불확실성의 증대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화폐개혁 논의는 또 하나의 메가톤급 불확실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장동력 회복과 실업 해결 등 목전의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민감하고도 장기과제인 화폐개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나아가 화폐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산적한 경제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부정하던 이 부총리가 어떠한 연유에선지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가뜩이나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에 대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만 나와도 땅투기, 금투기, 달러사재기 등등이 고개를 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은 매우 위험한 실험이 아닐 수 없다. 연초보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물가가 더 안정되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리디노미네이션의 후유...

발행일 2004.09.20.

경제
보유세, 시가 대비 1.5% 실효세율을 목표로 강화해야

선진국형 토지세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가 대비 1.5% 실효세율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난 1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첫째, 부동산 투기 목적의 과다보유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보유세 강화의 원칙 하에 중장기 목표를 세워, 참여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인 0.3~0.5% 수준으로 향상 둘째,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합산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합평가하여 합산과세 셋째,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해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넷째, 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와 관련해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유세 강화와 병행해 거래세를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과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과, 보유세 강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조세대체’의 원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거래는 활성화시키며,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천부 자원인 토지는 중과세하고 인간 노력의 산물인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겠다는 이번 방안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토지에 비해 아파트 대지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통합과세 외에는 아파트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아파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를 일정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

발행일 2004.09.17.

경제
한나라당에게는 재벌의 이익만 안중에 있는가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16일) 이 법안의 처리를 놓고 정면 출동, 심야까지 대치를 거듭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결국 자정을 넘겨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경실련>은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 17대 국회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닿아 16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구태를 또 다시 드러낸 점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처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여전히 재벌비호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토론과 재계측의 의견수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국회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재계,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여 작년말에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과 관련한 논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 인터뷰 또한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법안으로써 당시 한나라당은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나라당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투자위축이 극심하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만 집착하는 현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폐지해야 하고, 국내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만 축소하는 것은 외국 금융기관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

발행일 2004.09.17.

사회
간접광고는 시청자 주권 침해...엄격히 규제해야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파리의 연인’은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자 사과 명령을 받았다. 드라마 속 간접광고는 드라마인지 광고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드라마의 내용까지 바꾸는 상황에 이르렀다. 17일, 경실련은 ‘간접 광고와 협찬문제,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접광고의 올바른 규제와 협찬을 통한 간접광고의 양성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간접광고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간접광고가 날로 늘어나고 방송프로그램 특히 드라마가 기업의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에서 2003년 제재를 받은 건은 모두 399회인데 이 중 간접광고가 153건, 협찬고지위반이 106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 것에서 보듯 간접광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 교수는 이처럼 간접광고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존 광고수단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광고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방송사나 제작진이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외주제작비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제작비조달을 위한 외주제작사들의 간접광고를 묵인하고 있고 ▲방송위원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간접광고를 막기란 쉽지가 않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방송이 방송사업자의 돈벌이나 광고주의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여전히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깊이있는 정보와 논평 그리고 건강한 오락을 제공하는 공적인 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 강화 및 위반시 제재 강화 ▲드라마 부문에서 외주제작사의 제작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협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엄...

발행일 2004.09.17.

부동산
개발부담금제를 올해안으로 재도입하라

  개발부담금제 연내 재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부과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제를 연내 재도입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2004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총선을 앞둔 국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과연 참여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차단하여 고지가와 투기 등 토지문제를 완화하고 계층간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한 근시안적인 대처이다. 즉,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차단하여 건전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의 장치이나 마치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향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신도시건설, 수도권규제완화 및 농지규제완화, 기업도시건설 및 골프장건설 등 전국토에 걸쳐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규제완화가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및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은 불가피하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여년동안 토지에 의한 개발이익이 1,284조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환수 총액은 113조원이며, 여기서 취득세 총액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수준과 일반 주택건설 및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환수 수준은 5% 수준에도 못미치고...

발행일 2004.09.16.

정치
정부의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 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여 주식매각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처음 행자부가 입법예고 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마치 제도 도입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는 껍데기이며, 지금도 형식화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신탁의무자의 범위를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다.   행자부가 14일 발표한 「공직자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1급 이상 주식소유공직자 1122명 중 무려 32.3%인 394명이 5천만 원~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식보유자도 경찰청 346명, 국세청 313명, 국정원 104명, 국방부 99명, 대검 88명, 관세청 66명, 감사원 40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안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자이지만 재산공개가 아닌 재산등록자로 분류되어 있는 2급 ~ 4급 공무원의 비공개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들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부정한 공무집행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신탁의무자들에게 모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한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 회피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도입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직무연관성 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非경제분야의 공직자들을 모두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획득한 정보로 부당한 사적이익추구행위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오히려 동일직책간 형평성 논란과 공직자간 불필요한 갈등만 빚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설치가 검토되는 ‘주식...

발행일 2004.09.15.

부동산
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이번 분석은 토지공사(2000.1~2004.3)와 주택공사(2001~2003)가 개발하고 공급한 수도권 일대의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된 총28개 택지개발지구 1백77개 사업(필지) 중 분석 가능한 23개 택지개발지구, 1백11개 사업(필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구매하면서 토공 및 주공에 지불한 최초 구매가와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허위로 신고한 택지비, 건축비 차액을 비교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택지비와 건축비 허위신고로 집값 부풀려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주택건설업체는 감리자 지정단계부터 분양가에 맞춰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비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균 평당 298만원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관할구청에는 평당 406만원으로 신고, 평당 108만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간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받아들인 분양평당 429만원은 경실련 추정치 280만원보다도 149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건축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택지비 차액이 낮은 반면 택지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건축비 차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높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실련은...

발행일 2004.09.15.

경제
부동산보유세는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과세하던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하여 ‘주택세’로 합산과세, 과세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조절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는 15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확정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세‘는 서울과 지방 등 지역간의 세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합리를 해소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택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신축가액 및 면적으로 복잡하게 계산하여 주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를 바로잡아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른 세율 조정의 폭, 세율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감소와 보전방안, 세율산정을 위한 정확한 시가평가 방법, 최근 정부가 도입하려는 종합부동산세와의 조정 등에 관해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목적이 조세 수입 증대가 아니라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향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해 합산과세 하는 것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토지와 건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건물세를 강화한다면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천부 자원인 토지에는 중과세하고 개인 노력의 소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

발행일 2004.09.15.

경제
국회는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공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대란’의 징후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부실의 직접적인 불씨가 됐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카드대란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의 정책실패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며, 카드대란 특감을 실시한 감사원도 부실감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3일 재경부와 금감위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2001년 4월 20일 재경부에 부대업무(현금서비스·카드대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라며 묵살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카드대란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2002년 6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확장경영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으나, 적기에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책임은 카드사들의 부실로 이어져 카드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금감위는 또 같은해 7월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을 통해, 부대업무 제한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규개위 사무국의 반대로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규개위 사무국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카드)부실화시에도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지 않으며, 서민들의 금융이용 위축 가능성’등을 이유로 오히려 금감위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부당국과 기관들이 경제정책을 기관별 입장에 따라 집행하여 경제를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킨 전형적 정책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카드대란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이다. 지난 7월 실시된 카드대란 특감에서 감사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신용카드 대란의 실...

발행일 2004.09.14.

경제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무력화시키는 재계

재계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10일 재계는 현재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재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차원에서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경제 위기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 유지, 의결권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이며,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연초부터 경기침체와 기업투자 부진을 빌미로 각종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주장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총수 1인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개별 사안 모두는 재계의 주장처럼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 지배체계 강화를 견제하고 시장에서의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벌의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들로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등이 기업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기업투자와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출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다른 영역임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행의 출자총액제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재벌들이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기업투자와는 무관하다. 또한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는 이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예외 인정 등 과도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기업투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 투명성을 강화할 법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는 상황이다. 재계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직접...

발행일 2004.09.13.

경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경실련은 9월2일(월) 오후 1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지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대상이 될 수 없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도입해야" 주제발표에 나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오랜 숙제였던 재벌개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듯이,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로잡는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며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만큼 토지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하여 사용료, 즉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들은 감면하는 것"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대해 부연설명하였다.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와 더불어 '패키지형 세재개혁'추진해야" 전강수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능한한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 대신 건물이나 노력소득에 부과하는 다른 세금들을 감면해주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을 제안하였다. 전강수 교수는 "중립적 성격의 토지보유세는 경제에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으로 평가된다"며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등의 감면을 동시에 추진하면 초과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강수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해 "토지와 성격이 전혀 다른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있어 건물세의 강화는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발행일 2004.09.13.

정치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9월중순~11월), "경실련 2004 정기국회 개혁리포트" 발간(10월말), 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BNA : Best National Assemblyman)' 선정(12월 말)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의 100일은 개혁의지의 실종과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금번 첫 정기국회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국회’, ‘희망주는 개혁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해결과 경제성장력 회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설 것 ▲단기적 성과내기에 연연함이 없이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것 ▲예산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의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다.     <경실련>의 의정감시활동은 정당별 이념과 성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실련>이 추구하는 정책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뜻을 같이하는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

발행일 2004.09.10.

경제
재벌특혜도시 다름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기업도시 건설은 재벌특혜도시 건설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건설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기업도시건설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출자총액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 △둘째,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빚보증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 설립 가능, △셋째, 시행 업체와 입주 기업 모두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지원, △넷째, 기업도시 개발 시행업체에 대해 6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깎아주며,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기업도시건설은 지난해 전경련이 경기침체와 내수불황 극복을 빌미로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제안한 것이며,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은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합리적 절차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국민적 합의 없는 재벌정책 변화에 <경실련>은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 은행법 등 예외 인정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이를 통해 재벌의 총수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빌미를 제공할 따름이다. 이미 재계는 올초부터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출자와 투자는 다르며,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공 자본을 통한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막고 재벌의 지배...

발행일 200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