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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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약분업정착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 이후 원외처방전 발행이 정착되 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의료계의 파업과 비협조, 약공급에 대한 제 약회사의 미혼적 태도, 정부의 행정력미비로 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국 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의약분업이 불완전 하게 진행되는 틈을 타서 병의원담합과 약국의 불법조제등 의약분업의 취 지를 퇴색시키는 왜곡현상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으며,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한 정부의 졸속대책은 3조7천억원의 일방적인 수가인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의 왜곡현상과 국민의 불편과 부담 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처방 약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즉각 조정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전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재인하하라. 국민적 동의 없이 단행한 진료수가 인상은 내용적, 절차적하자가 있는 것으로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 정액진료비와 조제료 적용기준을 각각 15,000과 10,000으로 올리고 기준 초과 본인부담율을 25%로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관리료를 폐지하고 보건소 를 이용하는 노인의 진료를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분업이전 과 같이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 처방약이 부재하여 약사의 변경조제나, 조제가 이루어지지않는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정부는 제약회사의 약공급을 독려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병의원 담합과 약국의 변경조제에 관한 기동 감시단 구성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시민 사회 단체가 접수한 담합 등 불법 사례를 저지른 의료 기관과 약국을 우선 감시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8.23. 시민 사회 단체가 1차 고발한 바 있듯이 병의원 약국간 담합은 이미 도가 지나쳐 의약분업 시행 효과를 의심...

발행일 2000.08.31.

사회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과제

I.  들어가는 말 ○ 최근의 의사 파업으로 각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의사파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공의료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매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의료대란을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혁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 의료보장제도 개혁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또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및 행정체계가 효과,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이러한 개혁안에서 중요한 부문이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이며, 이 중에서도 공공보건의료부문과 일차의료부문은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영역임. II.  공공보건의료부문이 현황과 정책과제 1.  현황 ○ 우리 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16.7%에 불과하여 공공의료의 비중이 대단히 낮음. 더구나 IMF 이후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그 존립 가능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음.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수는 전체 병상수의 통계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9.8%~15%수준에 불과함. 그나마 그 비율이 연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지난 2-30년간 민간부분이 대폭적으로 팽창한데 비해서, 공공부문은 그 절대수가 약간 감소함으로서 상대적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임. 환자 진료수에 있어서의 비중도 감소하였음. ○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중앙 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하고 있는 바,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부분만을 관할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를 관할하고 있는 주요 부처는 다음과 같음.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국립특수병원(정신, 나, 결핵병원), 암센타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노동부: 산재병원...

발행일 2000.08.31.

정치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 수리에 대한 논평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수리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송 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제출을 수리하였다. 경실련 은 임명시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뒤늦게 나 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모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 만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감 유지를 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많은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 신의 인사방식과 스타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대통령도 집권2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 보면 이번 송 자 氏 사건은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집권 초부터 대통령의 정부 내 몇몇 기관의 인사자료에 의존한 인사방 식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 여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 특히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졸속인사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정부 각 부장관을 청문 대상으로 포함 할 것을 누차 촉구한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하였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 각 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 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중립적인 기구를 통 해 청문회를 실시하든지 제도개혁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 한 주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내실 있 게 강화하자는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각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코자 한다. ( 2000년 8월 30일 )

발행일 2000.08.30.

정치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임을 촉구한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실권주를 인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 실권주를 인수하고 그 일부를 되팔아 융자를 갚는 방식으로 2년만에 18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송자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문제에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송자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실권주 배정은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들과 동시에 받았으며, 회사 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쓰는 것은 모두 관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권주 배당이 정당성을 획득할 만큼 송자 장관이 사외이사로서 삼성전자에 공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힘을 빌어 실권주 인수를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순치'된 사외이사였거나 기껏해야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축재에 급급된 사외이사'에 불과했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본래 취지의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연적인 귀결인지는 몰라도 소속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 부채인수에 앞장섰다는 점은 독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사외이사제도가 현재 얼마나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송자 장관의 이와 같은 모럴헤저드는 경영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행일 2000.08.29.

경제
법무부「기업지배구조개선 최종보고서 및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8월 25일 법무부에서 조회한『기업지배구조개선 최종보고서 및 권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총평을 통해 본 보고서는 작년 9월 해체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하며, 전체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부실기업의 회생과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시키는 대주주의 각종 모럴 헤저드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본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전반적인 항목들은 총수의 독단경영을 방지하고 기업과 시장의 내부감시장치를 회복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될 것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특히 본 권고안 중에서 집중투표제 정관배제조항의 삭제와 의무화, 집단소송제도의 순수한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내용 등 3가지 사항은 <경실련>이 그동안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법, 제도개선안으로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므로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보완사항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비상장기업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것과, 단독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행사요건 완화조치, 그리고 계열사 소유지분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총수의 영향력 배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재벌총수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이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법무부의 권고안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을 통한 경영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조치들이며, 나아가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정착에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은 시민사회의 여론과 이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재경부 등 경제관련 당국에게 재계의 요구에 흔들림...

발행일 2000.08.29.

사회
병의원-약국간 담합사례 및 불법조제 사례고발

23일(수) 시민운동본부는 병·의원담합과 불법조제 의혹이 있는 43건 의 사례를 적발, 정부의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의· 약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병·의원 담합 및 불법조제 공동 감시단 구 성'을 의사회와 약사회에 제안했다.  1.'의약분업정착을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5일 '병의원 담합 및 불 법조제피해 사례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제보를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자 체로 진행하여, 의혹이 크다고 판단된 사례 43건(담합34건, 불법조제 9 건)을 23일(수) 1시에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 접수하고, 신속한 사 실확인과 그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조치 여 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조사와 행정조치가 고의로 지연된다 면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운동본부는 지난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료관행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 담합과 약사 의 변경조제가 불법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분업시행초기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 이해되지만, 약국의 처방약 미비와 의료계 폐업 에 따른 혼란을 틈타 병/의원담합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약 분업제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의·약사의 각성 을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단속과 지도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 운동본부는 아울러 약국의 처방약 준비 부족과 상용처방의약품 목 록 미결정은 조제가 이루어지지않거나, 지연되는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변경조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 는 처방약 공급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확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장기파업은 의약분업시행 을 파행으로 몰아가 병의원 담합등 의약분업제도의 부작용을 부추키고 있 다며, 전공의의 즉각적인 진료복귀를 촉구했다. 4.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담합과 약국의 불 법조제, 무면허약사(소...

발행일 2000.08.23.

정치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경실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9월 초에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중 5인의 임기만료 로 새로운 재판부 구성(제3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 리구제의 최고기관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 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의 구 성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소신을 가진 법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 여연대는 공동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관련 기자회견을 8 월 22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 1.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왜 추천하는가  -오는 2000년 9월15일이면 제3기 헌법재판소가 새로이 구성된다. 중간에 임명된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재판관이(소장 포함 9인중 5인) 새로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제3기 재판소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 사람 한사람의 성향과 재판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어떤 성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이다. 정치권에 의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법률로 제도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결정이 이뤄지면 그 정책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임명권을 가진 주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치권을 ...

발행일 2000.08.22.

경제
제일은행 공적자금 추가요구 관련 정확한 실사와 공적자금감시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제일은행측이 16일 정부와의 풋백옵션 약정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분류된 3조 5315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2조6624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회계법인과의 정확한 타당성 실사를 근거로 공적자금 투입금액을 산정한다고는 말하고 있다. 분명 작년 매각협상체결 당시 '헐값 매각'논란이 일었던 제일은행의 매각조건은 서울은행과 단순비교해서도 지극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고려와 조속한 금융개혁 의지표명의 일환으로 전격 체결되었음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경실련>은 제일은행 요구금액에 대한 타당성 실사를 앞두고 있는 정부당국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정부당국은 제일은행 1개 은행에 15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회생을 위한 비용이 이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퇴출당한 5개 은행과의 형평성 및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제일은행 경영진도 지난 부실경영에 대한 대가를 공적자금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억대 명퇴금 파동과 같은 도덕적 비난에서 벗어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국민은 부실내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으며, 국민적 차원의 사전 공론화 과정과 사후 엄격한 관리가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운용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합리적 통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도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정부, 국회 및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 다. 우선 그 첫 단계로 <경실련>이 주장해온 『3천만원 이상 부실 원인 제공 자를 공개』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시 지금처럼 공적 자금 추가소요 발생 때마다 사회적인 비판여론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금융개혁의 추진력...

발행일 2000.08.21.

사회
의료계 1차 집단 폐업 희생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하 의약분업본부)』는 지 난 6월 20일 의료계가 정부·약계와 합의한 의약분업안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집단 폐업을 강행함으로써 위급한 상황 에 놓인 환자가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6월26일(월) 제기했습니다. 그 후 추가로 접수된 1차 집단폐업 희생자 중, 김성찬,정혜숙,윤상 선,박옥순,정은자 5인을 원고로 하여, 의약분업에 대해서 무원칙한 태도 와 미흡한 준비로 의료계의 집단폐업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와,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지시 및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지시 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방우영), 재단법인 안동성소병원 유지재단 (대표이사 이용진), 신요철, 서울대학병원(대표이사 박용현)을 상대로 21 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폐업 희생자와 암환 자 등 수술연기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를 금주에 제기할 예정입니 다.   이번 소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어떠한 사회계층도 국민의 생명을 위 협하는 무리한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의료계의 폐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는 물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반드시 책임 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현 의료계 집단파업이 시급히 끝나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전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소송액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위자료 2억 5천만원 이며, 소송 대리는 이대순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발행일 2000.08.21.

사회
'IMT-2000 시민감시단 발족식'

 ○ 경실련은 8월 16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IMT-2000사업자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사업자 선정 감시하기 위 한 'IMT-2000 시민감시단 (단장 문영성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을 발족했다.   ○ IMT-2000 시민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 이후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소비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심사안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 정부 공청회 가 공급자 위주의 기업이나 정부측 입장만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심사안을 소비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적지않 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후, IMT-2000 시민감시단은 경실련 독자안을 통해 과거 이동통신 사 업자들의 사업추진 실적과 사회환원 실적 등을 심사안에 반영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고,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에 정상적인 부의 분 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IMT-2000과 관련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금번 IMT- 2000 시민감시단은 중립적인 대학교수 10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활 동키로 하였으나, 정보통신계 뿐만아니라, 경제, 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17인)   ○ 아래는 금번 IMT-2000시민감시단의 활동목표 요약 - 정부측 IMT-2000 사업자 심사안에 대한 건의안 마련 -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련한 투명성 확보 - 사업자 심사과정의 공정성 감시 - 선정 후 시행과정의 목표 및 계획 이행여부 감시 - 예상되는 중복투자에 대한 대안 마련 - 정보통신부에서 배당하는 예산에 대한 감시 -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재벌의 이동통신시장 독점 견제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문영성 IMT-2000시민감시단 단장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정태명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성균관대 ...

발행일 2000.08.16.

정치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세포탈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를 포함하여 대형비리 사건의 연루 자인 홍인길씨, 한보ㆍ신동아그룹비리 사건 연루자인 우찬묵 전 조흥은 행장,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수휴 전 보험감독원장 등에 대하여 특 별 사면ㆍ복권하였다. 또한 우려한대로 15대 국회의원 사건 관련자 전원 을 사면복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사면ㆍ복권조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 구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아울러 국민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 사 회의 有權無罪, 無權有罪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에 다름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수십억, 수백억원 권력형 대형비리사건 관련자들은 풀어주면서 기십만원, 기백만원의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처 리하는 법 집행의 형평성 파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조치로 대 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을 상실하 였다. 특히 과거 선거사범에 대해서 전부 사면ㆍ복권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번 정도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 무시 풍조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이래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과 정치개혁은 요원할 것이 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정치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선언 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형비리 연루자와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행일 2000.08.14.

정치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토론회

<토론회 >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 일시 : 2000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자>   강경근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자>         발제 1.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에 관한 재검토                 이승우 교수(경원대 법학과)             발제 2.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회고와 제3기 재판부의 방향                  남복현 교수(호원대 법행정학부)   <토론자>          조순형 의원(민주당)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김형성 교수 (성균관대 법학과)          황도수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석호 기자 (동아일보 법조팀)

발행일 2000.08.14.

경제
현대그룹의 성실한 자구노력 이행과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한다

 지난 13일 현대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주식매각과 매각대금의 현대건설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대그룹의 문제는 구조조정계획의 적극적인 실행여부이다. 즉, 수차례 국민앞에 제시한 바 있는 자구노력의 실질적인 이행과 현대 3부자 및 가신들의 경영퇴진 등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의 노력을 성실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 명예회장의 사재출연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현대 그룹의 수습책은 전체적으로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작금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미수금, 선지급금의 연내 회수 문제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각과 교환사채 처분 또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유동성 위기수습책으로서의 실효성은 물론 지배구조개선 노력에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분리 일정의 연기는 정씨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여전하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며,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시간벌기'가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정씨일가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줄서기에 급급했던 현대그룹 가신들은 이미 전문경영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말만 되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경영퇴진과 같은 문책인사는 상식적인 일이라 하겠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경제팀은 현대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는 달리 채권단에 의한 강제 와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추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 입장이 현대건설 유동성 문제가 계열사 전체로의 확산을 막고 시장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 워크아웃 검토까지 제 기되고 지배구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던 기존의 입장보다 오히려 후퇴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위기의식 부재를 우려한다. <경실련>은 현대그룹 자구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조속한 이...

발행일 2000.08.14.

사회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 안 및 집회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최 근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의 일방적 부담과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 의료계 설득대책 등 당초 의약분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 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금번 의료계 의 집단 폐업사태의 해결이 미봉책에서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 를 지키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보건 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밝힌다. 또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발표 철회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과 "폐업철회 및 일방 적 의료비 인상반대 시민대회"를( 8월 16일 수요일 오후 12시, 대한의사 협회 정문)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 〉 1. 의약분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의 대책부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증가와 의사/약사/제약회사 등의 비협조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라.   - 의사와 약사는 조속히 협력하여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속히 결정하라.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의약품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의약분업으로 불필요한 국민 불편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 제약회사는 상업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확대하여 동네약국의 의약품 준비를 완료하게 하라. - 정부는 외래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2. 의료비 인상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힌 다음 그에 합당하게 정해야 한다. 부담주체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 노동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의료비 인상은 명백히 반대한다. - 정...

발행일 2000.08.14.

경제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세정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납세자 의식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8월 4일 국세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 분포 ① 자영사업자 전체 및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업) 종합소득의 분포 : 평균소득액 ② 전체 소득계급별 소득구성에서 소득종류별(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로 차지하는 비율 및 액수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통계 : 금융소득계급별 평균금융소득, 대상인원수 2. 최근 5년 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① 업종별 신고매출액 계급별 분포 ② 과세유형별 변화 추이 (예: 과특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한 인원수) ③ 특례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액 3. 최근 5년 간 조세감면 관련 자료 ① 업종별 조세감면액 ② 법인의 경우 법인 계급별 조세감면 실적

발행일 2000.08.04.

경제
공정위는 正道를 걸어야 한다

경실련은 과거 10년 동안 공정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  공정거래실 시절부터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의 독립과 위상 강화를 외쳐 왔었다.  그것은 독과점을 방지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 길이 바로 참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활동에 대해 경실련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 시장을 독점화시키는 빅딜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해 와 앞으로 빅딜의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갑자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버려 재벌들이 내부유상증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재벌개혁정책에 바람을 빼 버렸다.  SK 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는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이동통신 시장을 독점화 시키는 것임에도 기이한 조건을 붙여 이를 허용한 것은 공정위가 과연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 수행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공정위는 경제만 보아야지 정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가 정도를 걷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앞길은 어둡기만 한다.  최근의 현대차 분리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입장에 경실련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경실련 성명에서 경실련 입장을 분명히 밝혔듯이 현대차의 정주영씨 지분은 매각되어야 계열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결권을 채권단에 위임한다는 편법을 공정위가 수용하면 공정위는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현대는 정주영씨 지분 매각자금으로 현대 건설의 유동성 확보에 투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 동안 주장했던 대로 주식지분매각만이 현대차 분리 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의결권 위임을 선례로 만든다면 앞으로 다른 재벌의 계열 분리에도 이런 편법이 많이 동원될 것이다.  공정위는 왜 ...

발행일 200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