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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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 26일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지난 24일 영수회담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정부 와 정치권이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가 특정 집단의 물리적 힘에 좌초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포함한 향후 모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심각한 의 문을 갖게 되었으며, 개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정부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시민의 발과 환 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지도부를 신속히 구 속한 것과 달리 실제 환자가 생명을 잃고 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건강권 의 침해를 당한, 의료재앙이라 불리우는 이번 의료계의 파업에는 관대하 게 대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힘있는 계층의 집단적 행동이 용인됨으로서 사회적 위화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무고한 환자에게 희생과 피해를 준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하 여 정부가 법적용의 형평성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을 위반한 집단행동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또 이를 방치 혹은 묵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마땅히 있어 야 하며 이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 구를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시는 생명을 담보 로 폐업을 전개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한 다. 영수회담의 결과로 의약분업의 원칙과 시행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어서 는 안 된다. 의약분업시행을 위해 그 동안 지불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약사회 가 힘든 상황에서도 의약분업시행에 동참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는 7월1 일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의사회와 약사회는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다루게 될 약사법 개정 문제 역시 작년 3자 합의정 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약분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 약, 소비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의 주장과 정치권의 이해에 ...

발행일 2000.06.26.

사회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의료계 폐업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 일 시 : 2000년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YMCA 강당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 500인 선언문> - 의사회는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의약분업은 약값마진을 둘러싼 병원, 약국, 제약회사, 유통업체의 음성적 의료관행을 투명하게 하며, 의·약사의 직역을 구분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병ㆍ의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입니다. 또한 의약품이 식품처럼 사용되는 현실에서 약사용을 보다 엄격히 하여 약물오남용을 추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료제도입니다. 이처럼 의약분업시행은 국민건강권 실현과 의료개혁의 시발점이기에 작년 5월 10일 의사회와 약사회는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의약분업시행에 합의했던 것이며,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기간을 1년 유보하여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유예된 지난 1년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저항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회는 이른바 '완전한 의약분업'을 내걸며 집단페업과 업무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 종교, 노동, 학계 인사 500인은 의사회가 집단 폐업계획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가 너나 할 것 없이 의사회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폐업을 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설사 그 요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은 의사회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 의약분업안에서도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의조제 대책이나 의약품 분류 등은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임의조제 3회 적발시 약사 면허는 취...

발행일 2000.06.21.

사회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사망, 의사들은 집단폐업을 철회하라

지난 6월15일 병원협회는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진료 거부를 통해 의료계 투쟁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병협은 작년 5월10일 의약분업 실행에 합의한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할 병원협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휴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각 병원은 예약환자를 받지 않거나 입원환자를 미리 퇴원시킴으로서 응급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보여왔다. 급기야 병원 파업 첫 날인 20일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전전하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살인 행위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병원은 의원과 달리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곳이다. 우리는 병원협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집단폐업이 불특정 다수를 희생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오늘 국민들은 의사의 집단폐업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죽음으로 내 몰릴 수 있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 전 국민이 '죽기 싫으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공포와 불안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할 권리를 갖고 있다.따라서 환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권리가 있으며, 병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병원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비록 병원의 폐업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의사들을 설득해, 환자 건강을 살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오히려 입원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거나,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급기야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현 상황을 직간접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병원 협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각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명을 ...

발행일 2000.06.21.

사회
인명을 앗아간 불법 집답 폐업 종식을 위한 시민행동주간 선언

의협과 의쟁투 그리고 병원 협회는 의권 쟁취라는 명분 아래, 수차례의 집단 폐업 과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 수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을 강요당해 거리를 전전하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며 급기야 죽음에 이르고 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환자들의 고통을 내 팽개쳐야 할만큼 중요한 것인가? 돈 몇 푼 올려 받자고 환자를 거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서 치료도 안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며, 의사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죽어 가는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의권'이 아니다. 의권은 그 동안 의사들을 믿고 의사들의 두 손에 생명을 맡겨 왔던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호할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한 이후 단 하루만에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한 명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그 시간에, 환자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 가는 동안, 의사들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해외 여행을 떠 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진료 수가를 받는다는 의사들이 그래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는 의사들이 골프를 치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엄청난 모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 대가로 오늘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죽음에 빠져들지 모르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동안 우리는 교통 사고가 나서도 안되고 넘어져 다쳐서도 안되는,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열이 나서도 안된다는 강요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죽기 싫으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사들의 반사회적인 협박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의사는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

발행일 2000.06.21.

사회
의료계 집단 폐업에 따른 피해고발센터 개소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의사회가 위험에 처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과 국민피해를 초래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의약분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강요하는 의사회의 집단폐업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의사회가 집단폐업에 돌입한 오늘, 우리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사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고, 국민의 힘을 모아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이 가져올 국민적 피해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조기분만 산모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들어난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으로 정상 분만의 차질을 우려한 산모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분만 촉진제를 맞고, 출산한 아이가 숨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의료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20일부터 강행하는 의사회의 집단폐업 때문에, 의사가 조기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의사회의 집단폐업이 시작되는 오늘, 위험에 처한 환자의 수술과 입원, 진료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조기분만 신생아 사망과 같은 의료재앙은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의사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의 부당한 피해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회를 응징하기 위해 '집단폐업피해신고센터'개소와 '집단폐업 피해자모임'을 구성하여 법정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행동을 벌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결연히 사수할 것을 천명한다. (2000. 6. 20)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행일 2000.06.21.

경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와 금융산업의 장기전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제2단계 금융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적자금투입 은행간의 합병과 우량 은행끼리의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합병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새로이 등장시켜 은행간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개방경제하의 세계금융질서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구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막는 것은 당연하며, 안정된 경제를 운영하여 국민경제 및 서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은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의 자발적인 경쟁력강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예상한대로 추진되어가지 못함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있는 분석없이 외형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둘러 안을 마련해서도 안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처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금번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제시고 이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완전히 분리키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금융지주회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30대 재벌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대주주로 참여해서는 안될 것임을 사전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주회사를 통한 정부의 금융기관지배가 보다 더 용이해지는 점에 대해서 경계해야할 것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된 정부는 금융기관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전업그룹의 육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안의 핵심은 은행지주회사제도 만을 허용...

발행일 2000.06.15.

정치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새천년 들어 개원한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과 정치개혁에 있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치개혁과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처리되지 못하여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제16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이번 ‘16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상향식 후보공천제도의 개혁과 정당민주화를 위한『정당법』개정   보스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상향식 후보공천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시일 내에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법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의 정착을 위해 평당원들의 당원대회나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회의, 지역구 유권자까지를 포함하는 예비선거제 등을 제도화하여 1인보스를 중심의 정치와 공천헌금시비를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자금실명제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수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신고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관리케 하고, 선관위의 실사권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음성자금 수수행위를 막고 정치권이 음성자금 수수집단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제도개혁은 있어야 합니다.   3.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국회법』개정   소위원회는 의안 심사 과정상의 공식적 단계이며 법정기구이면서 운영양식은 마치 비공식적 의안심사 과정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

발행일 2000.06.13.

경제
준소득율 폐지와 기준경비율 도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세청은 지난 45년 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표준소득율은 미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추계하는 기준율로서, 주지하다시피 자영사업자의 상당수가 성실기장을 회피하고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업종별 표준소득률까지만 신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피하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동안 표준소득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표준소득율을 폐지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세정당국의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자가 필요경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소득액이 결정되는 불공평성을 시정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와 기장의 유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가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 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는 해도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장을 유도할 유인이 충분치 않으며, 기준경비율 산정기준이 애매하다.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 제정시기를 2002년으로 하면서, 제도의 실시시기는 2001년으로 계획하고 있음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증빙인가는 가려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시행상의 미비점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의 신뢰성 담보이다.  현재와 같이 자영사업자의 실지수입금액파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자가 신고하는 총수입액이 실지 매출액인가를 단정할 수가 없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은 과세특례제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하여 세정당국과 국회가 다음과 ...

발행일 2000.06.12.

사회
공정한 IMT-2000사업자 선정을 위한 토론회

2000년 6월 12일 o 의제 발표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o Panel discussion: 2:40 ~ 5:00   - 사회 : 황이남 (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1) 각 사업자 및 컨소시엄 입장 발표(2:40 ~ 3:30)     ⅰ) 남중수 (한국 IMT-2000 사업추진본부 본부장)     ⅱ) 조민래 (IMT-2000 사업추진단 사업전략팀장)     ⅲ) 이정식 (LG IMT-2000 사업추진단 상무)     ⅳ) 이충근 (한솔엠닷컴 전무, IMT-2000 사업단장)     ⅴ) 이종명 (한국 IMT-2000 컨소시엄 상무이사)    (2) 휴식: 3:30 ~ 3:40    (3) 주제별 토론(3:40 ~ 5:00)   - 참석자          ․ 업체별 대표 각 1인(총 5 인)          ․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 이강원 (경실련 정책부실장)          ․ 조기환 (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발제에 나선 문영성 교수(경실련 정책실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숭실대 컴퓨터공학과)는 사업추진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시단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공청회로는 올바른 여론 결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감시단을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와 사업체 심사제의 절충안인 ‘심사후 경매제’를 주장하였는데, ‘심사후 경매제’란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1~2개 사업자는 경매로 나머지는 심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자 허용과 순차적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의 IMT-2000사업추진본부장 남중수씨는 4개 사업자 선정시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IMT-20...

발행일 2000.06.12.

사회
'의약분업시행‘관련 국민의견 조사결과 발표

   ○ 의약품오남용 '심각하다' 80.3% ,병의원 의료서비스 불만 63.0%    ○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55.6%    ○ 7월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실시 72.5%,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우려 64%    ○ 준비부족의 원인 정부의 홍보부족 39.2%,의사의 합의번복과 비협조31.2%     ○의사협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다. 79.7%,의사협 폐업반대 91.9% 1.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현재 의약품 오남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의료관행의 개혁과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실련, 참여연대, YMCA 건강연대 등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전망과 의사회 주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약물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또한 의약분업 시행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준비부족의 요인으로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인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의사협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수가인상이나 페업투쟁에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국민들은 현재 의약품 오남용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은 현재 의약품의 오남용의 상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80.3%) 또한 현재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해결에 의약분업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5.6%).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 불안한 마음...

발행일 2000.06.10.

사회
정부는 종합병원내 약국개설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가 환자편의를 이유로 의약분업이후에도 종합병원내 약사회의 약국개설을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종합병원내 약국설치는 의약분업의 예외조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할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3차 의료기관을 강화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국민건강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동네의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종합병원과 3차병원이 확대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유능한 1차 의료인력의 양성, 차등수가제, 단골의사제 도입등을 주장해 왔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종합병원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경감시킨다는 명분으로 종합병원내 약국설치를 인정하겠다고 하니 현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종합병원 내에 약국이 설치되면, 편의를 중시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이 없어 불편한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종합병원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치 못하게 되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경영악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을 약화시키며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종합병원내 약국신설을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이후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이후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내 약국신설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약사회도 올바른 의약분...

발행일 2000.06.10.

정치
제1기 반부패실천학교

  부패문제는 구조화, 만연화, 대형화되어 우리사회 어느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것은 모두 한낱 일회성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 니다. 부패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반부패실천학교」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투명성 선진국으로부터 생생한 부패추방사례를 전해듣고 배워 서 ▲시민 스스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 ▲시민 스스로가 부패추방의 주체로 서고자 하는 실천의 장입니다. 투명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하십시오. Ⅰ. 목 적 부패문제의 실상과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투명성 선진국으로부터 부패추방의 선례를 배운다 부패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실천 모색 시민참여의 부패추방운동 전개 Ⅱ. 행사 개요 ▶ 기 간 : 2000년 6월 14일 (수) ∼ 7월 12일 (수) ▶ 진 행 : 매주 수, 금요일 저녁 7:00∼9:00 총 6강 진행 (강의 80분, 질의 및 토론 40분), Work-Shop 2 회, 집담회 1회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 대 상 : 투명사회 만들기와 부패문제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학생, 시민단체 회원 ▶ 회 비 : 일반 3만원, 학생·시민단체 회원 2만원 ▶ 예상 참석인원 : 50여명 ▶ 문의·접수 : 02) 7 7 1 - 0 3 7 7 Ⅲ. 강좌 내용 ◈ 1부 :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 부패 현실에 대한 인식 제 1 강 (6/14) 대형사고, 왜 끊이지 않는가? - 인현동 호프화재 사건 을 중심으로 (김종성/서울대 행정대학원 특별연구원) - 부재 : 공무원과 민간의 부패고리 - 공공부문 부패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제 2 강 (6/16) 부패공화국 리포트 (이규연/중앙일보 기자) - 우리 사회 각 분야-경찰,건축,의료 등-의 부패사례를...

발행일 2000.06.09.

정치
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 정치개혁 토론회> “제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 송병록 교수 (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의정감시단장) ☞ 발제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종빈 박사(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토론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손병권 교수(중앙대 정치학)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연구소)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발제문 >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 종 빈 (한양대) I. 머리말: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   제16대 총선의 결과에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낙선 명단에 오른 86명 중 59명이 낙선했고, 중점 낙선대상자 22명 중 15명이 낙선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낙선대상 후보 20명 중 서울 중구를 제외한 19명이 낙선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또한 젊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기성정치에 대한 거부감, 즉 정치혐오감을 형성하게 하여 투표참여율을 저하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총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볼 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주요원인이었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직접 강력히 대항하지 않았던 정치권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향후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지역주의변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 시기에 강력한 유권자들의 투표기준이었던 민주 대 반민주란 이념적 논쟁과 비견할만한 뚜렷한 선거쟁점이 없었던 이번 총선에서, 정치엘리트들은 지역주의를 득표의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유권자들은 대안의 부재 속에서 지역주의를 투표의 준거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

발행일 2000.06.09.

경제
경실련, 재정건전화 및 국가채무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월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민연금관리공단등 6개 연금관리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1. 재정경제부 ① 기금운용평가단 평가대상 기금의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규모(외부로부터의 차입과 대여에 관한 세부내역) ② 13개 정부투자기관 부채 및 순부채 현황 2. 기획예산처 ① 13개 정부투자기관 부채 및 순부채 현황 ② 13개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공기업 부채 및 순부채 현황 3.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① 재정수지현황 및 전망(1998년~2000년) ②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인구추이로 가정했을 때 적자발생 예상 시점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암묵적 채무) 4. 국방부 (군인연금 관리 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① 재정수지현황과 전망(1998년~2000년) ②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지원규모(1998년~2000년) ③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인구추이로 가정했을 때 적자발생 예상 시점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암묵적 채무) 5.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리 기관) ① 재정수지현황 및 전망(1998년~2000년) ②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1998년~2000년) 2. 지난 총선 시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정책이슈인 국가채무급증 문제에 대하여 총선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가채무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번 발생하면 좀체로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거나 향후 재정운영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통한 국가채무 해결은 지상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더구나 총선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

발행일 2000.06.09.

정치
민주당은 올바른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기간과 비공개 범위와 관 련하여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실 질 인사청문회 기간에 있어서 하루 실시를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 기밀 및 안보, 개인의 사생활, 기업비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 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은 국민적 검증 절차를 통해 능 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크 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 사되는 것을 의회가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검증 장치이다. 그동안 의 잘못된 인사와 이로 인한 잦은 교체로 인해 중요한 많은 국가 정책들 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이 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은 온전하고 올바르게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하루동안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된 인물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사전 준비 는 물론이고 피청문인을 출석시킨 실질 청문회는 질의, 답변, 재질의를 감안하여 최소한 3일 이상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충 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청문회의 진행과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적 검증 절차라는 청문회의 취지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TV 중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 한 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가지 제한 을 둠으로써 비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결과 를 가져온다. 청문회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 민 의견 수렴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의 속성상 질문내용을 ...

발행일 2000.06.08.

경제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워크아웃 추진기업인 동아건설이 지난 4.13총선시기 회사돈을 이용하여 55명의 후보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 관련 관리인들과 기업주들의 파렴치하고도 반국민적인 행위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모럴해저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채권금융기관인 서울은행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허술한 사후 자금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감독기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지정되어 처리된 3000만원 이상의 개별 사안을 공개하라고 줄곧 요구해 왔던 것이다. 98년 7월이후 워크아웃 현황을 보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기업들에게 100여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채권을 회생가능성이라는 판단으로 일정기간 유예해 주었지만, 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실적은 미미하다.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된 79개 업체의 금융기관 총 채무액 34.9조원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였지만 총 자구계획으로 예정된 9.3조원 중 99년 9월말 현재 자구이행액은 3.2조원으로 전체 계획대비 34.2%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기업개선약정 체결업체 중 주채무계열 기업의 경상이익은 적자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주주 사재출연 등 경영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자구노력 이행이 저조한 워크아웃 기업의 현실을 놓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워크아웃 정책은 단지 기업의 부도유예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26일 대우계열 12개사를 제외한 64개 워크아웃추진 업체(2000년 4월말 현재)중 32개사를 조기 졸업시키며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100조원의 부실채권중 4.5조원이 정상여신으로 재분류된 것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중견대기업이 워크아웃 계속추진 기업들...

발행일 200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