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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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적인 의약계간 담합과 임의조제 척결 촉구

-실질적인 식약청의 '약사감시대책반'활동을 촉구한다 의약분업시행 사흘, 약국의 의약품 미비치와 의료계의 폐업과 함께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약사의 불법적 처방변경행위, 일부 동네약국의 임의조제 등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약사가 환자의 사전동의나 의사와의 상의 및 통보없이 임의적으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약화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단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담합 의혹의 사례로 지적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풍도약국'에 관한 실사를 통해, 담합행위와 변형 임의조제의 유무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질 시 즉각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그동안 왜곡되어져 왔던 의료구조를 개선하여 의사와 약사가 사회적 전문인으로 존경받고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의약분업 시행 초기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시민사회내 새로운 의료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올바른 의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각종 불법행위를 조기수습하여 불법행위가 관행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가 구성한 '약사감시대책반'도 단순한 전시행정의 산물이 아닌, 실질적인 감시기구로활동해야 할 것이며, 의료계도 집단폐업을 속히 중단하고 의료계가 원하고 바라는 올바른 의료환경의 구축을 저해하는 의약계간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도 약사들의 불법적인 처방전 변경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여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구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그간 용인되어져 왔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고발하여 우리 사회내 올바른 의료환경을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발행일 2000.08.04.

사회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고의성 처방을 규탄한다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이 지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비록 전공의들의 파업과 일부 병․의원의 휴진, 처방약 미비 등으로 다소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병․의원 약국 담합 의혹 등 부작용이 있지만, 의약분업시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국민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다만, 의료계의 ‘준법투쟁’과 처방약 공급에 미온적인 ‘정부’와 ‘제약회사’ 태도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을 위한 선진적 의료제도이다. 의․약사 직역구분조차 되어 있지않는 전근대적 보건의료관행 때문에 의약분업시행 초기에 일정한 불편과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의․약계,제약회사,시민단체 등 모든 집단의 협조와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반대한다면서도, 의약분업시행을 ‘준법투쟁’으로 활용하여 오히려 의약분업제도의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있다. 고의로 휘귀약을 처방하거나 코드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사제를 원내투약할 수 있음에도 원외처방하여,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의료계의 양식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민을 위한다는 의료계 투쟁의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처방약 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별한 대책없이 이를 관망하고 있는 정부와 제약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계가 처방리스트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처방약 비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비상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약회사를 독려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구태의연하고 실효성없...

발행일 2000.08.03.

부동산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부실 관련 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 결함에 대한 경실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적 결함에 대한 설명자료>   1.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체 부실 내용 설명에 앞서.   정태원 감리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이후 경실련에는 많은 현장 관계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경실련은 교통센터와 관련하여 2명의 제보자에 의해 도면을 포함한 보강 공사 관련 자료일체를 입수 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짧은 기간동안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사측이 중대한 구조체의 문제에 대해 은폐할 의도로 은밀히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 이 사실을 밝히고 자 경실련에 제보를 해왔다.  제보자는 여객터미널 감리원 정태원의 양심선언을 접하고 교통센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또다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보를 했음을 알려왔다. 경실련은 제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의 성격이 중대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교통센터 구조적 문제점 개괄.   교통센터 현장에서 진행된 기둥 보강 공사는 2000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1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보강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공사의 완성된 부분을 철골보와 철골기둥으로 보강하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철골 구조체 보강은 건축물의 붕괴, 침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하게 되는데 현재 시공중에 있는 교통센터에서 이러한 보강 작업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구조체 전반에 걸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이 관련 도면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철골의 크기, 기둥의 크기, 보강 위치, 보와 기둥 개수 등으로 확인한 것은 부분적인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설계 오류 혹은 기초의 침하 등을 예측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된다. 또한 보강 공사가 심야시간대에만 비밀리에 이뤄졌는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특별한 상황에...

발행일 2000.08.03.

경제
현대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주영 명예회장 현대자동차 지분 9% 조속히 매각하여 유동성 위기 극복에 사용하라 한국 최대 재벌인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개혁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전근대적인 친족간 권력다툼만 일삼고 있는 현대의 무책임한 국민기만행위에 대한 시장의 응징이며,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지난 봄 발생하였던 유동성 문제는 은행의 협조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으나 더 이상 이와같은 방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는 오로지 강력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의 실행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은 매우 미흡하다. 현대그룹을 몇 개의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그룹의 개혁청사진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발표는 수없이 했지만 모두가 공염불로 끝났다. 결국 현대는 그때 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조조정계획들을 이용했을 뿐이다. 시장이 속아넘어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제 시장은 현대의 사탕발림에 더 이상 속아주는 것을 거부한 채, 단호하게 현대건설의 대출자금을 회수하려는 단계에까지 온 것이다.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발언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 신용평가기관이 현대기업들의 신용평가등급을 낮춘 것 그 자체가 바로 시장이다. 재경부장관이 시장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그렇게 잘 알면 평가기관은 왜 필요하겠는가. “현대에 문제가 없으니 금융기관들은 자금회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언급은 바로 관치(官治)의 전형이다.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말든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어야지 장관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현대그룹 스스로의 자세이다. 금융기관들은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면 장기적으로 현대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판단이 서면 자금을 미리 회수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급한 것은 현대그룹 스...

발행일 2000.07.28.

사회
의약분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의약분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 - ○ 일시 : 2000년 7월 27일(목) 오전 10:30 ○ 장소 : 경실련 강당(4층) ○ 주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주제발표 및 토론  :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    사  회    신종원(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서울YMCA 시민중계실 부장)    발  제    원희목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이사)    류충열 (의약품 도매협회 전무)    송재성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토  론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기타

발행일 2000.07.27.

정치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시민사회단체 성명

  최근 서울시의 부지 기증으로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2백억원의 국고지원 아래 건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1999년 11월 15일, 박 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100억원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60여개 시 민단체의 연명으로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 표한바 있다. 이 성명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를 둘러싼 논 쟁이 첨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 기념관을 짓는 것 은 새로운 국론분열을 낳는다는 점, 유신독재 치하에서 탄압과 희생을 강 요받은 많은 정치적 희생자가 현존하고 또한 그가 남긴 유산으로 사회적 모순이 곳곳에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하 는 것은 '역사바로 세우기'에 역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우 리는 당시 박정희 기념관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된다면 이를 굳이 반 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국민의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건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최근의 발표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반대가 강력 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선 서울시가 상암동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것 자 체가 문제이다. 또한 건립된 박정희 기념관을 다시 서울시에 기부체납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기념관의 운영비가 서울시 예산과 국 고에서 지급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박정희 기념관 '건 립'을 위한 국고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향후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도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관료들과 박정희 추종집단들의 음성적인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공과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자료들의 보관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9년 10월 14일 '박정희 기념관 건 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 역사학...

발행일 2000.07.26.

정치
한전직원 '벤처株테크' 특별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국회는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   한국전력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 물성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직자의 株테크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한 벤처기업으 로부터 작년말 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한국전력 직원 10명 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벤처기업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유망전력 벤처로 지정받고 '송배전 보호배전반'이란 장비를 한전에 납품한 적이 있 으며 지난해 말 한전으로부터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한전 직원들이 장외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보다 싸 게 산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 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라고 본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한전 내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 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한전직원들이 기술개발지원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대가성 주식 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만약 주식을 받은 한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직원도 관련 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결 과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까지 공기업이 모 든 사안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

발행일 2000.07.26.

정치
여권의 '수의 정치'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여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을 또 다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여,야에 대해 분노감 을 넘어 연민을 정을 느낀다.   16대 총선이후 여,야 대표들은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 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민생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국민들과의 수 차례 약속한 바 있으며, 국민들도 16대 국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다 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다시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추잡한 모습을 보여 준 여,야는 국민들을 배신했을 뿐아 니라 농락하였다.   이번 사태는 원내 제1당이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회의 정 상적인 입법발의를 상정조차 못하게 한 야당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그 보다는 16대 총선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국회 교섭단체 완화안을 제출한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16대 총 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으면서도 자민련에게 17석을 준 것은 자민련에게는 교섭단체 자격을 주 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총선 민의가 이러할진대 인위적으 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려는 여당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수의 논리에 입각한 패권 정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개혁도 요원하다고 본다. 개혁은 수의 논리에 입각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친다고 성 공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성공이 있다고 해도 장기화 될 수 없다. 속도 가 느리고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어 영구화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 야당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혁은 성공하지만 국 민들을 국외자로 전락시키는 개혁은 실패하...

발행일 2000.07.25.

경제
농민, 농촌과 함께 하는 어린이 땅물지킴이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에서는 7월 27일(목) ∼ 28일(금)까지 1박 2일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교동마을에서 농민과 함께 하는 어린이 땅물지킴이 체험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꿈나무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생명,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건전한 생활습관에 대해 현지 농민들에게 배우고, 자율적·체험적 학습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어린이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도·농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푸르름이 숨쉬는 자연에서 농민들과 직접 농사체험도 하고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탐미하고 환경문제도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가족적 연대를 통해 땅과 물, 생명의 밥상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 을 실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우리는 이윤추구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죽어 가는 이 땅의 환경을 지키는 일 중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 및 환경,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환경과 생명, 농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과 함께 하는』 어린이 땅물지킴이 체험 일 시 : 2000년 7월 27일(목) ∼ 28일(금) 장 소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교동마을(홈스테이 시범단지) 대 상 : 초등학교 모범학생 초청 인원 : 45명 참가비 : 무료 주 최 :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농협중앙회 후 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요 행사 일정 첫째날 둘째날 - 농사체험(옥수수따기, 감자캐기 등) - 한탄강 지류 탐사(물놀이,물고기 잡기) - 친환경농업, 중요해요(슬라이드 강의) - 지역농민과 함께 하는 "땅울림 음악회" → 가수 금가화(강변가요제 금상 수...

발행일 2000.07.25.

정치
20000719_한미 행정 협정 헌법 소원

◎ 청 구 인   ① 김광선, 함준용 - 2000. 2. 1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맥카시 크리스토퍼 케이 상병에 의해서 살해된 주점 여종업원 김성희의 부모   ② 고계현, 차승렬 -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이석연 - 경실련 사무총장   ◎ 헌법소원의 대상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국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일명 SOFA, 이하 한미행협이라 함)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2조제3의 (다)항, 제5의 (다)항, 제7의 (나)항,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국역및대 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 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함) 제22조제3의 (나)항에 관한 1. 부분, 제9의 (사)항에 관한 부분, 제9항에 관한 (차), (카) 이하 부분,    ◎ 헌법상 침해된 기본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1조의1항의 평등권, 제27조2항의 형사피해 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헌법소원의 내용(요지)    (1) 헌법 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① 맥카시 상병은 2000. 6. 2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결심공 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현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으 나 그의 신병은 지금까지 미군당국의 구금하에있음. 청구인 김광선, 함준 용은 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들로서 한미행협 및 합의의사록 에 의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상 보장돈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게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음.    ② 한편 2000. 7. 14 주한미군 사령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인 포름알데히드(20갤런)를 용산 미8군 구역...

발행일 2000.07.22.

정치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시민단체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내 용 : 인 사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 김태룡(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1.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 부패방지법 제안        - 박원순(참여연대) 자금세탁방지법 제안        - 전재중(기윤실)  2. 논 찬      천정배(민주당), 최연희(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전용태(반부패특위)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0.07.22.

정치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행자위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현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 및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며, 정부조직 운영의 철학이나 원칙없이 추진된 파행적 조직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조직 확대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운영 강화를 중심 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재경부총리제 신설은 1. 정부가 의도하는 총괄 ㆍ조정기능 향상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2. 경제부처의 권한이 분산 된 가운데 정책조정시스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부총리제까지 신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며   오히려 현행 '경제정책조정 회의' 운영 강화를 통한 경제부처간의 상호 조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부총리제에 대해서는 1.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체 제가 정부조직 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만큼 정책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 황이 아니며, 2. 공공부문의 축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3.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부로의 승격은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선심성 부처승격이며, 4. 대통령의 교시적 정책결정과정의 불합리성을 담은 개편이 기 때문에 반대하며,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성화하고 학교교육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고 교육부의 관련조직을 축소개편하는 오 히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성정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6개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모든 부처에 확산시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각 부처 모두가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정책 고립화를 벗어나 여성정책이 여성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

발행일 2000.07.22.

부동산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10대 의혹, 50개 의문 발표

하나. 4조원의 사업비 증가원인은 누가 알고 있는가?   1. 공사측은 4조원대에 이르는 공사비의 증액 요인 - 설계부실/ 물가상 승/ 사업계획 변경(품질향상, 물량증가)을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국민들에 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가? 2. 최근 준공한 홍콩, 일본의 공항과 건설비용을 비교할 때 가격이 적정 한가? 3. 4조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사업성(경제성·타당성)은 있는가? 4. 당초 사업비 3조원 산정 당시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산출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가? 사업성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 는가?   둘. 2000년 6월 30일 준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공사측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모한 결정인가? 6. 총리와 정부부처기관들은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행사에 참여했는 가? 7. 준공식 행사비용은 얼마인가? 8. 준공행사는 통상 준공전에 하는가? 9. 천정과 벽체의 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불에 잘 타는 합 판과 나무를 사용하였는가? 정말 1%만을 사용하였는가? 누가 1%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는가? 1%사용후 재시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0. VIP실과 내부의 30-40 %가 목재사용 후 무늬목으로 감쌌다는데 정말 사실인 가? - 여객터미널 바닦마루에 나무 마루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몰탈마감이 양 생되기 전에 설치하여 들뜸 현상이 발생됐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전체 물량의 몇%인지? 11. 6월 30일 현재 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사측이 인정하였는데 계약 기간 지체 로 인한 지체상금을 시공사에게 부과하였는가? 얼마를 부과하였는가? 12. 6월 30일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몇 건이고 얼마인 가?   셋. 설계, 감리, 시공업체의 능력은 검증되었는가?   13. 국내 설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의 60%수준이라는데 이번 설계에는 몇 % 수준 의 설계...

발행일 2000.07.21.

부동산
인천국제공항사장,여객터미널 감리단장,신공항건설기획단장 고발

고 발 장 고발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조창현, 이종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국장 이대영 (사)도시개혁센터 부장 김병수 피고발인    1. 강동석(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혐의사실 : 1) 직무유기 : 부실 설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  2) 업무상 배임 : 철골기둥 공법변경에 대해 예산을 삭 감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가 이득을 취하게 한점. 2. 김원길(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CSC 감리단 단장)   혐의사실 : 1) 업무방해 : 감리들에게 각종 측정 장비 미지급 상급 감리들의 일선 감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조 2) 공문서 위조 : ITP(검측문서) 위조 및 위조 교사 3) 직무유기 : 일선 감리 감독 업무 불철저 의혹사실 : 공금횡령 여부 / 감리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 횡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지급인지 /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다음날(2000년 1월 20일) 감리 들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위조 서명 강요 - 이를 볼 때 횡령 의혹 있음. 3. 김세호 건교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혐의사실 : 직무유기(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불철저)   <고발 요지>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 기능을 목표로 현재 약 7조원이 투 입되었으며, 내년에 편성될 예산까지 합하면 8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 형 국책사업이다. 이 건물은 특히 21세기 항공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력을 갖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토목 등을 제외한 건축 단가만도 평당 1천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공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3년간 감리생활을 했던 정태원씨의 양심 선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정에서 부실과 부조리가 심각하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서 인천국제공항의 품질을 관리 하기 위해 고용된 감리들이 각종 비리로 부실시공을 묵인했다는 측면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21세기 동북아 중추공항 역...

발행일 2000.07.20.

경제
'법정관리인 선임 및 감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공청회 개최

1.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에서는 기업의 퇴출과 회생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공정한 시장의 룰의 정착과 아울러 원활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환경적 규제요인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는 도산 관련 3개 법안(회사정리법, 화의 법, 파산법)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마련 등의 여러 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도산관련 3개 법안의 법 집행에 있어 법정관리인 선임절차 및 감독에 관한 현행법의 허점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다수 야기되어 사 회적 물의를 빚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기업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이러한 시점에서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공청회를 통하여 외국 (독일, 프랑스, 카나다, 미국)의 유사법안 및 사례 비교 후 현행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고, 한국의 기업환경에 적절한 구체적 법안을 제시함은 물론, 법정관리 전문경영인 양성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속한 기업경영의 정상화에 대한 대안제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제 목 : "법정관리인 선임 및 감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 ● 운영내용 ▶ 사 회 :      ▷ 장 민 석(기업환경개선위원장) ▶ 발 제 :      ▷ 노 영 록(동일종합법무법인 변호사, 파산법)      ▷ 최 병 규(한경대학교 법학) ▶ 토 론 :      ▷ 박원희(뉴코아채권단 협의회 회장)      ▷ 여상철(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부장)      ▷ 오수근(이화여대 법학 교수-예정)      ▷ 이무룡(근화제약 대표이사, 前 근화제약 법정관리인)<이상 가나다순>

발행일 2000.07.19.

경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일부정보공개에 대해 이의신청

1.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2. 동 정보공개청구는 세무조사가 시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관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뿐만 아니라, 각 업종 혹은 직업별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3. 세정당국은 제2개청을 맞이하여 정도세정의 기치를 세우면서 세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의 과학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경실련은 요청한 정보가 공개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국세청은 저희 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통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ㆍ탈세발각 건수ㆍ추징액, 개인사업자의 직업별 세무조사대상건수ㆍ탈세자 건ㆍ추징액,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에 관한 통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

발행일 200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