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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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운동본부와 네티즌 의사의 토론회

○ 주 관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후 원 : 네오위즈의 커뮤니티 서비스 '세이클럽 (www.SayClub.com)' ○ 시 간 : 7월 18일 오후 7시∼9시 ○ 장 소 : www.SayClub.com ○ 참가자 :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이강원 외 2명 / 네티즌 의사 백태선외 2명 ○ 참관자 : 관심있는 모든 네티즌 (관람은 모두 가능하며, 게시판 을 통해서 참여가능) ○ 주 제 :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과 전망 경실련등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 본부'에서는 '세이클럽(www.sayclub.com)'의 후원으로 18일 네티즌 의사 대표들과 사이버 토론회를 통해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운동본부의 이강원 사무국장외 2명이 시민단체측 으로, 백태선 (사이버의쟁투 초대시삽) 외 2명이 네티즌 의사 대표로 참 석해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하는데, 이 사이 버토론회에는 네티즌 누구나 로그인을 하고, 관람할 수 있으며, 토론자 이외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전달이 가능합 니다. 18일 (화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열리는 이 사이버토론회에 관람하 기 위해서는 '세이클럽(www.sayclub.com)'에 접속후 아이디 신청해 입장 하면 되고, 이후에라도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도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를 통해 얼마든지 관람 가능합니다. 그간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이번 네티즌 의사와의 토론회를 통해 풀릴 수 있는 폭넓고, 색다른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행일 2000.07.17.

사회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안, 아직 미흡하다.

  모든 정부의 정책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주장보다는 정의와 평 등, 효율에 기반한 국민경제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무엇이 진정으로 소비자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어떠한 정 책이 갈수록 왜곡되어 가는 소득분배를 바로 잡아갈 것인가 등에 대한 진 정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지난 6월 12일 'IMT- 2000사업자 선정 관련 토론회'를 통해 경제적 정의와 평등, 국책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후에도 정통부의 공청회 등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정책감시와 대안제시를 지속해왔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이동통신 사업체의 선정에서 가장 문제시되었 던 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특혜시비와 부실한 정책 결정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수차례 의 공청회를 통해 이전과 같은 사업자 선정과 같은 권력형 비리나 중복투 자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또한 금번 정책방향결정에서 컨소시엄의 구성을 유도 한 점이나, 심사기준 개선방안 검토 소위원회를 설치한 점, 심사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는 원칙을 세운 것은 과거와는 다른 다름대로의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T-2000사업자 선정 에 있어 핵심인 진정한 공정성 확보와 중복투자의 방지, 이동통신에서 항상 제기되어왔던 소비자 문제의 보호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 이 부재함에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첫째, 신규사업자에 대한 차별, 우대없이 서비스 제공 능력에 따라 선정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 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은 심사항목에서 세부 평가항목에 의해 결정되는 바가 크고, 과거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문제가 볼 거진 ...

발행일 2000.07.14.

부동산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입니다. 2000년 7월 14일 9시 30분에 인천국제공 항 부실, 부조리에 대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다운해서 보십시오.

발행일 2000.07.14.

부동산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7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인천국제공항 주요 공사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1992년 11월 착공(여객 터미널 공사는 1996 년 5월)하여 2001년초 개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준공행 사를 한 바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공사 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의 무능력 과 부조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참여했던 정태원 감리의 고발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안전의 측면 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공사측의 방만한 사업 관리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올 6월 30일 준공식 행사를 치르기 위해 부실공사를 뻔히 예측하 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과 이로 인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해서 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공사의 부실이 단순한 하자 차원 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벌인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정부의 계획 에 따라 만들어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시설 은 세계첨단의 건축기법을 동원하였으며, 건축비도 세계 최일류 건축물 에 버금가도록 책정되었다. 특히 이 시설의 이용자가 세계인이라는 점에 서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국제규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시공 또한 원리원칙에 충실해야 함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태원 감리가 제보한 부실시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단순 한 하자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시공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인천 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건설 역사...

발행일 2000.07.14.

경제
정부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와 여당은 5일 시작된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구제역 피해 보상 등 민생 현안 해결과 지방교부금 지급을 위해 2조 4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잉여금은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특히 4ㆍ13 총선과 관련하여 각종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 실업대책 등 저소득층 지원 등은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99년 8월부터 재정확보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의약분업의 2000년 7월 1일 시행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또한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안을 번복하여 추경편성을 통해 지원한 점은 대통령 신년사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 사람의 말에 의해 국가의 재정정책이 좌우되고 있는 우리 국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구제역ㆍ산불피해 보상은 불가피한 현안이기는 해도 예비비로써 충당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는 본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재정건전성의 대원칙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국가부채상환에 투입해야 한다...

발행일 2000.07.13.

경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1. 지난 총선시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였던 국가채무 문제에 관하여 현재 여야 모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는 한 번 늘어나면 회복되기 어렵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가 채무 해결은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총선시기부터 모든 유형의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전망을 정부차원에서 파악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재정건전화특 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총선이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될 자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 서민ㆍ 중산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재정 확충 요구 또한 증대되어 있으며,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이 경제적으로는 우리정부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여당에서 내놓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계에서 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재 정건전화에 관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 2000년 7월 5일(수) 오전 10시∼12시 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발제 :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 라. 사회 : 장오현 (동국대 경제학) 마. 토론 : 정세균 (새천년민주당), 이한구 (한나라당), 변양균 (기획예 산처 재정기획국장),김창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고영선 (KDI 연구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발행일 2000.07.13.

경제
금융사태관련 노·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파업 하루만에 노․정간의 협상이 커다란 혼란 없이 조기에 타결을 보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협상의 과정을 노․정 모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파업은 노동권의 하나이지만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하며, 금융산업의 민주적 자율권확보를 위해서는 관련종사자의 의지가 또한 매우 중요함을 노조는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사회에서 파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시민의식이 나타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여 끝난 사안이 아니며, 금융기관의 부실처리 문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시장의 시스템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이고, 의무이다. 경제전체에 걸친 안정화정책은 필요한 것이기에 이를 관치로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무사공평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을 지적하고 촉구하고자한다.   1. 사태의 근본원인은 경제위기 이후 그 동안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통분담의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것은 비단 금융노동자의 입장에 국한되어있지 않음을 정부는 절실하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2.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이 흔들린 결과이다. 정책의 원칙이 손상되고 많은 국민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게 되면서부터 급기야 시장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한 기업이 퇴출되는 이치와 같이, 정부 당국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경제위기 이후 특히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이다.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과 방법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책임규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매우 크다. 4. 신 관...

발행일 2000.07.12.

사회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의약분업은 작년 5월 10일 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운동본부와 의사회, 약사회, 정부의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최종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의사회와 약사회는 그 간의 논의를 수용하고 정리한 이 방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방안으로 조속히 약사법을 개정하고, 필요한 부수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10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법 개정 사항] 1.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 금지) 제2항은 삭제한다. 단, 약사법(이하 법)의 부칙에 현 조항이 금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새 단서 조항을 넣는다. (즉, 이 조항은 금년 말까지 유효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2. 의사가 약국 소재 지역의 상용의약품만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다른 동종(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중 약국 소재 지역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의약품이 있을 경우, 약사는 그 약품에 한하여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도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동종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3일 이내에 사후통보 한다. (이상은 법에 정한다) 3. 중앙, 시도 및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의 구성 및 기능 등은 법에 정한다.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는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 중에서 지역별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기타 요구 사항] 1.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사, 치과의사의 ...

발행일 2000.07.10.

경제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경제위기 이후 현 정부는 재벌, 공공, 노동, 금융부분의 4대부문 개혁을 표방하고 그런 기조하에 구조조정을 해왔으며,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는 고통분담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기 이후 2년 반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제2의 '위기론'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가운데 성공적이라던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공개된 금융권 부실내역의 실태와 금융권 내부의 자금순환 애로, 더욱이 기투입된 100조원 이외에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논의되 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결국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당장 2001년 1월이면 정부는 외환거래법상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놓는 완전한 외환거래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130조원에 이르는 단기부동자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거래질서의 혼란과 폐해가 예상됨은 물론 우리 증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Portfolio자금은 국내 금융시스템을 유린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실련>은 금융개혁토론회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의 개최를 통해 경제의 혈맥인 우리 금융상황의 중차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 □ 일시 : 2000. 7월 10일(월)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후원 : 동아일보사 □ 내용 :  ○ 사회 : 최정표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건국대 교수, 경제학)  ○ 발제  - 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 / 김석진(경북대 교수, 경영학)  - 신용경색, 원인과 해소방안 / 구석모(세종대 교수, 경제학)  - 채권시장과 활성화 방안 / 이상빈 (한양대 교수, 경영학) ○ 토론 권영준 (경희대 교수, 국제경영학부) 김우택 (한림대 교수, 경제학) ...

발행일 2000.07.06.

사회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선 간 선제의 노조법 위반을 지적한 이후 ,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와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사이의 갈등 사태 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 공투본 노조원에 대한 철도청의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철도노조사태 의 갈등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합을 비롯한 시 민사회단체는 철도노조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로 하고 이석연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사무총장), 박원순 변호 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윤자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 회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조성제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 동대표), 정진우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윤영석 변 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석운 소장 (노동인권회관)로 구 성된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단>은 철도청의 공투본 노조원에 대한 징계사유 를 비롯한 '철도노조 내분의 원인과 경과', 공투본 노조원이 제기하는 철 도청장의 개인비리 의혹, 철도노조분규에 관한 철도청 입장 등에 사실확 인과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철도청 관계자, 노동부 장관, 철도노조 와의 면담을 거쳐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단> 은 2000. 7. 6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 등 정부당국이 사태가 악화 될 때까지 법적 의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법한 행정처분과 질의회시로 분쟁을 악화시킨 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질서 유지 라는 표면상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짙은 행위를 자행하고 위법 한 대량징계조치를 함으로써 노노간 분쟁을 노사간 분쟁으로 확대시켜 사 태를 더욱 악화시킨 철도청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 하고 원상회복시키...

발행일 2000.07.06.

경제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개선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반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98. 9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위기극복의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상황은 급박하였을 것이지만 중요 조항의 일몰화는 문제가 있었 다는 견해입니다. 이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대한 일련의 경과 과정 및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예상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경실련으로서는 다행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 가운데 중 요한 변수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서 비롯된 바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본이동성의 증대는 특히 신흥시장에 서 금융불안정성이 보다 더 높아지고, 정부의 거시정책의 효과가 감소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아울러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 및 외환정책의 독자성의 상실 등의 문제가 내재해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2001년 1월 제2단계자본자유화 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 동 제도 추진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1.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최근 G-7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①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와 함께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②기업·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③대외채무의 적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학계 일부와 「외환전문가들도 자유화 속도」와 정부의 대비 및 대응적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당국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았으며, 단기성 외국인주식투자자금...

발행일 2000.07.04.

부동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오늘(6월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내일(6월30일)은 씨랜드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 6월은 우리 사회에 불안의 그림 자를 드리운 또하나의 표지로 남았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만연한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가 배태한 대형 사고들의 현장은 아직도 우리 삶 도처에 잠복해 있다. 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95년에는 502명 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다. 작년 6월에는 씨렌드 사고로 어린 유치원생들 마저 희생되었다. 그만큼 우리 나라 대형사고의 사례와 유형 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을 내오지 않은 채 당장 문제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큰 사건 사고가 날 때만 요란하고, 그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문제의 원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정부는 팔당대교, 신행주대교,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구포열차전복, 성 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각종의 대책 및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연속되는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86년 8월에 독 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위원회]를 구성 한 이래 86년 9월 [범정부적 종합대책], 93년 8월에는 [부정방지 대책위 원회], 96년 [건설제도개혁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 여 왔다. 그럼에도 99년의 씨렌드 화재사건과 인현동 화재사건, 경기북부의 반복되 는 수해 등 여전히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의 결과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만 그 사고의 원인 에는 언제나 부패한 현실이 공존해 왔다. 이러한 부조리는 단편적이고 개 별적인 부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

발행일 2000.07.03.

정치
국회 방청 불허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합헌논리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98년 11월 30일 제기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 한 위헌심판 청구사건(변호사 이은기,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과 99년 10 월 30일 경실련 등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가 제기한 국방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방청을 불허에 대한 위헌심판청 구 사건(변호사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건 모두 6:3의 의 견으로 기각하여 판시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헌재는 누구 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기각 논리를 보면 헌재는 국회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다수의견인 6명 재판관의 기각논리는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을 끝까지 막아왔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옮겨 놓았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의 기각 논리는 첫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판단재량이 인정되기 에 방청불허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 였고 둘째, 특히 소위방청불허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소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국가기관과 당사 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방청불허는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방청불허의 이유가 헌법조항과 정신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헌적인 국회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방청불허 행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이...

발행일 2000.06.29.

정치
제1기 시민입법학교 개최

<제1기 경실련 시민입법학교 - 수강생 모집 ->     우리 정당ㆍ 국회 현실과 정치개혁 1. 취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시민입법학교'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법 의 성립과 실현의 전 과정을 규범의 잣대로써 평가하여 법치주의를 실질 화하고, 국가권력을 시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의 현실적 실현 주체인 정당, 국회의원, 정부 등의 입법태도를 진단하고 시민입법이 가능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하여 시민입법 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입법학교'를 정치인과 시민들의 대화 의 자리로 매김 하여 '정치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정치인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든다. 2. 강좌 주제 및 강사 제1강 - 개강식 (6/29, 목, 저녁7시) 주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정치제도 개혁 강사: 노무현 前의원(민주당 부총재) 제2강 (7/1, 토, 오전11시)/ 입법현장 국회 견학 주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의 각종 시설과 전시물을 참관 본회의장 3층 방청석->3층 로비->상임위 회의실->후문 안내실->헌정기념관 강사: 국회 직원 제3강 (7/4 화, 저녁7시) 주제: 나의 16대 총선 낙선기(정치신인이 본 우리의 선거 풍토) 강사: 허인회 위원장(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제4강 (7/6 목, 저녁7시) 주제: 정치부 기자가 본 우리정당ㆍ국회의 현 주소와 정치개혁 강사: 윤창중 위원(문화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제5강 (7/11 화, 저녁7시) 주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왜 불가능한가? (국회 입법 현실의 조건과 상황) 강사: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제 6강 (7/13 목, 저녁7시) 주제: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국회 입법과정과 시민참여) 강사: 임종훈 실장 (국회 법제실) 제7강 (7/18 화, 저녁7시) 주제: ...

발행일 2000.06.29.

정치
이한동氏는 총리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도덕성, 비젼 등을 과거 행적과 발언, 개인신상 등 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을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무기력하게 진행되어 그 의의를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준비기간과 2일간의 청문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정부의 자료 비협조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들 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이러한 청문회를 자초했다. 준비부족과 무성 의로 중복질의를 남발하였고 일부 여당의원의 '아부성 질문''감싸기 질 의''봐주기 질의' 등은 인사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손한 태도까지 겹쳐 인사청문회의 무게를 살리지 못했 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공직후보자의 공개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한 채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ㆍ야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당장 7월초로 예정 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제도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청문회제도 의 보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청문준비기간 및 청문기간의 확대, 정 부자료 제출의 의무화,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외 부전문가로 1차 조사활동 허용 등 제도보완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는 부분적으로 이한동 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당장 야당위원들의 노력으로 공직시절의 재산형성과정의 문제점과, 과거경력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혀낸 것은 성과이다.   이번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한동씨가 총리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틀 간의 청...

발행일 2000.06.28.

정치
반민주,믿지못할 기회주의 정치인 이한동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

 -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인준에 부표를 던져야 마땅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청 문회로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당리당략에 따 른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 성실한 답변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퇴색시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 각하게 침해하고 말았다. 아울러 사전준비기간 부족, 입법부의 자료요구 권한상의 근본적 한계, 청문시간의 객관적 부족 등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 키기 위한 제도의 미비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열린 부실한 인사청문회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한동 지명자가 총리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그 동안 이 한동 지명자가 보여준 언행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 물임이 이미 자명하게 드러난 까닭이다.   이한동 지명자는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국무총리로서 합당치 않은 인물이다.   첫째,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듯이 이한동 지명자는 공인으로 서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고 이에 대해서 '윗 사람 탓, 시대상황 탓'으로 돌리는 기회주의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는 과거 3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을 자랑하나, 오히려 권력의 양지를 좇 아 역사에 부끄럽게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확인되었 다. 현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자에서 불과 몇 달만에 동반자로 정치 적 신념을 뒤집은 인물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는가?   둘째, 반인권적이고 냉전적인 발상과 행동을 보여온 구태의연한 인물로 서 21세기 통일된 참여민주사회를 열어갈 새 총리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대한 과잉공권력 투입, 검은 10월단 등 고문조작사 건 개입, 80년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인권적인 인물, 햇...

발행일 200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