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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나쁜 이유 첫째,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로 인한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14개공구 총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이다. 이중 5개공구의 입찰과정에는 높은 낙찰율과 몇개 안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했다는 점등에서 담합이 의심되어 신고한지 1년만에 2개공구에서 담합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3개공구도 담합에 의혹이 짙다. 이러한 업체간 담합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먼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셈이다. 예산낭비의 근거는 단순 낙찰율 비교만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98%라는 낙찰율은 30%이상 높은 것으로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표2에서 보여지듯이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계약금액의 6천4백억여원의 30%인 2천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담합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개발에 힘써 경쟁력을 키워야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보다는 로비력이나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국가생존마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담합을 하기 용이한 구조 개선 특히 이번에 담합입찰공사는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였다.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3개에 불과했다는 점,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은 누가봐도 담합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턴키입찰방식은 실질적으...

발행일 2002.09.27.

부동산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관련 조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1. 경실련은 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관련법과 청렴계약제도를 무시한 채, 담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담합업체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는 공정위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사법적 절차와 무관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를 엄벌할 의지가 결여된 조달청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여지껏 담합입찰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3. 경실련은 조달청이 청렴계약서 이행각서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청렴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함을 반증한 것이라며 조달청의 국가조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발 장> 피고발인   권오규 조달청장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3동 고발사실   1. 지난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밝혀내고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 및 계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달청은 관련법과 조달청이 운영중인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부정 담합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행일 2002.09.26.

경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부실기업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특혜매각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처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을 대한생명 인수자로 최종 확정했다. 어제 회의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로 이어져 제적위원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한 반면 3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한화컨소시엄을 대한생명 인수자로 최종 확정한 결과는 지금까지 한화의 인수자격에 대한 각가지 논란과, 대한생명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는 표결처리강행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남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한 것은 특혜매각이 아닐 수 없다.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한화그룹이 매각협상 대상자로 문제가 있다는 공식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6월 27일 이를 무시하고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데 이어 어제 표결로 최종 인수자로 확정했다.   우선 대상자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한화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이다. 또한 출자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기관 경영능력에서도 한화그룹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화는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현재는 한화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불가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금융자본 지배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했...

발행일 2002.09.25.

정치
산자부는 석탄공사 사장 임명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대한석탄공사 후임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물을 사장으로 임명시키기 위해 석탄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낙하산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겠다면서 관련법까지 개정했던 정부가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처럼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19일) 오전 사장추천위 회의의 사장 후보 면접 심사에서 현 민주당 인천 남(갑) 지구당 위원장인 유필우씨 한사람만 면접하고, 함께 응모했던 석탄공사 출신 인사는 어차피 정해진 인사이므로 출두해서 들러리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면접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유 씨 한사람만 응모하여 면접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사장추천위는 유 씨를 단독 추천키로 결정하였다 한다. 사장추천위에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이번 사장 추천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 씨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일뿐 아니라 석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인데 정권교체기에 정치성이 강한 사장을 두면 오히려 국회교섭력이 저하되므로 정치성이 없고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선임해야 하므로 부적격이다"라고 주장하며, 추천위가 이번에 추천하지 말고 재공모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대로 유씨를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장추천위원이 대부분 산자부와 관련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공정한 결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산자부는 현재 지난 총선 때 낙선한 민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사장으로 미리 내정하고 그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과정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 발표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법적인 절차를 무...

발행일 2002.09.19.

정치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토론회 1. 취지   1899년 9월18일 지금의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약 33.2km를 처음으로 운행한 이후 한국철도는 약 100년 동안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철도는 도로나 항공 등의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교통의 역할증대 인식에서, 철도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건교부는 최근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철도산업의 민영화방안이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철도정책의 장기적인 비젼의 부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향후 철도교통의 역할 증대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철도운영의 문제점과 철도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일정 ○ 일시 : 9월 18일(목)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 프란치스꼬교육회관 2층(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면->도보로 5분 거리) 3. 참석 ○ 사회 : 권영준(경실련정책협의회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발제 : 구본환(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               김영훈(한국철도노조 정책실장) ○ 토론 : 양근율(철도청 철도정책 자문관)               임원혁(KDI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               신주영(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               서광석(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 연구팀장)               최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원호(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발행일 2002.09.18.

사회
보건복지부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1.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11개 약효군에 대하여 약효군에 속하는 약품의 평균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참조가격수준을 산정하고 이보다 초과하는 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국회 등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사용이 늘어 보험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저가약의 사용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약제비 비중을 줄여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절감 방식이 총 약제비의 규모는 그대로 둔 채 국민부담만을 늘리는 방식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격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시행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거나 미비한 사례가 많아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참조가격제가 제대로 시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가약을 선호하는 현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하나 이런 관행은 의료현장에서의 적극적 협조없이는 쉽게 고쳐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민은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부담만 증가하게 되는 가장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11개 약효군에 대하여 전면시행하는 내용의 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시행효과에 있어 논란이 분분한 참조가격제의 시행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상약효군의 범위를 축소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면밀히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4. 아울러 경실련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총액계약제, 약가계약제 등 보험재정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참조가격제 시안에 대한 의견서> 1.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말 「참조가격제」...

발행일 2002.09.18.

정치
9개 정부기관 자체감사실태 조사결과

- 각종 게이트 등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없이 하급기관만 감사 - 징계율 1%미만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감사 - 공무원임용령 위반, 감사공무원 2년이내 전보발령으로 전문성 결여   1. 16일, 경실련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이 업무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시적인 자체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자체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최근 감사는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는 사후 적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집행과정상의 모든 단계를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생산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 윤태식게이트(패스 21채택), 최규선 게이트(체육복표사업자 선정), 파크뷰 사건(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정보화촉진기금, 다단계사업 관리 등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적법성 감사와 함께, 서울대 총장의 판공비 과다사용, 구청장의 외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약분업, 신용카드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시책에 대한 생산적 감사, 두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문제화되었던 정부 중요시책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성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3. 불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감사의 미실시는 자체감사기구가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에서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견제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할 자체감사기구가 내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감사기구 작동원리를 위배하...

발행일 2002.09.16.

정치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조사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법사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되어 의문사위는 결국 오늘(16일)로 2년여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권력기관이 철저하게 은폐, 조작해온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어두운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의문사위는 군사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이 비호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의문사위의 6개월의 활동 기한이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당사자의 소환불응 등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많은 의문사 사건은 진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음을 밝혀내고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군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규명하는 등 모두 11건의 의문사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내어 의문사위는 짧은 기간동안 나름의 성과를 올려왔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캐는데 공소시효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의문사위의 활동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의혹만 남은 채 영구 미제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규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의문사위 활동을 종료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문사로 비명에 숨져간 사람들에게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관련 유가족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 강화와 활동기간의 ...

발행일 2002.09.16.

경제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감사원, 금감위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국조특위가 요청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국정조사특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1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조성·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 이제까지 그 공과 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처럼만에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국정조사에서 관련기관의 이와 같은 자료제출 거부는 공적자금 공적조사에 모아진 민의를 역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누적된 부실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관리와 회수 전반의 과정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합법성, 그리고 투명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다. 더군다나 156조원 중 69조원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할찐대 공적자금 관련기관들이 '내부자료'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공적자금 조성, 투입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하는 몸짓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무수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만 선전하고 공적자금 전반에 대해 알리겠다며 두 번의 홍보성 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요식행위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밝힐 수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정보접근성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자료공개는 공적자금의 공과 실을 투명하고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됨은 물론 ...

발행일 2002.09.16.

정치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후 이상수의원 면담 및 국회법사위에 의견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02년 9월 5일(목) 오전10시 / 국회앞 (국민은행앞)   최근 1년 사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허원근일병 사망사건 등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안기부 등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함으로써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진실이 밝혀지고 있건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발행일 2002.09.10.

경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하고 부동산투기 근절하라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하계동, 경기 분당과 평촌, 수지 등 5곳의 시세 3억4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조사한 결과, 강남 7만5천원, 노원 41만3천원, 분당 7만3천원, 평촌 18만2천원, 수지 28만5천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세 4억원짜리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 토지세가 10만원도 채 안 되는 반면, 1천7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40만원에 달해 과세형평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가 불공평을 넘어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말로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주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창립 초기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의 극심한 빈부격차 확대의 주원인이며 나아가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는 근본적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고 판단,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조치 철폐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실련과 관련 전문가의 계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해 작금과 같은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세제 관련부처들, 특히 행정자치부는 어제 건교부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렴하고 현실을 보다 냉정히 직시해야 뿐 아니라, 이제까지의 구태에서 벗어나 공평과세를 이루어 내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지금에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건교부 조사결과와 같이 동일 시세의 재산세와 토지세 차이가 현격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현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

발행일 2002.09.10.

정치
신진 정당 활동 제약하는 일부 선거공영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의견은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당초 안에 비해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문광고나 방송 정책 연설 등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만 국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변질되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되었던 선관위의 개정 시안은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어서 국민들의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고, 이제 정치 개혁은 정치권의 결단만을 남겨 두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성 정치권의 반발을 인식해 결국 기존 안에서 일부 후퇴한 개정의견을 확정지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개혁을 열망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에 있어 기성정당에 비해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을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데 있다. 대선 후보 기탁금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우리 군소 정당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신진 군소 정당에서는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후보난립은 선거권자 추천인 수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서 선거권자 추천인수의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정당 정강·정책 신문광고나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등에 대한 국가 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 한정한 것 역시 신진 정당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기성정당만을 배려한 조치이다...

발행일 2002.09.09.

부동산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9월 3일 일간신문에는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지역 1,500만평에 4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남서울 프로젝트’에 의하면 4개 신도시에 주택24만가구를 건설, 7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한편 업무․상업시설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는 제2강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극 협조의사를, 환경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되는 신도시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둘째, 남서울 4대 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이다.   수도권에서는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방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및 취업과 정보기회의 결핍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도...

발행일 2002.09.06.

부동산
9.4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일회적 땜질 처방이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제(4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강화와 재건축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대책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초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았던 그 어떤 대책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임시방편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해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세제세정대책과 관련해서 신축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을 제외한 것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과세 강화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 어떤 대책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구태의연한 버티기식의 행태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되었다.   2. 그 밖에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법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으로서, 실거래 가액에 근접한 추정가격을 활용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와 연계한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연동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3.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아파트 청약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2년 전 정부는 당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

발행일 2002.09.05.

부동산
서울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관한 의견서

1. 경실련은 4일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909공구의 계약취소 및 재입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조달청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현대산업개발), 909공구(두산)의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응찰업체간의 담합입찰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71억원의 과징금 부과)이 이루어진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발주처인 서울시와 조달청의 시정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 경실련은 공공건설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5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에 따라 903, 909공구의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 실시,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예산절감과 건설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나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담합입찰에 대한 조치로는 사실상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함께 계약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 지하...

발행일 2002.09.04.

사회
국민의 '알권리'는 결코 훼손당할 수 없다!

최근 한나라당이 KBS, MBC, SBS 그리고 YTN에 ‘불공정보도 시정촉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밝혀진 것처럼 그 공문에는 병역비리 의혹보도와 관련하여 ‘이정연 씨의 얼굴을 방송보도하지 말 것’, ‘이정연 씨의 이름 앞에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달지 말 것', '검찰의 공식 보도가 아닌 내용의 방송을 자제할 것'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군사정권 시절의 국민 알권리를 통제했던 보도지침의 망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위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방송의 보도내용이 자기 당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려는 보도지침이요, 언론(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전검열 행위이며, 방송에 대한 장악음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불과 한달 전 KBS 2TV와 MBC의 민영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거대 지상파방송을 사유화하여 사실상 그들의 역할을 상업적 이익에 복무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나라당은 MBC를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감사원법의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해놓고 있다. 이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하겠다던 방송사를 불과 한달 여만에 ‘오로지 국감대상으로 잡아두기 위하여’ 공영으로 남겨두는 조치로 뒤바꾼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것의 타당성보다는 정략적 차원에서, 보도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해당 방송사의 책임자를 국정감사장으로 끌어내어 방송 보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방송은 국민 모두가 보고 듣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선거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방송의 보도가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국민들의 ...

발행일 2002.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