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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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적 합의에 의한 '상향식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2002 한일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기억하고 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추동력으로 하고 있다.   과밀화된 서울 도심부의 광장은 교통섬과 차량으로 고립되어 있던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도시로의 공간전환과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소외받었던 시민들을 도시의 주인으로 세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란 점에서 필요성에 동감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민광장' 조성에 대한 전체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비젼 서울 2006-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청앞 시민광장 조성과 함께 광화문과 숭례문에 광장을 조성하고 숭례문광장∼시청앞 광장(덕수궁, 정동극장,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광화문광장(경복궁, 민속박물관)간 도보관광코스로 조성해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덕수궁·정동·역사박물관(Ⅰ)-경복궁·북촌·인사동(Ⅱ)-창경궁·대학로·낙산(Ⅲ)-청계천(Ⅳ)-명동·남대문·남산(Ⅴ)의 5대 거점을 연계한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청앞 광장 조성은 이러한 전체적인 구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우선적으로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광화문과 숭례문광장을 조성해 연계하고, 주변 문화재 등과 연계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일련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만 시청 앞 시민광장의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둘째, 보행자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자네크워크 수립과 서울시 전체의 교통정책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청앞 광장조성 기본계획은 보행자의 접근성과 활용 중심보다는 교통처리에 치중하고 있다. 시청 앞 시민광장이 교통중심의 도시에서 시민중심의 도시로의...

발행일 2002.11.20.

부동산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턴키입찰제도 개선 및 공사비 원가 공개, 품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한경대)는 1990년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 최근 경실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부문의 경우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방대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회"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패척결이 최우선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며, 부패방지 측면에서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의의를 부여했다.   ◈ 발제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1. 현행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90년대 이후에도 건설분야의 부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공사 입찰 관련된 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특히 2001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낙찰율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책 남발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는 예정가격을 누가 맞추느냐는 일종의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이며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낙찰율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 수주만을 목표로 삼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조장하고 부패를 유발하고 있음. 98년 이후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일시 수그러든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턴키공사의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발행일 2002.11.20.

부동산
정부공사입찰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 국민다수가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정도 심각하며(70.9%), 정부의 공사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다(64.2%)고 응답   ◆ 국민들 대다수(95%)가 불신해소와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공사비 원가공개 필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한 결과 아래와 같았다..   1.국민 대부분은(70.9%)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부패와 비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관급공사에 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64.2%)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관급공사 입찰과정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에 있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을 비롯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체간에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써 국민은 담합업체의 적발과 처벌강화(19.3%)보다 공무원들의 방조와 묵인에 대한 처벌 강화(56.8%)를 중요하게 지적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만연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또한 관급공사 수행시 총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 대다수(95%)는 건설회사의 공사비 원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보험시장의 경쟁과 엄격한 심사를 위해 현재 건설회사협회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행보증업무가 은행권으로 확대(83.4%)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한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와 관련 하여 국민대부분은 다소의 혼란과 모순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은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 을 우려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55.6%)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저가낙찰에 대한 부실(15.6%)보다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47%)을 1순위로 지적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명칭에서 오는 부실우...

발행일 2002.11.19.

정치
반부패, 정치개혁 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 정치자금ㆍ정당ㆍ선거ㆍ 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혁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번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는 정치권의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에 매우 개탄스럽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들은 들은 앞다퉈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공언해 왔다. 이로 인해 이번 회기내의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 처리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된 것은 대선 후보나 정당들의 개혁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선 후보들이나 각 정당들이 쏟아내었던 공약들이 선거를 의식한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혁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나 시간 촉박 운운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반부패 입법, 정치개혁 입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입법화할 수 있다. 현재 정치개혁 입법, 반부패 입법 등에 대한 개혁안들은 중앙선관위안, 의원발의안, 시민단체의 청원안들이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뿐 아니라,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면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서 각각의 법안을 놓고 표결 처리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진정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소속정당에 촉구하여 지금 당장 개혁입법 처리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개혁입법 ...

발행일 2002.11.14.

정치
대리투표의원 징계청원서 제출

     1. 국회는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법 제115조(윤리심사 및 징계)에 의거, 관련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청원서를 국회의장과 국회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대리투표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 1. 요 지  - 지난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47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투표를 통해 처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이석(離席)한 의원을 대리해서 투표함으로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청원함 2. 주요 내용  -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는 이의 재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를 열었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시비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말함  -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오전 10시 50분경 본회의장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이 김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에 손을 갖다대다 국회 여직원의 제지를 받음  - 그러나 박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부인으로 일관함. 대리투표한 이유를 묻는 기자...

발행일 2002.11.14.

정치
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 내 개혁입법이 어렵게 된 것은 부정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행태로 매우 개탄스럽다.   반부패 입법과 정치관계법 개정 등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회기 내 처리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회기 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연내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여·야 모두 처음부터 회기 내 처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반부패 관련 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 부여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특검 제도 상설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에 특검 임명 요청권만 부여하고, 특검제를 입법화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방위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때마다 특검제 입법을 해야 하므로, 이제껏 옷로비 특검이나 이용호 특검 등 사안별 특검에서 보여지듯이 특검의 권한, 수사기간, 수사범위 등의 세부쟁점에 대한 협상으로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입법 내용의 한계 등으로 특검 임명 취지 자체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방위의 특검임명요청권 부여와 함께 특검제의 입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부방위의 고발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는 독립된 기구...

발행일 2002.11.13.

사회
국회는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처리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와 국회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외국인 친화적 경영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중 일부 법률규정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제4조). 당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기준으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기준만으로도 전국의 주요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조항이었다. 그런데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최종통과된 법안에는 이러한 조항마저 대부분 삭제되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제18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제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안(제20조)은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조정법안의 독소조항을 악용하고, 더 나아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꼬투리를 삼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려는 사전조치이다. 또한 '산업평화'의 언급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약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안(제18조 제2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민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

발행일 2002.11.13.

정치
피의자 인권 보호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 지검에서 벌어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물고문 등을 계기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2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최근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 보호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던 획기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취지   최근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피의자 인권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는가 하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자백이 재판과정에서 부동의 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온 재판관행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구타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피의자라고 해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에도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

발행일 2002.11.12.

정치
2002대선 공약 검증 7 : 검찰개혁

검찰제도 개혁 < 검찰개혁 정책 검증팀> 박상기(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검찰개혁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필요성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무소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정치권력의 검찰 시녀화 및 도구화를 통한 사회통제권의 강화, 검찰 상층부의 정치편향성과 검찰 내부의 지휘명령체계 등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검찰의 종속성, 민주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의 우월적 권력의 추구 및 정권과의 이해동맹관계의 추구, 집권화된 조직체계 및 인사에서의 정치적 예속, 제도적 측면에서의 행정관청에서 볼 수 있는 내부결제 제도와 상사의 구속 승인, 그리고 기소재량권 남용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의 결여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개혁의 시도는 검찰의 기득권을 축소시킨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찰내부로의 저항과 정치권력의 검찰통제 의지 때문에 개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오늘날 국민의 비판의식 및 기대수준의 고양으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기 되기 때문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거듭나도록 진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총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하며, 단호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2. 개혁쟁점에 대한 후보 입장 및 문제점 (1)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여부 -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는 불편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 인정으로 일부제한의 입장을 갖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어 제도 손질 자체에 다소 소극적이다. <평가> -세 ...

발행일 2002.11.12.

정치
국회의 정족수 미달 법안 처리에 대해 즉각 재의결 하라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는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입법부가 불법을 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49조는 일반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에 무려 60여명이 모자란 70여명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국회가 법안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불법적 행동을 자행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 "앞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법안 등 의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통과된 법안의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난 8일 처리한 정족수 미달 법안에 대해서 즉각 재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정족수 미달 법안 재의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할 것이다.

발행일 2002.11.11.

정치
정부는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 검찰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등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어제(9일) 대검 감찰부가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 고문을 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찰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범죄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더라도 그 수단이 고문이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번에 사망한 피의자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은 수사 중 일어난 우발적인 실수로 구타가 가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 발표 결과 드러났다. 물 고문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보다 구시대적인 수사 방식에 집착하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담당 검사를 구속하는 등 나름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하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의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 될수록 법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규명과 함께 검찰 내 구...

발행일 2002.11.10.

경제
정부의 조흥은행 졸속 매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조흥은행의 졸속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예보는 부실경영책임이 있는 조흥은행의 현 경영진을 즉각 문책 교체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조흥은행 매각 추진을 3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시발로 보고 비상체제로 돌입, 3차 금융기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7일부터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20일에는 "강제합병 반대 및 민족은행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흥은행의 매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졸속적 조처와 조흥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개별은행의 차원을 넘어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을 위시한 비상사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조흥은행의 정부지분 매각과정은 정권임기말에 무리하게 추진되어 경제적 논리의 타당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전각본설과 인수자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관치금융에 의해 임명되었던 현 조흥은행의 임원들(이사회 상임의장 포함)은 사실상 오늘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한 부실 책임의 직접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적자금투입은행들과 달리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희생을 방패삼아, 승진 또는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하여 대주주인 정부의 매각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전형적인 금융권 도덕적 해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관치금융이 임기말에 초래한 도덕적 해이의 작태와 경제불안속의 금융권파업사태라는 위기 앞에, 분노와 우려를 크게 표하며, 경제정의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정론을 피력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임기말에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흥은행의 매각을 서두르지 말고,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발행일 2002.11.09.

정치
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역대 선거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대안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특정지역이나 인물에 치우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거 행태로 인해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제와 공약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을 도외시 한 채 화려하게 포장되어 차후에는 공약(空約)이 되기가 일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아왔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역시, 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기초에 근거한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명한 정책제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감정, 폭로, 인신공격, 후보간 합종연횡 모색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 역시도 이와 같이 치러지고 이에 편승되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이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풍토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우리정치의 발전, 우리사회의 발전은 오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객관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구상과 정책을 분...

발행일 2002.11.08.

정치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치분야

Ⅰ. 정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매번 구성이 되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정치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개혁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음.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권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음. - 이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었다는 한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의지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임. 집권 여당이 개혁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가지 못했음. - 정치부문에 대한 개혁없이는 다른 부문의 발전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필수적 개혁과제임. Ⅱ. 정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대통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청와대 기능 조정 - 국정운영의 큰 틀 아래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전념, 일상적인 내치행정은 국무총리에 위임 - 대통령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 기능강화 - 대국민을 상대로 정책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설득하기 수단 마련 - 정무, 고위직에 대한 인사시스템의 인력관리형으로 전환 - 민심파악 기구 능력 제고 - 대국회 협력업무 진행 시스템 강화 - 외교안보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 능력 강화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치자금법 개정) -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거래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 및 사용 신용카드 의무화 -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 고액기부자 및 회계장부의 완전 공개 - 국고보조금 사용 강화       : 국고보조금 사용 용도 제한(지구당 배분 및 정책연구비용 항목 구체화)       :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 실사 강화 및 처벌 강화 -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주총 보고 의무화 3. 정당 민주화 실현 (정당법 개정) ...

발행일 2002.11.08.

정치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던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제, 고객헌장제 등은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한국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전시성만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공공부분에 비전문적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Ⅱ. 정부/공공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개혁기구의 상설화 : 공공개혁의 상시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개혁의 계획, 일정, 일상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위원회를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집행기구의 갖도록 해야 할 것임.  2.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개편 : 부정부패 방지 및 정보공개의 원칙 실천 - 전자정부, 정보공개의 강화 등으로 투명한 정부구조의 기반은 구축했지만 상위층, 정치권의 부패구조는 상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큼. 2-1.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 감사원기능을 입법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입법기관의 지위 강화 및 행정기관 내부의 상호 비호체제 예방 2-2. 법무부, 검찰의 이원화 -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검찰 정치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임.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법무부 및 검찰의 상위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력의 ...

발행일 2002.11.08.

정치
차기정부개혁과제 : 지방자치

< 지방자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지방자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미비 및 수도권 집중 심화 -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오히려 경제력과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임. 2.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 미실시의 문제점 -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그 근거가 이미 1994년도 지방자치법상에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률안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상황(전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 특히, 민선 2기에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은 광역단체장을 포함 40여명(전체 248명의 자치단체장 중)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소환제도 등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3.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의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 제정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한을 하고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4. 지방의원 지위의 문제점 - 안정된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의원 직을 지방의 토호세력이 차지함으로써 각종 이권개입, 인사청탁, 뇌물수뢰 등의 비리가 잇따름. 5. 지방선거제도 -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및 기초자치단체선거의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까지 당리당략이 우선하고, 지역주의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며, 정치자금을 둘러싼 탈,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소수의 정당지도자에 의해 명부작성이 되고 있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의 10%로 규정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됨. 6.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세원 배분 및 지방재정의 문제점 - 국가...

발행일 20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