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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
[성명] 의료계는 집단행동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

의료계는 집단행동 접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 -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배치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해야 -   지난 17일부터 진료거부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다. 의료계의 거듭된 불법행위로 환자와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식을 새 없지만, 이제라도 환자 곁을 떠나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행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발표한 상태인데, 서울대병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환자를 볼모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강행하지 말고 의료개혁을 위한 합리적 논의에 동참하길 바란다. 1,509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는 동안 의사들의 반대와 진료거부로 온 사회가 불편과 혼란으로 진통을 앓았고 환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해당 정책을 지지하고 동참했던 것은 극심한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회복해야 한다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제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신속히 바로잡을 때다.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모두 의기투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익추구형 민간시장에서 담보하지 못했던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은 반년째 이어진 지독한 의정갈등의 끝이 무엇일지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와, 환자를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진정성 있으려면 하루 빨리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 마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6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6.24.

사회
[성명]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및 피해제보센터 개설 예고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 의료개혁‧전공의 보호라는 비겁한 변명, 더 이상 봐줄 이유 없어 - - 정부는 환자 진료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해 약사의 처방권 허용하라 - - 내일(18일) 경실련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지원 -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 오늘(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고, 환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의 장도 마련되었다. 온국민이 원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로 내몬 것은 의사집단, 본인들이었다.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5개월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이제 더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인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

발행일 2024.06.17.

사회
[의견서] 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당장 철회하라 - -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총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위 단체들은 지난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해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다. 이에 연명단체들은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도록 결의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및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요구했다. 붙임 : 공동의견서   2024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발행일 2024.06.14.

사회
[토론회]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참가단체, 특례법 추진 중단 및 환자 입증책임 전환 한목소리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 -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 - 14일(금) 열릴 의료개혁특위에 단체들 공동의견서 제출 예정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오늘(1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 밝혔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공론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시민사회의 입증책임 전환 요구와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가 맞섰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추천 의원들이 협의체를 탈퇴하는 파행을 거친 바 있다. 2025년 의대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도 특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론회 좌장은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발제는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맡았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최자영 의료소비자연대 정책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부장,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순으로 진행했다. 본격적인 특례법 논의에 앞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감정과 피해 입증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과 의료분쟁 조정 과...

발행일 2024.06.12.

사회
[성명] 의협 및 서울대 교수 불법 진료거부 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환자 볼모 집단행동으로 의료정상화 막아선 안돼 - 전공의 보호라지만 의료계 특권 지키려는 집착에 불과, 불법 진료거부 철회해야 - - 정부는 환자안전대책 마련하고, 의료 정상화 위한 개혁의 강도와 속도 높여라 - - 불법행동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검토 예정 -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정부가 진료거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 의사협회도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며 서울대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 모두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와 목적이 큰 것은 아닌가.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행동의 선봉에 선 것이,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3차 병원 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개편이 서울대에서 그간 누려왔던 각종 재정적‧정책적 지원과 혜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들이 정말 제자와 후배를 지키고 싶은 것인지, 의료개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거듭...

발행일 2024.06.10.

사회
[논평]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법부의 집행정지 기각은 당연한 결과 - 정부는 지체 없이 의대 증원 추진하고 전공의는 병원 복귀해야 -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1심과 달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신청인 중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다.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5.16.

사회
[논평]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

발행일 2024.05.16.

사회
[논평] 법원의 의대증원 근거자료 요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 안 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을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소가 제기되면 형식적 요건, 즉 소를 제기한 자의 당사자 여부를 따진 후 실체적 진실로서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의대 증원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도 불사해온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실제 1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자칫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수없이 이뤄졌다. 대학교 입학정원은 본래 사회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매년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의사 수급은 의료계 반발에 19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통제되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의료위기와 환자 생명을 등지는 직역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정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소명을 신속히 마쳐 의대 증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5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5.02.

사회
[논평]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 추진으로 여야 협치 물꼬 터야 -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 -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발행일 2024.04.30.

사회
[논평] 의대증원 규모조정 특별브리핑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 오늘(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증원규모를 조정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흔들림 없다던 정부, 스스로 원칙 깨고 결정 번복해 올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사 불법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했는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안을 제시하면 증원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실력행사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추락한 신뢰 회복하고 필수의료정책 완수할 대책 제시하라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다.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되풀이하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0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4.19.

사회
[성명]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 높이려면 국회가 제 할 일 해야 - -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더 미룰 이유 없어 -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대 증원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다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도 의정 대립 국면에 대한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수행하여 진정한 의료개혁이 완성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공공의대 신설, 3번의 회기 동안 여야 모두 입법 약속했다. (발의법안 [붙임] 참고)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 발의된 단골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다.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의원(2015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2016년)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정현‧박홍근‧기동민‧이용호‧김태년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공공의사 양성방식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시도를 하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 대리진료 및 수도권 원정진료 같이 해결되지 않은 ...

발행일 2024.04.18.

사회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

민심 왜곡해 의대증원 저지할 수 있다는 유아독존적 사고 -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사들 의료대란 해소 의지 있나 - - 불법행동‧환자위협 전공의의 복지부 차관 고소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 - - 윤석열정부는 총선 참패 극복하려면 의대 증원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분열 조짐을 보이던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선 패배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와 이견으로 위원장 탄핵까지 언급했던 회장 당선인과의 갈등도, 병원과 교수를 전공의 착취자라고 글을 올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난 의도는 아니었다며 의료계 분열 여론에 선을 그었다.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의 큰 책임은 지난 4년간 의대 증원을 부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던 의사단체에 있다.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정부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간 협의체 구조를 2년간이나 지속했다는 점이다. 논의에 진전도 없는데 조기에 끝내고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3년부...

발행일 2024.04.15.

사회
[성명]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한 건보재정 지원 관련 경실련 입장

의사 떠난 병원에 건보 땜빵,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 - 의사 불법행동에 국민은 생명 위협에 재정 부담 피해까지 - - 의료계 자구 노력 없는 일방적 건보 지원 재검토하라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었다.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수습은 요원해 세 번째 연장해야 할 상황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되었다. 전공의 병원 이탈에 이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며 불법행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원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고 있다.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등 사태수습을 위한 병원과 의료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의 일방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며, 총 3,764억 원의 건보료 투입이 결정됐다. 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 원의 예비비 투입까지 합치면 정부는 2개월간 약 5,000억 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한 것이다. 이달 20일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3개월째 접어드는 날이다. 의사집단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근무지 공백을 유지하고 있어 건보재정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

발행일 2024.04.09.

사회
[성명]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 대통령-전공의대표 비공개 면담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하는 의사단체 주장 염치없어 - - 진료축소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 등 검토해야 -   의사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이 거듭되고 있다. 7주째 전공의의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단축 진료에 가세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에 이어, 대통령 담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철회나 배분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사태 해결은 불투명한 상황인 가운데, 오늘(4일) 윤석열대통령이 전공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대 증원 원점에서 밀실 협의하자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염치없고 옹색하다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로 또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이다. 그간의 수많은 연구와 조사, 사회적 논의과정은 부정한 채 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합리적이지 않고 본인들과 다시 결정하자는 주장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독선과 아집이다. 지난 3년간 정부와의 밀실 협의 기회도 차버린 의사단체가 요구하기엔 염치없고 옹색하지 않은가. 정부는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된 과거 9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화는 하되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전공의의 우선 복귀를 전제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의사 진료 축소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발행일 2024.04.04.

사회
[성명]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지 말고 의대증원 추진에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지 말고 의대증원 추진에 동참하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7주째 이어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4/1) 윤석열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천 명 의대증원의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최근 여당의 대표와 일부 후보들이 선거 여론에 걸림돌이라며 의대 증원의 후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차 원칙을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의대증원은 의료공백 극복을 위해 국민이 지지한 정책으로 여당의 선거 유불리에 따라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양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발상으로 의사들의 나팔수를 자처하기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3월 초까지도 의대증원은 시대적 과제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대강 대치가 선거전에 불리해 보이자 당의 주요 인사들이 갈등 국면을 해소하려는 듯 나타나 정책 후퇴로 의료계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의제를 제한할 필요 없다며 의료계를 만나는 등 중재자로 나섰다. 공동선대위원장이자 경기 분당갑 출마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2,000명 증원을 주먹구구식 접근으로 비판하며 점진적 증원을 주장했고, 윤핵관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후보 권영세 의원도 의대증원의 단계적 증원 및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2천 명 고집이 오기로 보인다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들의 관심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도보다는 선거에서 유불리에 있다. 심각한 의사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는 눈 감고, 의사들의 고질적 불법 행동에도 철저히 함구한다. 엉터리 진단과 해법으로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라고 재촉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핵심 정책이 후퇴한다면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온 국민이 ...

발행일 2024.04.01.

사회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의대교수가 수련생의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지역별로 배정되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수마저 의사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고통에 눈 감고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게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방법인가.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 등 진료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며 전공의들은 면허정지와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은 의료진은 격무에 시달리고, 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까지 떠맡거나, 무급휴가와 임금체불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이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며 국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책임 있는 의사와 스승이라면 명분 없는 집단사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 선생의 역할이 아닐지 묻고 싶다.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 집단 이익에 반한다면 환자마저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현재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부터 기본을 지키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는 의사들의 반대로 20년간 동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여러 근거를 종합해 도출된 증원 규모며,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적정규모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직역이기주의에 급급해 정부 정책을 번번이 막아...

발행일 2024.03.26.

사회
[성명]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 새로 배출될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해야 - - 여야는 상임위 통과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21대 회기 내에 처리하라 -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이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과 비수도권 위주로 향후 5년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를 추진한다. 심각한 의사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순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진료과와 지역에 남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가능하다. 법사위는 즉시 법안 심사 진행하라. 코로나19와 함께 회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다수 발의됐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공백 해소 목적의 20개에 달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작년 12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국민의 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발표하였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추진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룰 명분은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에 실제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 의대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겠다지만 의무복무 등 강제배치 방안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제시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계약의사제)”는 현행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장기 근무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발이 어렵고 강제할 장치가 없어 면허 획득 후 지원금...

발행일 2024.03.22.

사회
[논평]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증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발판되어야 - 지역의 필수의사 양성할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 -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할 정책대안 마련하라 -   오늘(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총 2천 명 증원 중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하고, 지역거점 국립대는 2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과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출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할 방안이 없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여러 의료체계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복귀하여 후속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제때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윤 추구 목적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시장실패 문제가 심각하다. 감염병이 도래해도 국가가 적극 가용할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의사를 구할 수도, 병원이 들어서지도 않는다.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할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다. 의료인력 수급은 의료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확충방안은 지역 내 의료공백을 완화하는 수단이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단순히 증원만 추진할 경우 결국 응급실 뺑뺑이, 유령간호사 불법의료, 수도권 원정진료와 같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인기과와 대도시‧수도권에 몰릴 인력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사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

발행일 2024.03.20.

사회
[기자회견]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

"의사선생님, 환자 곁으로 돌아오세요!" -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라 - - 불법 진료거부 고수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 - 의사 특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할 때 국민의 온전한 지지 받을 것-   경실련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를 필두로 한 불법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학교 정원은 사회적 수요와 교육 여건에 따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는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심지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06년부터는 351명을 감축한 후 19년째 동결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의사 부족을 앓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당 약...

발행일 2024.03.05.

사회
[성명]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의료계 뒷거래! 의료인 형사처벌면제 철회하라! - 환자의 형사재판청구권까지 포기하며 의료계에게 또 구걸하나 - - 정부가 의견수렴했다는 9차례 회의에서 시민사회는 동의한 적 없어 - - 필수의료기피 해소하겠다더니 미용‧성형까지 형사처벌 면제하는 아이러니 -   지난 27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고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청회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 주장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로 들끓고 있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도 넘은 의사 특혜책에 불과하다. 의대정원 확대는 윤석열대통령도 강조한 것처럼 국가의 책무이며, 시대적 과제다. 환자들의 형사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면서 의사에게 구걸할 정책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최악의 야합이자 환자를 위험에 내모는 특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례법의 골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추가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당 내용을 지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할 것인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 것인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의료계의 요구대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 분야도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고 결정했다.   위헌적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골자로 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기존에도 환자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다. 기존에도 의료사고 및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가 의료인 측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관련 사실 및 인과관계 등을 밝히고 스스로 권리구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때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형사...

발행일 2024.02.29.

사회
[성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정략적 접근 중단하라 - 이미 검증된 2천 명 규모 추진에, 의료계가 수용하는 4~500명 주장이 웬 말 -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입장질의 결과발표 -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전공의 70%가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에도 반하는 행위로 국민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집단행동으로 막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지 못하면 환자보다 의사 이익이 우선인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의료계와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가 지금의 참혹한 의료현실로 내몰았음을 명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다른 종사자들의 불편이 발생함에도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는 의사부족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편을 들며 사태를 정쟁화하여 정책추진에 혼선을 야기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2,000명을 증원하면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며 “의료계에선 연 4~500명 정도의 순차적 증원을 받을 용의가 있으니, 수용가능한 증원 폭 논의에 나서라”고 정부에 사실상 정책후퇴를 요구했다. 2,000명 증원 규모는 전문국책기관의 수요추계 결과이며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수치이다. 이재명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앞서 대학이 2,000명 증원을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가 순차적 증원에 찬성한다는 구체적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발행일 2024.02.28.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이번 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최근 확대된 의대정원, 배치근거가 함께 도입되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할 수 있어- -공동동행과 김성주의원, 21대 처리 위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단 촉구-   오늘(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성주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 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장...

발행일 2024.02.20.

사회
[성명] 전공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 국민 생명 볼모로 의사 뭉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 버려야 - -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 - 경실련, 불법 집단행동 의사 고발 검토할 것 -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

발행일 2024.02.19.

사회
[질의]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시겠습니까? -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오늘(16일)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위한 정견 질의서를 발송했다. * 신동근위원장, 고영인간사, 강기윤간사, 강선우위원, 김민석위원, 김영주위원, 김원이위원, 남인순위원, 서영석위원, 신현영위원, 인재근위원, 전혜숙위원, 정춘숙위원, 최혜영위원, 한정애위원, 김미애위원, 백종헌위원, 서정숙위원, 이종성위원, 조명희위원, 최연숙위원, 최영희위원, 최재형위원, 강은미위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수많은 의료위기를 마주하면서 대안으로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배출하고 필요한 지역에 복무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발의와 폐기만을 거듭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20개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법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총 24명 의원 모두에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향후 답변 결과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붙임 : 질의서 원문

발행일 2024.02.16.

사회
[보도자료]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결과 발표

<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밝혀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정부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21대 국회에서 입법 완수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할 것- □ 오늘(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TF단장 및 신현영‧이용빈‧최혜영TF위원이 참석했고, 공동행동은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활동가,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대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대표, 의료산업노련 김옥란정책국장,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대표 등이 참석했다. □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인기과 및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하여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과 같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위기를 온국민이 목도했다. 의료의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

발행일 2024.02.15.

사회
[성명]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 국민 생명 지키라고 준 진료독점권을 의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 - -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 -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발행일 2024.02.14.

사회
[논평]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다음은 공공의대 설치다! - 19년 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환영 - - 단순 증원은 반쪽 대책, 지역 필수의사 확보 위한 방안 필요- -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오늘(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및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되었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 9천 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해야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2천 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발행일 2024.02.06.

사회
[보도자료]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환자생명 담보로 한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중단하라 - 의료계 직역만을 위한 형사처벌 면죄부 전면 재검토해야 - - 계약의사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탕, 의무복무 미이행 패널티 없인 실효성 없어 - - 의대정원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 및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하라 - 취지 및 배경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재 보건의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과 같은 최근의 위기를 겪으며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와 20년째 동결한 의대정원의 부작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모두가 지켜보았고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주(2/1) 윤석열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은 낮춰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일부 발전적인 내용도 있으나 확충된 의대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져있고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실현 가능성 낮은 대안이 다수다. 의대정원 최소 2천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

발행일 2024.02.05.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21대 회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 지역민에 보여주기식 거짓발의, 뒤에선 입법 저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필수‧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 함께 추진하라 - - 공동행동, 법사위원장 및 양당 원대지도부에 면담 요청 -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오늘(2/1)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1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회기에서 다섯 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논의만 시작되면 전 정부의 의정합의 핑계를 대거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에게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므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와 함께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인기과‧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TF 발표를 통해 의료기득권이 원하는 의료수가 대폭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은 즉각 추진하지만 핵심 인프...

발행일 2024.02.01.

사회
[논평]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 논의 즉각 시작하라   - 의료계 요구는 즉시 “추진”, 국민 요구는 4년째 “검토”만 -   - 검토할 때는 지났다. 국회에서 잠자는 16개 의대 신설 법안 처리해야 -     지난주(1/12)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의료인 민형사처벌 면제 등 의료계가 요구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지역 필수의료분야로 유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정작 이를 위한 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뒤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 의대 신설 관련 16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에서 지역 의대신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지역에 치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거듭되며 의료강국 대한민국은 역풍을 맞고 있다. 20년 가까이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한편으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인기과 편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경실련은 최근 수차례 실태발표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사를 증원하고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할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할 집권여당은 의정합의나 야당 탓을 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의과대학은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새로운 의사를 양성하는 핵심 인프라다. 국민의힘도 더 늦추지 않고 신속히 의대 신설에 돌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형태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대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한 후에야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 이번 총선을 염두에 두고 환심용 발표를 한 후에 또다시 지연 작전에 들어선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실...

발행일 2024.01.15.

사회
[성명] 의대정원 OECD 수준되려면 3천~6천명 추가 증원해야

    의대정원 OECD 수준되려면 3천~6천명 추가 증원해야   - 의료계의 350명 적정 규모 주장은 자가당착 말바꾸기, 근거 없어 -   - 공공의대와 특수목적의대 신설에 최소 1천 명 입학정원 배정 필요 -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책 추진하라 -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수요조사 결과 대학의 요구 인원이 2,15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의대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며 주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는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다룰 의사 양성을 맡겨도 좋을지 의문이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운운하며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발목잡아 시간끌기 하다가 뜬금없이 18년 전 축소했던 정원이 적정규모라며 원상복구하자는 의료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엔 3만 9천 명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입학정원 4천 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5천 명 이상이면 2040년 경에야 공급부족 해소...

발행일 2024.01.11.

사회
[논평] 공공의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국가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성해야 -   - 정부여당은 입법 지연 시도 말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연내 처리하라 -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발판이 될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가 나서서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과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두 개의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만일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통과된 김성주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국가가 직접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다. 21대 회기 내내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고 지역 및 진료과 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했던 데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이므로,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지역의사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공공의대법안 처리를 저지했으며 특히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공공의대법을 발의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시도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 법안 발의 후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는 수도 없이 이뤄졌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진 ...

발행일 2023.12.20.

사회
[논평] 국회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가 모처럼 밥값했다.”   국회 보복위의 지역의사제법 처리 환영한다.   - 단순 의대정원 확대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 양성 한계 분명 -   - 국가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성과 배치 지원해야 -   - 정부와 여당은 법안 발목잡기 중단하고 연내 반드시 처리하라 -   어제(12/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제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방안만으로는 지역 복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했는데, 국회가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문재인정부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함께 추진됐던 정책이다. 현행 의사양성방안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의 지역과 필수의료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지역간·진료과목간 의료격차와 의료공백 문제로 이어져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기존 의사선발전형과는 별도 트랙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마련하고 선발된 학생에 국가가 학자금 지급 등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는 제도야말로, 국가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배치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난 2020년 7월에 발의되었지만 3년간 잠자고 있었다. 지난 정부가 의사단체의 파업에 굴복해 의정합의로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전격 중단하면서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늦었...

발행일 2023.12.19.

사회
[기자회견]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의대정원 1천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 -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 : 한국은 OECD 평균 58%로 절대 부족 - - 인구 1천 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 수 지역 격차 3배 : 서울 1.59 VS 전남 0.47 - - 의료이용량 기준 의대정원 5천명 이상돼야 수급격차 해소 가능 - □ 경실련은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

발행일 2023.10.26.

사회
[성명]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위해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위해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   -의사 기득권에 굴복한 지난 실패 반복 않도록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해야-   -지역의료 공백해소는 공공의대 신설로 실효성 제고하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는 지역공공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는 오늘(10/19)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돈벌이 위주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 다만 의대 입학정원 1000명 증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증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한 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하고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대통령도 오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와 의지를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의사 확충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방 병원은 수억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진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의사단체의 반대로 의대정원은 17년째 동결 상태다. 우리나라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과 민간 모두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부족한 인력마저 수입이 높은 진료과와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년째 3,05...

발행일 2023.10.19.

사회
[기자회견]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국가가 사수하라   -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설치율·사망률 기준 취약지 : 경북, 충남, 전남 -   - 최종치료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 필수의료인력 국가가 배치할 근거 마련하고, 의사 증원하라 -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배경 및 목적) 최근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 및 인프라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응급의료 공백은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분석 결과)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   ○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수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사망률을 분석했다. ○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적정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응급의료 제공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소아응급은 사망률 통계가 없으나 의료인력과 24시간 대응 인프라 측면에서 전남, 경북, 충남, 부산, 제주, 세종이 취약했다. □ (개선방안)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자격과 역할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한 권역응급...

발행일 2023.06.19.

사회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윤대통령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에 나서라   - 복지부의 기존 의대 증원으로 의료취약지 소외 해소 못해 -   - 법적 근거 없는 밀실 협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해야 -   □ 전국경실련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어제(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자체 질의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발행일 2023.05.25.

사회
[성명]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 복지부의 기존 의대 증원으로는 지방 의료취약지 소외 더 심화 -   - 의협과 밀실 논의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전환해야 -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무복무 규정은 빠진 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달래기용으로 감축시킨 정원 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크다. 경실련 조...

발행일 2023.05.24.

사회
[보도자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 결과발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 결과발표>   지자체의 국공립의대 신설의지 확인, 국회와 정부에도 건의 중   - 기존 의대정원 확대로 지역 의료공백 해소 불가능,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   - 의료법 위반 의혹 10개 병원 중 2개 병원 시정 완료 -   - 8개 병원은 법위반 아니나 병상 과소설정해 필수과목 개설 회피, 꼼수 의심 -   □ 경실련은 지난달(4/12) 보건복지부와 7개 지자체(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제주‧충남)에 실시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으나 오늘(5/18) 언론에 의하면 정부가 기존 국립의대의 정원을 소규모 늘리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의료취약지 문제개선을 포기한 방안이다. 의사 확충이 시급한 지역은 국립의대가 없는 곳인데 이들 지역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양성방안도 담기 어려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한편 4월 11일 경실련은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공백실태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필수진료과 개설률 및 전문의 배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병원의 「의료법」위반 의혹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 및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총 3문항)했다. * 70개 중진료권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정된 공공병원. 중진료권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를 새롭게 구분한 지역을 의미(보건복지부, 2019.11.). 중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p.8 참고 - 정부와 지자체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일부가 ...

발행일 2023.05.18.

사회
[공개질의] 필수의료 부족 해소대책, 정부와 지자체장에게 묻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   필수의료 부족 해소대책, 정부와 지자체장에게 묻다   - 의료법상 종합병원 최소 요건 갖추지 못한 10개 공공병원 즉각 시정해야 -   - 수억 원 줘도 의사 못 구하는 지방 공공병원, 국가의 배치 근거 마련 필요 -   □ 경실련은 어제(12일) 보건복지부와 7개 지자체(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제주‧충남)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 지난 11일 경실련은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부실 운영 실태를 밝혔다.   * 70개 중진료권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정된 공공병원. 중진료권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를 새롭게 구분한 지역을 의미(보건복지부, 2019.11.). 중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p.8 참고   ○ 해당 발표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일부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 개설 및 전문의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를 개설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3호,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질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의료...

발행일 2023.04.13.

사회
[기자회견]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필수과 전문의 부족·미개설 취약지 : 전남, 울산, 세종, 인천, 전북 -   - 돈벌이 민간의료체계에서 수가 인상 등 단편 대책으론 극복 못해 -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

발행일 2023.04.11.

사회
[논평]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 국민혈세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 제공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 철회해야 - 지역 필수의료 제공위해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책임져야 할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를 포함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해부병리의학과, 예방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등 모든 의료는 필수과목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어제(1/31)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소아진료 중심이었으며, 주요과제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부족한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다. 정부는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양성제도를 2원화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 언제까지 재탕할 것인가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의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음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역량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과목의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다. 국민은 상급종합병원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종별 가산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

발행일 2023.02.01.

사회
[성명]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엉터리 해석과 궤변을 중단하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의 경실련 성명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엉터리 해석과 궤변을 중단하라 - 의사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는 지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있었던 경실련 기자회견 발표에 대해 “경실련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며, 수가인상과 의사들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앞두고 2년 전 의료계의 불법 진료거부로 중단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재개될 것에 초조한 심정임은 이해한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논리가 아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한 해석으로 경실련의 주장을 비약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에서 17개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이 각각 전국 평균 이하인 인천, 전남, 경북지역을 의료취약지로 규정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1,000명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핵심은 지역간 의료자원 격차가 크고 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일수록 ‘살릴 수 있는 사망자’ 비율이 높으니,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없이 수가 인상만 외치는 실패한 정책이 아닌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한 의대정원 확대라는 새로운 양성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수가 인상과 처우개선으로 유입할 수 있다고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8년 전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근거도 없이 10% 입학정원을 감축한 이후로 지금까지 동결되어 의사부족 문제는 적체된 상태다. 의협이 반대로 공급과잉을 주장하...

발행일 2023.01.19.

사회
[기자회견]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의사·공공병원 부족 &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지역 : 인천 전남 경북 -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경실련, 기득권 아닌 국민 중심 의료정책 촉구 운동 나서   □ 경실련은 1월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보건사회연구원, 2035년 의사 2만 7천 명 부족 사태 경고 - 교육부, 복지부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정원 확대 요청 - 의료취약 지방정부, 국회에 국공립의과대학설치법 제정 요구 ○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어,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대형병원 필수과목 중단 사태 -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의 만연 -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과 원정진료 문제 등 ○ 이에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시도별 의료자원(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발표하고,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경실련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

발행일 2023.01.16.

사회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질의 결과발표

<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질의 결과발표 > 국회는 연내 공공의대법 즉각 제정하라 - 답변 거부 : 국민의힘(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종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더불어민주당(신현영) - 찬 성 : 더불어민주당(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숙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현 최혜영 한정애) 정의당(강은미)     내일(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법안 심사소위 안건 상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상임위원회 입법 공청회 개최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은 유감이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가 입법 지연을 위한 여야의 꼼수가 아닌 공공의대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의 논의의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12월 임시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에게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의사부족과 의료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사 눈치보기로 입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질의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종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숙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현 최혜영 한정애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으로 전 국토에 퍼져 있는 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목격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이번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공립의대 설치 관련 12...

발행일 2022.12.08.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연속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의사 뒤에 숨지 말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연속 기자회견>을 오전과 오후 개최했다.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일동과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강훈식 간사,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의원이 참석했다.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 법제정을 촉구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①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경실련 남은경사회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연기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민의힘의 공공의대법 안건 상정 반대로 오늘 또 다시 파행됐다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공공의대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시작연설을 맡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공의대법 제정부터 정기국회 내에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를 회피, 지연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 제정논의에서 책임 ...

발행일 2022.11.28.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처리 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국민의힘은 불법 진료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상정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등을 핑계로 안건상정을 연기하려 하였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 찬반 의견을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뒤에서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의원은 지난 4월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의 즉각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등 말을 바꾸고,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의사들과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

발행일 2022.11.23.

사회
[공동성명]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의사 편에서 국민 외면한 정당과 국회의원 가려내 알릴 것   11월 15~1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의료공백 속에 방치하고 의사 편에 서는지 가려내고 알릴 것임을 밝힌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2006년 의약분업으로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의사부족 문제는 예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병원의 의사 부족 실태와 그 부족분을 PA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의사가 없는 이런 비정상적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의사 부족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

발행일 2022.11.15.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기자회견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국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공공의대설립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무기력하였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를 전담했고, 병상과 의료진이 없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을 보았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하고, 전문의 자리를 공중보건의가 메우고 있다. 일반 의료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하는 일상이 드러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 PA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 없이 의사업무를 대신하다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고, 의사들은 장시간・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소진되고 있다. 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환자를 멀리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진료환경에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했고 메르스와 코로나 등 국가재난적 감염병의 잦은 출몰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였고, 그 후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 부족 ...

발행일 2022.10.12.

사회
[토론회]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22년 8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토론회 자료집   2022년 8월 19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발행일 2022.08.19.

사회
[성명]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하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하라   - 복지부는 원인규명과 부실한 의료기관 관리감독 체계 개선해야 -   -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 위한 공공의대 신설 조속히 추진하라 -   지난달 국내 최대규모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는 지난 7월 24일 오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 내 색전술 등 응급처지는 이루어졌으나 추가 수술할 전문의사가 휴가로 자리를 비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종사자의 응급상황조차 처리하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원인이 의사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울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에 이어 부실한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부족한 의사 인력 등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재확인시켜주었다. 국내 최대 병상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의 의사 부족 현상이 이러한데, 다른 병원과 지방병원의 수준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더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서울아산병원은 정부의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정부로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뿐만 아니라 수가 인센티브 등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전문의사의 휴가로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했다는 병원 측의 변명은 결코 단순 실수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며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이 대체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다. ...

발행일 2022.08.03.

사회
[공동성명]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하라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하라   - 경실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공약 채택 촉구 -   - 17개 광역시도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24%에 그쳐 -   - 경기도(25%), 인천시(13%) 공공의료 낙후지 불명예 -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 감염병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병상을 구하지 못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취약성도 확인됐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경실련유권자운동본부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공공의료 확대 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정책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와 공백 실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후보가 공공병원 확충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 70개 지역진료권에 500병상급 지방의료원을 최소 1개소를 확보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500병상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의료인력, 규모 등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및 응급·중증 치료를 적절히 수행할 만한 적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건립‧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의 실태파악을 위해 17개 광역시도(권역...

발행일 2022.05.12.

사회
[기자회견]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   Big5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 최대 2.2배   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거품 약 9,000억 원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비의 환자부담 방지대책 마련해야     1. 조사 목적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격차) 종합병원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의 절반은 비급여 진료비인데 그 가격과 진료량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지난 7월 경실련이 종합병원 비급여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MRI, 초음파 검사비의 병원별 가격 격차를 조사한 결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식적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항목 가격 공개 외에 관리방안이 없음.  (정부의 비급여 관리 불능) 정부는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비율이 34%에 불과하고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 부재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도입했으나, 의료계 반대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통제 불능 상황임. (실손보험료 부담 증가) 의료비 폭탄 불안에 건강보험 외에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고 있음.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도 불구 민간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 증가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최대 20% 이상 인상하는 등 국민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이중 부담에 놓여 있음. - 실손보험료 인상률 : (손해보험사) 6.8% ~ 23.9% / (생명보험사) 0.9% ~ 18.5%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고액 진료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몰리는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격차의 비교를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거품실태를 드러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고 정부와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발행일 2021.11.17.

사회
[토론회]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 이용자단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   - 의료계・정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 필요해 -     어제(20일)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7월 23일에 발표했지만 증원 규모, 양성 방안, 정책 방향 등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견을 낳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조율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채 모든 논의가 잠정중단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의료지역 격차 실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담론의 장을 재개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의 발제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사회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토론은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김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김현기 처장(안동대 기획처장)・강영구 국장(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이창준 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담당자들에게도 패널로 참석해주길 요청했지만 승낙하지 않았다. ● 발제 토론에 앞서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을 발제했다. 그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외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급의 현황을 보여주었으...

발행일 2021.04.21.

사회
[토론회]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일정 : 2020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6층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1.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1)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주(7/23) 지역의사 3천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등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부족사태가 드러났고, 확충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늦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제시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간·전공과목간의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도 마련하지 않고 졸속 강행 우려가 있어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부족한 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하게 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습니다. 3.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현교수(서울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이용량의 급팽창, 지역간·부문간 불균형, 공공의료인력 부족, 의료산업의 성장으로 의사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수는 의사인력 국제비교에서...

발행일 2020.07.31.

사회
[성명]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 명 증원하고,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복지부 자료 및 국가 통계))에 그치는 ...

발행일 2020.07.23.

사회
[기자회견]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OECD 기준, 국내 의사 7만4천명 부족   당정은 4천명 증원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의사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정원 확대하라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 당정 의대 증원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지역의사 특별전형’의 문제 : 홍승권(가톨릭의대 교수/의사) - 지역공공의사 확충 방안 : 송기민(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행일 2020.07.22.

사회
[성명] 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

  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   - 400명 증원으론 부족하고, 더부살이 지역의사 과정도 문제 -   -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부족하다 이견 -   - 당청 내 소수가 의제 독점해 다양한 논의 부족했다는 비판도 -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언급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 보도됐을 뿐 구체적인 규모와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일 열린 당정청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가 ‘400명보다 더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 내에서도 이견으로 당정 협의 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민주당과 청와대 내 소수 관료와 전문가가 의제를 독점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7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된 ‘지역의사 특별전형’ 300명과 ‘특수전문과목’ 100명 등 총 400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독립적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당정안 확정 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 필요하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또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

발행일 2020.07.17.

사회
[성명]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에 의사 7만명 부족, 경기/경남/경북/인천 심각   - 국공립의대 신증설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천명 증원안보다 1천명 후퇴했고, 20년 전 의약분업 시 졸속으로 축소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매년 4백명 증원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설립과 별도 교육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인력확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정원규모가 100명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의사 7만명 부족하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명이다. 이를 국내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활동의사수로 지역별 의사수와 비교해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는 약 1.9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

발행일 2020.07.10.

사회
[성명] 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 추진하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의사 수, 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전공의 불균형,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사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의사 충원방안은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의사 충원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환영한다. 다만 당청이 검토 중인 증원 규모와 방식으로는 20여 년간 적체되어 온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여전히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입학정원의 일부 확대라는 소극적 방안에 타협하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득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공공의료확충 정책을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 부족한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의사 부족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300명 감축되었고, 이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제자리였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의료공백의 현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서 나타난 필수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취약지 공공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 ...

발행일 2020.06.02.